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라스베이거스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투자금을 판매했던 증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의 특수한 절차인 'DIL(Debt-In-Lieu)' 조항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망당했거나 착오에 빠져 투자했으며,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IL 조항이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비교했을 때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달라지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모두 전문 투자자로서 스스로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증권사들이 기망행위를 했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기관 투자자): A공제조합, B 주식회사, C공제조합,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이들은 엔지니어링 산업, 보험, 정보통신공사업, 신용계 업무, 방송사업, 금융투자업, 할부금융 업무 등을 목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 투자자입니다. - 피고들 (증권사): H 주식회사(H증권), I 주식회사(I증권). 이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사입니다. - L 주식회사: 이 사건 각 펀드를 운용한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T 그룹 (이 사건 시행사): 라스베이거스 P 개발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W, Z, AA: 이 사건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단계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68층 규모의 호텔 등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P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설립되었고, 이 SPC들은 선순위 모기지론과 중순위 메자닌론을 실행 받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증권사들을 통해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순위 대출 채권(메자닌 대출 채권)을 실질적인 투자 대상으로 하는 사모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직접 대출 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총 수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사업은 공정률 약 75%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경 공사가 중단되고, 2020년 5월 9일에는 선순위 대출 원리금 미지급으로 'EOD(Event of Default, 채무 불이행)'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10일 최종적으로 모든 대출에 EOD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순위 대주들은 일반적인 경매 절차 대신 'DIL(Debt-In-Lieu)' 관련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DIL은 채무 불이행 시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중순위 대주들은 선순위 대출 채권 매입 기회를 얻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포기했고, 결국 DIL이 실행되어 원고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증권사들이 DIL 조항의 존재와 그로 인한 치명적인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자신들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DIL이 실행되면 부동산과 메자닌 대출의 관계가 단절되어 담보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과 낮은 LTV(담보인정비율)만 강조하여 안정적인 투자로 오인하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 증권사들은 자신들은 중개 역할을 했을 뿐이며, DIL 조항은 일반적인 담보권 실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원고들은 전문 투자자로서 스스로 투자 위험을 이해할 능력이 있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증권사 자신들도 이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DIL(Debt-In-Lieu)' 조항 및 그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유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IL 조항의 존재가 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DIL이 실행되었을 때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비교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문 투자자인 원고들에게도 피고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신의성실 의무, 설명 의무 등)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공제조합 등의 피고 H증권에 대한 청구 및 원고 F 주식회사의 피고 I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DIL 조항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선순위 채권액보다 낮아진 경우, 일반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메자닌 대주(후순위 대출 채권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DIL이 실행된 경우와 메자닌 대주의 원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메자닌 대주의 원금 회수 가능성은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설령 있었다고 해도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모두 전문 투자자로서 투자 위험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 의무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제공한 다양한 자료와 원고들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취소)**​: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을 때만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또한 표의자(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전문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착오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증권사들이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의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는 '투자자 보호 의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의 범위와 정도는 투자 상품의 특성, 위험도,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 비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구 자본시장법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거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들은 DIL 조항의 미고지가 이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IL 조항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황에 놓였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투자 상품 구조의 이해:**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특히 선순위 및 중순위 메자닌 대출과 같이 여러 층위의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진 상품에 투자할 때는 각 층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절차를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나 '낮은 LTV'와 같은 지표만 보고 안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특수 담보권 실행 절차의 확인:** 일반적인 경매 절차 외에 'DIL(Debt-In-Lieu)'과 같이 특수한 담보권 실행 절차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러한 절차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 조항이 일반적인 절차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투자자' 지위의 책임감:** 자신을 '전문 투자자'로 간주하거나 등록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전문 투자자에게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투자자 보호 의무(설명 의무 등)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와 심층적인 조사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제공된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투자 위험과 수익률의 비례 관계:** 목표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은 그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안정성이 높다'는 식의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 **LTV(담보인정비율)의 정확한 이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에서 LTV를 평가할 때는 해당 LTV가 '개발 완료 시 예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실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가 '부동산 자체'에 설정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소유 법인의 지분'에 설정된 것인지에 따라 채권 회수 방식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외부 경제 상황 변화의 영향 고려:**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부동산 시장과 개발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투자 펀드가 ○○○ 주식회사를 통해 해외 파생상품인 니케이 225 지수 풋옵션에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계좌 설정 약관에 따라 시세 급변 시 추가 증거금 요구 없이 투자중개업자가 미결제약정을 자동 청산(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2020년 2월,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자 ○○○ 주식회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에게 추가 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풋옵션 등을 반대매매로 청산했습니다. 