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8월 24일 새벽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퇴거 조치 및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인물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경찰관 C: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퇴거 조치하고 귀가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 경찰관입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8월 24일 04시 37분경, 피고인 A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서 퇴거 조치 및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욕설을 하며 경찰관 C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뺨 부분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업무방해죄로 4회 등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죄 등의 이종 전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C를 폭행함으로써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행위에 대해 성립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불만을 갖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오히려 음주 상태는 감경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표하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김치를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인물 - 피해자 F (남, 69세):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소주병 등으로 폭행당해 이마 열상 등 상해를 입은 노인 ### 분쟁 상황 2025년 8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피고인 A는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남, 69세)가 자신이 컵라면과 함께 먹으려고 산 김치를 가져간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각각 때렸습니다.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인 때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재범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김치를 가져갔다는 오인으로 손발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만 18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이 조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기본 상해죄 조항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이 상해죄의 특별한 경우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폭력 범죄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전력, 위험한 물건 사용,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는 개인의 행동 통제력 부족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소주병)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이전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점과 식당에서 총 17회에 걸쳐 약 1,77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행각과 새마을금고 ATM기 앞에서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 사기죄로 복역 후 재차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B, I, C, J 등 주점 및 식당 운영자): 피고인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 피해자 K: ATM기 앞에 놓아둔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도난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일 이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출소 직후인 2월 11일부터 3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여러 주점과 식당을 돌며 총 17회에 걸쳐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들에게 총 17,712,7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7일에는 새마을금고 ATM기 앞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시가 50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전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절도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러 다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재범) 여부, 다수의 피해액, 범행의 수법, 그리고 절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술, 음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고의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누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죄와 절도죄를 동시에 저질렀고, 이들이 하나의 판결로 심리되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여러 죄에 대한 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누범 전과, 다수의 피해자, 피해액의 규모, 그리고 출소 직후 재범했다는 점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식당이나 주점 운영자분들은 손님이 과도한 주문을 하거나 결제 수단에 대한 불안정한 태도를 보일 경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신분 확인 등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지품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몸에 지니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8월 24일 새벽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퇴거 조치 및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인물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경찰관 C: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퇴거 조치하고 귀가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 경찰관입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8월 24일 04시 37분경, 피고인 A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서 퇴거 조치 및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욕설을 하며 경찰관 C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뺨 부분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업무방해죄로 4회 등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죄 등의 이종 전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C를 폭행함으로써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행위에 대해 성립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불만을 갖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오히려 음주 상태는 감경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표하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김치를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인물 - 피해자 F (남, 69세):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소주병 등으로 폭행당해 이마 열상 등 상해를 입은 노인 ### 분쟁 상황 2025년 8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피고인 A는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남, 69세)가 자신이 컵라면과 함께 먹으려고 산 김치를 가져간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각각 때렸습니다.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인 때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재범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김치를 가져갔다는 오인으로 손발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만 18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이 조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기본 상해죄 조항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이 상해죄의 특별한 경우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폭력 범죄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전력, 위험한 물건 사용,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는 개인의 행동 통제력 부족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소주병)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이전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점과 식당에서 총 17회에 걸쳐 약 1,77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행각과 새마을금고 ATM기 앞에서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 사기죄로 복역 후 재차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B, I, C, J 등 주점 및 식당 운영자): 피고인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 피해자 K: ATM기 앞에 놓아둔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도난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일 이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출소 직후인 2월 11일부터 3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여러 주점과 식당을 돌며 총 17회에 걸쳐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들에게 총 17,712,7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7일에는 새마을금고 ATM기 앞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시가 50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전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절도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러 다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재범) 여부, 다수의 피해액, 범행의 수법, 그리고 절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술, 음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고의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누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죄와 절도죄를 동시에 저질렀고, 이들이 하나의 판결로 심리되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여러 죄에 대한 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누범 전과, 다수의 피해자, 피해액의 규모, 그리고 출소 직후 재범했다는 점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식당이나 주점 운영자분들은 손님이 과도한 주문을 하거나 결제 수단에 대한 불안정한 태도를 보일 경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신분 확인 등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지품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몸에 지니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