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ES는 D증권에서 부동산금융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ET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ES: D증권 주식회사(구 E증권 주식회사)에서 부동산금융 업무를 총괄하던 본부장 - 피고인 ET: DF증권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부동산 시장조사 및 개발자문 업체인 K 유한회사(구 DS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자 - 피고인 C: DT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E증권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한 자 -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 피고인 ES와 C가 근무했던 증권 회사 - 피해자 DE개발 주식회사: 피고인 ES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ES는 2010년부터 여러 증권사를 거치며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년 E증권(현 D증권)에 입사하여 2020년 부동산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ES는 이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건설사 책임매니저로 일하다가 E증권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는 소속 임직원의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ET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ES와 연관되어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및 횡령, 회사 자산의 불법 유용, 사기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ES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배임 및 증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T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 가납이 명해졌으며, '시행사 지분 거래 빙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은 증권사의 고위 임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관련자들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복합적인 금융 범죄로, 주범인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5조 제4항(수재등)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ES의 금품 수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횡령 및 사기)은 횡령액이나 사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상 횡령죄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ES의 회사 자금 횡령과 피고인 C의 사기 행위에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벌칙)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가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ES에게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되지 않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등은 부패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고인 ES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 5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원칙으로, 여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은 벌금이나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피고인 ES와 D증권 주식회사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등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같은 고액의 자금이 오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횡령 행위는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나 증권사 등 금융 및 건설 업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망하여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위 역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임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도 벌금형을 받는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이득 취득은 개인의 경력은 물론 소속된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유사한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었던 피고인 A가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회식 후 사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2019년 9월에는 회사 집무실과 사택에서 총 6회에 걸쳐 안마를 가장하여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감독권을 행사했던 인물 - 피해자 D: C 주식회사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의 회장 비서로 근무했던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1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했으며, 피해자 D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피고인의 회장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1. 강제추행 사건: 2018년 6월 25일 직장 회식 후, 피고인은 사장 E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장 E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을 누르면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계속 시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묻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로 내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2019년 9월 19일 하루 동안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은 자신의 회장 집무실과 사택으로 피해자를 불러 안마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3인용 소파에 엎드려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손으로 지압하는 안마 외에 무릎이나 엉덩이를 이용해 자신의 몸을 누르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누를 곳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퇴근 후 피고인의 사택으로 오라는 지시를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따르자, 그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선처를 탄원받았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식 후 사택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을 누르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비서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안마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자신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지위나 권위를 이용한 압력도 포함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시점에 따라 당시의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대화 녹취록, 메시지 기록, 사진, 진술서, 병원 기록 등)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알리거나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즉각적인 대응 및 기록**: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해당 사실을 일지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장소, 행위 내용, 가해자의 말과 행동, 자신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내부 신고 절차 및 외부 기관 이용**: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회사 내부의 고충 처리 부서나 인사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외부의 성폭력 상담소, 여성 단체, 고용노동부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 자신이 겪은 고통을 주저하지 말고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정서적 지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업무상 위력의 이해**: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6.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 성폭력 범죄는 단순한 형벌 외에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가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및 임시제방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피고인 A의 혐의를 기소하고 유죄를 입증하려 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임시제방 설치와 2022년 10월 임시제방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특정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결정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및 임시제방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무죄가 확정되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인 A에게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직업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를 초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결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증거사용교사죄 (형법 제155조 및 제31조 등)**​: 위조된 증거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교사'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원심은 특정 순번의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 발생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위조나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은 개별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1심, 2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존중하며, 사실오인이나 심리 미진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ES는 D증권에서 부동산금융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ET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ES: D증권 주식회사(구 E증권 주식회사)에서 부동산금융 업무를 총괄하던 본부장 - 피고인 ET: DF증권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부동산 시장조사 및 개발자문 업체인 K 유한회사(구 DS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자 - 피고인 C: DT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E증권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한 자 -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 피고인 ES와 C가 근무했던 증권 회사 - 피해자 DE개발 주식회사: 피고인 ES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ES는 2010년부터 여러 증권사를 거치며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년 E증권(현 D증권)에 입사하여 2020년 부동산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ES는 이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건설사 책임매니저로 일하다가 E증권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는 소속 임직원의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ET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ES와 연관되어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및 횡령, 회사 자산의 불법 유용, 사기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ES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배임 및 증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T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 가납이 명해졌으며, '시행사 지분 거래 빙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은 증권사의 고위 임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관련자들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복합적인 금융 범죄로, 주범인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5조 제4항(수재등)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ES의 금품 수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횡령 및 사기)은 횡령액이나 사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상 횡령죄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ES의 회사 자금 횡령과 피고인 C의 사기 행위에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벌칙)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가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ES에게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되지 않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등은 부패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고인 ES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 5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원칙으로, 여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은 벌금이나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피고인 ES와 D증권 주식회사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등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같은 고액의 자금이 오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횡령 행위는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나 증권사 등 금융 및 건설 업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망하여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위 역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임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도 벌금형을 받는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이득 취득은 개인의 경력은 물론 소속된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유사한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었던 피고인 A가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회식 후 사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2019년 9월에는 회사 집무실과 사택에서 총 6회에 걸쳐 안마를 가장하여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감독권을 행사했던 인물 - 피해자 D: C 주식회사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의 회장 비서로 근무했던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1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했으며, 피해자 D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피고인의 회장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1. 강제추행 사건: 2018년 6월 25일 직장 회식 후, 피고인은 사장 E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장 E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을 누르면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계속 시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묻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로 내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2019년 9월 19일 하루 동안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은 자신의 회장 집무실과 사택으로 피해자를 불러 안마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3인용 소파에 엎드려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손으로 지압하는 안마 외에 무릎이나 엉덩이를 이용해 자신의 몸을 누르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누를 곳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퇴근 후 피고인의 사택으로 오라는 지시를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따르자, 그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선처를 탄원받았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식 후 사택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을 누르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비서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안마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자신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지위나 권위를 이용한 압력도 포함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시점에 따라 당시의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대화 녹취록, 메시지 기록, 사진, 진술서, 병원 기록 등)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알리거나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즉각적인 대응 및 기록**: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해당 사실을 일지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장소, 행위 내용, 가해자의 말과 행동, 자신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내부 신고 절차 및 외부 기관 이용**: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회사 내부의 고충 처리 부서나 인사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외부의 성폭력 상담소, 여성 단체, 고용노동부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 자신이 겪은 고통을 주저하지 말고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정서적 지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업무상 위력의 이해**: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6.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 성폭력 범죄는 단순한 형벌 외에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가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및 임시제방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피고인 A의 혐의를 기소하고 유죄를 입증하려 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임시제방 설치와 2022년 10월 임시제방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특정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결정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및 임시제방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무죄가 확정되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인 A에게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직업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를 초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결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증거사용교사죄 (형법 제155조 및 제31조 등)**​: 위조된 증거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교사'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원심은 특정 순번의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 발생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위조나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은 개별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1심, 2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존중하며, 사실오인이나 심리 미진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