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인 A은 동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총 6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골프 캐디): 고의 교통사고를 주도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주범입니다. - 공동범행 가담자들 (E, G, H, I, L, M, N):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편취에 가담한 동료들입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P보험 주식회사, U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C보험, 주식회사 X보험):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들입니다. - 고의 사고 대상 차량 운전자들 (F, T, K, V, W, O): 피고인 일당의 고의 사고에 연루된 차량의 운전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1일까지 여러 공범들과 함께 총 6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방식은 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하는 상대 차량을 향해 의도적으로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11월 14일 피고인 단독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 후면을 추돌, P보험으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 총 6,225,340원을 편취했습니다. 2. 2022년 11월 22일 E와 공동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K3 승용차 우측 후면을 추돌, U보험으로부터 총 8,839,310원을 편취했습니다. 3. 2022년 11월 28일 G, H, I와 공동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 좌측 후면을 추돌, U보험으로부터 총 9,489,480원을 편취했습니다. 4. 2022년 12월 5일 E, L, H와 공동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X7 승용차 우측 후면을 추돌, U보험으로부터 총 15,859,090원을 편취했습니다. 5. 2022년 12월 8일 E, H, M과 공동으로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K5 승용차 우측 전면을 추돌, P보험으로부터 7,929,870원, C보험으로부터 1,474,195원 등 총 9,404,065원을 편취했습니다. 6. 2022년 12월 11일 M, I, N과 공동으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엔센트 승용차 후면을 추돌, X보험으로부터 총 10,205,501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피고인 일당은 총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동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료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사기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보험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이 법률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핵심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독 범행 외에도 E, G, H, I, L, M, N 등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범행 계획에 가담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번 보험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전과와 이번 사건의 형량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보험사기 범행들이 동시에 진행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고의 사고는 중대한 범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민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공동 범행은 더 큰 처벌**: 여러 명이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여러 차례 다수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3. **피해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클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을 일부라도 반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전과 유무의 영향**: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소년 시절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본 사건의 양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6. **경찰 수사 및 보험사의 조사**: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자체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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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 C, D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호텔 객실 재물손괴, 차량 내 물품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타인 현금 절도 및 공문서 부정행사, 그리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금전을 갈취한 공동 공갈 및 중감금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다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다수의 절도,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공동 감금 및 공갈 등 여러 범행의 주도적 가담자 - 피고인 B (무직): 호텔 재물손괴, 특수절도, 공동 감금 및 공갈 등 다수의 범행에 가담 - 피고인 C (무직): 호텔 공동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공동 감금 및 공갈 등 범행에 가담 - 피고인 D (골프캐디): 공동 감금 및 공갈에 가담했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해자 N: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 피해자 P (E호텔 직원): 피고인 B, A, C 등에 의한 호텔 재물손괴 피해자 - 피해자 R: 피고인 A, B에 의한 차량 특수절도 피해자 - 피해자 T: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 피해자 V: 피고인들(A, B, C, D)에게 감금 및 공갈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1. **호텔 재물손괴 및 공동 재물손괴**: 2023년 4월 3일 경 피고인 B, A, C 등이 E호텔에 투숙하여 허위 절도 신고 후 합의금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4월 4일 13시경 객실 내 테이블, 욕실 거울, 바닥, 욕조 등에 화장품과 액체를 뿌리고 비품을 훼손하여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B는 욕조에 물을 받아 커피, 녹차 티백을 풀고 TV에 화장품을 뿌렸고, A는 침대 시트, 베개, 의자를 욕조에 넣어 젖게 했으며, C는 남은 음식을 던져 바닥과 침구류를 오염시켜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2. **특수절도**: 2023년 4월 8일 경부터 B의 주거지에서 Q를 감금하던 중, Q를 시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했습니다. 4월 11일 01시 30분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B가 피해자 R 소유의 잠기지 않은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자 A에게 알렸고, A는 Q와 함께 차량에 들어가 10만 원 상당의 베르사체 및 존바바토스 향수, 무선이어폰 버즈 1개를 절취했습니다. 3.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 2023년 3월 18일 02시 40분경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 도로를 걷던 피해자 N(여, 25세)의 왼쪽 하반신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3년 4월 1일 22시 40분경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차도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피해자 T(32세)의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4.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 2023년 3월 16일 22시 06분경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현금 271만 원, 운전면허증이 든 카드지갑 1개, 16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절취했습니다. * 2023년 3월 17일 13시 35분경 피고인 C는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조수석에 동승한 A로부터 건네받은 친구 B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했습니다. 5. **공동 감금 및 공갈, 중감금**: 2023년 4월 2일 경 피고인들(A, B, C, D)과 O은 피해자 V가 O 명의로 렌트한 차량 수리비를 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수리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감금**: 2023년 4월 3일 00시 51분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D이 피해자 V를 유인하여 태우고, A, C, O이 뒤따라 탑승했습니다.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B는 욕설을 하고 D과 O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며, D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B에게 넘겨 임의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01시 54분부터 14시 14분까지 약 13시간 23분 동안 F모텔 ○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A는 출입문 앞을 지키고 B, C, D, O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B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페트병을 던지고 목을 조르며 명치를 걷어찼고, D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베개로 얼굴을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 **공갈**: 같은 날 01시 54분경 모텔에서 B가 피해자에게 "셋을 셀 동안 휴대폰,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쳐맞는다"고 협박하고, D, C, O은 피해자를 지켜보며 겁을 주어 휴대폰과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B는 피해자 휴대폰으로 A의 계좌로 3만 원을 이체하고, A는 피해자 휴대폰으로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59,100원 및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2,644원을 A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약 13만 7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특수절도, 공동재물손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상,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공동공갈, 공동감금, 중감금)에 대한 유죄 