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신 형사전문 김두한 변호사입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식당 'J'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J'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다른 식당 'K'을 개업하여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10년간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 간접강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식당 'J'의 시설 및 비품을 양수한 사람 - 피고 C: 원고에게 식당 'J'의 시설 및 비품을 양도하고, 이후 인근에 식당 'K'을 개업하여 운영했던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C는 부산에서 'J'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다 2023년 11월 20일 원고 A에게 1,900만원에 식당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라는 명칭과 '양도범위: 현재 구내 식당에 비치한 비품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J'의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는 2024년 2월경 'J'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K'이라는 식당을 인수하여 2024년 5월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33년 11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3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 C의 'K'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이 시설 및 비품 양도일 뿐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며,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원고에게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식당 양수 계약이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영업양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 간접강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이고 양도 범위가 '현재 구내 식당에 비치한 비품 일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 측이 계약 당시 피고가 다른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노하우나 종업원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고 매출처도 단순히 입지 특성상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넘겨받은 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영업'의 의미: 판례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을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이러한 기능적 재산이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영업양도 판단 기준: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영업 조직과 영업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종업원 승계, 노하우 전수, 매출처·매입처 관계의 승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에 적용: 본 판례에서는 계약서의 내용, 원고가 피고의 다른 식당 영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노하우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시설·비품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 작성의 명확성: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양도·양수할 때,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만을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노하우, 기존 고객 관계, 사업자 등록, 종업원 고용 승계 등 '사업 그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경업금지 의무 명시: 양도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라는 표현만으로는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법원이 영업양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시설, 노하우, 고객 등)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비품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영업양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영업 활동의 핵심 요소 파악: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인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들인 공인중개사 C와 D를 통해 매도인 B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B가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 명의변경 절차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A는 중개인 C와 D에게 원금 상환을 약정했다며 지급했던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일부 청구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 C와 D가 공동으로 A에게 미반환 매매대금 246,082,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 - 피고 C, D: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 B: 아파트를 부정 청약하여 당첨된 매도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들인 공인중개사 C와 D의 중개로 매도인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기소되었고, 결국 아파트의 명의변경 절차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계약 당시 중개인 C와 D가 '문제가 생기면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수기문구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을 근거로, 지급했던 매매대금 중 반환받지 못한 246,082,000원의 반환을 피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 계약 자체가 주택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자신들의 약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대신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중개인 C와 D가 원고에게 '명의변경 불가능 시 원금 상환' 약정을 했는지 여부와 그 효력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 계약의 유효성 여부 피고 D가 원고 대신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와 D가 원고에게 '명의변경 불가능 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등을 우선 상환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주택법상의 전매제한 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원고 대신 세금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D는 B과 공동으로 146,082,000원을, 피고 C는 B 및 피고 D와 공동하여 246,082,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7월 20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중개인들이 명의변경 불가능 시 매매대금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중개인들에게 약정금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매도인 B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반환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법 제64조 및 제65조 (전매제한 및 공급계약 취소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전매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법상의 전매제한 규정(구 주택법 제41조의2, 구 주택법 제65조 등)이 단순히 특정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단속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의 사법상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며, 주택 공급 사업 주체가 사후적으로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의 효력 및 약정의 해석: 이 사건에서 중개인들이 작성한 '원금을 상환한다'는 수기문구는 매도인 B이 아닌 중개인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우선 상환해주기로 한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수기문구가 작성된 경위, 문구의 내용,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약정의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특약이나 별도 약정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을 지연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 중개인이 구두로 약속하거나 특약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은 반드시 명확한 문구로 서면화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금 상환'이라는 수기문구가 중개인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정 청약 등으로 취득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명확한 보장 약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매매 계약 자체의 유효성 문제와는 별개로, 중개인들이 명의변경 불가 시 매매대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본 계약이 문제가 있더라도 중개인의 별도 약정은 그 자체로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대신 세금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계약금 등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고자 한다면, 해당 대납이 누구의 의무였으며 누구를 위해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원고 A는 2023년 4월 5일 비가 오던 부산 감천항 부두에서 선박 간 밧줄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빗물에 밧줄이 미끄러지면서 배와 배 사이에 우측 팔 전완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사지절단술과 단단성형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비 오는 날 선박 밧줄 작업 중 사고로 팔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선박유창청소업 및 선박급수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의 사용자입니다. ### 분쟁 상황 비가 많이 오던 날, 선박회사 소속 근로자가 배와 배 사이 밧줄을 연결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던 중 밧줄이 미끄러져 팔이 끼이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자는 이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고, 회사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근로자 측의 과실 여부,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비 오는 날 작업 지시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 원고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 비율, 원고의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총 48,436,02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3년 4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좋지 않은 기상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 작업 시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향후치료비 3,436,020원(원금 4,908,600원에서 70% 적용)과 위자료 45,000,000원을 합한 48,436,020원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상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더불어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인 2023년 4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안전 조치 철저: 악천후나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 장비와 작업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주의 의무: 근로자 또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고려: 사고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일부 있는 경우, 법원은 각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항목: 상해 사고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입, 장해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구체적인 