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23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2024년 9월 26일 피해자가 참석하는 모임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F와 내연 관계였으나 이별 후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여성. - 피해자 F: 피고인 A와 내연 관계였으나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남성. - 피해자 아내 G: 피해자 F의 아내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직접 통보했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내연 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별 통보에 불복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전화하며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가 있는 모임에 접근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별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부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접근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전화 통화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여러 종류로 구성될 때 각 행위별로 반복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련의 행위 전체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전송, 전화 발신, 접근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화가 실제 통화로 이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뜨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는 일련의 행위 전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성립하며, 각 행위 종류별로 개별적인 반복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해자가 이혼 및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 모임에 피고인을 참석시켰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이 조항은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담고 있으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 행위의 객체가 반드시 상대방 본인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법에서는 '상대방등'이라 칭함)에게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하면 충분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종류가 달라도 일련의 행위 전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범죄가 성립하며, 각 행위 종류별로 개별적인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 **스토킹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충분한 정도였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등 참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근거 조항입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이별 후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하거나 제3자(배우자 등)를 통해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모든 연락과 접근을 멈춰야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뜨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스토킹 행위가 단 한 번씩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판단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정조치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거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기왕증(기존 병력)을 고려하여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의 인정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총 손해액 4,206,623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2,944,63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총 18,686,22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피고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투었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었고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실제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실제 손해액(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원고에게 기존에 존재하던 병력(기왕증)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여 손해액에 반영하는 문제였습니다. 셋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과실상계)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944,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2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기왕증과 30%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여기에는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실제 지출된 또는 앞으로 지출될 비용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셋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어,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넷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기왕증)이 손해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에서 기왕증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치료 내역, 소득 증빙, 후유증 진단서 등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이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기왕증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면밀히 판단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청구하는 금액이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청구액과 최종 인정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판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 시점이 중요하므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이자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23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2024년 9월 26일 피해자가 참석하는 모임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F와 내연 관계였으나 이별 후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여성. - 피해자 F: 피고인 A와 내연 관계였으나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남성. - 피해자 아내 G: 피해자 F의 아내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직접 통보했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내연 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별 통보에 불복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전화하며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가 있는 모임에 접근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별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부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접근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전화 통화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여러 종류로 구성될 때 각 행위별로 반복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련의 행위 전체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전송, 전화 발신, 접근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화가 실제 통화로 이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뜨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는 일련의 행위 전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성립하며, 각 행위 종류별로 개별적인 반복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해자가 이혼 및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 모임에 피고인을 참석시켰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이 조항은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담고 있으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 행위의 객체가 반드시 상대방 본인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법에서는 '상대방등'이라 칭함)에게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하면 충분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종류가 달라도 일련의 행위 전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범죄가 성립하며, 각 행위 종류별로 개별적인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 **스토킹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충분한 정도였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등 참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근거 조항입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이별 후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하거나 제3자(배우자 등)를 통해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모든 연락과 접근을 멈춰야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뜨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스토킹 행위가 단 한 번씩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판단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정조치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거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기왕증(기존 병력)을 고려하여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의 인정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총 손해액 4,206,623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2,944,63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총 18,686,22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피고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투었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었고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실제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실제 손해액(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원고에게 기존에 존재하던 병력(기왕증)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여 손해액에 반영하는 문제였습니다. 셋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과실상계)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944,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2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기왕증과 30%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여기에는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실제 지출된 또는 앞으로 지출될 비용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셋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어,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넷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기왕증)이 손해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에서 기왕증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치료 내역, 소득 증빙, 후유증 진단서 등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이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기왕증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면밀히 판단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청구하는 금액이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청구액과 최종 인정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판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 시점이 중요하므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이자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