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 전 조카 부부에게 예금 채권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증여에 필요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카 부부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고인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조카 부부는 유류분 권리자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민법 조항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이○○: 망 박○○의 조카로 망인으로부터 예금 등을 증여받기로 한 사람 - 청구인 김○○: 청구인 이○○의 처로 망인으로부터 예금 등을 증여받기로 한 사람 - 망 박○○: 사망 전 조카 부부에게 예금 등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사람 - 망 박○○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조카 부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주식회사 ○○은행,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업협동조합: 망인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로, 조카 부부에게 예금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 분쟁 상황 망 박○○ 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9년 6월경 자신의 조카 이○○ 씨와 그의 처 김○○ 씨에게 부동산 및 금융기관의 예금 등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예금 채권 증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인 2020년 1월 31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조카 부부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예금 채권 양수 통지를 하고, 해당 예금을 보유한 주식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예금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망 박○○ 씨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은 조카 부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다른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거는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카 부부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민법 조항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하는 민법 조항이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등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의 효력은 해당 법률 조항을 무효화하므로, 이 사건 당해 사건에는 더 이상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조항과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비율)**​: 이 조항은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다 존중하고 유류분 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준용되는 규정)**​ 및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 또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이 조항들의 적용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심판의 이익'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해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상속 재산 중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변경된 법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 생전에 재산 정리를 할 때는 유언이나 증여 등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히 예금 채권 증여와 같이 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은행 등)에 대한 통지나 승낙 등 대항요건을 확실히 갖추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가 허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일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들 (G, R, B, C 등): 전화금융사기(메신저 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한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수거책',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내린 'T', 'P' 등이 포함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T'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2023년 2월 19일경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놓아두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또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총 20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여러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돈을 인출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의 유무: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가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소지하지 않은 체크카드와 관련된 계좌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징역 3년 3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측 주장) 너무 가볍다(검사 측 주장)는 양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3년 3개월에서 감경된 형량입니다.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중 380만 원 부분과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중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담이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800만 원 및 체크카드 2장 전달)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이 이체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 이체 시점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받기 전이어서 사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의 무죄 부분(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미치지 않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중 '기능적 행위 지배'가 중요하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20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데 가담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제30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받기 전 이미 돈이 이체되어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각자가 그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공모하거나 일부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지배력이나 중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전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체크카드와 관련된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고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피고인 A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나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꼈음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가담 범위 인지: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실행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조치: 만약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 고려: 범죄에 가담했지만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 전 조카 부부에게 예금 채권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증여에 필요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카 부부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고인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조카 부부는 유류분 권리자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민법 조항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이○○: 망 박○○의 조카로 망인으로부터 예금 등을 증여받기로 한 사람 - 청구인 김○○: 청구인 이○○의 처로 망인으로부터 예금 등을 증여받기로 한 사람 - 망 박○○: 사망 전 조카 부부에게 예금 등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사람 - 망 박○○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조카 부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주식회사 ○○은행,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업협동조합: 망인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로, 조카 부부에게 예금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 분쟁 상황 망 박○○ 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9년 6월경 자신의 조카 이○○ 씨와 그의 처 김○○ 씨에게 부동산 및 금융기관의 예금 등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예금 채권 증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인 2020년 1월 31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조카 부부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예금 채권 양수 통지를 하고, 해당 예금을 보유한 주식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예금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망 박○○ 씨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은 조카 부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다른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거는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카 부부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민법 조항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하는 민법 조항이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등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의 효력은 해당 법률 조항을 무효화하므로, 이 사건 당해 사건에는 더 이상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조항과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비율)**​: 이 조항은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다 존중하고 유류분 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준용되는 규정)**​ 및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 또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이 조항들의 적용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심판의 이익'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해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상속 재산 중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변경된 법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 생전에 재산 정리를 할 때는 유언이나 증여 등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히 예금 채권 증여와 같이 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은행 등)에 대한 통지나 승낙 등 대항요건을 확실히 갖추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가 허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일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들 (G, R, B, C 등): 전화금융사기(메신저 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한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수거책',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내린 'T', 'P' 등이 포함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T'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2023년 2월 19일경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놓아두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또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총 20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여러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돈을 인출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의 유무: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가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소지하지 않은 체크카드와 관련된 계좌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징역 3년 3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측 주장) 너무 가볍다(검사 측 주장)는 양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3년 3개월에서 감경된 형량입니다.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중 380만 원 부분과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중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담이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800만 원 및 체크카드 2장 전달)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이 이체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 이체 시점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받기 전이어서 사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의 무죄 부분(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미치지 않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중 '기능적 행위 지배'가 중요하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20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데 가담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제30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받기 전 이미 돈이 이체되어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각자가 그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공모하거나 일부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지배력이나 중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전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체크카드와 관련된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고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피고인 A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나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꼈음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가담 범위 인지: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실행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조치: 만약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 고려: 범죄에 가담했지만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