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체 'D'에서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 2014년 피고 B가 사업체를 인수한 후 원고 A와 1년간 월 180만 원의 급여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 A는 계속 근무했지만, 피고 B는 원고 A의 급여가 월 15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잔액 2,436,11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급여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급여는 월 180만 원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하며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 직원으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D' 사업체를 운영하며 원고 A를 고용한 고용주이자 전 직원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9월 20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 'D'에서 근무했습니다. 2014년 4월 1일 피고 B와 월 180만 원의 급여로 1년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퇴직 6개월 전 급여가 월 15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총 3,088,960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급여 감액에 동의한 적이 없고,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금 잔액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여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총 1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시했으나, 급여 변경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이전 근로조건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지켜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436,1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2,436,1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은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명시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고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일을 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 A가 2015년 4월 1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무했음에도 피고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월 180만 원의 급여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월 급여를 1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년 5월 14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는 재계약 여부와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류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급여 지급 내역만으로는 근로조건 변경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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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는 물류 배송 기사 C가 회사 제품 6,564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거래처 운영자 D가 이에 공모하거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배송 기사 C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거래처 운영자 D가 횡령에 공모하거나 과실로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C의 물류 배송 기사 횡령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 - 피고 1: C (원고 주식회사 A의 물류 배송 기사로, 회사 제품을 횡령한 당사자) - 피고 2: D (원고 주식회사 A의 거래처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C과 횡령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사의 물류 배송 기사 C가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회사 제품 합계 6,564만 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이 원고의 거래처인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과 공모하여 횡령된 제품을 납품받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C의 횡령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물류 배송 기사 C가 회사 제품을 횡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거래처 운영자 D가 배송 기사 C의 횡령 행위에 고의로 공모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령을 가능하게 하는 과실 방조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에게 6,5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5월 19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직원의 횡령 행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횡령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또한 방조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특히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횡령 행위를 인정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C의 횡령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리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넘어, 방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방조자가 자신의 과실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D이 피고 C의 횡령에 고의로 공모했거나, 자신의 행위가 횡령 범행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D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직원이 물품을 횡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횡령 사실 및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재고 기록, 배송 내역, 내부 자료,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율 적용 시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직원의 횡령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제3자의 고의적인 가담 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황상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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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건물 증축 및 신축 공사를 맡았습니다. A사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몇 가지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으나, B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B사는 오히려 A사에게 증축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인도를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추가 공사대금 중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대한 4,840,000원만을 인정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다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사에게 증축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특정 서류를 B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게 인정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게 사용승인 서류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조미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사는 피고 B사의 사무실 증축 및 제7공장 신축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A사는 가건물 철거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현장대리인 급여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 4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컷팅 철거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화장실 배관공사 등 세 가지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1천 2백여만 원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사는 공사 지연이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추가 공사대금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동시에 B사는 완공된 증축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용승인 관련 서류들을 A사가 인도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인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급인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추가 공사대금 발생 시 도급인이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급인이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도급인에게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4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14일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에 기재된 각 서류를 인도해야 합니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9/10, 피고(반소원고)가 1/10을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합의 하에 진행된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4,840,000원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인도는 수급인(원고)의 부수적 의무이며, 소액의 추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서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서류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의 본질과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건축법상의 사용승인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법리와 건축법상 사용승인 제도를 다룹니다. * **추가공사대금의 발생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공사업체)이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했고, 이에 대해 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수급인의 부수적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공사도급계약은 건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비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에게는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부수적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할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도급인이 서류 없이는 건물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 **미지급 공사대금과 서류 인도의 관계**: 본 판결에서는 미지급된 추가 공사대금이 전체 공사대금의 1% 미만에 불과하고 그 성격이 추가 공사대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인이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게 사용승인 서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액의 채무 불이행이 도급인의 건물 사용 권리라는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공사 범위, 공사 기간,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 및 설계 변경 발생 시의 절차와 비용 정산 방식,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건물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설사 일부 공사대금 미지급이 있더라도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할 부수적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완료 시 모든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서류 인도를 조건으로 하기보다는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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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체 'D'에서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 2014년 피고 B가 사업체를 인수한 후 원고 A와 1년간 월 180만 원의 급여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 A는 계속 근무했지만, 피고 B는 원고 A의 급여가 월 15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잔액 2,436,11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급여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급여는 월 180만 원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하며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 직원으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D' 사업체를 운영하며 원고 A를 고용한 고용주이자 전 직원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9월 20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 'D'에서 근무했습니다. 