이후 ○○○ 주식회사는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했고, 투자자들은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반대매매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예외적 일임매매에 해당하며 투자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 주식회사: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한 투자중개업자 - △△△ 주식회사 외 4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회사 및 그 신탁을 담당한 신탁업자들. ○○○ 주식회사를 통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 ### 분쟁 상황 △△△ 주식회사(펀드 운용사)는 여러 신탁업자들과 함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인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 주식회사(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 파생상품인 니케이 225 지수 풋옵션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 주식회사와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 설정약관'을 체결하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약관 제14조 제2항(이 사건 약관 조항)에는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시세 급변 시 추가 예탁 요구 없이도 중개업자가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하순부터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2월 28일에는 약 3.67%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이 사건 계좌의 자산평가액도 급격히 하락하여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 주식회사는 2020년 2월 29일 새벽, 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추가 예탁 요구 없이 니케이 풋옵션 등을 반대매매로 청산했습니다. 이후 ○○○ 주식회사는 반대매매 과정에서 대신 납부한 결제대금과 미납 수수료에 이자를 더한 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 주식회사 등 투자자들은 해당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예탁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중개업자의 자동 청산(반대매매) 약관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기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에도 해당 약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반대매매 실행 요건인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가 충족되었는지 여부(특히 '평가위탁총액'의 산정 방식)입니다. 넷째, 투자중개업자가 반대매매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본소 중 미수금 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약관 조항의 유효성: 급격한 시세 변동 시 투자중개업자가 추가 예탁 요구 없이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는 '장중 반대매매' 약관 조항은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2. 유럽형 옵션 적용 대상: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도 만기 전이라도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질 경우, 장중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 확대를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약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험고지서에 '선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옵션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반대매매 실행 요건 충족: '평가위탁총액'은 미결제약정의 시세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 사건 반대매매 당시 이 요건이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투자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장 상황 예측이 어려웠고, 투자중개업자는 야간 시장의 낮은 거래량을 고려하여 5시간 넘게 지정가 주문 방식을 사용하여 반대매매를 실행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위험도 증가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의 범위, 약관 조항의 적용 대상, 반대매매 요건 충족 여부, 투자중개업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 주식회사의 미수금 청구 및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및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일임매매의 예외 규정)**​: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 추가 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파생상품의 경우 매수 권한 포함)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추가 예탁 요구 없이 장중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행위가 이러한 예외적 허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증거금 부족 상태를 관리하지 못할 때 중개업자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법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투자중개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투자중개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포함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생상품의 급격한 평가가치 하락 원인과 가격 전망, 증거금 부족액, 처분 규모, 반대매매 실행 당시 시장 상황과 주문 방식, 위험 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전문가인 투자중개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후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거래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파생상품의 정의 및 유형)**​: 파생상품은 선물(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옵션(특정 시점에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으로 구분됩니다. 옵션은 권리 행사 시점에 따라 만기에만 행사가 가능한 유럽형 옵션과 만기 전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한 미국형 옵션으로 나뉩니다. 본 판례에서는 비록 니케이 풋옵션이 만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유럽형 옵션이라 할지라도, 만기 도래 전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인해 만기 시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투자중개업자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장중 반대매매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위험 고지서 등에 사용된 '해외선물'이라는 용어가 경우에 따라 '옵션'을 포함하는 파생상품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 사례 발생 시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약관 내용의 철저한 이해**: 파생상품 투자 시에는 계좌 설정 약관의 모든 조항, 특히 자동 청산(반대매매)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시세 급변 시 추가 증거금 요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장중 반대매매'의 조건, 대상 상품 범위, 계산 방식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금 관리의 중요성**: 시장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위탁증거금 수준을 항상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약관상 자동 청산 기준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여유 증거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부족액 발생 시 즉각적인 추가 예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위험 고지서 및 거래 설명서 숙독**: 투자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위험 고지서와 거래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해당 파생상품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 중개업자의 대응 방식(예: 반대매매 실행 절차)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선물'과 '옵션' 등 용어가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파생상품에 약관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시장 상황 주시 및 선제적 대응**: 급격한 시장 변동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할 경우, 투자중개업자의 추가 증거금 요구 통보가 없더라도 투자자는 즉시 증거금을 추가 예탁하거나 보유 포지션을 조정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옵션 상품의 특성 이해**: 유럽형 옵션과 같이 만기 전에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품이라 할지라도, 만기 시의 결제 불이행 위험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중개업자가 약관에 따라 자동 청산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국민연금공단이 CI 주식회사(변경 전 A 주식회사)와 L회계법인을 상대로 수조 원대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 투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는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L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낸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와 관련 임원들에게 약 404억 원, L회계법인에게 약 17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국민연금공단 (대형 조선사의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기관) - 피고: CI 주식회사 (변경 전 A 주식회사)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한 회사) - 피고: L회계법인 (CI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되도록 한 회계법인) - 공동 피고: B, C 등 C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 (분식회계에 관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개인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민연금공단(원고)이 CI 주식회사(변경 전 A 주식회사, 피고 회사)가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L회계법인(피고 회계법인)이 이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낸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되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총 204,362,743,72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각하했습니다. 