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5
본 사건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 E 주식회사에 인력을 제공한 행위가 단순 도급계약인지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원심법원은 해당 인력 제공을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인력 제공이 도급에 해당하며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 점, 설령 근로자 파견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측이 제공한 역무의 성격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C, D (피고인, B 또는 E 주식회사의 관계자) - 주식회사 B (피고인, E 주식회사에 인력을 제공한 회사) - E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아 사용한 회사) ### 분쟁 상황 건설 현장 등에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 계약'인지, 아니면 '제공받은 인력을 사용자 업체가 직접 지휘·명령하며 사용하는 근로자 파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예외 사항 없이 이루어지면 불법 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E 주식회사에 제공한 인력 및 역무의 성격이 '도급'인지 '근로자 파견'인지 여부, 만약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A, C, D에게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양형 부당)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인력 제공을 근로자 파견으로 본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인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B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제공한 역무의 성격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E 주식회사가 구체적인 작업 배치권 및 변경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해당 인력 제공 행위가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은 유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심의 벌금형 대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더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록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45조**: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분야에 파견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이러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여러 명의 피고인이 함께 파견법 위반 행위에 관여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대법원의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 대법원은 '도급'과 '근로자 파견'을 구별하는 5가지 주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여부, 2) 근로자의 사용 업체의 사업으로의 실질적인 편입 여부, 3)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 여부, 4)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인지 및 전문성·기술성 여부, 5)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 조직 및 설비 보유 여부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기준들을 적용하여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이라 할지라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사용 업체가 인력의 업무 내용을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는 1) 사용 업체가 근로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2) 근로자가 사용 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3) 원래 고용한 업체가 근로자 선발, 교육, 휴가 등에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특정 업무의 이행으로 한정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래 고용한 업체가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5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인력을 보낸 업체뿐만 아니라 인력을 받아 사용한 업체 및 관련 책임자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령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경위, 위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와 같은 완화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회사 C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고 피고들(회사 C와 D)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거짓 기재가 있었다는 사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거짓 기재로 인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C 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주식 취득 관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한 투자자들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피고 C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 피고로 지목된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A, B)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년 3월 3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원고들은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거짓 기재로 인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들(C 주식회사와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2019년 8월 30일에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문제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시점보다 약 2년 전인 2016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짓 기재된 보고서 제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거래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재된 사업보고서로 인해 해당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 즉 '거래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은 문제의 사업보고서(2018년 3월 30일 제출)가 제출되기 전인 2016년 6월 이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주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고들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근거로 삼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 제162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나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자들(제출인, 이사 등)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중략)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표현 중 '으로써'는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즉, 거짓 기재 때문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래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거짓 기재된 보고서 제출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이 거래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4항**: 이 조항들은 손해배상 금액의 추정 방법과 배상책임자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 기재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손해액을 추정하는 특칙이지만, 기본적인 인과관계(거래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과관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이 조항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시점이 이 기간 내에 해당하여 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민법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투자설명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가 발생한 시점과 해당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 즉 '거래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거짓 기재가 포함된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미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거짓 기재로 인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 기재를 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청구하는 측에서 직접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의 허위 공시와 자신의 손해 사이에 명확한 고의 또는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허위 공시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다면, 민사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이고 강력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한(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주장한 측 ### 핵심 쟁점 검사 측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은 유죄 판단에 대해 같은 법률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돌리거나,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공직선거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인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대한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적용이 주된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정보 전달 시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표'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여 구두, 온라인 게시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전달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방식의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본 사건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 E 주식회사에 인력을 제공한 행위가 단순 도급계약인지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원심법원은 해당 인력 제공을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인력 제공이 도급에 해당하며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 점, 설령 근로자 파견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측이 제공한 역무의 성격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C, D (피고인, B 또는 E 주식회사의 관계자) - 주식회사 B (피고인, E 주식회사에 인력을 제공한 회사) - E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아 사용한 회사) ### 분쟁 상황 건설 현장 등에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 계약'인지, 아니면 '제공받은 인력을 사용자 업체가 직접 지휘·명령하며 사용하는 근로자 파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예외 사항 없이 이루어지면 불법 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E 주식회사에 제공한 인력 및 역무의 성격이 '도급'인지 '근로자 파견'인지 여부, 만약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A, C, D에게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양형 부당)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인력 제공을 근로자 파견으로 본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인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B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제공한 역무의 성격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E 주식회사가 구체적인 작업 배치권 및 변경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해당 인력 제공 행위가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은 유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심의 벌금형 대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더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록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45조**: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분야에 파견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이러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여러 명의 피고인이 함께 파견법 위반 행위에 관여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대법원의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 대법원은 '도급'과 '근로자 파견'을 구별하는 5가지 주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여부, 2) 근로자의 사용 업체의 사업으로의 실질적인 편입 여부, 3)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 여부, 4)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인지 및 전문성·기술성 여부, 5)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 조직 및 설비 보유 여부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기준들을 적용하여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이라 할지라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사용 업체가 인력의 업무 내용을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는 1) 사용 업체가 근로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2) 근로자가 사용 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3) 원래 고용한 업체가 근로자 선발, 교육, 휴가 등에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특정 업무의 이행으로 한정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래 고용한 업체가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5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인력을 보낸 업체뿐만 아니라 인력을 받아 사용한 업체 및 관련 책임자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령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경위, 위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와 같은 완화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회사 C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고 피고들(회사 C와 D)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거짓 기재가 있었다는 사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거짓 기재로 인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C 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주식 취득 관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한 투자자들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피고 C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 피고로 지목된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A, B)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년 3월 3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원고들은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거짓 기재로 인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들(C 주식회사와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2019년 8월 30일에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문제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시점보다 약 2년 전인 2016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짓 기재된 보고서 제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거래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재된 사업보고서로 인해 해당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 즉 '거래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은 문제의 사업보고서(2018년 3월 30일 제출)가 제출되기 전인 2016년 6월 이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주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고들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근거로 삼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 제162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나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자들(제출인, 이사 등)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중략)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표현 중 '으로써'는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즉, 거짓 기재 때문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래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거짓 기재된 보고서 제출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이 거래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4항**: 이 조항들은 손해배상 금액의 추정 방법과 배상책임자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 기재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손해액을 추정하는 특칙이지만, 기본적인 인과관계(거래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과관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이 조항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시점이 이 기간 내에 해당하여 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민법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투자설명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가 발생한 시점과 해당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 즉 '거래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거짓 기재가 포함된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미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거짓 기재로 인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 기재를 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청구하는 측에서 직접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의 허위 공시와 자신의 손해 사이에 명확한 고의 또는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허위 공시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다면, 민사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이고 강력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한(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주장한 측 ### 핵심 쟁점 검사 측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은 유죄 판단에 대해 같은 법률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돌리거나,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공직선거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인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대한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적용이 주된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정보 전달 시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표'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여 구두, 온라인 게시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전달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방식의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