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피고인 A는 암 진단비가 보장되는 보험 상품 두 개에 가입하면서, 과거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치료 및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 진단 사실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를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시 중요한 내용을 숨겨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암 진단비 보험에 가입하고 추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람 - 피해자 ㈜C보험: 피고인이 가입한 암 진단비 보험의 보험회사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고발한 회사 - H 의사: 피고인을 진료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및 자궁경부이형성 진단과 관련하여 원추절제수술을 권유했던 산부인과 의사 - K 전문심리위원: 사건에 참여하여 자궁경부이형성증과 암 진행 확률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산부인과 전문의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두 종류의 암 진단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특정 질문에 예인 경우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달라'는 질문에는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급성 진단/치료 약물/발병횟수 1회/성병 없음'이라고만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치료를 받았고, 조직검사를 통해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 H으로부터 '100% 암으로 진행되므로 원추절제수술로 도려내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권유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후 7월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총 90,640,000원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보험사가 사기를 의심하여 거절하자 검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의 건강 상태(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및 자궁경부이형성)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아 보험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고의적인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감염이나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 진단만으로는 암 발생이 100% 확정적이거나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피고인의 기타 행동(고액 보험 해지, 치료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상 고지의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및 자궁경부이형성 진단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보험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 보험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했거나, 보험사고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도8640 판결 등).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기 고의를 가지고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모든 미고지가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험사기 고의를 판단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이미 보험사고(예: 암 발병)의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았고 계약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훼손될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질병 진단 전 단계의 소견이나 고위험군 판정만으로는 암 발병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의사의 소견이 '100% 암으로 진행될 것'과 같이 단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의학적 통계나 연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은 보수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암으로의 진행 확률은 전문가의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만약 질병의 전 단계 진단이나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해당 정보를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고 상담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 보장 범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반드시 고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나 사기 의심 정황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성실한 고지 내용이나 불합리한 행동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재산 분할,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F: 이혼 청구를 받은 배우자 - 사건본인 G, H, I: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세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들 사이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지자 이혼,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 결정, 재산 분할 방법 및 금액 확정,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조건 및 금액 결정,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이혼 관련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및 분쟁 포기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5,000,000원을 2025년 5월 20일까지 지급하며, 지체 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원고는 2025년 5월 8일까지 채권 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며, 지체 시 피고가 조정조서 사본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그 외 현재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집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5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4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토요일 19시부터 일요일 15시까지 1박 2일(숙박 면접)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장소, 방법 및 협조 의무를 상세히 정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 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및 관련된 재산 분할, 세 자녀의 양육,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고 자녀들의 양육 및 복리에 관한 사항도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판례에서 언급된 민법 제810조는 사실 미성년자의 혼인 동의에 관한 조항으로, 이혼 소송의 법적 근거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청구됩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관계 종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적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의2)**​: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 행사 방법을 정합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에는 부동산, 예금, 채무는 물론 연금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원까지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 수,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 자녀의 실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정해야 하며,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 관련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 B는 한 병원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C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방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A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B로부터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증인 F: A병원 원무팀장으로, 피고인 B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이 불분명했습니다. - 증인 G: A병원 환자로, 피고인 B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10월 16일 오후, 한 병원의 흡연장에서 피고인 B가 병원 원무팀장 F와 환자 G이 듣는 앞에서 피해자 C에 대해 '돈만 밝히고 남자관계도 복잡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C은 돈만 밝히고, 남자관계도 복잡하다'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적으로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었고, 증인 F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다른 증인 G의 진술과 상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시점에 병원에 방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경우, 발언의 내용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여러 명의 목격자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기록(예: 병원 방문 기록, CCTV 영상,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다른 물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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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암 진단비가 보장되는 보험 상품 두 개에 가입하면서, 과거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치료 및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 진단 사실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를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시 중요한 내용을 숨겨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암 진단비 보험에 가입하고 추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람 - 피해자 ㈜C보험: 피고인이 가입한 암 진단비 보험의 보험회사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고발한 회사 - H 의사: 피고인을 진료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및 자궁경부이형성 진단과 관련하여 원추절제수술을 권유했던 산부인과 의사 - K 전문심리위원: 사건에 참여하여 자궁경부이형성증과 암 진행 확률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산부인과 전문의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두 종류의 암 진단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특정 질문에 예인 경우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달라'는 질문에는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급성 진단/치료 약물/발병횟수 1회/성병 없음'이라고만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치료를 받았고, 조직검사를 통해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 H으로부터 '100% 암으로 진행되므로 원추절제수술로 도려내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권유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후 7월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총 90,640,000원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보험사가 사기를 의심하여 거절하자 검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의 건강 상태(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및 자궁경부이형성)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아 보험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고의적인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감염이나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 진단만으로는 암 발생이 100% 확정적이거나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피고인의 기타 행동(고액 보험 해지, 치료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상 고지의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및 자궁경부이형성 진단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보험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 보험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했거나, 보험사고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도8640 판결 등).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기 고의를 가지고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모든 미고지가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험사기 고의를 판단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이미 보험사고(예: 암 발병)의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았고 계약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훼손될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질병 진단 전 단계의 소견이나 고위험군 판정만으로는 암 발병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의사의 소견이 '100% 암으로 진행될 것'과 같이 단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의학적 통계나 연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은 보수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암으로의 진행 확률은 전문가의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만약 질병의 전 단계 진단이나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해당 정보를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고 상담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 보장 범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반드시 고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나 사기 의심 정황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성실한 고지 내용이나 불합리한 행동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재산 분할,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F: 이혼 청구를 받은 배우자 - 사건본인 G, H, I: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세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들 사이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지자 이혼,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 결정, 재산 분할 방법 및 금액 확정,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조건 및 금액 결정,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이혼 관련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및 분쟁 포기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5,000,000원을 2025년 5월 20일까지 지급하며, 지체 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원고는 2025년 5월 8일까지 채권 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며, 지체 시 피고가 조정조서 사본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그 외 현재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집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5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4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토요일 19시부터 일요일 15시까지 1박 2일(숙박 면접)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장소, 방법 및 협조 의무를 상세히 정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 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및 관련된 재산 분할, 세 자녀의 양육,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고 자녀들의 양육 및 복리에 관한 사항도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판례에서 언급된 민법 제810조는 사실 미성년자의 혼인 동의에 관한 조항으로, 이혼 소송의 법적 근거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청구됩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관계 종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적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의2)**​: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 행사 방법을 정합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에는 부동산, 예금, 채무는 물론 연금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원까지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 수,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 자녀의 실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정해야 하며,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 관련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 B는 한 병원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C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방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A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B로부터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증인 F: A병원 원무팀장으로, 피고인 B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이 불분명했습니다. - 증인 G: A병원 환자로, 피고인 B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10월 16일 오후, 한 병원의 흡연장에서 피고인 B가 병원 원무팀장 F와 환자 G이 듣는 앞에서 피해자 C에 대해 '돈만 밝히고 남자관계도 복잡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C은 돈만 밝히고, 남자관계도 복잡하다'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적으로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었고, 증인 F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다른 증인 G의 진술과 상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시점에 병원에 방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경우, 발언의 내용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여러 명의 목격자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기록(예: 병원 방문 기록, CCTV 영상,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다른 물증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