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일본 낚시 용품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는 낚시 용품 상표 'D'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 B과 C 부부는 낚시 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며 과거에도 원고의 상표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2019년 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유사한 'D' 표장이 표시된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계속 생산·판매 및 광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침해 물품 폐기, 손해배상 등 100,000,1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그 밖의 낚시용구 등 낚시 관련 용품'에 대한 금지 및 폐기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D'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사용한 상표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수출, 광고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물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90,000,000원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일본 낚시 용품 제조·판매 회사로, 'D' 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 피고 B: 낚시 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H'의 대표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H'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일본 낚시용품 회사 주식회사 A는 'D' 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 B과 C 부부는 국내에서 'H'라는 이름으로 낚시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과거에도 원고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전 합의 이후에도 2019년 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의 'D'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피고 사용 표장 1 내지 4)이 부착된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계속 생산·판매 및 광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의 금지, 침해 물품의 폐기, 그리고 과거보다 증액된 손해배상금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상표 'D'를 침해하여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생산, 판매, 광고했는지 여부. 2.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생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상품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표권 침해에 따른 생산·판매 금지, 물품 폐기 및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 중 '그 밖의 낚시용구 등 낚시 관련 용품'에 대한 금지 및 폐기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표장이 표시된 낚시줄, 낚시바늘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수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관 중인 해당 물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정경쟁행위 및 증액된 손해배상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6.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낚시 용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침해 행위 금지, 물품 폐기 명령 및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상표권 침해의 행위의 금지 등)**​: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낚시줄과 낚시바늘을 생산, 판매, 광고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원은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침해 물품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2.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손해액의 산정)**​: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낚시용구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들의 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표법 제110조 제6항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서류 제출 명령에 불응하여 손해액 증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90,000,000원의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4. **상표법 제110조 제7항 (손해배상액의 증액)**​: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에 적용되는데, 본 사건의 침해 행위는 그 이전부터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 **상표법 제114조 (서류제출명령)**​: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들이 이 명령에 불응한 것이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청구 특정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밖의 낚시용구 등 낚시 관련 용품'이라는 청구는 이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7.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권 선출원주의)**​: 상표법은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며, 상표권자가 후출원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선출원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피고 C이 등록한 상표가 있었으나 원고의 상표가 더 먼저 출원되었으므로, 피고 C의 상표 등록이 원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 주지성 혼동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생산지 오인 행위)**​: 상품이 생산·제조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D'라는 일본어 발음의 알파벳 사용만으로는 생산지 오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상품 사칭 또는 품질 등 오인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피고들의 행위가 상품 자체를 사칭하거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표권 침해는 반복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과거에 이미 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다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 중단 합의 후에도 유사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2. 구체적인 청구는 필수입니다: '그 밖의 낚시용구 등 낚시 관련 용품'과 같이 범위가 모호한 청구는 법원에서 특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청구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매출액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침해자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의 단순경비율 등을 참고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서류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침해자의 매출액이 손해액 산정에 더욱 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행위의 인정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요건이나 '상품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이라는 요건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일본식 발음이 나는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생산지 오인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새롭게 강화된 손해배상액 증액 규정(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 개정으로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 사건처럼 법 시행일(2020년 10월 20일) 이전에 시작된 지속적인 침해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개정 법률 시행 후에도 별개의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근로자 파견 및 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원고 회사가 피고 호텔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자 미지급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계약 해지가 적법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호텔에 근로자를 파견 및 도급한 업체) - 피고: D 주식회사 (D호텔을 운영하는 관광호텔업체)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호텔을 운영하는 피고 D 주식회사와 2021년 7월 1일 근로자파견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8월 11일 도급업무계약으로 내용을 변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하여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피고에게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총 대금 656,782,000원 중 109,011,415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2년 1월 12일 'D호텔 내 물품에 대한 사용금지 등 가처분'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2년 2월 12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파견 대금과 함께,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2022년 2월부터 2024년 8월 10일까지의 기업이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미지급금은 인정하면서도, 2021년 10월분 기숙사 관리비 공제, 2021년 11월분 퇴직적립금 청구 부당,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고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및 보험료보다 과다 청구했다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근로자 파견 및 도급 대금 중 미지급액이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 피고의 근로자파견 