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정년 연장에 따라 도입된 안식년 제도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안식년을 강제 적용받게 되자 이를 부당 휴직 또는 징벌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선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특수경비원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안식년 대상자이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강제 안식년에 들어가게 된 직원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표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A의 고용주이자 시설경비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특수경비원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회사 규정에 따라 안식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는 정년 연장에 따라 '정년연장에 따른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만 59세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를 면제하면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안식년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선택적 안식년 근무'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원고 A는 선택적 안식년 근무를 신청했으나, 근무평가에서 적격 기준 점수인 75점에 미달하는 67.893점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신청을 불허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안식년이 실시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회사의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사가 원고를 선택적 안식년 근무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안식년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휴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허가 불허 결정 또한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안식년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부당 휴직 또는 징벌이 아니며, 회사의 안식년 제도 운영 및 선택적 안식년 근무자 선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원래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와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 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휴직'에 대한 법리**: 법원은 여기서의 '휴직'을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식년 명령이 원고가 직무에 종사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서 내린 개별적 처분이 아니라, 회사의 '정년연장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 밖의 징벌'에 대한 법리**: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목적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안식년 명령이 원고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조항으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휴직 등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활동 유지를 위해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이 필요하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사 합의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를 허용할 근로자를 선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선발 절차와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불공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의 인사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 특히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안식년 제도 등 고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인의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목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개별적인 처분을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그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안식년이 당연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선택적 근무'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선택적 근무 심사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정해진 선발 절차, 심사 기준, 그리고 실제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결과에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5
원고인 시어머니가 피고인 며느리에게 펜션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월세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차임 연체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펜션 소유주이자 시어머니 - 피고 B: 원고의 며느리이자 펜션 운영자 - F: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 (처음 펜션 운영을 맡았으나 혼인 관계 파탄 후 운영권 상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F에게 펜션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 2018년 4월 F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F는 보증금 5,000,000원에 월 차임 1,000,000원(실제로는 원고의 대출 이자로 갈음)으로 펜션 일부를 임차하고, 나머지 동은 무상으로 임대받았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F와 그의 아내인 피고 B는 펜션 4개 동 전체를 운영했습니다. 2020년 6월, F와 피고 B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 B는 고성군청에 펜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 대표자 명의를 F에서 피고 B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펜션을 임차했다는 내용의 2020년도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달 펜션 대출금의 고정 이자인 1,400,000원을 지급하며 펜션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피고 B는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차 기간 2023년 2월 28일부터 2033년 2월 2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2023년도 임대차계약서)를 속초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2020년도 및 2023년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임대차 기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F와의 계약 종료일인 2023년 4월 20일에 만료되었거나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펜션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펜션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2020년 및 2023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유효성,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020년 피고로의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사업자등록 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2023년도 임대차계약서 또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의 차임 연체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2033년 2월 27일까지 존속하므로 피고에게 펜션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는 사문서에 작성명의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신뢰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문서에 찍힌 인감이나 서명이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문서 내용 또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3년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원고) 명의 부분이 원고 스스로 작성했음을 인정한 이상, 해당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원고가 임차인란과 계약내용란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란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이 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추정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법리는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임대차나 사업 운영 시에도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서명, 날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 범위, 권리와 의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나 영업자 지위 승계 등 중요한 행정 절차 진행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양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추가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등 금전 지급 내역은 송금 기록,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차임 연체 등과 같은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5
원고인 시어머니는 이혼한 아들 내외 중 며느리에게 펜션 운영을 맡기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분할 갈등 상황에서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손주들을 위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비치며 며느리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며느리에게 빚이 없으므로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며느리는 원고가 나중에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것이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우선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며, 자신이 원고 대신 납부한 5천만 원이 넘는 재산세, 공사비용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존재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원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채권최고액과 대납액 간의 현저한 차이 등을 이유로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로, 아들 내외의 이혼 후 며느리에게 펜션 운영을 맡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시어머니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며느리로,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며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 D: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이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D가 이혼 후 펜션 운영이 어려워지자 며느리 B에게 펜션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후 원고가 배우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손주들을 위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비치며 며느리 B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는 며느리에게 빚이 없으므로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며느리 B는 해당 근저당권이 원고를 대신해 납부한 재산세, 공사비용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피담보채권 없이 형식적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세 등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가 펜션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정황, 피고가 주장하는 대납 금액(약 200만 원)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6억 원)이 현저히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유효성과 증명책임이 주요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1. 근저당권의 본질: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를 담보할 실제 채권(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채무가 없는데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어 무효가 됩니다. 2. 