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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국회의원 후보자 A는 2022년 Q선거에서 전화홍보원들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식 회계책임자가 아닌 보좌관 L를 통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를 포함한 관련 피고인 12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A에게는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주요 관련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금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요 피고인 A: 국회의원 후보자이자 당시 M정당 N 지역위원장으로, 불법 선거운동 지시, 정치자금 수수, 회계처리 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O구 구의원이자 A의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으로, A의 지시를 받아 불법 금품 제공 및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M정당 N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자 A 선거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실제 회계 업무는 하지 않았고, 불법 금품 제공 및 정치자금 제공에 가담하며 구의원 출마를 희망했던 인물입니다. - 피고인 K: AH 시의원으로 A의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시의원 공천을 기대하며 A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L: AJ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A 선거사무소의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하며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E, F, G, H, I, J: A 선거사무소의 전화홍보원으로 일하며 불법 수당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국회의원 후보자 A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비공식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6만 원씩, 총 804만 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구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C으로부터 전화홍보원 수당 대납 804만 원과 현금 60만 원을, 시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K과 B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명목의 현금 48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C이 아닌 L 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선거비용 총 1억 5천7백여만 원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총 1억 2천6백여만 원을 지출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 행위들이 발각되면서 검찰에 고발되었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 여부입니다. 2. 후보자 A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C, B, K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는지 여부입니다. 3. 공식 회계책임자 C이 아닌 L이 실제 회계 업무를 수행하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A, C의 공모 여부입니다. 4. 선거운동원들이 불법 수당을 받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C**: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624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K**: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48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L**: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I, J**: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각 12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전화홍보원 수당 지급을 묵시적으로 승인했고,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천을 대가로 불법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가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했으며 A와 C이 이에 공모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과 공천권 행사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수수를 저지르고 회계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 캠프 내 여러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금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이나 실비, 자원봉사 보상 외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 A, B, C가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6만 원씩 총 804만 원을 지급하여 금품을 제공했고, 전화홍보원 D 등 7명은 이를 수수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30조 제6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후보자 A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C으로부터 864만 원, K과 B으로부터 48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습니다. C, B, K은 이를 제공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2항 제3호(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원칙)**​: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을 받거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L는 공식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선거비용 총 1억 5천7백여만 원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총 1억 2천6백여만 원을 지출했고, A와 C은 이에 공모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 L, K 등 여러 당사자가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묵시적 공모나 기능적 행위 지배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 부정 수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운동 관련 인력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으로 정식 등록하고 법정 수당 및 실비만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고용이나 불법적인 금품 제공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는 공천을 대가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회계책임자가 총괄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회계 업무를 처리하거나, 불분명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라 할지라도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정치자금 지출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의사소통 없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정황과 당사자들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하여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 등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 A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선고받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 사실의 적시'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형사사건에서 양형(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항소심(2심)까지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상고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오토바이를 밀려 넘어져 폭행당하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으며 오토바이도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어폰을 빼면서 스스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이며 자신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고 장소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피고인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나 배달 음식이 손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또는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주장, 즉 자신이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 즉 1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역시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며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사건 발생 시점에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성이 있다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미해 보이는 폭행이나 재물손괴라도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가 유죄와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와 같이 지지대가 있는 운송수단이라도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쉽게 넘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물건을 취급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국회의원 후보자 A는 2022년 Q선거에서 전화홍보원들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식 회계책임자가 아닌 보좌관 L를 통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를 포함한 관련 피고인 12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A에게는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주요 관련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금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요 피고인 A: 국회의원 후보자이자 당시 M정당 N 지역위원장으로, 불법 선거운동 지시, 정치자금 수수, 회계처리 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O구 구의원이자 A의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으로, A의 지시를 받아 불법 금품 제공 및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M정당 N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자 A 선거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실제 회계 업무는 하지 않았고, 불법 금품 제공 및 정치자금 제공에 가담하며 구의원 출마를 희망했던 인물입니다. - 피고인 K: AH 시의원으로 A의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시의원 공천을 기대하며 A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L: AJ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A 선거사무소의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하며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E, F, G, H, I, J: A 선거사무소의 전화홍보원으로 일하며 불법 수당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국회의원 후보자 A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비공식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6만 원씩, 총 804만 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구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C으로부터 전화홍보원 수당 대납 804만 원과 현금 60만 원을, 시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K과 B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명목의 현금 48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C이 아닌 L 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선거비용 총 1억 5천7백여만 원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총 1억 2천6백여만 원을 지출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 행위들이 발각되면서 검찰에 고발되었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 여부입니다. 2. 후보자 A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C, B, K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는지 여부입니다. 3. 공식 회계책임자 C이 아닌 L이 실제 회계 업무를 수행하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A, C의 공모 여부입니다. 4. 선거운동원들이 불법 수당을 받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C**: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624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K**: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48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L**: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I, J**: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각 12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전화홍보원 수당 지급을 묵시적으로 승인했고,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천을 대가로 불법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가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했으며 A와 C이 이에 공모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과 공천권 행사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수수를 저지르고 회계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 캠프 내 여러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금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이나 실비, 자원봉사 보상 외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 A, B, C가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6만 원씩 총 804만 원을 지급하여 금품을 제공했고, 전화홍보원 D 등 7명은 이를 수수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30조 제6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후보자 A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C으로부터 864만 원, K과 B으로부터 48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습니다. C, B, K은 이를 제공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2항 제3호(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원칙)**​: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을 받거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L는 공식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선거비용 총 1억 5천7백여만 원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총 1억 2천6백여만 원을 지출했고, A와 C은 이에 공모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 L, K 등 여러 당사자가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묵시적 공모나 기능적 행위 지배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 부정 수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운동 관련 인력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으로 정식 등록하고 법정 수당 및 실비만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고용이나 불법적인 금품 제공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는 공천을 대가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회계책임자가 총괄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회계 업무를 처리하거나, 불분명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라 할지라도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정치자금 지출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의사소통 없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정황과 당사자들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하여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 등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 A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선고받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 사실의 적시'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형사사건에서 양형(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항소심(2심)까지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상고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오토바이를 밀려 넘어져 폭행당하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으며 오토바이도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어폰을 빼면서 스스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이며 자신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고 장소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피고인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나 배달 음식이 손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또는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주장, 즉 자신이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 즉 1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역시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며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사건 발생 시점에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성이 있다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미해 보이는 폭행이나 재물손괴라도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가 유죄와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와 같이 지지대가 있는 운송수단이라도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쉽게 넘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물건을 취급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