증거와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식당 'J'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J'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다른 식당 'K'을 개업하여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10년간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 간접강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식당 'J'의 시설 및 비품을 양수한 사람 - 피고 C: 원고에게 식당 'J'의 시설 및 비품을 양도하고, 이후 인근에 식당 'K'을 개업하여 운영했던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C는 부산에서 'J'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다 2023년 11월 20일 원고 A에게 1,900만원에 식당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라는 명칭과 '양도범위: 현재 구내 식당에 비치한 비품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J'의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는 2024년 2월경 'J'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K'이라는 식당을 인수하여 2024년 5월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33년 11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3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 C의 'K'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이 시설 및 비품 양도일 뿐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며,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원고에게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식당 양수 계약이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영업양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 간접강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이고 양도 범위가 '현재 구내 식당에 비치한 비품 일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 측이 계약 당시 피고가 다른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노하우나 종업원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고 매출처도 단순히 입지 특성상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넘겨받은 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영업'의 의미: 판례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을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이러한 기능적 재산이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영업양도 판단 기준: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영업 조직과 영업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종업원 승계, 노하우 전수, 매출처·매입처 관계의 승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에 적용: 본 판례에서는 계약서의 내용, 원고가 피고의 다른 식당 영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노하우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시설·비품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 작성의 명확성: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양도·양수할 때,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만을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노하우, 기존 고객 관계, 사업자 등록, 종업원 고용 승계 등 '사업 그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경업금지 의무 명시: 양도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라는 표현만으로는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법원이 영업양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시설, 노하우, 고객 등)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비품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영업양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영업 활동의 핵심 요소 파악: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인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들인 공인중개사 C와 D를 통해 매도인 B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B가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 명의변경 절차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A는 중개인 C와 D에게 원금 상환을 약정했다며 지급했던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일부 청구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 C와 D가 공동으로 A에게 미반환 매매대금 246,082,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 - 피고 C, D: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 B: 아파트를 부정 청약하여 당첨된 매도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들인 공인중개사 C와 D의 중개로 매도인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기소되었고, 결국 아파트의 명의변경 절차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계약 당시 중개인 C와 D가 '문제가 생기면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수기문구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을 근거로, 지급했던 매매대금 중 반환받지 못한 246,082,000원의 반환을 피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 계약 자체가 주택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자신들의 약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대신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중개인 C와 D가 원고에게 '명의변경 불가능 시 원금 상환' 약정을 했는지 여부와 그 효력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 계약의 유효성 여부 피고 D가 원고 대신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와 D가 원고에게 '명의변경 불가능 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등을 우선 상환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주택법상의 전매제한 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원고 대신 세금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D는 B과 공동으로 146,082,000원을, 피고 C는 B 및 피고 D와 공동하여 246,082,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7월 20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중개인들이 명의변경 불가능 시 매매대금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중개인들에게 약정금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매도인 B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반환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법 제64조 및 제65조 (전매제한 및 공급계약 취소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전매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법상의 전매제한 규정(구 주택법 제41조의2, 구 주택법 제65조 등)이 단순히 특정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단속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의 사법상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며, 주택 공급 사업 주체가 사후적으로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의 효력 및 약정의 해석: 이 사건에서 중개인들이 작성한 '원금을 상환한다'는 수기문구는 매도인 B이 아닌 중개인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우선 상환해주기로 한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수기문구가 작성된 경위, 문구의 내용,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약정의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특약이나 별도 약정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을 지연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 중개인이 구두로 약속하거나 특약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은 반드시 명확한 문구로 서면화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금 상환'이라는 수기문구가 중개인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정 청약 등으로 취득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명확한 보장 약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매매 계약 자체의 유효성 문제와는 별개로, 중개인들이 명의변경 불가 시 매매대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본 계약이 문제가 있더라도 중개인의 별도 약정은 그 자체로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대신 세금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계약금 등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고자 한다면, 해당 대납이 누구의 의무였으며 누구를 위해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원고 A는 2023년 4월 5일 비가 오던 부산 감천항 부두에서 선박 간 밧줄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빗물에 밧줄이 미끄러지면서 배와 배 사이에 우측 팔 전완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사지절단술과 단단성형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비 오는 날 선박 밧줄 작업 중 사고로 팔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선박유창청소업 및 선박급수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의 사용자입니다. ### 분쟁 상황 비가 많이 오던 날, 선박회사 소속 근로자가 배와 배 사이 밧줄을 연결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던 중 밧줄이 미끄러져 팔이 끼이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자는 이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고, 회사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근로자 측의 과실 여부,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비 오는 날 작업 지시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 원고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 비율, 원고의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총 48,436,02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3년 4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좋지 않은 기상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 작업 시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향후치료비 3,436,020원(원금 4,908,600원에서 70% 적용)과 위자료 45,000,000원을 합한 48,436,020원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상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더불어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인 2023년 4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안전 조치 철저: 악천후나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 장비와 작업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주의 의무: 근로자 또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고려: 사고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일부 있는 경우, 법원은 각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항목: 상해 사고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입, 장해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구체적인 증거와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