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양측의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및 대마 흡연 등의 죄질과 함께 항소심에서 보인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대마 흡연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대마까지 흡연한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대마 흡연이 1회에 그치고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및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며,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 법규 위반 시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의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의 경합범가중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 제도를 규정하며, 이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자숙할 기회를 줍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는 보완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그리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 전체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 A가 법원에 의해 압류표시가 부착된 컨테이너도크 등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옮겨 공무상표시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법원의 압류 표시가 부착된 물건을 임의로 옮겨 공무상표시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법원 집행관에 의해 압류표시가 부착된 컨테이너도크 등을 임의로 다른 장소에 옮겨 그 효용을 해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압류 등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경매 실행 전에 압류된 물건들을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1.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이 조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한 재물의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법원 집행관이 부착한 압류표시가 있는 물건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이 조항에 명시된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의미하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여러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3.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와 유치기간)**​ 형법 제70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 이상은 1일 이상 3년 이하, 100만 원 미만은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假納)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의 내용)**​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다시 선고한 법적 근거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변경 없이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압류물을 원상 복구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압류 표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 은닉, 이동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물건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처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임의로 조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압류물을 원래 장소에 돌려놓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 A가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입니다. 원심은 운전자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없었으며, 상해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며, A가 상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의도(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이자 항소인 - 피해자: 피고인 A의 트럭과 충돌한 소형차 운전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 A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좁은 도로에서 소형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속도가 매우 느렸고, 피고인 A의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피고인 A는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추궁했을 뿐,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요추 및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구호 조치의 필요성 및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불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업무상 과실 인정:** 피해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이를 발견했을 때 정지하거나 경적을 울리고, 또는 차량을 좌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막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피해자의 상해 인정:** 피해자가 사고 후 요추 및 경추부 통증으로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고 이전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인해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호조치 필요성 및 도주의 범의 인정:** 피고인 A의 트럭과 피해자의 소형차가 충돌하여 피해 차량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지는 등 사고 충격이 상당했고, 피고인 A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사고 책임만 추궁한 후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을 고려할 때, 구호 조치 필요성 및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양형 부당 주장 기각:** 사고의 경위, 피고인 A의 사고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26조 (교차로 통행방법)**​: * 제1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가 우선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전방주시 및 사고 회피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단순히 도로 폭의 우선권만으로 피고인이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요추 및 경추부 염좌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차량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특히,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거나 외관에 상처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신호등의 종류(황색 점멸등 포함)와 관계없이 항상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의 경미함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구호 조치를 취하며,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설령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안 다쳤다'고 진술하더라도, 외상이 없거나 직후에 통증이 없다고 해서 상해가 없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거나 기왕증이 악화되는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양측의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및 대마 흡연 등의 죄질과 함께 항소심에서 보인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대마 흡연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대마까지 흡연한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대마 흡연이 1회에 그치고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및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며,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 법규 위반 시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의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의 경합범가중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 제도를 규정하며, 이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자숙할 기회를 줍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는 보완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그리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 전체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 A가 법원에 의해 압류표시가 부착된 컨테이너도크 등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옮겨 공무상표시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법원의 압류 표시가 부착된 물건을 임의로 옮겨 공무상표시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법원 집행관에 의해 압류표시가 부착된 컨테이너도크 등을 임의로 다른 장소에 옮겨 그 효용을 해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압류 등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경매 실행 전에 압류된 물건들을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1.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이 조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한 재물의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법원 집행관이 부착한 압류표시가 있는 물건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이 조항에 명시된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의미하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여러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3.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와 유치기간)**​ 형법 제70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 이상은 1일 이상 3년 이하, 100만 원 미만은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假納)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의 내용)**​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다시 선고한 법적 근거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변경 없이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압류물을 원상 복구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압류 표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 은닉, 이동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물건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처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임의로 조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압류물을 원래 장소에 돌려놓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 A가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입니다. 원심은 운전자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없었으며, 상해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며, A가 상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의도(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이자 항소인 - 피해자: 피고인 A의 트럭과 충돌한 소형차 운전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 A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좁은 도로에서 소형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속도가 매우 느렸고, 피고인 A의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피고인 A는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추궁했을 뿐,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요추 및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구호 조치의 필요성 및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불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업무상 과실 인정:** 피해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이를 발견했을 때 정지하거나 경적을 울리고, 또는 차량을 좌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막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피해자의 상해 인정:** 피해자가 사고 후 요추 및 경추부 통증으로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고 이전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인해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호조치 필요성 및 도주의 범의 인정:** 피고인 A의 트럭과 피해자의 소형차가 충돌하여 피해 차량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지는 등 사고 충격이 상당했고, 피고인 A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사고 책임만 추궁한 후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을 고려할 때, 구호 조치 필요성 및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양형 부당 주장 기각:** 사고의 경위, 피고인 A의 사고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26조 (교차로 통행방법)**​: * 제1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가 우선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전방주시 및 사고 회피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단순히 도로 폭의 우선권만으로 피고인이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요추 및 경추부 염좌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차량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특히,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거나 외관에 상처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신호등의 종류(황색 점멸등 포함)와 관계없이 항상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의 경미함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구호 조치를 취하며,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설령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안 다쳤다'고 진술하더라도, 외상이 없거나 직후에 통증이 없다고 해서 상해가 없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거나 기왕증이 악화되는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