주가 하락분 손해와 인과관계 있는 주식 취득 기간을 제한했으며, 피고 회사와 B, C의 책임을 4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15%로 제한했습니다. * **환송 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을 감축했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부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 당시 항소심은 2015년 5월 4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및 주가 하락분 관련 손해는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손해 범위에서 제외했고,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판단했으며, 피고 회사 등의 책임을 7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 **대법원 환송**: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에 대한 원고 승소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 **환송 후 항소심 (본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특히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 정상주가 형성일 등을 재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년 8월 21일로 보았으며, 피고 회사 70%, 피고 회계법인 30%의 책임 비율을 유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3년 및 1년) 도과 여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 정상주가 형성일 판단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 그리고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 결정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 CI 주식회사는 B, C과 공동하여 40,422,491,483원을, 피고 L회계법인은 피고 CI 주식회사, B,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7,323,924,921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각 돈에 대해 2015. 8. 21.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C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I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L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L회계법인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CI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 공시, 그리고 L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로 인한 허위 감사보고서 공시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1년의 제척기간은 피고 회사의 정정 공시일인 2016. 4. 14.경에야 일반인이 허위 기재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8. 21.의 5,75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기 전의 주가 하락분이나 매각분도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책임 제한 비율은 피고 회사가 전체 손해의 70%, 피고 회계법인이 30%로 적용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62조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1항**: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및 당시의 이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본 판례에서 CI 주식회사(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원고)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 **제5항 (제척기간)**​: 위 손해배상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판례에서는 이 '안 날'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단순한 언론 보도일(2015년 7월 15일)이 아닌, 피고 회사가 정정 공시를 한 2016년 4월 14일경에야 일반인이 허위 기재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1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13년에 공시된 보고서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3년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L회계법인(피고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이 조항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감사인의 면책)**​: 감사인이 감사 업무 수행 시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허위 기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L회계법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및 제210조 (발기인 등의 책임)**​ *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B, C 등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분식회계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근거 법령이 됩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 및 임직원들의 분식회계 행위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임직원 B, C 등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L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의 부실 감사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 제한 법리** * 자본시장법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조항을 두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배상의무자에게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책임을 전환합니다. 그러나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주가 변동의 다양한 요인(경제 상황, 업종 불황 등)과 투자자의 주의 의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책임 7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 3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심과 확인**: 언론 보도나 시장의 소문만으로 기업의 분식회계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주가가 크게 변동하거나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유달리 다른 재무 상태를 보인다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최고 경영진이 교체된 후 과거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이른바 '빅 배스(Big Bath)'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적극적으로 손실 반영 의지를 밝히는 경우 과거 분식회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외부 감사보고서의 맹신 지양**: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있다고 해서 재무제표가 100% 정확하고 믿을 만하다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법인 또한 부실 감사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감사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감사의 고유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제척기간 유의**: 주식 투자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의혹이 제기된 날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의 조사 결과 발표나 기업의 정정 공시 등을 통해 일반인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발생 의심 시점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 입증**: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이후 주가가 하락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표 이전에 분식회계의 유사 정보가 시장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법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정상주가 형성일의 중요성**: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주가가 안정화되어 허위 정보로 인한 부양분이 모두 제거된 '정상주가 형성일'을 판단하는 것이 손해액 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공식 발표, 다른 유사 기업의 주가 동향,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의 의무**: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투자자는 항상 경제 동향, 기업 정보,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 주식 처분, 추가 투자 보류 등)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라스베이거스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투자금을 판매했던 증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의 특수한 절차인 'DIL(Debt-In-Lieu)' 조항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망당했거나 착오에 빠져 투자했으며,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IL 조항이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비교했을 때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달라지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모두 전문 투자자로서 스스로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증권사들이 기망행위를 했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기관 투자자): A공제조합, B 주식회사, C공제조합,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이들은 엔지니어링 산업, 보험, 정보통신공사업, 신용계 업무, 방송사업, 금융투자업, 할부금융 업무 등을 목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 투자자입니다. - 피고들 (증권사): H 주식회사(H증권), I 주식회사(I증권). 