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16
제청신청인이 보호의무자인 자녀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으나, 강제 입원되었다며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 규정인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제청신청인 박○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 심판을 제청한 당사자입니다. -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의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을 담당하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입니다. - 보호의무자 (제청신청인의 자녀 2인):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제청신청인의 입원에 동의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한 개인이 보호의무자인 자녀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갱년기 우울증을 앓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도 없었음에도 강제로 입원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제기하고, 이와 함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 절차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법적 논쟁입니다. ### 핵심 쟁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나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허용하는 것은, 입원의 필요성 판단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제도의 악용과 남용 가능성이 크고, 정신질환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절차도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과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해당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나 독립적 제3자의 판단이 없이 이루어져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입원 대상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 보호의무자와 정신과전문의의 이해관계 충돌 및 권한 남용 가능성을 막을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개인의 신체의 안전성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본 판결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을 허용함으로써 이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독립적인 심사 절차 부재,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장기 입원의 문제, 절차 보조인의 배제 등이 최소성 원칙 위반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신보호법 제3조 (구제청구): 부당한 강제 입원 등의 상황에서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가 사후적인 수단이며, 실제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민법 제976조 (부양의무 순위):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의 순위를 정하는 민법 규정으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순위를 정할 때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입원 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입원이 가능했으나, 악용 가능성이 지적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강제 입원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입원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입원 동의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의사소통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원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할 수 있으며, 퇴원 거부 시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 입원 상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는 본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판결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강제입원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현행 법률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다른 직장상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과 수강명령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몰수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직장 동료로, 피고인에게 신체 촬영을 당하고 그 촬영물이 다른 직장상사에게 전송된 사람입니다. - E: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직장상사이자 동업자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촬영물을 전송했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의 또 다른 직장상사인 E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E와 불화로 회사를 나온 뒤, E가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E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범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다른 직장상사에게 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 등)**​: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직장 동료 E에게 전송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과 촬영물 제공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며,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직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처벌불원 의사)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누나인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했으나 피고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기필증 소지, 임대수입 관리, 세금 납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지분 이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누나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회복을 요구한 자 - 피고 C: 원고의 누나로, 원고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한 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이혼 조정 절차에서 배우자 I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정 조항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상황을 피하고자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지분을 매매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는 누나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했던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중요 서류를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의 실제적인 관리 주체,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수입 수령, 관련 조세와 공과금 납부 등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도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셋째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명의신탁을 은닉하고 정상적인 매매를 위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매매대금의 지급 내역이 계약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증거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매매대금 360,000,000원 중 채무 80,000,000원 공제, 영수증상의 매매대금 180,000,000원과 잔금 222,500,000원 불일치, 송금액 151,400,000원과 영수증 금액 불일치 등 여러 금액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도 명의신탁의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제청신청인이 보호의무자인 자녀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으나, 강제 입원되었다며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 규정인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제청신청인 박○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 심판을 제청한 당사자입니다. -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의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을 담당하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입니다. - 보호의무자 (제청신청인의 자녀 2인):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제청신청인의 입원에 동의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한 개인이 보호의무자인 자녀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갱년기 우울증을 앓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도 없었음에도 강제로 입원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제기하고, 이와 함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 절차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법적 논쟁입니다. ### 핵심 쟁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나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허용하는 것은, 입원의 필요성 판단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제도의 악용과 남용 가능성이 크고, 정신질환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절차도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과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해당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나 독립적 제3자의 판단이 없이 이루어져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입원 대상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 보호의무자와 정신과전문의의 이해관계 충돌 및 권한 남용 가능성을 막을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개인의 신체의 안전성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본 판결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을 허용함으로써 이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독립적인 심사 절차 부재,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장기 입원의 문제, 절차 보조인의 배제 등이 최소성 원칙 위반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신보호법 제3조 (구제청구): 부당한 강제 입원 등의 상황에서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가 사후적인 수단이며, 실제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민법 제976조 (부양의무 순위):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의 순위를 정하는 민법 규정으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순위를 정할 때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입원 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입원이 가능했으나, 악용 가능성이 지적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강제 입원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입원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입원 동의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의사소통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원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할 수 있으며, 퇴원 거부 시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 입원 상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는 본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판결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강제입원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현행 법률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다른 직장상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과 수강명령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몰수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직장 동료로, 피고인에게 신체 촬영을 당하고 그 촬영물이 다른 직장상사에게 전송된 사람입니다. - E: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직장상사이자 동업자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촬영물을 전송했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의 또 다른 직장상사인 E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E와 불화로 회사를 나온 뒤, E가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E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범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다른 직장상사에게 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 등)**​: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직장 동료 E에게 전송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과 촬영물 제공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며,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직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처벌불원 의사)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누나인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했으나 피고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기필증 소지, 임대수입 관리, 세금 납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지분 이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누나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회복을 요구한 자 - 피고 C: 원고의 누나로, 원고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한 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이혼 조정 절차에서 배우자 I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정 조항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상황을 피하고자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지분을 매매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는 누나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했던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중요 서류를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의 실제적인 관리 주체,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수입 수령, 관련 조세와 공과금 납부 등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도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셋째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명의신탁을 은닉하고 정상적인 매매를 위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매매대금의 지급 내역이 계약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증거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매매대금 360,000,000원 중 채무 80,000,000원 공제, 영수증상의 매매대금 180,000,000원과 잔금 222,500,000원 불일치, 송금액 151,400,000원과 영수증 금액 불일치 등 여러 금액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도 명의신탁의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