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B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보정기한 내에 인지대와 송달료 대부분을 납부했으나, 법원의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진 당일에 납부가 이루어졌고 일부 송달료는 다음 날 납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장은 원고 A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원고 A의 인지대 납부가 각하 명령 성립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각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법원은 1심 재판장의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던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원고의 항소장 각하 명령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B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 A가 패소하고 피고 B가 일부 승소하자,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소인이 인지대 납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을 때, 그 각하 명령과 같은 날 인지대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각하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각하 명령의 성립 시점과 인지대 납부 시점의 선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지 보정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고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이 원고 A의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인이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은 후 각하 명령이 내려진 당일, 최소한 각하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인지대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보정 기간을 넘겼더라도 각하 명령은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항소장 각하 명령은 취소되었고, 피고 B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장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판례는 '인지 등의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또한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고장 각하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인지 등을 납부하더라도 그 보정의 효과가 없으나, 그 송달 전에 인지 등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2018마5882 결정 참조). 그리고 보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인지가 보정되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68사89 결정 참조). 결정이나 명령 같은 재판은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 없으며, 원본이 법원사무관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인지대 납부가 각하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각하 명령이 취소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인지대와 송달료를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기간 내에 모든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정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원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인지대 납부를 완료했다면, 그 각하 명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납부는 법원에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아니라 수납 은행에 실제 돈을 납부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참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은 주로 인지대 미납을 사유로 하지만, 송달료 미납은 일반적으로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피고는 2015년 12월부터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2021년 2월, 원고들이 이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8월 원고들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전 임대인에게 3개월간 월세를 연체했고 건물의 주차장 부분을 무단으로 식당 영업장으로 사용하며 건축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월세 연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2020년 9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특정 기간의 월세 연체는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물 파손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임차 이전부터 주차장 부분이 식당 주방으로 사용되었고 벽이 터져 있었다는 점, 계약서상 임대 목적물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사용한 것이 임대차 목적물 파손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 자체를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상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 G: 피고에게 최초로 상가 건물을 임대했던 이전 건물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새로운 건물 소유주가 된 임대인들이 기존 상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을 돌려받으려 할 때 발생하는 분쟁 상황입니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과거 월세 연체나 건물 사용 방식(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및 벽 훼손)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주장했고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정당하며 임대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새로운 건물주가 된 원고들이 기존 임차인인 피고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과거 월세 연체와 건물 일부(주차장 벽) 파손 주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전 임대인에게 3개월간 월세를 연체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연체 사실이 있더라도 2020년 9월 29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라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차임 연체액은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파손 주장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상 갱신 거절 사유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더 이상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차하기 전부터 주차장 부분이 식당 주방으로 사용되었고 벽이 터져 있었다는 점,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목적물에 주차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차장 부분을 식당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이 임대차 목적물 파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파손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제1호)나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제5호)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의 엄격한 해석이 강조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법이 부여하는 갱신 요구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거절 사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차임연체액 제외): 이 법 조항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갱신 거절 사유) 및 제10조의8(계약 해지 사유) 적용 시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별 조항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차임 연체 주장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파손의 해석: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에 대해, 단순히 일부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넘어 "임차한 건물의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더 이상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주차장 부분을 식당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이 임대차 목적물 파손으로 볼 수 없고 임대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중대한 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중요성: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갱신 요구권을 부여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차임 연체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차임 연체액은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월세 연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엄격한 해석: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 3기 차임 연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파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일부 훼손이나 경미한 용도 변경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망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 목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주차장 부분도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그 부분을 활용한 것을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월세 지급 내역, 건물 사용 현황 사진, 변경 전후 사진, 관련 허가 및 신고 내역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법조와 범죄사실 일부가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800만 원으로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로서 이번 음주운전 사고의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 중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를 변경하여 적용 법조와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한 문구가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판의 심리 대상이 변경되어 새로운 판결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얼마인지 2.