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A)는 남편(F)이 피고(보험대리점 회사 C)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 F이 모집한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수수수료 채무가 있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었고, 이 확정된 채무가 보증보험금과 변제공탁을 통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점에 확정되며,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나 소송비용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설계사 F의 배우자로서, 남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보험대리점 회사로, F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고 F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F: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 및 본부장으로,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에게 환수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입니다. 원고 A의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보험설계사 F은 2015년경 피고 회사 C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한 본부의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F이 관리하는 본부 소속 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다액의 환수수수료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 26일, F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 C는 2019년 7월 15일 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A의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F 등은 피고를 상대로 수수료 지급청구 소송을, 피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었고, 2024년 4월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33,055,712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이 F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고, F은 나머지 21,844,187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남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추가 환수금 및 소송비용 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F의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환수수수료나 소송비용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확정된 F의 채무가 보증보험금과 변제공탁을 통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남편 F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었고, 이 채무액이 보증보험금 지급과 변제공탁을 통해 전액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채무들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시점(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시점) 이후에 발생했거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근저당권 및 민사소송법상 채무 변제 및 소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저당권의 개념과 피담보채무의 확정: * 민법 제357조(근저당):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담보채무 확정의 원칙: 법원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9년 7월 15일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므로, 이 시점에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2020년 9월 23일 발생한 추가 환수금이나 2025년에 확정된 소송비용은 확정 시점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이 사건에서는 원고 A)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담보채무는 이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변제공탁: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무의 목적인 물건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이 피고에 대한 확정된 채무액 중 남은 금액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채무의 소멸과 근저당권의 말소: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게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의 채무가 서울보증보험의 대위변제와 F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점에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액이 확정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후 추가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보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 확인: 근저당권 설정 시 계약서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채무액이 확정되는 시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채무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무 변제의 증거 확보: 채무를 변제할 때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변제나 대위변제(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가 이루어진 경우, 어떤 채무가 얼마만큼 변제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보험 활용: 이행보증보험 등 보증보험 계약을 통해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주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발동될 경우, 남은 채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송비용의 독립성: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비용 채무는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며,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확정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보험대리점인 원고가 보험설계사 피고 E와 위촉계약을 맺고, 피고 E가 한 법인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보험계약이 13차월 이내에 실효되자 약정에 따라 수당 환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M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K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정된 연대책임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E가 K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9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법인 - 피고 E: 원고 주식회사 A와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 - K 주식회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고 E와 연대하여 수당 환수 책임을 지는 법인 - 피고 M: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 분쟁 상황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17일 피고 E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E는 K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 간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 E의 이름으로 청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주식회사 A, K 주식회사, 피고 E, 피고 M은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했고, 이 약정에는 보험계약이 13차월 이내에 실효될 경우 피고 E가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E는 2022년 5월 25일 주식회사 A로부터 44,597,14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이 중 40,597,140원을 P 주식회사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2022년 6월 30일 마지막 보험료가 납부된 후 보험료가 미납되어 2022년 8월 31일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약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56,490,000원을 청구했으며,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M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설계사 피고 E가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E는 명의 대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E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약정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피고 E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 E에게 지급한 수당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 이익 제공에 해당하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E는 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직접적으로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셋째, 피고 M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K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이 D등급이라는 이유로 피고 M의 연대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업 신용등급만으로는 약정서에 명시된 '워크아웃, 회생,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E는 K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9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4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56,490,000원 중 44,597,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와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1/4을, 피고 E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인 원고가 보험계약 실효로 인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 E는 자신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약정에 따른 환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M에 대한 연대책임 청구는 약정에 명시된 연대책임 발생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이 조항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불법원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된 수당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보험업법 제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이 조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비자발적인 가입을 막고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안에서 수당의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입금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1. 