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3층 상가 건물의 특정 화장실이 3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의로 철거한 화장실 시설물(양변기, 세면기)의 복구와 화장실 사용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화장실이 3층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철거된 시설물의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하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3층의 구분소유자이자 항소인으로, 특정 화장실이 3층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화장실 시설물 복구 및 사용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관리 주체이자 피항소인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화장실 시설물 철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3층 상가 건물의 일부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양변기와 세면기가 피고인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 임의로 철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화장실이 3층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므로 피고가 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철거된 시설물의 복구와 향후 화장실 사용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화장실이 3층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철거된 화장실 시설물(양변기, 세면기)의 복구를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장실이 3층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3층 공간은 3층뿐만 아니라 4층에서 15층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는 공용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철거된 화장실 시설물의 복구 청구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이미 발생한 손해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는 등기나 소유자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등 객관적 용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2003다5917 판결 참조)에 따르면 이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미 발생한 물적 손해의 보수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방해 결과의 제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미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에서 특정 공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는 등기 유무, 소유자 합의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 등 여러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특정 층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층 소유자만의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내 공용부분의 관리 권한과 범위는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이나 관리 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훼손이나 철거와 같이 '이미 발생한' 물리적 손해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측의 고의나 과실(귀책사유)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진행 중인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물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는 임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기보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 간의 합의나 관리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이 사건은 채무자 A가 채권자 B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A는 채무액이 정확하지 않으며 연체이자율 24%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가 이미 추심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1억 8,601만 5,120원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원금 3억 원과 지연손해금 6,700만 9,347원을 합한 3억 6,700만 9,347원 및 원금 3억 원에 대해 2024년 11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이 연 24%였으므로 연체이자율이 위법하지 않으며,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이미 성립된 집행권원에 대한 이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 효과를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채권자 B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로, 공증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피항소인) B: 채무자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빚을 지고 공증된 대여금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A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B는 이 공증증서를 근거로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의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일부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갚아야 할 정확한 채무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공정증서에 기재된 연 24%의 연체이자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소송 제기의 적법성, 공정증서에 따른 실제 채무액 및 지연손해금 계산의 정확성, 공정증서에 명시된 연 24% 연체이자율의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과도한 이자율 주장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 효과를 포기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1억 8,601만 5,120원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3억 6,700만 9,347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하여 2024년 11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했습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 총 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명시된 연 24%의 연체이자율은 계약 당시의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단순히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이미 성립된 집행권원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이의 소송의 법리적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에서 실제 상환액과 적법한 이자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 절차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채무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제기, 즉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법원은 집행권원(여기서는 공정증서)상의 금액 중 일부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미 추심하여 집행이 완료된 금액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공정증서가 2021년 1월 29일 작성되었는데, 당시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체결된 금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연체이자율이 연 24%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감액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한계:** 법원은 이미 성립된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며 법원의 재량에 의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성립 후 발생한 사유(예: 변제, 상계, 기한유예 등)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이지, 집행권원 내용 자체의 부당함을 다시 심리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은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은 정지 결정의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지 결정이 있었더라도 정본이 제출되기 전에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했다면, 그 추심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추심이 완료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무를 상환했거나 강제집행으로 일부 추심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실제 남은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율의 적법성 여부는 금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당시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인 공정증서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해당 결정 정본이 실제로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 후 신속하게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추심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약정한 날짜까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무 전체를 즉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채권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한이익 상실 효과를 포기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포기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 신주인수계약 및 2년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4억 원을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식 매입 요청 후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6억 3천만 원 상당의 준소비대차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총 5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처음 체결했던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했던 5억 9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준소비대차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5억 9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신주를 발행하고 피고와 주식 매수 약정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투자금 유치를 위해 주식 매수 약정을 했으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의 신주 4,000주를 4억 원에 인수한 투자자입니다. 