이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사입니다. - L 주식회사: 이 사건 각 펀드를 운용한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T 그룹 (이 사건 시행사): 라스베이거스 P 개발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W, Z, AA: 이 사건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단계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68층 규모의 호텔 등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P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설립되었고, 이 SPC들은 선순위 모기지론과 중순위 메자닌론을 실행 받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증권사들을 통해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순위 대출 채권(메자닌 대출 채권)을 실질적인 투자 대상으로 하는 사모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직접 대출 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총 수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사업은 공정률 약 75%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경 공사가 중단되고, 2020년 5월 9일에는 선순위 대출 원리금 미지급으로 'EOD(Event of Default, 채무 불이행)'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10일 최종적으로 모든 대출에 EOD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순위 대주들은 일반적인 경매 절차 대신 'DIL(Debt-In-Lieu)' 관련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DIL은 채무 불이행 시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중순위 대주들은 선순위 대출 채권 매입 기회를 얻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포기했고, 결국 DIL이 실행되어 원고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증권사들이 DIL 조항의 존재와 그로 인한 치명적인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자신들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DIL이 실행되면 부동산과 메자닌 대출의 관계가 단절되어 담보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과 낮은 LTV(담보인정비율)만 강조하여 안정적인 투자로 오인하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 증권사들은 자신들은 중개 역할을 했을 뿐이며, DIL 조항은 일반적인 담보권 실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원고들은 전문 투자자로서 스스로 투자 위험을 이해할 능력이 있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증권사 자신들도 이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DIL(Debt-In-Lieu)' 조항 및 그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유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IL 조항의 존재가 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DIL이 실행되었을 때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비교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문 투자자인 원고들에게도 피고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신의성실 의무, 설명 의무 등)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공제조합 등의 피고 H증권에 대한 청구 및 원고 F 주식회사의 피고 I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DIL 조항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선순위 채권액보다 낮아진 경우, 일반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메자닌 대주(후순위 대출 채권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DIL이 실행된 경우와 메자닌 대주의 원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메자닌 대주의 원금 회수 가능성은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설령 있었다고 해도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모두 전문 투자자로서 투자 위험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 의무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제공한 다양한 자료와 원고들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취소)**​: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을 때만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또한 표의자(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전문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착오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증권사들이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의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는 '투자자 보호 의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의 범위와 정도는 투자 상품의 특성, 위험도,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 비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구 자본시장법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거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들은 DIL 조항의 미고지가 이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IL 조항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황에 놓였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투자 상품 구조의 이해:**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특히 선순위 및 중순위 메자닌 대출과 같이 여러 층위의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진 상품에 투자할 때는 각 층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절차를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나 '낮은 LTV'와 같은 지표만 보고 안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특수 담보권 실행 절차의 확인:** 일반적인 경매 절차 외에 'DIL(Debt-In-Lieu)'과 같이 특수한 담보권 실행 절차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러한 절차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 조항이 일반적인 절차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투자자' 지위의 책임감:** 자신을 '전문 투자자'로 간주하거나 등록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전문 투자자에게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투자자 보호 의무(설명 의무 등)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와 심층적인 조사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제공된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투자 위험과 수익률의 비례 관계:** 목표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은 그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안정성이 높다'는 식의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 **LTV(담보인정비율)의 정확한 이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에서 LTV를 평가할 때는 해당 LTV가 '개발 완료 시 예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실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가 '부동산 자체'에 설정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소유 법인의 지분'에 설정된 것인지에 따라 채권 회수 방식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외부 경제 상황 변화의 영향 고려:**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부동산 시장과 개발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투자 펀드가 ○○○ 주식회사를 통해 해외 파생상품인 니케이 225 지수 풋옵션에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계좌 설정 약관에 따라 시세 급변 시 추가 증거금 요구 없이 투자중개업자가 미결제약정을 자동 청산(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2020년 2월,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자 ○○○ 주식회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에게 추가 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풋옵션 등을 반대매매로 청산했습니다. 