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광고 모델의 초상권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광고물을 제작한 피고 회사가 약정한 모델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미지급된 모델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미지급 모델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광고 모델의 초상권을 관리하며 피고 회사에게 광고 모델의 초상권 사용을 허락한 회사 - 주식회사 B: D 아파트 광고를 위해 A 주식회사와 광고 모델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광고주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24년 4월 11일 D 아파트 광고를 위해 원고 소속 모델의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모델의 초상권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총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1억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과 2024년 7월 12일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모델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 모델 초상권 사용에 대한 미지급 모델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모델료 6,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맺은 광고 모델 초상권 사용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약정된 총 모델료 1억 6,5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채무 불완전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것이 '초상권'이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해 광고물을 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완전이행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약정한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약정한 지급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상 연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이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광고 모델이나 이미지 사용 등 초상권 관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용 범위와 대가 지급 조건, 지급 기한, 그리고 계약 위반 시의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형태의 '권리'를 제공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금 지급이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등의 사항을 명확히 약정하고, 모든 지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노력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강원개발공사가 F 회사에 투자하여 우선주를 취득한 후, 보통주로 전환하고 일부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F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파산하자, 강원개발공사는 투자 계약에 따라 F의 주요 주주들인 피고들에게 남은 주식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들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는 매수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들은 전환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도 투자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들이 그 권리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주식 매수 대금 333,138,7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강원개발공사: 강원도 내 공공주택 및 공공기관 시설 건설, 사업단지 개발, 택지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 - 피고들 (B, C, D, E): 주식회사 F의 주요 주주들 - 주식회사 F: 가구 도소매업, 가구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인테리어업,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 운영 리조트 내 시내면세점 및 명품매장 사업 등을 운영했던 회사 (현재 파산 절차 진행 중) - A: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현재 파산 절차 종료) ### 분쟁 상황 강원개발공사는 2015년 F 회사에 약 7억 5천만 원을 현물 출자하여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882,928주를 취득하는 신주인수계약을 F 및 그 주요 주주들인 피고들과 체결했습니다. 2016년 강원개발공사는 F과 합의하여 현물 출자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모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강원개발공사는 F의 보통주 882,928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 강원개발공사는 F의 대표이사 A과 두 차례에 걸쳐 F 보통주 450,000주를 384,750,000원에 매도하고, 잔여 보통주 432,928주를 370,153,440원에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C이 연대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A은 두 번째 계약에서 1차 납입분 37,014,660원만 지급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원개발공사는 현재 F 보통주 389,63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F과 A가 파산 선고를 받자 강원개발공사는 투자 계약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F의 주요 주주들인 피고들에게 투자 계약 제24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남은 주식의 매수 대금 333,138,780원(389,636주 x 855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자신들은 전환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도 투자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2. 이 사건 전환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합니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389,636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3,138,78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전환합의서 제8조 제1항은 '우선주 관련 조항(배당금, 상환 관련 조항 등)'만 실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실효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은 투자자인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정된 것이며, 원고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다고 해서 투자금 회수 방안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환 합의 전부터 법무법인에 보통주 전환 후에도 투자계약과 주식매수청구권이 유효한지 질의한 바 있어, 권리 유지 의사가 있었습니다. 4.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주주와 다른 주주 또는 이사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과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5. 이 사건 전환 합의 이후에도 피고들 중 일부가 원고의 보통주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6. 피고들이 이 사건 전환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원고는 단독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여전히 주식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원고의 주식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환 합의서 제8조 제1항이 '우선주 관련 조항(배당금, 상환 관련 조항 등)'만 실효된다고 명시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명시적으로 실효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존속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 **주주평등의 원칙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등 참조):**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나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다른 주주 또는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들과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F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일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들과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투자 계약 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에 부여된 권리, 특히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권리(예: 주식매수청구권)의 효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선주 관련 조항'이 실효된다는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권리 명시가 필요합니다. 2. 계약서의 문언은 법적 분쟁 시 객관적인 의미가 중요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각 조항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회사의 파산 등 중대한 상황 발생 시, 투자 계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 및 그에 따른 권리(투자금 반환, 주식매수청구 등)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4. 연대 보증이나 추가 합의 등은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강화하거나 변경된 상황에서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5.