주식 매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고 지급받았으나,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16년 3월 18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신주 4,000주를 피고가 4억 원에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원고가 2년 후부터 피고의 요청 시 이 주식을 4억 원에 매입하고 불이행 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3월 21일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 매입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매입기한(2018년 4월 2일)까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8년 6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6월 29일까지 투자금 및 지체상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원고는 또다시 불이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6억 3천만 원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자사주 매입이 상법에 위반되니 대여금으로 처리 후 상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27일과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5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24년, 최초의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준소비대차계약도 무효이고, 따라서 이미 지급한 5억 9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해당 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기초로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과 이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비채변제, 신의칙 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 매수 약정이 특정 주주인 피고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약정 체결 당시 모든 주주가 동의했더라도, 상법 등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약정을 기초로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9천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 신의칙 위반 항변, 상계 항변은 원고가 약정 무효를 알면서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보호해야 하며,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회사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상법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성상 인정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다른 주주들에게는 없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의 본질적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20다236241, 2021다293213, 2022다290778 판결 등 참조) **강행법규 위반과 계약의 무효**: 상법 등 특정 법규는 그 내용과 다른 약정을 허용하지 않는 강행성을 가집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아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되며, 설령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은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준소비대차 계약의 효력**: 민법상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존 채무인 주식 매수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채무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준소비대차 계약 또한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 준용, 대법원 2007다47175 판결 참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효인 약정과 계약에 따라 지급된 5억 9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피고에게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비채변제 (민법 제742조)**​: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원고가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약정 무효를 알면서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민법 제744조)**​: 도의적인 관념에 적합하게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변제했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른 변제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며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4다5556 판결 참조)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5조)**​: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표이사가 약정 무효를 알면서 권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81378 판결 취지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투자를 유치하거나 받을 때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약정 당시 모든 주주가 동의했더라도,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주식 투자 계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효인 약정을 기초로 한 다른 계약(예: 준소비대차계약)도 원칙적으로 함께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준 사람이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주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부당한 약정을 권유했더라도, 약정 당시 무효임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 계약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3층 상가 건물의 특정 화장실이 3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의로 철거한 화장실 시설물(양변기, 세면기)의 복구와 화장실 사용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화장실이 3층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철거된 시설물의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하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3층의 구분소유자이자 항소인으로, 특정 화장실이 3층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화장실 시설물 복구 및 사용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관리 주체이자 피항소인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화장실 시설물 철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3층 상가 건물의 일부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양변기와 세면기가 피고인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 임의로 철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화장실이 3층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므로 피고가 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철거된 시설물의 복구와 향후 화장실 사용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화장실이 3층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철거된 화장실 시설물(양변기, 세면기)의 복구를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장실이 3층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3층 공간은 3층뿐만 아니라 4층에서 15층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는 공용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철거된 화장실 시설물의 복구 청구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이미 발생한 손해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는 등기나 소유자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등 객관적 용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2003다5917 판결 참조)에 따르면 이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미 발생한 물적 손해의 보수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방해 결과의 제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미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에서 특정 공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는 등기 유무, 소유자 합의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 등 여러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특정 층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층 소유자만의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내 공용부분의 관리 권한과 범위는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이나 관리 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훼손이나 철거와 같이 '이미 발생한' 물리적 손해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측의 고의나 과실(귀책사유)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진행 중인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물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는 임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기보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 간의 합의나 관리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이 사건은 채무자 A가 채권자 B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A는 채무액이 정확하지 않으며 연체이자율 24%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가 이미 추심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1억 8,601만 5,120원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원금 3억 원과 지연손해금 6,700만 9,347원을 합한 3억 6,700만 9,347원 및 원금 3억 원에 대해 2024년 11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이 연 24%였으므로 연체이자율이 위법하지 않으며,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이미 성립된 집행권원에 대한 이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 효과를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채권자 B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로, 공증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피항소인) B: 채무자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빚을 지고 공증된 대여금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A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B는 이 공증증서를 근거로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의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일부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갚아야 할 정확한 채무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공정증서에 