이후 ○○○ 주식회사는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했고, 투자자들은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반대매매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예외적 일임매매에 해당하며 투자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 주식회사: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한 투자중개업자 - △△△ 주식회사 외 4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회사 및 그 신탁을 담당한 신탁업자들. ○○○ 주식회사를 통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 ### 분쟁 상황 △△△ 주식회사(펀드 운용사)는 여러 신탁업자들과 함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인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 주식회사(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 파생상품인 니케이 225 지수 풋옵션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 주식회사와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 설정약관'을 체결하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약관 제14조 제2항(이 사건 약관 조항)에는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시세 급변 시 추가 예탁 요구 없이도 중개업자가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하순부터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2월 28일에는 약 3.67%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이 사건 계좌의 자산평가액도 급격히 하락하여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 주식회사는 2020년 2월 29일 새벽, 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추가 예탁 요구 없이 니케이 풋옵션 등을 반대매매로 청산했습니다. 이후 ○○○ 주식회사는 반대매매 과정에서 대신 납부한 결제대금과 미납 수수료에 이자를 더한 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 주식회사 등 투자자들은 해당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예탁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중개업자의 자동 청산(반대매매) 약관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기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에도 해당 약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반대매매 실행 요건인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가 충족되었는지 여부(특히 '평가위탁총액'의 산정 방식)입니다. 넷째, 투자중개업자가 반대매매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본소 중 미수금 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약관 조항의 유효성: 급격한 시세 변동 시 투자중개업자가 추가 예탁 요구 없이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는 '장중 반대매매' 약관 조항은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2. 유럽형 옵션 적용 대상: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도 만기 전이라도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질 경우, 장중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 확대를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약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험고지서에 '선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옵션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반대매매 실행 요건 충족: '평가위탁총액'은 미결제약정의 시세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 사건 반대매매 당시 이 요건이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투자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장 상황 예측이 어려웠고, 투자중개업자는 야간 시장의 낮은 거래량을 고려하여 5시간 넘게 지정가 주문 방식을 사용하여 반대매매를 실행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위험도 증가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의 범위, 약관 조항의 적용 대상, 반대매매 요건 충족 여부, 투자중개업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 주식회사의 미수금 청구 및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및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일임매매의 예외 규정)**​: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 추가 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파생상품의 경우 매수 권한 포함)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추가 예탁 요구 없이 장중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행위가 이러한 예외적 허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증거금 부족 상태를 관리하지 못할 때 중개업자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법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투자중개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투자중개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포함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생상품의 급격한 평가가치 하락 원인과 가격 전망, 증거금 부족액, 처분 규모, 반대매매 실행 당시 시장 상황과 주문 방식, 위험 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전문가인 투자중개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후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거래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파생상품의 정의 및 유형)**​: 파생상품은 선물(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옵션(특정 시점에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으로 구분됩니다. 옵션은 권리 행사 시점에 따라 만기에만 행사가 가능한 유럽형 옵션과 만기 전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한 미국형 옵션으로 나뉩니다. 본 판례에서는 비록 니케이 풋옵션이 만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유럽형 옵션이라 할지라도, 만기 도래 전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인해 만기 시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투자중개업자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장중 반대매매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위험 고지서 등에 사용된 '해외선물'이라는 용어가 경우에 따라 '옵션'을 포함하는 파생상품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 사례 발생 시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약관 내용의 철저한 이해**: 파생상품 투자 시에는 계좌 설정 약관의 모든 조항, 특히 자동 청산(반대매매)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시세 급변 시 추가 증거금 요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장중 반대매매'의 조건, 대상 상품 범위, 계산 방식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금 관리의 중요성**: 시장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위탁증거금 수준을 항상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약관상 자동 청산 기준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여유 증거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부족액 발생 시 즉각적인 추가 예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위험 고지서 및 거래 설명서 숙독**: 투자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위험 고지서와 거래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해당 파생상품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 중개업자의 대응 방식(예: 반대매매 실행 절차)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선물'과 '옵션' 등 용어가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파생상품에 약관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시장 상황 주시 및 선제적 대응**: 급격한 시장 변동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할 경우, 투자중개업자의 추가 증거금 요구 통보가 없더라도 투자자는 즉시 증거금을 추가 예탁하거나 보유 포지션을 조정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옵션 상품의 특성 이해**: 유럽형 옵션과 같이 만기 전에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품이라 할지라도, 만기 시의 결제 불이행 위험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중개업자가 약관에 따라 자동 청산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국민연금공단이 CI 주식회사(변경 전 A 주식회사)와 L회계법인을 상대로 수조 원대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 투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는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L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낸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와 관련 임원들에게 약 404억 원, L회계법인에게 약 17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국민연금공단 (대형 조선사의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기관) - 피고: CI 주식회사 (변경 전 A 주식회사)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한 회사) - 피고: L회계법인 (CI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되도록 한 회계법인) - 공동 피고: B, C 등 C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 (분식회계에 관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개인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민연금공단(원고)이 CI 주식회사(변경 전 A 주식회사, 피고 회사)가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L회계법인(피고 회계법인)이 이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낸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되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총 204,362,743,72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각하했습니다. 