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C를 들이받아 약 5주간의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약 5주간의 골절 상해를 입은 23세 보행자 ### 분쟁 상황 2022년 10월 31일 오후 8시 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23세의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5주간의 골절 좌측 경골관절융기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03년과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보행자 상해 사실, 그리고 과거 동종 전과가 2회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10여 년이 지났고 단주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이 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형법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특히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처벌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11월 19일 수족관 전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베개로 몸을 때리고, 드라이버를 들고 '확 찔러 죽일까'라고 위협하며 몸통을 찌를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어서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 바구니, 오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1월 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손주 문제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총 길이 42.5cm의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귀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망치로 손바닥을 내리쳐 두피 열상,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특수폭행하고 특수상해를 가한 남편. - 피해자 D (73세): 피고인 A의 아내로, 남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상해를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이 피고인의 분노와 술에 취한 상태가 결합되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심각한 폭력 및 상해 사건으로 비화된 가정폭력 사례입니다. 수족관 전원 문제나 손주 문제 같은 일상적인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식탁 의자, 망치 등을 사용하여 아내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드라이버, 식탁 의자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양형 판단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하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사건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고 212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인터넷으로 매수하여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 - 성명불상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판매책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방법은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매수대금 총 25만 원, 25만 원, 45만 원, 77만 원을 송금한 후, 판매책이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등 불상의 장소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 0.2그램, 0.5그램, 1그램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20일 15시경 대구 북구 K아파트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5월 27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압수된 필로폰(증 제1 내지 4호)은 몰수하고 212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피고인의 적지 않은 투약 횟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필로폰 매매와 투약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서 생활하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 A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마약류나 이익을 국가가 빼앗는 처분입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몰수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212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 범죄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명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추징금의 조속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은밀한 매매 및 투약 방식이 흔하며 이는 발각 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경우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소지, 제조 등 다양한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매매의 경우 투약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 외에도 보호관찰,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몰수, 추징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자력으로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C를 들이받아 약 5주간의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약 5주간의 골절 상해를 입은 23세 보행자 ### 분쟁 상황 2022년 10월 31일 오후 8시 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23세의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5주간의 골절 좌측 경골관절융기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03년과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보행자 상해 사실, 그리고 과거 동종 전과가 2회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10여 년이 지났고 단주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이 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형법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특히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처벌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11월 19일 수족관 전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베개로 몸을 때리고, 드라이버를 들고 '확 찔러 죽일까'라고 위협하며 몸통을 찌를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어서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 바구니, 오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1월 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손주 문제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총 길이 42.5cm의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귀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망치로 손바닥을 내리쳐 두피 열상,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특수폭행하고 특수상해를 가한 남편. - 피해자 D (73세): 피고인 A의 아내로, 남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상해를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이 피고인의 분노와 술에 취한 상태가 결합되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심각한 폭력 및 상해 사건으로 비화된 가정폭력 사례입니다. 수족관 전원 문제나 손주 문제 같은 일상적인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식탁 의자, 망치 등을 사용하여 아내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드라이버, 식탁 의자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양형 판단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하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사건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고 212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인터넷으로 매수하여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 - 성명불상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판매책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방법은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매수대금 총 25만 원, 25만 원, 45만 원, 77만 원을 송금한 후, 판매책이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등 불상의 장소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 0.2그램, 0.5그램, 1그램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20일 15시경 대구 북구 K아파트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5월 27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압수된 필로폰(증 제1 내지 4호)은 몰수하고 212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피고인의 적지 않은 투약 횟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필로폰 매매와 투약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서 생활하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 A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마약류나 이익을 국가가 빼앗는 처분입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몰수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212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 범죄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명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추징금의 조속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은밀한 매매 및 투약 방식이 흔하며 이는 발각 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경우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소지, 제조 등 다양한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매매의 경우 투약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 외에도 보호관찰,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몰수, 추징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자력으로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