기재된 연 24%의 연체이자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소송 제기의 적법성, 공정증서에 따른 실제 채무액 및 지연손해금 계산의 정확성, 공정증서에 명시된 연 24% 연체이자율의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과도한 이자율 주장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 효과를 포기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1억 8,601만 5,120원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3억 6,700만 9,347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하여 2024년 11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했습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 총 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명시된 연 24%의 연체이자율은 계약 당시의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단순히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이미 성립된 집행권원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이의 소송의 법리적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에서 실제 상환액과 적법한 이자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 절차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채무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제기, 즉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법원은 집행권원(여기서는 공정증서)상의 금액 중 일부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미 추심하여 집행이 완료된 금액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공정증서가 2021년 1월 29일 작성되었는데, 당시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체결된 금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연체이자율이 연 24%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감액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한계:** 법원은 이미 성립된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며 법원의 재량에 의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성립 후 발생한 사유(예: 변제, 상계, 기한유예 등)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이지, 집행권원 내용 자체의 부당함을 다시 심리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은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은 정지 결정의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지 결정이 있었더라도 정본이 제출되기 전에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했다면, 그 추심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추심이 완료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무를 상환했거나 강제집행으로 일부 추심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실제 남은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율의 적법성 여부는 금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당시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인 공정증서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해당 결정 정본이 실제로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 후 신속하게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추심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약정한 날짜까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무 전체를 즉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채권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한이익 상실 효과를 포기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포기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 신주인수계약 및 2년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4억 원을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식 매입 요청 후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6억 3천만 원 상당의 준소비대차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총 5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처음 체결했던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했던 5억 9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준소비대차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5억 9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신주를 발행하고 피고와 주식 매수 약정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투자금 유치를 위해 주식 매수 약정을 했으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의 신주 4,000주를 4억 원에 인수한 투자자입니다. 주식 매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고 지급받았으나,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16년 3월 18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신주 4,000주를 피고가 4억 원에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원고가 2년 후부터 피고의 요청 시 이 주식을 4억 원에 매입하고 불이행 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3월 21일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 매입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매입기한(2018년 4월 2일)까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8년 6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6월 29일까지 투자금 및 지체상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원고는 또다시 불이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6억 3천만 원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자사주 매입이 상법에 위반되니 대여금으로 처리 후 상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27일과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5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24년, 최초의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준소비대차계약도 무효이고, 따라서 이미 지급한 5억 9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해당 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기초로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과 이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비채변제, 신의칙 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 매수 약정이 특정 주주인 피고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약정 체결 당시 모든 주주가 동의했더라도, 상법 등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약정을 기초로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9천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 신의칙 위반 항변, 상계 항변은 원고가 약정 무효를 알면서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보호해야 하며,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회사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상법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성상 인정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다른 주주들에게는 없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의 본질적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20다236241, 2021다293213, 2022다290778 판결 등 참조) **강행법규 위반과 계약의 무효**: 상법 등 특정 법규는 그 내용과 다른 약정을 허용하지 않는 강행성을 가집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아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되며, 설령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은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준소비대차 계약의 효력**: 민법상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존 채무인 주식 매수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채무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준소비대차 계약 또한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 준용, 대법원 2007다47175 판결 참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효인 약정과 계약에 따라 지급된 5억 9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피고에게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비채변제 (민법 제742조)**​: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원고가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약정 무효를 알면서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민법 제744조)**​: 도의적인 관념에 적합하게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변제했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른 변제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며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4다5556 판결 참조)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5조)**​: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표이사가 약정 무효를 알면서 권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81378 판결 취지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투자를 유치하거나 받을 때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약정 당시 모든 주주가 동의했더라도,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주식 투자 계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효인 약정을 기초로 한 다른 계약(예: 준소비대차계약)도 원칙적으로 함께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준 사람이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주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부당한 약정을 권유했더라도, 약정 당시 무효임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 계약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