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적용되므로, 회사 외 다른 주주나 이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계약 내용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 수강 명령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형량이 마약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형량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판매에 기여하거나 유통시킨 증거가 없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수사 협조,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과 불리한 양형 조건(마약 범죄의 심각성, 수차례 범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중하게 다루어지지만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마약을 사용했을 뿐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고 수사 협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광고 모델의 초상권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광고물을 제작한 피고 회사가 약정한 모델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미지급된 모델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미지급 모델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광고 모델의 초상권을 관리하며 피고 회사에게 광고 모델의 초상권 사용을 허락한 회사 - 주식회사 B: D 아파트 광고를 위해 A 주식회사와 광고 모델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광고주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24년 4월 11일 D 아파트 광고를 위해 원고 소속 모델의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모델의 초상권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총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1억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과 2024년 7월 12일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모델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 모델 초상권 사용에 대한 미지급 모델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모델료 6,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맺은 광고 모델 초상권 사용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약정된 총 모델료 1억 6,5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채무 불완전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것이 '초상권'이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해 광고물을 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완전이행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약정한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약정한 지급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상 연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이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광고 모델이나 이미지 사용 등 초상권 관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용 범위와 대가 지급 조건, 지급 기한, 그리고 계약 위반 시의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형태의 '권리'를 제공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금 지급이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등의 사항을 명확히 약정하고, 모든 지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노력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강원개발공사가 F 회사에 투자하여 우선주를 취득한 후, 보통주로 전환하고 일부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F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파산하자, 강원개발공사는 투자 계약에 따라 F의 주요 주주들인 피고들에게 남은 주식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들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는 매수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들은 전환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도 투자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들이 그 권리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주식 매수 대금 333,138,7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강원개발공사: 강원도 내 공공주택 및 공공기관 시설 건설, 사업단지 개발, 택지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 - 피고들 (B, C, D, E): 주식회사 F의 주요 주주들 - 주식회사 F: 가구 도소매업, 가구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인테리어업,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 운영 리조트 내 시내면세점 및 명품매장 사업 등을 운영했던 회사 (현재 파산 절차 진행 중) - A: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현재 파산 절차 종료) ### 분쟁 상황 강원개발공사는 2015년 F 회사에 약 7억 5천만 원을 현물 출자하여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882,928주를 취득하는 신주인수계약을 F 및 그 주요 주주들인 피고들과 체결했습니다. 2016년 강원개발공사는 F과 합의하여 현물 출자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모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강원개발공사는 F의 보통주 882,928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 강원개발공사는 F의 대표이사 A과 두 차례에 걸쳐 F 보통주 450,000주를 384,750,000원에 매도하고, 잔여 보통주 432,928주를 370,153,440원에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C이 연대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A은 두 번째 계약에서 1차 납입분 37,014,660원만 지급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원개발공사는 현재 F 보통주 389,63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F과 A가 파산 선고를 받자 강원개발공사는 투자 계약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F의 주요 주주들인 피고들에게 투자 계약 제24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남은 주식의 매수 대금 333,138,780원(389,636주 x 855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자신들은 전환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도 투자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2. 이 사건 전환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합니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389,636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3,138,78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전환합의서 제8조 제1항은 '우선주 관련 조항(배당금, 상환 관련 조항 등)'만 실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실효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은 투자자인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정된 것이며, 원고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다고 해서 투자금 회수 방안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환 합의 전부터 법무법인에 보통주 전환 후에도 투자계약과 주식매수청구권이 유효한지 질의한 바 있어, 권리 유지 의사가 있었습니다. 4.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주주와 다른 주주 또는 이사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과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5. 이 사건 전환 합의 이후에도 피고들 중 일부가 원고의 보통주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6. 피고들이 이 사건 전환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원고는 단독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여전히 주식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원고의 주식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환 합의서 제8조 제1항이 '우선주 관련 조항(배당금, 상환 관련 조항 등)'만 실효된다고 명시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명시적으로 실효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존속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 **주주평등의 원칙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등 참조):**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나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다른 주주 또는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들과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F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일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들과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투자 계약 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에 부여된 권리, 특히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권리(예: 주식매수청구권)의 효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선주 관련 조항'이 실효된다는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권리 명시가 필요합니다. 2. 계약서의 문언은 법적 분쟁 시 객관적인 의미가 중요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각 조항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회사의 파산 등 중대한 상황 발생 시, 투자 계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 및 그에 따른 권리(투자금 반환, 주식매수청구 등)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4. 연대 보증이나 추가 합의 등은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강화하거나 변경된 상황에서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5.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적용되므로, 회사 외 다른 주주나 이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계약 내용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 수강 명령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형량이 마약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형량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판매에 기여하거나 유통시킨 증거가 없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수사 협조,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과 불리한 양형 조건(마약 범죄의 심각성, 수차례 범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중하게 다루어지지만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마약을 사용했을 뿐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고 수사 협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