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D 구축사업을 위한 전용회선 서비스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가 담합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조달청은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 12,028,133,330원의 10%에 해당하는 1,202,813,333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입찰담합 행위가 인정되고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 활용을 위한 전용회선망 구축·운영 사업의 수요기관이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 피고: 주식회사 A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이자 국내 전용회선사업 시장 약 39.5%를 점유한 사업자)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피고와 함께 국내 전용회선사업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사업자들로, 피고와 담합하여 입찰에 불참함) ### 분쟁 상황 원고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15년 'D 구축사업'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고의 슈퍼컴퓨터를 다른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와 전국 16개 대학 및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경 만나 피고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2016년 2월경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입찰 불참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통신회선 임차료 명목으로 C 주식회사에 약 36억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는 다시 B 주식회사에 약 1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 입찰담합입니다. 이 담합으로 인해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입찰에 불참했고, 피고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결국 조달청은 피고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총 11,008,800,000원 규모의 3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제3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1,019,333,330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총 계약금액은 12,028,133,330원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제2, 3차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입찰담합 시 총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019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입찰담합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22년 7월 11일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의 유효성 여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기존에 발생한 담합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4. 장기계속계약의 여러 차례 체결된 계약 및 변경계약에 대해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 5. 손해배상 예정액(총 계약금액의 10%)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2,813,333원과 이에 대한 2021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즉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원고가 비록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전 입찰공고 건에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며, 합의 체결 전에 발생한 입찰담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제1차 계약 및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계약금액의 10%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입찰담합의 중대성, 예정액의 일반적인 기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제10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입찰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제5조의2 (청렴계약의 원칙)**​: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렴계약서를 제출받아 입찰·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공분야 입찰에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와 협상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규정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재공고 입찰마저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제21조 제2항 (장기계속계약)**​: 이 사건의 계약은 총 계약금액을 정하고 연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의 일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3)**​: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담합 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민법** - **제539조 제1항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여 제3자가 직접 계약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요기관'이지만, 조달청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청렴계약서에 포함된 '계약금액의 10% 손해배상금' 조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금액의 10%가 과다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정액 감액은 단순히 실제 손해가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됩니다.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서 입찰담합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담합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포함된 경우, 담합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덜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며,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에서 특별히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 예정액 설정 경위,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장래에 드러날 수 있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비하여 합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장기계속계약은 여러 차례 계약이 나누어 체결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중간에 도입되었더라도 전체 계약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 금액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국가와의 계약에서 특정 기관이 '수요기관'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기관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수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은 취소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 A에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어떤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고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심리 없이 기각될 정도로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식회사 A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이 무효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이유 주장이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상고심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상고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제5조는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판결 이유에 그 취지를 적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례법 조항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급심으로 나아갈 때에는 단순히 하급심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는 것을 넘어,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과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제시해야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주식회사 A(가맹본부)가 스크린골프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D에서 F, G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D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A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어 경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명의 변경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의 가맹금 미지급 상황과 가맹본부가 D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B'의 가맹본부로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 취소를 요청한 원고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주식회사 A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자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C: 이 사건 가맹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입니다. - D: 이 사건 제1 가맹계약의 가맹점사업자 명의자였으나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당사자입니다. - F, G: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 가맹계약의 가맹점사업자 명의로 변경된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30일 C과 함께 D 명의로 스크린골프 가맹점 개설 계약(제1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D 명의로 된 가맹점은 계약에 따른 가맹금 등 초기 비용 2,000만 원과 발주 상품 계약금 3,168만 원의 지급을 지체했습니다. 이에 C은 2021년 6월경 D의 대출이 어려워 투자할 수 없다며 주식회사 A에 가맹점사업자 명의를 F, G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는 새로운 가맹계약(제2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는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경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명의 변경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7월 1일 주식회사 A에게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할 권한은 있으나 주식회사 A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D의 가맹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고 D가 가맹금 등 초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계약 주도자였던 C의 요청에 따라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경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1. 