업무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과다 청구 주장 및 상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0,334,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4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및 미지급금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조항의 해석에 있어 가압류 등 재산 상태 악화가 발생한 경우 해지권이 상대방뿐 아니라 해당 당사자에게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해지 조항의 해석: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신용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문언과 계약 변경 과정에서 삭제된 다른 해지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압류 등으로 인해 신용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도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정리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해지권자가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에게도 해지권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법 및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4월 19일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1월 29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해지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통보 방식, 해지 효력 발생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 청구 시에는 월별 계약 내역서, 급여 명세서, 이메일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메일 본문에 '기숙사비 포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이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퇴직적립금과 같이 특정 조건(지급사유 발생)이 충족될 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그 조건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다 청구 주장은 단순히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청구 내역 간의 차이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과다 청구 주장은 원고의 기업 운영 방식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는 주택 및 상가 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F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 F에게 운영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했으며, 사업부지 내 주택 매수 계약금 및 컨설팅비 등 총 5억 2천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피고 F 측에 운영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과 G가 실체 없는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내세워 원고들을 기망하고, 계약상 의무인 지주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 F과 G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택 및 상가 신축 분양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F과 재개발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운영비 및 사업 자금 등을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C: 원고 A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피고 F 측에 운영비 등을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F: 원고 A와 재개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인물로, O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행세를 하며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 G: O재개발추진위원회의 총무 행세를 하며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 원고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 F이 위원장 행세를 했다고 주장한 단체입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피고 F과 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1차 및 2차 계약에 따라 피고 F에게 총 7,000만 원, 1억 원, 그리고 운영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4,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설립한 주식회사 C도 피고 F 측에 운영비 등으로 약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 내 주택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과 추가 지급금 4,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총 2억 1,000만 원을 몰취당했고, 피고 F에게 컨설팅비 5,000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과 G가 'O재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총무 행세를 하며 사업의 지주작업이 곧 완료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고, 실제로는 지주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1년 12월 31일 피고 F 측에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 및 몰취당한 주택 매수대금 등 총 5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F과 G가 실체 없는 'O재개발추진위원회'의 존재와 사업 진행 상황을 속여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F과 G가 재개발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지주작업'(토지 소유자 동의서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송의 당사자로 지목된 'O재개발추진위원회'가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주위적(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예비적(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실체가 없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F, G의 기망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추진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기망했거나 그 기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돈을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 방식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이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 F이 받은 돈이 K개발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주택 매수 과정에서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과거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우선 원고 C과 피고 G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지주작업 지연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작업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계약서에 작업 기간 연장 조항이 있었으며, 사업 방식 변경이나 실제 지주작업이 일부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F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 G가 실체 없는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내세워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며,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의 지주작업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F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에게 지주작업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피고 F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재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 A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5. **소송법상 당사자능력**: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는 법원에 실체가 존재하는 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부분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인격이 없거나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단체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과 같은 복잡한 공동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와 실체 확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법적인 실체(법인, 조합 등)를 가진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 간의 계약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가칭' 단체와의 계약은 추후 법적 분쟁 시 당사자 능력 문제로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방식 및 인허가 절차 이해: '토지등소유자 방식'처럼 특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사업인 경우, 해당 방식의 특징과 필요한 인허가, 동의서 확보 등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계약 내용의 구체성: 계약서에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이행 기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방안(기간 연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4. 