여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모 여부, 특히 피고인 A가 주장한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재물손괴와 절도 주장의 인정 여부, 피고인 C와 D가 주장한 공갈 및 중감금 행위에 대한 사전 공모 및 고의 부인 주장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N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가 중대하고, 특히 피고인 A와 C는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및 반성, 상대적으로 경미한 절도나 손괴 피해 정도, 일부 피고인들의 공탁 노력, 그리고 피고인 B와 D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재물손괴, 공동공갈, 공동감금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가 호텔 객실 비품을 손괴한 행위와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호텔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단속을 하지 않은 건물이나 차량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 B가 Q와 함께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치상),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되며, 특히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합의 또는 보험 가입 시 처벌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어 N과 T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와 C의 무면허 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친구 B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또는 공정증서원본 등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C가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V를 차량 및 모텔에 강제로 붙잡아 둔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277조 제1항 (중감금)**​: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V를 감금하면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V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11.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12.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C가 해당되었습니다. 13.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1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1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다수 인원 공동 범죄의 위험성**: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범죄 전력의 불이익**: 절도,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거나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등 매우 불리한 양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무면허 운전의 위험과 책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상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공문서 부정행사의 결과**: 타인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감금 및 공갈의 심각성**: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가혹행위까지 수반하는 중감금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협박을 통해 재산을 갈취하는 공갈 역시 엄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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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행 경로 불만을 이유로 욕설("*** 내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왜 *** 길로 가냐" 등)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행 중 협박을 가한 가해자 - 피해자 F: 대리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당한 51세 남성 대리운전 기사 - 증인 G: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제지한 인물 ### 분쟁 상황 2023년 8월 11일 00시 20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요구한 경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은 채 주먹으로 조수석 쪽 유리창을 1회 치고 "*** 내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왜 *** 길로 가냐"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길가에 차를 세우기까지 했으며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향해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향해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운전자 협박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운행 중'이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함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 내역 차량 손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관련 증언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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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동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총 6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골프 캐디): 고의 교통사고를 주도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주범입니다. - 공동범행 가담자들 (E, G, H, I, L, M, N):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편취에 가담한 동료들입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P보험 주식회사, U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C보험, 주식회사 X보험):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들입니다. - 고의 사고 대상 차량 운전자들 (F, T, K, V, W, O): 피고인 일당의 고의 사고에 연루된 차량의 운전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1일까지 여러 공범들과 함께 총 6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방식은 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하는 상대 차량을 향해 의도적으로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11월 14일 피고인 단독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 후면을 추돌, P보험으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 총 6,225,340원을 편취했습니다. 2. 2022년 11월 22일 E와 공동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K3 승용차 우측 후면을 추돌, U보험으로부터 총 8,839,310원을 편취했습니다. 3. 2022년 11월 28일 G, H, I와 공동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 좌측 후면을 추돌, U보험으로부터 총 9,489,480원을 편취했습니다. 4. 2022년 12월 5일 E, L, H와 공동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X7 승용차 우측 후면을 추돌, U보험으로부터 총 15,859,090원을 편취했습니다. 5. 2022년 12월 8일 E, H, M과 공동으로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K5 승용차 우측 전면을 추돌, P보험으로부터 7,929,870원, C보험으로부터 1,474,195원 등 총 9,404,065원을 편취했습니다. 6. 2022년 12월 11일 M, I, N과 공동으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엔센트 승용차 후면을 추돌, X보험으로부터 총 10,205,501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피고인 일당은 총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동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료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사기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보험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이 법률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핵심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독 범행 외에도 E, G, H, I, L, M, N 등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범행 계획에 가담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번 보험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전과와 이번 사건의 형량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보험사기 범행들이 동시에 진행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고의 사고는 중대한 범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민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공동 범행은 더 큰 처벌**: 여러 명이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여러 차례 다수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3. **피해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클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을 일부라도 반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전과 유무의 영향**: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소년 시절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본 사건의 양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6. **경찰 수사 및 보험사의 조사**: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자체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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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 C, D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호텔 객실 재물손괴, 차량 내 물품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타인 현금 절도 및 공문서 부정행사, 그리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금전을 갈취한 공동 공갈 및 중감금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다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다수의 