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C과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애초부터 운영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C이 운영권 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3,200만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매장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1,800만원은 반환 금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운영권 이전을 요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와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으로,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 - 피고 B: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로 원고가 송금한 5,000만원이 이 계좌로 입금되었고, 초기 약정에 이름이 사용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7월 3일 피고 C과(피고 B의 이름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커피숍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19일 원고는 피고 C과 휴게소 의류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운영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편취했다며 5,000만원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의류매장 운영권을 제대로 양도하기 위한 임대차 명의 변경, 가맹계약 명의 변경,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며, 원고가 매장을 사용 수익한 이익과 간판 교체 비용, 직원 급여 등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최초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고 C이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금액 산정 시 원고의 매장 사용 수익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매장 운영권 양도 약정을 불이행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3,2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3,2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사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A가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C은 A에게 받은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A가 해당 매장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 1,800만원은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 3,200만원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이 항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내용, 목적, 이행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초기 약정의 명의가 피고 B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과정과 이후 피고 C의 이름으로 체결된 변경 약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을 실질적인 약정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당사자의 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장 운영권 양도와 같은 복잡한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 가맹 계약 명의 변경, 사업자 등록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명확히 수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시에는 본인이 사용·수익한 이익이 있다면 반환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D, E에게 약 56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D, E는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 B, C에게 총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D, E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 E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받은 20억 원의 자금을 원고 A에 대한 채무 변제(공탁금 납입)에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D, E의 변제 능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E 등에게 약 56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 D, E의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들입니다. - D, E: 원고 A와 피고 B, C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2월 20일 D에게 5,031,286,03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D에게 875,209,439원, E에게 397,822,472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총 56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24일 D 등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D은 2023년 2월 20일 20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D, E는 2023년 2월 3일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 2023년 2월 20일 피고 B, C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자신들의 부동산 지분에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피고 B, C로부터 마련된 20억 원은 D, E가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한 금액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 A는 2023년 4월 4일 이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D, E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B,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원고 A 포함)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근저당권 설정으로 마련한 자금이 다른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와 D, E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유효하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지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한 경우, 그 자금이 채무 변제력을 갖추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D, E는 피고 B, C로부터 받은 20억 원을 원고 A에 대한 공탁금으로 납입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D, E의 전체적인 변제 능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해행위의 기본 원칙**: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사해행위의 예외**: 그러나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거나 기존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추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기 위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변제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D, E는 피고 B, C로부터 받은 근저당권 설정 대금을 원고 A에 대한 공탁금으로 납입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금의 사용처와 변제 효과를 근거로, D, E의 담보권 설정 행위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악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더 나빠져서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마련한 자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실제로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목적, 자금의 사용처, 그리고 그로 인한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3일 오후 11시 2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입체교차로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이 금지된 황색 실선 중앙선 및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며 불법 유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주행 중이던 간선버스의 좌측 전면부를 자신의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C씨를 포함한 4명의 승객(D, E, F)이 최소 2주에서 최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버스 차량은 약 55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50m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모하비 승용차 운전자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 - 피해자 C: 간선버스의 운전자로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D, E, F: 간선버스에 탑승했던 승객들로 각각 약 2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3일 늦은 밤, 유턴이 금지된 연희입체교차로에서 중앙선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이어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간선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3명이 다치고 버스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50m 가량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중앙선 및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불법 유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불법 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이 불법 유턴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주 행위가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일정 조건 하에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조건(피해자와 합의, 반성, 전과 없음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과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은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설령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자체의 심각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C과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애초부터 운영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C이 운영권 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3,200만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매장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1,800만원은 반환 금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운영권 이전을 요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와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으로,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 - 피고 B: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로 원고가 송금한 5,000만원이 이 계좌로 입금되었고, 초기 약정에 이름이 사용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7월 3일 피고 C과(피고 B의 이름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커피숍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19일 원고는 피고 C과 휴게소 의류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운영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편취했다며 5,000만원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의류매장 운영권을 제대로 양도하기 위한 임대차 명의 변경, 가맹계약 명의 변경,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며, 원고가 매장을 사용 수익한 이익과 간판 교체 비용, 직원 급여 등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최초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고 C이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금액 산정 시 원고의 매장 사용 수익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매장 운영권 양도 약정을 불이행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3,2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3,2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사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A가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C은 A에게 받은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A가 해당 매장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 1,800만원은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 3,200만원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이 항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내용, 목적, 이행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초기 약정의 명의가 피고 B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과정과 이후 피고 C의 이름으로 체결된 변경 약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을 실질적인 약정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당사자의 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장 운영권 양도와 같은 복잡한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 가맹 계약 명의 변경, 사업자 등록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명확히 수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시에는 본인이 사용·수익한 이익이 있다면 반환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D, E에게 약 56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D, E는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 B, C에게 총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D, E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 E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받은 20억 원의 자금을 원고 A에 대한 채무 변제(공탁금 납입)에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D, E의 변제 능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E 등에게 약 56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 D, E의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들입니다. - D, E: 원고 A와 피고 B, C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2월 20일 D에게 5,031,286,03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D에게 875,209,439원, E에게 397,822,472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총 56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24일 D 등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D은 2023년 2월 20일 20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D, E는 2023년 2월 3일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 2023년 2월 20일 피고 B, C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자신들의 부동산 지분에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피고 B, C로부터 마련된 20억 원은 D, E가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한 금액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 A는 2023년 4월 4일 이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D, E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B,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원고 A 포함)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근저당권 설정으로 마련한 자금이 다른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와 D, E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유효하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지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한 경우, 그 자금이 채무 변제력을 갖추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D, E는 피고 B, C로부터 받은 20억 원을 원고 A에 대한 공탁금으로 납입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D, E의 전체적인 변제 능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해행위의 기본 원칙**: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사해행위의 예외**: 그러나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거나 기존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추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기 위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변제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D, E는 피고 B, C로부터 받은 근저당권 설정 대금을 원고 A에 대한 공탁금으로 납입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금의 사용처와 변제 효과를 근거로, D, E의 담보권 설정 행위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악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더 나빠져서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마련한 자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실제로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목적, 자금의 사용처, 그리고 그로 인한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3일 오후 11시 2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입체교차로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이 금지된 황색 실선 중앙선 및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며 불법 유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주행 중이던 간선버스의 좌측 전면부를 자신의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C씨를 포함한 4명의 승객(D, E, F)이 최소 2주에서 최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버스 차량은 약 55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50m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모하비 승용차 운전자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 - 피해자 C: 간선버스의 운전자로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D, E, F: 간선버스에 탑승했던 승객들로 각각 약 2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3일 늦은 밤, 유턴이 금지된 연희입체교차로에서 중앙선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이어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간선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3명이 다치고 버스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50m 가량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중앙선 및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불법 유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불법 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이 불법 유턴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주 행위가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일정 조건 하에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조건(피해자와 합의, 반성, 전과 없음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과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은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설령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자체의 심각성은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