2014년 4월 1일 피고 B와 월 180만 원의 급여로 1년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퇴직 6개월 전 급여가 월 15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총 3,088,960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급여 감액에 동의한 적이 없고,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금 잔액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여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총 1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시했으나, 급여 변경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이전 근로조건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지켜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436,1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2,436,1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은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명시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고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일을 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 A가 2015년 4월 1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무했음에도 피고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월 180만 원의 급여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월 급여를 1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년 5월 14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는 재계약 여부와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류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급여 지급 내역만으로는 근로조건 변경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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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는 물류 배송 기사 C가 회사 제품 6,564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거래처 운영자 D가 이에 공모하거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배송 기사 C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거래처 운영자 D가 횡령에 공모하거나 과실로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C의 물류 배송 기사 횡령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 - 피고 1: C (원고 주식회사 A의 물류 배송 기사로, 회사 제품을 횡령한 당사자) - 피고 2: D (원고 주식회사 A의 거래처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C과 횡령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사의 물류 배송 기사 C가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회사 제품 합계 6,564만 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이 원고의 거래처인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과 공모하여 횡령된 제품을 납품받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C의 횡령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물류 배송 기사 C가 회사 제품을 횡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거래처 운영자 D가 배송 기사 C의 횡령 행위에 고의로 공모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령을 가능하게 하는 과실 방조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에게 6,5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5월 19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직원의 횡령 행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횡령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또한 방조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특히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횡령 행위를 인정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C의 횡령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리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넘어, 방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방조자가 자신의 과실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D이 피고 C의 횡령에 고의로 공모했거나, 자신의 행위가 횡령 범행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D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직원이 물품을 횡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횡령 사실 및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재고 기록, 배송 내역, 내부 자료,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율 적용 시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직원의 횡령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제3자의 고의적인 가담 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황상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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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건물 증축 및 신축 공사를 맡았습니다. A사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몇 가지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으나, B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B사는 오히려 A사에게 증축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인도를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추가 공사대금 중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대한 4,840,000원만을 인정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다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사에게 증축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특정 서류를 B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게 인정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게 사용승인 서류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조미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사는 피고 B사의 사무실 증축 및 제7공장 신축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A사는 가건물 철거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현장대리인 급여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 4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컷팅 철거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화장실 배관공사 등 세 가지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1천 2백여만 원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사는 공사 지연이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추가 공사대금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동시에 B사는 완공된 증축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용승인 관련 서류들을 A사가 인도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인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급인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추가 공사대금 발생 시 도급인이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급인이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도급인에게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4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14일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에 기재된 각 서류를 인도해야 합니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9/10, 피고(반소원고)가 1/10을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합의 하에 진행된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4,840,000원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인도는 수급인(원고)의 부수적 의무이며, 소액의 추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서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서류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의 본질과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건축법상의 사용승인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법리와 건축법상 사용승인 제도를 다룹니다. * **추가공사대금의 발생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공사업체)이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했고, 이에 대해 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수급인의 부수적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공사도급계약은 건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비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에게는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부수적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할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도급인이 서류 없이는 건물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 **미지급 공사대금과 서류 인도의 관계**: 본 판결에서는 미지급된 추가 공사대금이 전체 공사대금의 1% 미만에 불과하고 그 성격이 추가 공사대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인이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게 사용승인 서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액의 채무 불이행이 도급인의 건물 사용 권리라는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공사 범위, 공사 기간,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 및 설계 변경 발생 시의 절차와 비용 정산 방식,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건물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설사 일부 공사대금 미지급이 있더라도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할 부수적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완료 시 모든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서류 인도를 조건으로 하기보다는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