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들이 가상의 코인 채굴기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입니다. 조직은 ‘DB 자료’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바람잡이’를 동원, 허위 웹사이트에서 실제 코인이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하여 고액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총책인 피고인 A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을 지휘했으며, 피고인 B는 CS센터장으로서 자금 관리와 웹사이트 운영, 피고인 C은 지사장으로서 조직원 관리, 피고인 D, E, F는 콜센터 직원으로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D, F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 E, F에 대한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조직 총책임자: 피고인 A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 조직의 총괄 책임자로 범행 계획 수립, 웹사이트 개설, 자금 세탁 및 수익 분배 담당) - CS 센터장 및 자금 관리자: 피고인 B (피해자 입출금 관리, 웹사이트 운영 관리, 각 지점 매출 관리, 범죄 수익금 은닉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 - 지사장 및 중간 관리자: 피고인 C (2지사장으로서 조직원 관리, 피해자 유인 DB 확보, 범행 방법 교육 및 수익금 관리) - 콜센터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지사 소속으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 제공 및 고액 투자 유도 역할) - 피해자들: O, P, Q, R, S, T 등 80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에 속아 수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불법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 조직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 경험자 ‘DB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투자 손실 복구’와 ‘고수익 코인 채굴기 무료 이용’ 등을 미끼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1일 수익률 3.5~4% 보장’, ‘원금 보장’, ‘채굴기 반납 시 원금 반환’ 등의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초기 소액 투자 시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VIP 프로모션’을 통해 고액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투자하자 조직은 허위 사이트를 통해 코인이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기망했습니다. 결국 환전 요청 시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총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각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를 조직했는지 또는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그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허위 투자 상품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넷째, 특정 피고인들(D, E, F)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F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코인 채굴기 투자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범죄단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총책임자 A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으며, 중간 관리자 및 콜센터 직원들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D, E, F)에게는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이 추징을 선고할 정도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라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한 행위, 다른 피고인들이 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코인 채굴기 투자를 권유하고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법률은 은행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코인 채굴기 투자라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는 배상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오히려 분쟁을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재판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D, E, F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다른 지사 소속 조직원에게 기망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 약속에 주의하세요: 원금 보장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예: 일 3.5% 이상)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인이나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러한 약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기 소액 수익금 지급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기범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이를 믿고 고액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정보 및 'DB 자료'의 위험성: 알 수 없는 출처에서 본인의 이름, 연락처, 투자 경험 등의 개인 정보(DB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복구 약속에 신중하세요: 과거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제안은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흔한 수법입니다.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텔레그램 등 비공식 채널 투자 유도 경계: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온라인 대화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바람잡이’를 동원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금융기관 확인: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적 규제를 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청(112)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대화 내역, 이체 내역, 사이트 주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판결처럼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C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 D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높으며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법정대리인 친권자 B: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법적 보호자 - 피고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피해학생 D: C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원고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학생 ### 분쟁 상황 충남 서산시에 있는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는 같은 학년의 피해학생 D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6년 2월 말까지), 전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5시간 그리고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피고 교육장이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먼저 욕설을 했고 자신은 평범한 학생이며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CCTV 자료에 녹화된 2차 폭행 상황에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폭력 징계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징계처분이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2024년 9월 2일 부과한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피해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및 전학 조치 취소)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고 전학 및 접촉금지 등의 다른 징계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서면사과, 전학 등 여러 조치 병과 포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전학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이 조항은 제1항의 특정 처분(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을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이 조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보호자가 받은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법리(재량권 행사 및 본안 전 항변)**​ * **재량행위**: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심의위원회 및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교육,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재량권 일탈, 남용 판단 기준**: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당사자들의 태도, 선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본안 전 항변(소의 이익)**​: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13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이 사건 부수조치)를 주된 징계처분(전학, 접촉금지 등)에 부수하는 조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된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부수조치의 효력도 함께 소멸하므로 주된 처분 취소와 별개로 부수조치만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 중 하나인 '소의 이익'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폭행 행위가 고의적이고 심각하며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부여한 징계 점수(총 16점)와 그에 따른 전학 등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대입 불이익 가능성)보다 피해학생 보호와 건전한 학교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즉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인식이 중요하며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와 같은 부수적인 조치들은 주된 징계처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소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된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해야 부수조치의 효력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므로 처분으로 인한 가해학생의 불이익(예: 대입 영향)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공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 A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유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영업자의 책임 범위는 가족,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 이후 개정되어 완화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장의 현 영업자이자 이 사건 소송의 항소인. -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원고 A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종전 영업자 B: 원고 A의 아버지로,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행위 당시의 영업자. ### 분쟁 상황 한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행위 당시 영업자는 원고 A의 아버지 B였지만, 처분은 현 영업자인 원고 A에게 내려졌고, 이에 원고 A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영업자의 주관적 인식(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 적용 원칙과 처분 이후 개정되어 완화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영업자의 가족 등 관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현 영업자의 책임 귀속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새로운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 적용 원칙,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이 개정 법령 소급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된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으로, 식품 영업자의 의무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구 및 개정)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이 판례에서는 처분 당시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처분 이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시행규칙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규정했지만, 개정 후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두8773 등)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9두63515, 2020두51587 등)는 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없지만, 이 사유는 영업자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99두4594 등)는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소급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2020두34070 등)는 행정쟁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며, 그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만료되면 소멸하므로, 이는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참고 사항 영업장 내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과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영업자에게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피용인 등 관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영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책임이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모든 관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영업자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중 집행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며,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법령의 소급 적용 요건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영업자는 청소년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들이 가상의 코인 채굴기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입니다. 