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5
대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7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접근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참석하는 모임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이며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F와 내연관계를 맺고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당사자 - 피해자 F(남, 52세): 피고인 A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이별을 통보한 후 스토킹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해자의 아내 G: 피고인 A에게 남편 F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2023년 6월 초부터 2024년 6월 하순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F가 이별을 통보한 후, 2024년 7월 4일 12시 55분경 피해자의 아내 G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4일 12시 59분경부터 2024년 9월 4일 19시 50분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넌 참 한심한 인간이구나 찌구려 있는거 같은 소리하고 있어. 니 남편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데구질하게 살아라. 인생 참 불쌍하다. F 인생 참 더럽게 산다"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발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4년 9월 24일 13시 31분경 경찰관으로부터 이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4년 9월 26일 18시 30분경부터 20시 40분경까지 피해자가 참석하는 모임 장소인 식당과 카페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화 발신, 접근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전송되거나, 단 1회 전화 발신 또는 짧은 시간의 접근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 즉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회 전화 발신이나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약 3분 이내로 종료된 짧은 접근 행위 역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스토킹 행위로서 다른 행위들과 함께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며 잠정조치 불이행도 명백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 대한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를 인용하여,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스토킹 행위의 객체가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일련의 스토킹 행위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 이때 지속성 또는 반복성은 스토킹 행위 종류별로 각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접근 등 여러 행위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4. **잠정조치 불이행의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 법원의 잠정조치(예: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5. **기타 관련 법령**: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종 경합)**​: 여러 죄가 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경합될 때의 처리 방식.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가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내연관계 등 어떠한 관계였더라도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고 명확히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연락 및 접근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문자메시지, 전화 발신(부재중 전화 포함), 모임 장소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접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개별적으로 짧거나 간격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 관계에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스토킹 행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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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7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접근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참석하는 모임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이며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F와 내연관계를 맺고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당사자 - 피해자 F(남, 52세): 피고인 A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이별을 통보한 후 스토킹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해자의 아내 G: 피고인 A에게 남편 F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2023년 6월 초부터 2024년 6월 하순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F가 이별을 통보한 후, 2024년 7월 4일 12시 55분경 피해자의 아내 G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4일 12시 59분경부터 2024년 9월 4일 19시 50분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넌 참 한심한 인간이구나 찌구려 있는거 같은 소리하고 있어. 니 남편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데구질하게 살아라. 인생 참 불쌍하다. F 인생 참 더럽게 산다"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발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4년 9월 24일 13시 31분경 경찰관으로부터 이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4년 9월 26일 18시 30분경부터 20시 40분경까지 피해자가 참석하는 모임 장소인 식당과 카페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화 발신, 접근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전송되거나, 단 1회 전화 발신 또는 짧은 시간의 접근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 즉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회 전화 발신이나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약 3분 이내로 종료된 짧은 접근 행위 역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스토킹 행위로서 다른 행위들과 함께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며 잠정조치 불이행도 명백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 대한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를 인용하여,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스토킹 행위의 객체가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일련의 스토킹 행위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 이때 지속성 또는 반복성은 스토킹 행위 종류별로 각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접근 등 여러 행위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4. **잠정조치 불이행의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 법원의 잠정조치(예: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5. **기타 관련 법령**: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종 경합)**​: 여러 죄가 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경합될 때의 처리 방식.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가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내연관계 등 어떠한 관계였더라도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고 명확히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연락 및 접근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문자메시지, 전화 발신(부재중 전화 포함), 모임 장소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접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개별적으로 짧거나 간격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 관계에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스토킹 행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