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M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 처분 및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행위가 상법을 위반하고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주주들은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문제 된 행위들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제기된 소송이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사 주주): A, B (주식회사 M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회사 주주): C, D, E, F, G, H, I, J (원고들과 함께 주식회사 M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 피고 (대상회사 이사): K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L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 - 대상회사: 주식회사 M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N이며 주주들이 주식 처분 및 출자 행위를 문제 삼은 회사) - O: 주식회사 M의 특수관계인 (원고 측이 업무상 배임 행위의 주체로 지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M의 주주들(원고 A, B 및 공동소송참가인 C 등 9명)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K와 사내이사 L이 2024년 11월 29일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이 사건 각 조합에 출자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를 위반한 것이거나, 회사의 특수관계인 O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사들을 상대로 주식 처분 및 출자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이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주주가 그 행위를 멈추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위법행위유지청구권)는 해당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과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이사의 위법 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행사되어야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주들이 금지를 청구한 주식 처분 행위는 2024년 11월 29일에, 출자 행위는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이미 모두 실행되어 종료된 것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지할 것', 즉 멈추게 할 대상이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402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 조항은 이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그 행위를 멈추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이사의 위법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거나 진행 중일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이유도 주식 처분과 출자 행위가 이미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 (영업양도 등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 조항들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영업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 등 회사의 존속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주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주들은 피고 이사들의 주식 처분 및 출자 행위가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소송의 적법성 문제로 인해 해당 주장이 실제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회사가 이러한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법 조항들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이나 투자 결정에 이사의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주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법 제402조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영업 양도 또는 타 회사에 대한 대규모 출자 등은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 G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 원고 회사들과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회사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약속된 재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회사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의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사용자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들 역시 이례적인 거래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소프트웨어 매입 및 손해를 입은 회사들):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원래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피고 (직원 G의 고용주이자 손해배상 책임을 진 회사): E 주식회사 - 관련자 (피고 E의 전 IT사업부 영업팀장): G (권한 없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위조 문서 사용) ### 분쟁 상황 피고 E의 IT사업부 영업팀장 G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A, C, D와 H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G는 피고 회사 명의의 공문(사용인감 날인)을 교부하며, 원고들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매입하면 피고의 다른 파트너사가 일정 기간 내에 매입가에 5~6%를 가산하여 재매입하고, 만약 파트너사가 재매입하지 못하면 피고가 직접 재매입하며, 재매입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2월 27일 458,123,311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G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으며, 2023년 1월 31일에 다른 파트너사로부터 482,235,671원에 재매입되었습니다. 원고 C는 2023년 1월 30일 740,780,674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G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으나, 약정 기한 내 재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매입가를 매입가에 6%를 더한 금액으로 변경했고 2023년 3월 3일에 재매입되었습니다. 문제는 2023년 3월부터 발생했습니다. G는 2023년 3월 3일 원고 D과 100,923,13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고(재매입가 106,978,518원), 2023년 3월 13일 원고 A와 668,742,682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했으며(재매입가 702,179,878원), 2023년 3월 16일 원고 C와 637,097,74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재매입가 658,952,657원). 원고들은 G가 지정한 계좌로 총 1,406,763,552원의 매입대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매입 약정들은 이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23년 5월 4일 피고 회사에 재매입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3년 4월 13일 G가 허위 공문 작성 및 무단 영업 활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했으며, 2023년 8월 1일 G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024년 11월 22일 G에 대해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재매입대금 반환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E의 영업팀장 G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재매입 약정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2. 만약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용자인 G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손해배상 범위와 원고 회사들의 과실을 고려한 책임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 G가 권한 없이 회사 인감을 사용하여 재매입 약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G의 행위가 영업팀장으로서의 직무와 외형상 관련이 있고, 피고 회사가 사용인감 관리 및 직원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들이 이례적인 거래 방식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G의 권한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4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B에게 501,557,011원, 원고 C에게 477,823,305원, 원고 D에게 75,692,34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5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직원이 무단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를 체결한 경우, 설령 그 거래가 회사의 직접적인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거래 상대방 역시 이례적인 거래나 대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 직원의 권한을 충분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실제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계약 체결 등)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 규모가 매우 크고, 계약서 없이 공문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 내용이 이례적이고 원고들이 회사의 정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G에게 재매입 약정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피용자, 즉 직원)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 즉 회사)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의 재매입 약정 체결 행위가 영업팀장으로서의 본연의 직무와 외형상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 회사가 사용인감 관리 및 직원 감독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을 적용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적절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들이 이례적인 거래 조건에도 불구하고 G의 권한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송금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3/4로 제한되었습니다. 4.