조직은 ‘DB 자료’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바람잡이’를 동원, 허위 웹사이트에서 실제 코인이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하여 고액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총책인 피고인 A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을 지휘했으며, 피고인 B는 CS센터장으로서 자금 관리와 웹사이트 운영, 피고인 C은 지사장으로서 조직원 관리, 피고인 D, E, F는 콜센터 직원으로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D, F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 E, F에 대한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조직 총책임자: 피고인 A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 조직의 총괄 책임자로 범행 계획 수립, 웹사이트 개설, 자금 세탁 및 수익 분배 담당) - CS 센터장 및 자금 관리자: 피고인 B (피해자 입출금 관리, 웹사이트 운영 관리, 각 지점 매출 관리, 범죄 수익금 은닉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 - 지사장 및 중간 관리자: 피고인 C (2지사장으로서 조직원 관리, 피해자 유인 DB 확보, 범행 방법 교육 및 수익금 관리) - 콜센터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지사 소속으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 제공 및 고액 투자 유도 역할) - 피해자들: O, P, Q, R, S, T 등 80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에 속아 수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불법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 조직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 경험자 ‘DB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투자 손실 복구’와 ‘고수익 코인 채굴기 무료 이용’ 등을 미끼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1일 수익률 3.5~4% 보장’, ‘원금 보장’, ‘채굴기 반납 시 원금 반환’ 등의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초기 소액 투자 시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VIP 프로모션’을 통해 고액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투자하자 조직은 허위 사이트를 통해 코인이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기망했습니다. 결국 환전 요청 시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총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각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를 조직했는지 또는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그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허위 투자 상품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넷째, 특정 피고인들(D, E, F)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F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코인 채굴기 투자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범죄단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총책임자 A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으며, 중간 관리자 및 콜센터 직원들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D, E, F)에게는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이 추징을 선고할 정도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라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한 행위, 다른 피고인들이 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코인 채굴기 투자를 권유하고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법률은 은행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코인 채굴기 투자라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는 배상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오히려 분쟁을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재판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D, E, F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다른 지사 소속 조직원에게 기망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 약속에 주의하세요: 원금 보장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예: 일 3.5% 이상)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인이나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러한 약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기 소액 수익금 지급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기범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이를 믿고 고액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정보 및 'DB 자료'의 위험성: 알 수 없는 출처에서 본인의 이름, 연락처, 투자 경험 등의 개인 정보(DB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복구 약속에 신중하세요: 과거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제안은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흔한 수법입니다.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텔레그램 등 비공식 채널 투자 유도 경계: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온라인 대화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바람잡이’를 동원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금융기관 확인: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적 규제를 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청(112)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대화 내역, 이체 내역, 사이트 주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판결처럼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C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 D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높으며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법정대리인 친권자 B: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법적 보호자 - 피고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피해학생 D: C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원고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학생 ### 분쟁 상황 충남 서산시에 있는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는 같은 학년의 피해학생 D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6년 2월 말까지), 전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5시간 그리고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피고 교육장이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먼저 욕설을 했고 자신은 평범한 학생이며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CCTV 자료에 녹화된 2차 폭행 상황에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폭력 징계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징계처분이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2024년 9월 2일 부과한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피해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및 전학 조치 취소)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고 전학 및 접촉금지 등의 다른 징계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서면사과, 전학 등 여러 조치 병과 포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전학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이 조항은 제1항의 특정 처분(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을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이 조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보호자가 받은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법리(재량권 행사 및 본안 전 항변)**​ * **재량행위**: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심의위원회 및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교육,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재량권 일탈, 남용 판단 기준**: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당사자들의 태도, 선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본안 전 항변(소의 이익)**​: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13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이 사건 부수조치)를 주된 징계처분(전학, 접촉금지 등)에 부수하는 조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된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부수조치의 효력도 함께 소멸하므로 주된 처분 취소와 별개로 부수조치만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 중 하나인 '소의 이익'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폭행 행위가 고의적이고 심각하며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부여한 징계 점수(총 16점)와 그에 따른 전학 등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대입 불이익 가능성)보다 피해학생 보호와 건전한 학교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즉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인식이 중요하며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와 같은 부수적인 조치들은 주된 징계처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소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된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해야 부수조치의 효력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므로 처분으로 인한 가해학생의 불이익(예: 대입 영향)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공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 A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유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영업자의 책임 범위는 가족,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 이후 개정되어 완화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장의 현 영업자이자 이 사건 소송의 항소인. -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원고 A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종전 영업자 B: 원고 A의 아버지로,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행위 당시의 영업자. ### 분쟁 상황 한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행위 당시 영업자는 원고 A의 아버지 B였지만, 처분은 현 영업자인 원고 A에게 내려졌고, 이에 원고 A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영업자의 주관적 인식(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 적용 원칙과 처분 이후 개정되어 완화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영업자의 가족 등 관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현 영업자의 책임 귀속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새로운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 적용 원칙,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이 개정 법령 소급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된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으로, 식품 영업자의 의무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구 및 개정)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이 판례에서는 처분 당시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처분 이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시행규칙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규정했지만, 개정 후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두8773 등)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9두63515, 2020두51587 등)는 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없지만, 이 사유는 영업자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99두4594 등)는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소급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2020두34070 등)는 행정쟁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며, 그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만료되면 소멸하므로, 이는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참고 사항 영업장 내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과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영업자에게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피용인 등 관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영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책임이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모든 관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영업자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중 집행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며,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법령의 소급 적용 요건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영업자는 청소년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