보험설계사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계약 과정에 참여했다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보험 관련 약정을 체결할 때는 환수금 조항이나 연대책임 조항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책임 발생 요건이 '워크아웃, 회생,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와 같이 추상적으로 명시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책임이 발생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3.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제공(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수령한 금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반환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가 보험설계사 B,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C, 그리고 주식회사 C의 대표 D를 상대로 미납된 보험료로 인해 실효된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 환수금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과 주식회사 C에게 연대하여 약정금 160,996,44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보험대리점 법인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중개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에 위촉된 보험설계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중개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을 통해 주식회사 A가 대리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입니다.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15일 보험설계사 B를 위촉하고, B는 2022년 3월 2일 주식회사 C를 통해 E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인 'F'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A는 B에게 수당 170,996,445원을 지급했고, 같은 날 B는 이 중 157,396,945원을 G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후 미납되어 2022년 8월 31일 실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위촉계약 및 약정에 따라 기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험계약 실효 시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의 수당 환수 책임 유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위촉계약 및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대표인 피고 D의 개인적인 책임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과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996,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4. 12. 13.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위촉계약 및 약정에 따라 수당 환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불법원인급여 주장(보험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경제정책적 차원의 위반일 뿐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계약이 형식적이고 서로 합의된 무효 계약이라는 주장) 또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계약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D에게 직접적인 환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원고가 5%, 피고 B, 주식회사 C이 나머지 95%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의 수당 환수 의무를 인정하며, 관련 약정금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대표의 개인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자신이 G에게 송금한 돈이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가 금지하는 보험 리베이트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행위는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반윤리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금품 제공이라 할지라도 민사상 반환 의무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체결했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러한 통정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이 직접 시험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며 환수 동의란에 서명까지 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수당을 지급받을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정 기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나 보험계약 관련 약정 시, 수당 환수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 유지 기간에 따른 환수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보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별이익 제공(리베이트)과 관련된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법률 위반 행위로 지급된 돈이라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반환 의무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상대방과 진정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서명이나 자필 기재는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법인과의 계약에서 법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필요한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A)는 남편(F)이 피고(보험대리점 회사 C)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 F이 모집한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수수수료 채무가 있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었고, 이 확정된 채무가 보증보험금과 변제공탁을 통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점에 확정되며,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나 소송비용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설계사 F의 배우자로서, 남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보험대리점 회사로, F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고 F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F: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 및 본부장으로,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에게 환수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입니다. 원고 A의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보험설계사 F은 2015년경 피고 회사 C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한 본부의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F이 관리하는 본부 소속 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다액의 환수수수료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 26일, F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 C는 2019년 7월 15일 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A의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F 등은 피고를 상대로 수수료 지급청구 소송을, 피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었고, 2024년 4월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33,055,712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이 F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고, F은 나머지 21,844,187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남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추가 환수금 및 소송비용 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F의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환수수수료나 소송비용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확정된 F의 채무가 보증보험금과 변제공탁을 통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남편 F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었고, 이 채무액이 보증보험금 지급과 변제공탁을 통해 전액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채무들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시점(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시점) 이후에 발생했거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근저당권 및 민사소송법상 채무 변제 및 소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저당권의 개념과 피담보채무의 확정: * 민법 제357조(근저당):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담보채무 확정의 원칙: 법원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9년 7월 15일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므로, 이 시점에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2020년 9월 23일 발생한 추가 환수금이나 2025년에 확정된 소송비용은 확정 시점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이 사건에서는 원고 A)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담보채무는 이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변제공탁: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무의 목적인 물건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이 피고에 대한 확정된 채무액 중 남은 금액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채무의 소멸과 근저당권의 말소: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게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의 채무가 서울보증보험의 대위변제와 F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점에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액이 확정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후 추가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보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 확인: 근저당권 설정 시 계약서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채무액이 확정되는 시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채무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무 변제의 증거 확보: 채무를 변제할 때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변제나 대위변제(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가 이루어진 경우, 어떤 채무가 얼마만큼 변제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보험 활용: 이행보증보험 등 보증보험 계약을 