자금 지급의 투명성: 사업 운영비나 추진비 등 자금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무비' 등으로 지급된 돈은 나중에 그 성격과 귀속 주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사기 주장의 입증 책임: 기망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피고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계약 해제 조건 명확화: 계약 해제를 통보할 때는 해제 요건(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 충족되었는지를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 복잡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공동사업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일본 낚시 용품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는 낚시 용품 상표 'D'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 B과 C 부부는 낚시 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며 과거에도 원고의 상표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2019년 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유사한 'D' 표장이 표시된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계속 생산·판매 및 광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침해 물품 폐기, 손해배상 등 100,000,1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그 밖의 낚시용구 등 낚시 관련 용품'에 대한 금지 및 폐기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D'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사용한 상표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수출, 광고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물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90,000,000원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일본 낚시 용품 제조·판매 회사로, 'D' 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 피고 B: 낚시 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H'의 대표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H'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일본 낚시용품 회사 주식회사 A는 'D' 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 B과 C 부부는 국내에서 'H'라는 이름으로 낚시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과거에도 원고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전 합의 이후에도 2019년 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의 'D'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피고 사용 표장 1 내지 4)이 부착된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계속 생산·판매 및 광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의 금지, 침해 물품의 폐기, 그리고 과거보다 증액된 손해배상금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상표 'D'를 침해하여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생산, 판매, 광고했는지 여부. 2.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생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상품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표권 침해에 따른 생산·판매 금지, 물품 폐기 및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 중 '그 밖의 낚시용구 등 낚시 관련 용품'에 대한 금지 및 폐기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표장이 표시된 낚시줄, 낚시바늘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수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관 중인 해당 물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정경쟁행위 및 증액된 손해배상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6.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낚시 용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침해 행위 금지, 물품 폐기 명령 및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상표권 침해의 행위의 금지 등)**​: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낚시줄과 낚시바늘을 생산, 판매, 광고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원은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침해 물품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2.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손해액의 산정)**​: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낚시용구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들의 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표법 제110조 제6항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서류 제출 명령에 불응하여 손해액 증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90,000,000원의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4. **상표법 제110조 제7항 (손해배상액의 증액)**​: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에 적용되는데, 본 사건의 침해 행위는 그 이전부터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 **상표법 제114조 (서류제출명령)**​: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들이 이 명령에 불응한 것이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청구 특정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밖의 낚시용구 등 낚시 관련 용품'이라는 청구는 이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7.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권 선출원주의)**​: 상표법은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며, 상표권자가 후출원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선출원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피고 C이 등록한 상표가 있었으나 원고의 상표가 더 먼저 출원되었으므로, 피고 C의 상표 등록이 원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 주지성 혼동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생산지 오인 행위)**​: 상품이 생산·제조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D'라는 일본어 발음의 알파벳 사용만으로는 생산지 오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상품 사칭 또는 품질 등 오인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피고들의 행위가 상품 자체를 사칭하거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표권 침해는 반복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과거에 이미 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다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 중단 합의 후에도 유사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2. 구체적인 청구는 필수입니다: '그 밖의 낚시용구 등 낚시 관련 용품'과 같이 범위가 모호한 청구는 법원에서 특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청구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매출액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침해자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의 단순경비율 등을 참고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서류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침해자의 매출액이 손해액 산정에 더욱 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행위의 인정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요건이나 '상품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이라는 요건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일본식 발음이 나는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생산지 오인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새롭게 강화된 손해배상액 증액 규정(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 개정으로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 사건처럼 법 시행일(2020년 10월 20일) 이전에 시작된 지속적인 침해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개정 법률 시행 후에도 별개의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근로자 파견 및 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원고 회사가 피고 호텔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자 미지급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계약 해지가 적법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호텔에 근로자를 파견 및 도급한 업체) - 피고: D 주식회사 (D호텔을 운영하는 관광호텔업체)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호텔을 운영하는 피고 D 주식회사와 2021년 7월 1일 근로자파견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8월 11일 도급업무계약으로 내용을 변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하여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피고에게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총 대금 656,782,000원 중 109,011,415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2년 1월 12일 'D호텔 내 물품에 대한 사용금지 등 가처분'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2년 2월 12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파견 대금과 함께,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2022년 2월부터 2024년 8월 10일까지의 기업이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미지급금은 인정하면서도, 2021년 10월분 기숙사 관리비 공제, 2021년 11월분 퇴직적립금 청구 부당,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고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및 보험료보다 과다 청구했다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근로자 파견 및 도급 대금 중 미지급액이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 피고의 근로자파견 업무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과다 