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 법정이율(연 5%)보다 높은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사용자책임)로 인한 것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며, 따라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권한의 철저한 확인**: 회사 직원과 거래할 경우, 해당 직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위만으로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위임장이나 회사의 공식적인 결재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례적인 거래 조건 및 내용에 대한 주의**: 계약 내용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예: 계약서 대신 간단한 공문만으로 거액의 거래 진행)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회사 공식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대규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내부 결재 라인(부장, 이사 등)이 생략되거나, 회사 공식 계좌가 아닌 제3자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 송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나 권한 없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인감 및 서류 관리의 중요성**: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인감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을 엄격히 수립하고, 실제 사용 시에는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인감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이전 거래 경험에 대한 맹신 금지**: 과거에 유사한 이례적 거래가 문제없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매번의 거래는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거래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 B, C는 비의료인임에도 요양병원(H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G조합)과 의료법인 F를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만 병원 운영 주체를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지배하며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재산을 혼용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의료 급여를 청구하여 총 67억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이러한 불법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료법인 F도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A, B, C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 D, E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의료법인 F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A): H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비의료인으로, 과거에도 급여 편취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 B (피고인 B): A의 아들이자 G조합과 의료법인 F의 이사장으로, 의료 관련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 C (피고인 C): H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과거 '사무장 병원' 개설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불법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D (피고인 D): H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로,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 운영을 방조했습니다. - E (피고인 E): H요양병원에서 근무한 한의사로,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 운영을 방조했습니다. - 의료법인 F (피고인 의료법인 F): A와 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자):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요양병원 운영으로 인해 요양·의료 급여를 편취당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병원(H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전 요양원 운영 중에도 급여 편취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업무정지 처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 **G조합을 통한 운영 (2016년 3월 16일 ~ 2016년 7월 31일)**​ A는 아들 B, 행정원장 C과 공모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G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H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습니다. G조합은 형식적으로만 설립 요건을 갖추었을 뿐,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운영 참여 의사가 없었고 출자금도 형식적이거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합의 총회와 이사회는 피고인 A의 지배하에 형해화되었으며, G조합의 재산은 A 측의 개인 재산과 혼용되어 부당하게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책정, 의료기기 렌탈 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G조합의 자산이 A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G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99.7%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운영을 했습니다. 2. **의료법인 F를 통한 운영 (2016년 8월 1일 ~ 2019년 9월 30일)**​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아들 B을 의료법인 F의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회장님'으로 불리며 병원의 최고 운영자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료법인 F의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은 A의 지인들로 채워져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A와 B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는 요양병원 인접 토지와 모텔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고액으로 임대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했으며, A, B의 가족들이 명목상 직원으로 채용되어 실제 업무 수행 없이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A는 환자들의 생계급여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등 환자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했으며, 위독한 환자를 행정 편의를 위해 병원 외부로 데려나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 운영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A의 지시에 따라 처방하거나 불법 운영을 방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7억 원 상당의 요양·의료 급여를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불법 운영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D, E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 의료법인 F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비의료인임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7억 원 상당의 요양·의료 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이러한 불법 운영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의료법인 F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무장 병원의 규범적 본질 일탈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의료기관 개설 자격**과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에 대한 법리가 핵심입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주체 제한)**​: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생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영리 추구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비의료인임에도 G조합과 의료법인 F를 통해 H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 **사무장 병원 법리**: 대법원 판례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합니다.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부여받으므로, 비의료인이 법인을 지배하며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하면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되어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 급여를 청구하여 약 6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67억 원 상당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A, B, C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및 사기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종범에 해당하여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 법은 조합원의 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G조합은 형식적인 설립과 운영, 조합원 이외의 진료 비율이 99.7%에 달하는 등 이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일탈하여 불법 의료기관 운영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D,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 E, 의료법인 F에 대해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준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의료협동조합 등 자격 있는 주체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며,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의료법인의 공공성 유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조합의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에 맞게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유지할 때만 인정됩니다. 