통해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주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발동될 경우, 남은 채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송비용의 독립성: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비용 채무는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며,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확정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보험대리점인 원고가 보험설계사 피고 E와 위촉계약을 맺고, 피고 E가 한 법인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보험계약이 13차월 이내에 실효되자 약정에 따라 수당 환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M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K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정된 연대책임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E가 K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9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법인 - 피고 E: 원고 주식회사 A와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 - K 주식회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고 E와 연대하여 수당 환수 책임을 지는 법인 - 피고 M: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 분쟁 상황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17일 피고 E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E는 K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 간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 E의 이름으로 청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주식회사 A, K 주식회사, 피고 E, 피고 M은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했고, 이 약정에는 보험계약이 13차월 이내에 실효될 경우 피고 E가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E는 2022년 5월 25일 주식회사 A로부터 44,597,14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이 중 40,597,140원을 P 주식회사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2022년 6월 30일 마지막 보험료가 납부된 후 보험료가 미납되어 2022년 8월 31일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약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56,490,000원을 청구했으며,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M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설계사 피고 E가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E는 명의 대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E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약정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피고 E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 E에게 지급한 수당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 이익 제공에 해당하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E는 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직접적으로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셋째, 피고 M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K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이 D등급이라는 이유로 피고 M의 연대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업 신용등급만으로는 약정서에 명시된 '워크아웃, 회생,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E는 K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9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4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56,490,000원 중 44,597,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와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1/4을, 피고 E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인 원고가 보험계약 실효로 인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 E는 자신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약정에 따른 환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M에 대한 연대책임 청구는 약정에 명시된 연대책임 발생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이 조항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불법원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된 수당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보험업법 제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이 조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비자발적인 가입을 막고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안에서 수당의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입금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1. 보험설계사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계약 과정에 참여했다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보험 관련 약정을 체결할 때는 환수금 조항이나 연대책임 조항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책임 발생 요건이 '워크아웃, 회생,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와 같이 추상적으로 명시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책임이 발생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3.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제공(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수령한 금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반환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가 보험설계사 B,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C, 그리고 주식회사 C의 대표 D를 상대로 미납된 보험료로 인해 실효된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 환수금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과 주식회사 C에게 연대하여 약정금 160,996,44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보험대리점 법인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중개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에 위촉된 보험설계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중개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을 통해 주식회사 A가 대리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입니다.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15일 보험설계사 B를 위촉하고, B는 2022년 3월 2일 주식회사 C를 통해 E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인 'F'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A는 B에게 수당 170,996,445원을 지급했고, 같은 날 B는 이 중 157,396,945원을 G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후 미납되어 2022년 8월 31일 실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위촉계약 및 약정에 따라 기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험계약 실효 시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의 수당 환수 책임 유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위촉계약 및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대표인 피고 D의 개인적인 책임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과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996,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4. 12. 13.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위촉계약 및 약정에 따라 수당 환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불법원인급여 주장(보험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경제정책적 차원의 위반일 뿐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계약이 형식적이고 서로 합의된 무효 계약이라는 주장) 또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계약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D에게 직접적인 환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원고가 5%, 피고 B, 주식회사 C이 나머지 95%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의 수당 환수 의무를 인정하며, 관련 약정금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대표의 개인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자신이 G에게 송금한 돈이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가 금지하는 보험 리베이트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행위는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반윤리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금품 제공이라 할지라도 민사상 반환 의무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체결했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러한 통정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이 직접 시험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며 환수 동의란에 서명까지 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수당을 지급받을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정 기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나 보험계약 관련 약정 시, 수당 환수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 유지 기간에 따른 환수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보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별이익 제공(리베이트)과 관련된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법률 위반 행위로 지급된 돈이라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반환 의무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상대방과 진정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서명이나 자필 기재는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법인과의 계약에서 법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필요한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