증명책임: 법률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어떤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당사자의 지위를 증명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신이 원고 대신 지급한 비용이 '원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이를 피고 자신의 계산으로 종국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무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채권최고액 6억 원과 피고가 대납한 금액 간의 현저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부동산 담보 설정은 명확한 법적 서류를 통해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금전 대여: 가족이라도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성립하려면 명확한 상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은 실제 존재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채무 없이 형식적으로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후에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그 유효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 약속: 부동산 증여를 약속할 때는 증여세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증여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주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유권 이전 및 비용 부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세금, 유지보수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은 구두 약정보다는 문서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분명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정년 연장에 따라 도입된 안식년 제도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안식년을 강제 적용받게 되자 이를 부당 휴직 또는 징벌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선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특수경비원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안식년 대상자이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강제 안식년에 들어가게 된 직원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표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A의 고용주이자 시설경비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특수경비원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회사 규정에 따라 안식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는 정년 연장에 따라 '정년연장에 따른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만 59세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를 면제하면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안식년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선택적 안식년 근무'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원고 A는 선택적 안식년 근무를 신청했으나, 근무평가에서 적격 기준 점수인 75점에 미달하는 67.893점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신청을 불허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안식년이 실시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회사의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사가 원고를 선택적 안식년 근무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안식년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휴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허가 불허 결정 또한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안식년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부당 휴직 또는 징벌이 아니며, 회사의 안식년 제도 운영 및 선택적 안식년 근무자 선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원래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와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 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휴직'에 대한 법리**: 법원은 여기서의 '휴직'을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식년 명령이 원고가 직무에 종사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서 내린 개별적 처분이 아니라, 회사의 '정년연장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 밖의 징벌'에 대한 법리**: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목적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안식년 명령이 원고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조항으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휴직 등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활동 유지를 위해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이 필요하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사 합의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를 허용할 근로자를 선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선발 절차와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불공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의 인사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 특히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안식년 제도 등 고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인의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목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개별적인 처분을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그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안식년이 당연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선택적 근무'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선택적 근무 심사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정해진 선발 절차, 심사 기준, 그리고 실제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결과에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5
원고인 시어머니가 피고인 며느리에게 펜션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월세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차임 연체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펜션 소유주이자 시어머니 - 피고 B: 원고의 며느리이자 펜션 운영자 - F: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 (처음 펜션 운영을 맡았으나 혼인 관계 파탄 후 운영권 상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F에게 펜션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 2018년 4월 F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F는 보증금 5,000,000원에 월 차임 1,000,000원(실제로는 원고의 대출 이자로 갈음)으로 펜션 일부를 임차하고, 나머지 동은 무상으로 임대받았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F와 그의 아내인 피고 B는 펜션 4개 동 전체를 운영했습니다. 2020년 6월, F와 피고 B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 B는 고성군청에 펜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 대표자 명의를 F에서 피고 B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펜션을 임차했다는 내용의 2020년도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달 펜션 대출금의 고정 이자인 1,400,000원을 지급하며 펜션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피고 B는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차 기간 2023년 2월 28일부터 2033년 2월 2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2023년도 임대차계약서)를 속초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2020년도 및 2023년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임대차 기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F와의 계약 종료일인 2023년 4월 20일에 만료되었거나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펜션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펜션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2020년 및 2023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유효성,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020년 피고로의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사업자등록 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2023년도 임대차계약서 또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의 차임 연체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2033년 2월 27일까지 존속하므로 피고에게 펜션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는 사문서에 작성명의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신뢰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문서에 찍힌 인감이나 서명이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문서 내용 또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3년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원고) 명의 부분이 원고 스스로 작성했음을 인정한 이상, 해당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원고가 임차인란과 계약내용란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란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이 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추정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법리는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임대차나 사업 운영 시에도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서명, 날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 범위, 권리와 의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나 영업자 지위 승계 등 중요한 행정 절차 진행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양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추가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등 금전 지급 내역은 송금 기록,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차임 연체 등과 같은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5
원고인 시어머니는 이혼한 아들 내외 중 며느리에게 펜션 운영을 맡기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분할 갈등 상황에서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손주들을 위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비치며 며느리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며느리에게 빚이 없으므로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며느리는 원고가 나중에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것이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우선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며, 자신이 원고 대신 납부한 5천만 원이 넘는 재산세, 공사비용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존재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원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채권최고액과 대납액 간의 현저한 차이 등을 이유로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로, 아들 내외의 이혼 후 며느리에게 펜션 운영을 맡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시어머니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며느리로,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며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 D: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이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D가 이혼 후 펜션 운영이 어려워지자 며느리 B에게 펜션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후 원고가 배우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손주들을 위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비치며 며느리 B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는 며느리에게 빚이 없으므로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며느리 B는 해당 근저당권이 원고를 대신해 납부한 재산세, 공사비용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피담보채권 없이 형식적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세 등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가 펜션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정황, 피고가 주장하는 대납 금액(약 200만 원)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6억 원)이 현저히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유효성과 증명책임이 주요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1. 근저당권의 본질: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를 담보할 실제 채권(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채무가 없는데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어 무효가 됩니다. 2. 증명책임: 법률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어떤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당사자의 지위를 증명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신이 원고 대신 지급한 비용이 '원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이를 피고 자신의 계산으로 종국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무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채권최고액 6억 원과 피고가 대납한 금액 간의 현저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부동산 담보 설정은 명확한 법적 서류를 통해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금전 대여: 가족이라도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성립하려면 명확한 상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은 실제 존재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채무 없이 형식적으로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후에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그 유효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 약속: 부동산 증여를 약속할 때는 증여세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증여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주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유권 이전 및 비용 부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세금, 유지보수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은 구두 약정보다는 문서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분명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