주가 하락분 손해와 인과관계 있는 주식 취득 기간을 제한했으며, 피고 회사와 B, C의 책임을 4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15%로 제한했습니다. * **환송 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을 감축했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부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 당시 항소심은 2015년 5월 4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및 주가 하락분 관련 손해는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손해 범위에서 제외했고,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판단했으며, 피고 회사 등의 책임을 7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 **대법원 환송**: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에 대한 원고 승소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 **환송 후 항소심 (본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특히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 정상주가 형성일 등을 재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년 8월 21일로 보았으며, 피고 회사 70%, 피고 회계법인 30%의 책임 비율을 유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3년 및 1년) 도과 여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 정상주가 형성일 판단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 그리고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 결정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 CI 주식회사는 B, C과 공동하여 40,422,491,483원을, 피고 L회계법인은 피고 CI 주식회사, B,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7,323,924,921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각 돈에 대해 2015. 8. 21.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C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I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L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L회계법인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CI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 공시, 그리고 L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로 인한 허위 감사보고서 공시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1년의 제척기간은 피고 회사의 정정 공시일인 2016. 4. 14.경에야 일반인이 허위 기재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8. 21.의 5,75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기 전의 주가 하락분이나 매각분도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책임 제한 비율은 피고 회사가 전체 손해의 70%, 피고 회계법인이 30%로 적용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62조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1항**: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및 당시의 이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본 판례에서 CI 주식회사(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원고)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 **제5항 (제척기간)**​: 위 손해배상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판례에서는 이 '안 날'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단순한 언론 보도일(2015년 7월 15일)이 아닌, 피고 회사가 정정 공시를 한 2016년 4월 14일경에야 일반인이 허위 기재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1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13년에 공시된 보고서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3년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L회계법인(피고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이 조항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감사인의 면책)**​: 감사인이 감사 업무 수행 시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허위 기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L회계법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및 제210조 (발기인 등의 책임)**​ *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B, C 등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분식회계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근거 법령이 됩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 및 임직원들의 분식회계 행위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임직원 B, C 등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L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의 부실 감사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 제한 법리** * 자본시장법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조항을 두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배상의무자에게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책임을 전환합니다. 그러나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주가 변동의 다양한 요인(경제 상황, 업종 불황 등)과 투자자의 주의 의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책임 7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 3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심과 확인**: 언론 보도나 시장의 소문만으로 기업의 분식회계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주가가 크게 변동하거나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유달리 다른 재무 상태를 보인다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최고 경영진이 교체된 후 과거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이른바 '빅 배스(Big Bath)'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적극적으로 손실 반영 의지를 밝히는 경우 과거 분식회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외부 감사보고서의 맹신 지양**: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있다고 해서 재무제표가 100% 정확하고 믿을 만하다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법인 또한 부실 감사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감사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감사의 고유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제척기간 유의**: 주식 투자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의혹이 제기된 날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의 조사 결과 발표나 기업의 정정 공시 등을 통해 일반인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발생 의심 시점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 입증**: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이후 주가가 하락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표 이전에 분식회계의 유사 정보가 시장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법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정상주가 형성일의 중요성**: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주가가 안정화되어 허위 정보로 인한 부양분이 모두 제거된 '정상주가 형성일'을 판단하는 것이 손해액 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공식 발표, 다른 유사 기업의 주가 동향,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의 의무**: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투자자는 항상 경제 동향, 기업 정보,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 주식 처분, 추가 투자 보류 등)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