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원심판결의 효력 및 재심리 범위 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법조항의 적용 기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 관련 기록 및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범죄사실에서 삭제되면서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심판 대상의 변경으로 이어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으며,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 현실화는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원심보다 낮은 벌금 800만 원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 위반 시 위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것이 이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할 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인용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까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삭제되고 적용 법조도 변경되었지만, 양형 판단 시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여전히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부양할 가족의 유무 등은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B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보정기한 내에 인지대와 송달료 대부분을 납부했으나, 법원의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진 당일에 납부가 이루어졌고 일부 송달료는 다음 날 납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장은 원고 A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원고 A의 인지대 납부가 각하 명령 성립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각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법원은 1심 재판장의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던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원고의 항소장 각하 명령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B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 A가 패소하고 피고 B가 일부 승소하자,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소인이 인지대 납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을 때, 그 각하 명령과 같은 날 인지대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각하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각하 명령의 성립 시점과 인지대 납부 시점의 선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지 보정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고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이 원고 A의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인이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은 후 각하 명령이 내려진 당일, 최소한 각하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인지대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보정 기간을 넘겼더라도 각하 명령은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항소장 각하 명령은 취소되었고, 피고 B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장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판례는 '인지 등의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또한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고장 각하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인지 등을 납부하더라도 그 보정의 효과가 없으나, 그 송달 전에 인지 등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2018마5882 결정 참조). 그리고 보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인지가 보정되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68사89 결정 참조). 결정이나 명령 같은 재판은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 없으며, 원본이 법원사무관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인지대 납부가 각하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각하 명령이 취소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인지대와 송달료를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기간 내에 모든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정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원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인지대 납부를 완료했다면, 그 각하 명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납부는 법원에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아니라 수납 은행에 실제 돈을 납부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참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은 주로 인지대 미납을 사유로 하지만, 송달료 미납은 일반적으로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피고는 2015년 12월부터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2021년 2월, 원고들이 이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8월 원고들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전 임대인에게 3개월간 월세를 연체했고 건물의 주차장 부분을 무단으로 식당 영업장으로 사용하며 건축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월세 연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2020년 9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특정 기간의 월세 연체는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물 파손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임차 이전부터 주차장 부분이 식당 주방으로 사용되었고 벽이 터져 있었다는 점, 계약서상 임대 목적물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사용한 것이 임대차 목적물 파손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 자체를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상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 G: 피고에게 최초로 상가 건물을 임대했던 이전 건물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새로운 건물 소유주가 된 임대인들이 기존 상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을 돌려받으려 할 때 발생하는 분쟁 상황입니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과거 월세 연체나 건물 사용 방식(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및 벽 훼손)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주장했고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정당하며 임대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새로운 건물주가 된 원고들이 기존 임차인인 피고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과거 월세 연체와 건물 일부(주차장 벽) 파손 주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전 임대인에게 3개월간 월세를 연체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연체 사실이 있더라도 2020년 9월 29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라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차임 연체액은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파손 주장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상 갱신 거절 사유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더 이상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차하기 전부터 주차장 부분이 식당 주방으로 사용되었고 벽이 터져 있었다는 점,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목적물에 주차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차장 부분을 식당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이 임대차 목적물 파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파손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제1호)나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제5호)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의 엄격한 해석이 강조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법이 부여하는 갱신 요구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거절 사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차임연체액 제외): 이 법 조항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갱신 거절 사유) 및 제10조의8(계약 해지 사유) 적용 시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별 조항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차임 연체 주장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파손의 해석: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에 대해, 단순히 일부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넘어 "임차한 건물의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더 이상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주차장 부분을 식당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이 임대차 목적물 파손으로 볼 수 없고 임대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중대한 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중요성: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갱신 요구권을 부여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차임 연체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차임 연체액은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월세 연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엄격한 해석: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 3기 차임 연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파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일부 훼손이나 경미한 용도 변경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망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 목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주차장 부분도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그 부분을 활용한 것을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월세 지급 내역, 건물 사용 현황 사진, 변경 전후 사진, 관련 허가 및 신고 내역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법조와 범죄사실 일부가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800만 원으로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로서 이번 음주운전 사고의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 중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를 변경하여 적용 법조와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한 문구가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판의 심리 대상이 변경되어 새로운 판결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얼마인지 2.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원심판결의 효력 및 재심리 범위 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법조항의 적용 기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 관련 기록 및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범죄사실에서 삭제되면서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심판 대상의 변경으로 이어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으며,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 현실화는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원심보다 낮은 벌금 800만 원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 위반 시 위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것이 이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할 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인용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까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삭제되고 적용 법조도 변경되었지만, 양형 판단 시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여전히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부양할 가족의 유무 등은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