다(부당한 계약해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거래거절 중 '부당한 계약해지'로 규정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사를 하고 위반행위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 작용의 일환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 **법원의 법리(부당성 판단 기준)**​: 가맹본부의 거래거절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 기회를 박탈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본부의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성 유무는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경위, 내용 및 정도, 가맹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맹사업법 제1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실제 계약 주도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업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금이나 가맹금 등 초기 비용 납입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나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당사자 변경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와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에는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계약해지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고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절차를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서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D 구축사업을 위한 전용회선 서비스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가 담합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조달청은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 12,028,133,330원의 10%에 해당하는 1,202,813,333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입찰담합 행위가 인정되고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 활용을 위한 전용회선망 구축·운영 사업의 수요기관이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 피고: 주식회사 A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이자 국내 전용회선사업 시장 약 39.5%를 점유한 사업자)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피고와 함께 국내 전용회선사업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사업자들로, 피고와 담합하여 입찰에 불참함) ### 분쟁 상황 원고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15년 'D 구축사업'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고의 슈퍼컴퓨터를 다른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와 전국 16개 대학 및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경 만나 피고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2016년 2월경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입찰 불참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통신회선 임차료 명목으로 C 주식회사에 약 36억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는 다시 B 주식회사에 약 1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 입찰담합입니다. 이 담합으로 인해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입찰에 불참했고, 피고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결국 조달청은 피고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총 11,008,800,000원 규모의 3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제3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1,019,333,330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총 계약금액은 12,028,133,330원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제2, 3차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입찰담합 시 총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019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입찰담합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22년 7월 11일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의 유효성 여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기존에 발생한 담합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4. 장기계속계약의 여러 차례 체결된 계약 및 변경계약에 대해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 5. 손해배상 예정액(총 계약금액의 10%)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2,813,333원과 이에 대한 2021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즉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원고가 비록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전 입찰공고 건에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며, 합의 체결 전에 발생한 입찰담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제1차 계약 및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계약금액의 10%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입찰담합의 중대성, 예정액의 일반적인 기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제10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입찰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제5조의2 (청렴계약의 원칙)**​: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렴계약서를 제출받아 입찰·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공분야 입찰에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와 협상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규정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재공고 입찰마저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제21조 제2항 (장기계속계약)**​: 이 사건의 계약은 총 계약금액을 정하고 연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의 일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3)**​: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담합 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민법** - **제539조 제1항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여 제3자가 직접 계약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요기관'이지만, 조달청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청렴계약서에 포함된 '계약금액의 10% 손해배상금' 조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금액의 10%가 과다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정액 감액은 단순히 실제 손해가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됩니다.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서 입찰담합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담합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포함된 경우, 담합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덜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며,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에서 특별히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 예정액 설정 경위,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장래에 드러날 수 있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비하여 합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장기계속계약은 여러 차례 계약이 나누어 체결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중간에 도입되었더라도 전체 계약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 금액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국가와의 계약에서 특정 기관이 '수요기관'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기관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수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은 취소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 A에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어떤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고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심리 없이 기각될 정도로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식회사 A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이 무효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이유 주장이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상고심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상고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제5조는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판결 이유에 그 취지를 적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례법 조항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급심으로 나아갈 때에는 단순히 하급심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는 것을 넘어,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과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제시해야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주식회사 A(가맹본부)가 스크린골프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D에서 F, G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D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A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어 경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명의 변경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의 가맹금 미지급 상황과 가맹본부가 D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B'의 가맹본부로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 취소를 요청한 원고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주식회사 A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자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C: 이 사건 가맹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입니다. - D: 이 사건 제1 가맹계약의 가맹점사업자 명의자였으나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당사자입니다. - F, G: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 가맹계약의 가맹점사업자 명의로 변경된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30일 C과 함께 D 명의로 스크린골프 가맹점 개설 계약(제1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D 명의로 된 가맹점은 계약에 따른 가맹금 등 초기 비용 2,000만 원과 발주 상품 계약금 3,168만 원의 지급을 지체했습니다. 이에 C은 2021년 6월경 D의 대출이 어려워 투자할 수 없다며 주식회사 A에 가맹점사업자 명의를 F, G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는 새로운 가맹계약(제2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는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경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명의 변경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7월 1일 주식회사 A에게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할 권한은 있으나 주식회사 A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D의 가맹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고 D가 가맹금 등 초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계약 주도자였던 C의 요청에 따라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경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1. 다(부당한 계약해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거래거절 중 '부당한 계약해지'로 규정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사를 하고 위반행위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 작용의 일환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 **법원의 법리(부당성 판단 기준)**​: 가맹본부의 거래거절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 기회를 박탈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본부의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성 유무는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경위, 내용 및 정도, 가맹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맹사업법 제1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실제 계약 주도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업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금이나 가맹금 등 초기 비용 납입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나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당사자 변경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와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에는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계약해지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고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절차를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서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