청구 주장 및 상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0,334,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4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및 미지급금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조항의 해석에 있어 가압류 등 재산 상태 악화가 발생한 경우 해지권이 상대방뿐 아니라 해당 당사자에게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해지 조항의 해석: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신용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문언과 계약 변경 과정에서 삭제된 다른 해지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압류 등으로 인해 신용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도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정리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해지권자가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에게도 해지권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법 및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4월 19일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1월 29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해지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통보 방식, 해지 효력 발생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 청구 시에는 월별 계약 내역서, 급여 명세서, 이메일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메일 본문에 '기숙사비 포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이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퇴직적립금과 같이 특정 조건(지급사유 발생)이 충족될 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그 조건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다 청구 주장은 단순히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청구 내역 간의 차이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과다 청구 주장은 원고의 기업 운영 방식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는 주택 및 상가 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F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 F에게 운영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했으며, 사업부지 내 주택 매수 계약금 및 컨설팅비 등 총 5억 2천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피고 F 측에 운영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과 G가 실체 없는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내세워 원고들을 기망하고, 계약상 의무인 지주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 F과 G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택 및 상가 신축 분양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F과 재개발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운영비 및 사업 자금 등을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C: 원고 A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피고 F 측에 운영비 등을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F: 원고 A와 재개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인물로, O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행세를 하며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 G: O재개발추진위원회의 총무 행세를 하며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 원고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 F이 위원장 행세를 했다고 주장한 단체입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피고 F과 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1차 및 2차 계약에 따라 피고 F에게 총 7,000만 원, 1억 원, 그리고 운영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4,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설립한 주식회사 C도 피고 F 측에 운영비 등으로 약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 내 주택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과 추가 지급금 4,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총 2억 1,000만 원을 몰취당했고, 피고 F에게 컨설팅비 5,000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과 G가 'O재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총무 행세를 하며 사업의 지주작업이 곧 완료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고, 실제로는 지주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1년 12월 31일 피고 F 측에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 및 몰취당한 주택 매수대금 등 총 5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F과 G가 실체 없는 'O재개발추진위원회'의 존재와 사업 진행 상황을 속여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F과 G가 재개발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지주작업'(토지 소유자 동의서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송의 당사자로 지목된 'O재개발추진위원회'가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주위적(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예비적(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실체가 없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F, G의 기망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추진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기망했거나 그 기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돈을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 방식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이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 F이 받은 돈이 K개발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주택 매수 과정에서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과거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우선 원고 C과 피고 G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지주작업 지연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작업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계약서에 작업 기간 연장 조항이 있었으며, 사업 방식 변경이나 실제 지주작업이 일부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F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 G가 실체 없는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내세워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며,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의 지주작업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F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에게 지주작업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피고 F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재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 A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5. **소송법상 당사자능력**: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는 법원에 실체가 존재하는 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부분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인격이 없거나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단체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과 같은 복잡한 공동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와 실체 확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법적인 실체(법인, 조합 등)를 가진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 간의 계약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가칭' 단체와의 계약은 추후 법적 분쟁 시 당사자 능력 문제로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방식 및 인허가 절차 이해: '토지등소유자 방식'처럼 특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사업인 경우, 해당 방식의 특징과 필요한 인허가, 동의서 확보 등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계약 내용의 구체성: 계약서에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이행 기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방안(기간 연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4. 자금 지급의 투명성: 사업 운영비나 추진비 등 자금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무비' 등으로 지급된 돈은 나중에 그 성격과 귀속 주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사기 주장의 입증 책임: 기망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피고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계약 해제 조건 명확화: 계약 해제를 통보할 때는 해제 요건(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 충족되었는지를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 복잡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공동사업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