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와 회식 후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술값 결제 기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소프트웨어 개발부 과장으로, 피해자의 상사입니다. - 피해자 C: 소프트웨어 개발부 직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입니다. - K: 피해자의 남자친구입니다. - J: 피해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31일 저녁, 피고인 B(과장)와 피해자 C(부하 직원)는 회식 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일 00시 19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갔고, 침대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속옷까지 벗은 채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신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CCTV 영상에서 스스로 걷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 남자친구와 수십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사실 등 여러 객관적 증거를 종합할 때, 단순히 기억 형성 실패인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준강간의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기억 형성 실패)'과 '패싱아웃(의식 상실)'을 구분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야 하며, 블랙아웃 상태일지라도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언동, 피고인과의 관계, 성적 접촉 장소와 방식, 피해자의 연령과 경험, 심리적·정서적 상태,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 모든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7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 타인과 성관계를 가질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일 뿐 의식이나 판단 능력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기억 상실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패싱아웃'과 같이 의식을 잃고 수면 상태에 빠진 경우는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카드 결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상호작용(예를 들어, 체위 변경, 특정 행위 등)은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 당사자들의 관계, 평소 음주 습관, 음주 후 행동 양상, 그리고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 등도 법원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제공한 오피스텔 호실 수를 33개에서 42개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 영업에 오피스텔을 임차 명의로 제공하여 가담한 회사원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그 무렵부터 2021년 3월 5일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총 42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명불상자나 F 등에게 성매매 영업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은 4,500만 원이며, 성매매 장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하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가담 정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양형의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로 인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임차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이 주된 범행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외국에서 생활하여 국내 적응이 어려웠던 상황과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 재직 중인 회사의 고용 유지 의사, 대장암 3기인 아버지의 건강 상태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및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불상자나 F 등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그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가도록 기대하는 차원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 4,500만 원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추징)**​: 이 법률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에 사용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또한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으로 보아 이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직권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이 원심판결 파기의 주요한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경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징금 6,500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범죄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과 같은 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설령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일지라도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범행 동기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제공에 사용된 보증금 등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이웃과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인 상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넘어뜨린 폭행 사실은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축산업을 하는 60대 남성으로, 이웃과 다투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F: 62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이웃 다툼을 목격하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목격자 G: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함께 폭행 상황을 진술했으나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함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옆집 이웃 주민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피해자 F가 이를 목격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보노, 뭐 때문에 보노'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과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벌금 7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번복,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진단서 등)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여, 폭행의 정도를 낮게 보아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폭행죄의 기본 법조문으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넘어뜨린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제4항의 경우에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때 또는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벌금과 과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목을 밀치고 넘어뜨린' 폭행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더 중한 폭행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웃 간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첫째, 폭행 직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병원 기록,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상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공소사실 인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목격자 진술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번복되거나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여러 명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에 주장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른'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목을 밀치고 넘어뜨린'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넷째, 사소한 다툼이라도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면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와 회식 후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술값 결제 기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소프트웨어 개발부 과장으로, 피해자의 상사입니다. - 피해자 C: 소프트웨어 개발부 직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입니다. - K: 피해자의 남자친구입니다. - J: 피해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31일 저녁, 피고인 B(과장)와 피해자 C(부하 직원)는 회식 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일 00시 19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갔고, 침대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속옷까지 벗은 채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신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CCTV 영상에서 스스로 걷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 남자친구와 수십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사실 등 여러 객관적 증거를 종합할 때, 단순히 기억 형성 실패인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준강간의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기억 형성 실패)'과 '패싱아웃(의식 상실)'을 구분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야 하며, 블랙아웃 상태일지라도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언동, 피고인과의 관계, 성적 접촉 장소와 방식, 피해자의 연령과 경험, 심리적·정서적 상태,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 모든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7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 타인과 성관계를 가질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일 뿐 의식이나 판단 능력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기억 상실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패싱아웃'과 같이 의식을 잃고 수면 상태에 빠진 경우는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카드 결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상호작용(예를 들어, 체위 변경, 특정 행위 등)은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 당사자들의 관계, 평소 음주 습관, 음주 후 행동 양상, 그리고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 등도 법원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제공한 오피스텔 호실 수를 33개에서 42개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 영업에 오피스텔을 임차 명의로 제공하여 가담한 회사원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그 무렵부터 2021년 3월 5일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총 42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명불상자나 F 등에게 성매매 영업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은 4,500만 원이며, 성매매 장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하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가담 정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양형의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로 인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임차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이 주된 범행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외국에서 생활하여 국내 적응이 어려웠던 상황과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 재직 중인 회사의 고용 유지 의사, 대장암 3기인 아버지의 건강 상태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및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불상자나 F 등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그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가도록 기대하는 차원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 4,500만 원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추징)**​: 이 법률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에 사용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또한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으로 보아 이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직권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이 원심판결 파기의 주요한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경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징금 6,500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범죄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과 같은 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설령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일지라도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범행 동기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제공에 사용된 보증금 등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이웃과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인 상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넘어뜨린 폭행 사실은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축산업을 하는 60대 남성으로, 이웃과 다투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F: 62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이웃 다툼을 목격하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목격자 G: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함께 폭행 상황을 진술했으나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함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옆집 이웃 주민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피해자 F가 이를 목격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보노, 뭐 때문에 보노'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과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벌금 7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번복,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진단서 등)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여, 폭행의 정도를 낮게 보아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폭행죄의 기본 법조문으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넘어뜨린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제4항의 경우에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때 또는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벌금과 과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목을 밀치고 넘어뜨린' 폭행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더 중한 폭행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웃 간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첫째, 폭행 직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병원 기록,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상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공소사실 인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목격자 진술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번복되거나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여러 명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에 주장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른'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목을 밀치고 넘어뜨린'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넷째, 사소한 다툼이라도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면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