의료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 분리, 운영 수익의 재투자 등 공공성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구비만으로는 실질적인 불법 운영을 가릴 수 없습니다. * **재산의 철저한 분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조합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자금 집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액 책정, 불분명한 회계 처리, 사적 유용 등이 발견되면 불법 운영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전문성의 존중**: 의료기관의 운영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의료인이 환자 치료나 처방, 입원·퇴원 결정 등 의료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의료인의 책임**: 의료인(의사, 한의사 등)은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협조하거나 방조할 경우, 본인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내부 감시 및 감독의 중요성**: 이사회나 감사 등 내부 감시 시스템은 명목상 존재를 넘어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임원진이 운영자의 지인들로만 구성되거나,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법인은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환자 재산 및 인권 보호**: 환자, 특히 의사능력이 부족한 환자의 재산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M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 처분 및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행위가 상법을 위반하고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주주들은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문제 된 행위들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제기된 소송이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사 주주): A, B (주식회사 M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회사 주주): C, D, E, F, G, H, I, J (원고들과 함께 주식회사 M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 피고 (대상회사 이사): K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L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 - 대상회사: 주식회사 M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N이며 주주들이 주식 처분 및 출자 행위를 문제 삼은 회사) - O: 주식회사 M의 특수관계인 (원고 측이 업무상 배임 행위의 주체로 지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M의 주주들(원고 A, B 및 공동소송참가인 C 등 9명)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K와 사내이사 L이 2024년 11월 29일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이 사건 각 조합에 출자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를 위반한 것이거나, 회사의 특수관계인 O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사들을 상대로 주식 처분 및 출자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이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주주가 그 행위를 멈추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위법행위유지청구권)는 해당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과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이사의 위법 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행사되어야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주들이 금지를 청구한 주식 처분 행위는 2024년 11월 29일에, 출자 행위는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이미 모두 실행되어 종료된 것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지할 것', 즉 멈추게 할 대상이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402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 조항은 이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그 행위를 멈추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이사의 위법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거나 진행 중일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이유도 주식 처분과 출자 행위가 이미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 (영업양도 등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 조항들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영업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 등 회사의 존속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주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주들은 피고 이사들의 주식 처분 및 출자 행위가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소송의 적법성 문제로 인해 해당 주장이 실제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회사가 이러한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법 조항들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이나 투자 결정에 이사의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주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법 제402조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영업 양도 또는 타 회사에 대한 대규모 출자 등은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 G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 원고 회사들과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회사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약속된 재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회사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의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사용자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들 역시 이례적인 거래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소프트웨어 매입 및 손해를 입은 회사들):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원래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피고 (직원 G의 고용주이자 손해배상 책임을 진 회사): E 주식회사 - 관련자 (피고 E의 전 IT사업부 영업팀장): G (권한 없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위조 문서 사용) ### 분쟁 상황 피고 E의 IT사업부 영업팀장 G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A, C, D와 H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G는 피고 회사 명의의 공문(사용인감 날인)을 교부하며, 원고들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매입하면 피고의 다른 파트너사가 일정 기간 내에 매입가에 5~6%를 가산하여 재매입하고, 만약 파트너사가 재매입하지 못하면 피고가 직접 재매입하며, 재매입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2월 27일 458,123,311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G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으며, 2023년 1월 31일에 다른 파트너사로부터 482,235,671원에 재매입되었습니다. 원고 C는 2023년 1월 30일 740,780,674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G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으나, 약정 기한 내 재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매입가를 매입가에 6%를 더한 금액으로 변경했고 2023년 3월 3일에 재매입되었습니다. 문제는 2023년 3월부터 발생했습니다. G는 2023년 3월 3일 원고 D과 100,923,13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고(재매입가 106,978,518원), 2023년 3월 13일 원고 A와 668,742,682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했으며(재매입가 702,179,878원), 2023년 3월 16일 원고 C와 637,097,74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재매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재매입가 658,952,657원). 원고들은 G가 지정한 계좌로 총 1,406,763,552원의 매입대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매입 약정들은 이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23년 5월 4일 피고 회사에 재매입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3년 4월 13일 G가 허위 공문 작성 및 무단 영업 활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했으며, 2023년 8월 1일 G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024년 11월 22일 G에 대해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재매입대금 반환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E의 영업팀장 G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재매입 약정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2. 만약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용자인 G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손해배상 범위와 원고 회사들의 과실을 고려한 책임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 G가 권한 없이 회사 인감을 사용하여 재매입 약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G의 행위가 영업팀장으로서의 직무와 외형상 관련이 있고, 피고 회사가 사용인감 관리 및 직원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들이 이례적인 거래 방식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G의 권한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4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B에게 501,557,011원, 원고 C에게 477,823,305원, 원고 D에게 75,692,34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5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직원이 무단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를 체결한 경우, 설령 그 거래가 회사의 직접적인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거래 상대방 역시 이례적인 거래나 대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 직원의 권한을 충분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실제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계약 체결 등)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 규모가 매우 크고, 계약서 없이 공문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 내용이 이례적이고 원고들이 회사의 정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G에게 재매입 약정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피용자, 즉 직원)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 즉 회사)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의 재매입 약정 체결 행위가 영업팀장으로서의 본연의 직무와 외형상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 회사가 사용인감 관리 및 직원 감독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을 적용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적절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들이 이례적인 거래 조건에도 불구하고 G의 권한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송금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3/4로 제한되었습니다. 4.