절도,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공동 감금 및 공갈 등 여러 범행의 주도적 가담자 - 피고인 B (무직): 호텔 재물손괴, 특수절도, 공동 감금 및 공갈 등 다수의 범행에 가담 - 피고인 C (무직): 호텔 공동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공동 감금 및 공갈 등 범행에 가담 - 피고인 D (골프캐디): 공동 감금 및 공갈에 가담했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해자 N: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 피해자 P (E호텔 직원): 피고인 B, A, C 등에 의한 호텔 재물손괴 피해자 - 피해자 R: 피고인 A, B에 의한 차량 특수절도 피해자 - 피해자 T: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 피해자 V: 피고인들(A, B, C, D)에게 감금 및 공갈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1. **호텔 재물손괴 및 공동 재물손괴**: 2023년 4월 3일 경 피고인 B, A, C 등이 E호텔에 투숙하여 허위 절도 신고 후 합의금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4월 4일 13시경 객실 내 테이블, 욕실 거울, 바닥, 욕조 등에 화장품과 액체를 뿌리고 비품을 훼손하여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B는 욕조에 물을 받아 커피, 녹차 티백을 풀고 TV에 화장품을 뿌렸고, A는 침대 시트, 베개, 의자를 욕조에 넣어 젖게 했으며, C는 남은 음식을 던져 바닥과 침구류를 오염시켜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2. **특수절도**: 2023년 4월 8일 경부터 B의 주거지에서 Q를 감금하던 중, Q를 시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했습니다. 4월 11일 01시 30분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B가 피해자 R 소유의 잠기지 않은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자 A에게 알렸고, A는 Q와 함께 차량에 들어가 10만 원 상당의 베르사체 및 존바바토스 향수, 무선이어폰 버즈 1개를 절취했습니다. 3.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 2023년 3월 18일 02시 40분경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 도로를 걷던 피해자 N(여, 25세)의 왼쪽 하반신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3년 4월 1일 22시 40분경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차도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피해자 T(32세)의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4.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 2023년 3월 16일 22시 06분경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현금 271만 원, 운전면허증이 든 카드지갑 1개, 16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절취했습니다. * 2023년 3월 17일 13시 35분경 피고인 C는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조수석에 동승한 A로부터 건네받은 친구 B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했습니다. 5. **공동 감금 및 공갈, 중감금**: 2023년 4월 2일 경 피고인들(A, B, C, D)과 O은 피해자 V가 O 명의로 렌트한 차량 수리비를 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수리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감금**: 2023년 4월 3일 00시 51분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D이 피해자 V를 유인하여 태우고, A, C, O이 뒤따라 탑승했습니다.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B는 욕설을 하고 D과 O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며, D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B에게 넘겨 임의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01시 54분부터 14시 14분까지 약 13시간 23분 동안 F모텔 ○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A는 출입문 앞을 지키고 B, C, D, O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B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페트병을 던지고 목을 조르며 명치를 걷어찼고, D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베개로 얼굴을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 **공갈**: 같은 날 01시 54분경 모텔에서 B가 피해자에게 "셋을 셀 동안 휴대폰,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쳐맞는다"고 협박하고, D, C, O은 피해자를 지켜보며 겁을 주어 휴대폰과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B는 피해자 휴대폰으로 A의 계좌로 3만 원을 이체하고, A는 피해자 휴대폰으로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59,100원 및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2,644원을 A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약 13만 7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특수절도, 공동재물손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상,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공동공갈, 공동감금, 중감금)에 대한 유죄 여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모 여부, 특히 피고인 A가 주장한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재물손괴와 절도 주장의 인정 여부, 피고인 C와 D가 주장한 공갈 및 중감금 행위에 대한 사전 공모 및 고의 부인 주장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N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가 중대하고, 특히 피고인 A와 C는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및 반성, 상대적으로 경미한 절도나 손괴 피해 정도, 일부 피고인들의 공탁 노력, 그리고 피고인 B와 D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재물손괴, 공동공갈, 공동감금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가 호텔 객실 비품을 손괴한 행위와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호텔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단속을 하지 않은 건물이나 차량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 B가 Q와 함께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치상),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되며, 특히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합의 또는 보험 가입 시 처벌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어 N과 T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와 C의 무면허 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친구 B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또는 공정증서원본 등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C가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V를 차량 및 모텔에 강제로 붙잡아 둔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277조 제1항 (중감금)**​: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V를 감금하면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V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11.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12.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C가 해당되었습니다. 13.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1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1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다수 인원 공동 범죄의 위험성**: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범죄 전력의 불이익**: 절도,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거나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등 매우 불리한 양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무면허 운전의 위험과 책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상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공문서 부정행사의 결과**: 타인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감금 및 공갈의 심각성**: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가혹행위까지 수반하는 중감금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협박을 통해 재산을 갈취하는 공갈 역시 엄하게 처벌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인 A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행 경로 불만을 이유로 욕설("*** 내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왜 *** 길로 가냐" 등)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행 중 협박을 가한 가해자 - 피해자 F: 대리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당한 51세 남성 대리운전 기사 - 증인 G: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제지한 인물 ### 분쟁 상황 2023년 8월 11일 00시 20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요구한 경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은 채 주먹으로 조수석 쪽 유리창을 1회 치고 "*** 내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왜 *** 길로 가냐"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길가에 차를 세우기까지 했으며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향해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향해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운전자 협박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운행 중'이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함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 내역 차량 손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관련 증언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