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 법정이율(연 5%)보다 높은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사용자책임)로 인한 것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며, 따라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권한의 철저한 확인**: 회사 직원과 거래할 경우, 해당 직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위만으로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위임장이나 회사의 공식적인 결재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례적인 거래 조건 및 내용에 대한 주의**: 계약 내용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예: 계약서 대신 간단한 공문만으로 거액의 거래 진행)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회사 공식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대규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내부 결재 라인(부장, 이사 등)이 생략되거나, 회사 공식 계좌가 아닌 제3자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 송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나 권한 없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인감 및 서류 관리의 중요성**: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인감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을 엄격히 수립하고, 실제 사용 시에는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인감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이전 거래 경험에 대한 맹신 금지**: 과거에 유사한 이례적 거래가 문제없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매번의 거래는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거래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 B, C는 비의료인임에도 요양병원(H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G조합)과 의료법인 F를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만 병원 운영 주체를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지배하며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재산을 혼용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의료 급여를 청구하여 총 67억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이러한 불법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료법인 F도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A, B, C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 D, E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의료법인 F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A): H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비의료인으로, 과거에도 급여 편취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 B (피고인 B): A의 아들이자 G조합과 의료법인 F의 이사장으로, 의료 관련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 C (피고인 C): H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과거 '사무장 병원' 개설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불법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D (피고인 D): H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로,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 운영을 방조했습니다. - E (피고인 E): H요양병원에서 근무한 한의사로,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 운영을 방조했습니다. - 의료법인 F (피고인 의료법인 F): A와 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자):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요양병원 운영으로 인해 요양·의료 급여를 편취당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병원(H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전 요양원 운영 중에도 급여 편취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업무정지 처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 **G조합을 통한 운영 (2016년 3월 16일 ~ 2016년 7월 31일)**​ A는 아들 B, 행정원장 C과 공모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G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H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습니다. G조합은 형식적으로만 설립 요건을 갖추었을 뿐,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운영 참여 의사가 없었고 출자금도 형식적이거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합의 총회와 이사회는 피고인 A의 지배하에 형해화되었으며, G조합의 재산은 A 측의 개인 재산과 혼용되어 부당하게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책정, 의료기기 렌탈 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G조합의 자산이 A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G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99.7%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운영을 했습니다. 2. **의료법인 F를 통한 운영 (2016년 8월 1일 ~ 2019년 9월 30일)**​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아들 B을 의료법인 F의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회장님'으로 불리며 병원의 최고 운영자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료법인 F의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은 A의 지인들로 채워져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A와 B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는 요양병원 인접 토지와 모텔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고액으로 임대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했으며, A, B의 가족들이 명목상 직원으로 채용되어 실제 업무 수행 없이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A는 환자들의 생계급여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등 환자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했으며, 위독한 환자를 행정 편의를 위해 병원 외부로 데려나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 운영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A의 지시에 따라 처방하거나 불법 운영을 방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7억 원 상당의 요양·의료 급여를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불법 운영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D, E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 의료법인 F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비의료인임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7억 원 상당의 요양·의료 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이러한 불법 운영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의료법인 F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무장 병원의 규범적 본질 일탈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의료기관 개설 자격**과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에 대한 법리가 핵심입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주체 제한)**​: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생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영리 추구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비의료인임에도 G조합과 의료법인 F를 통해 H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 **사무장 병원 법리**: 대법원 판례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합니다.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부여받으므로, 비의료인이 법인을 지배하며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하면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되어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 급여를 청구하여 약 6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67억 원 상당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A, B, C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및 사기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종범에 해당하여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 법은 조합원의 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G조합은 형식적인 설립과 운영, 조합원 이외의 진료 비율이 99.7%에 달하는 등 이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일탈하여 불법 의료기관 운영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D,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 E, 의료법인 F에 대해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준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의료협동조합 등 자격 있는 주체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며,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의료법인의 공공성 유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조합의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에 맞게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유지할 때만 인정됩니다. 의료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 분리, 운영 수익의 재투자 등 공공성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구비만으로는 실질적인 불법 운영을 가릴 수 없습니다. * **재산의 철저한 분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조합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자금 집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액 책정, 불분명한 회계 처리, 사적 유용 등이 발견되면 불법 운영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전문성의 존중**: 의료기관의 운영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의료인이 환자 치료나 처방, 입원·퇴원 결정 등 의료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의료인의 책임**: 의료인(의사, 한의사 등)은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협조하거나 방조할 경우, 본인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내부 감시 및 감독의 중요성**: 이사회나 감사 등 내부 감시 시스템은 명목상 존재를 넘어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임원진이 운영자의 지인들로만 구성되거나,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법인은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환자 재산 및 인권 보호**: 환자, 특히 의사능력이 부족한 환자의 재산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