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주택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분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관련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 - 피고 G: 원고 A의 배우자로 이혼 및 관련 청구의 상대방 ### 분쟁 상황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제기하여 피고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방법 및 범위,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이를 받음으로써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피고가 시가 1억 8,75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전부를 원고로부터 이전받고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 6,000만 원을 감안하여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른 모든 세금 및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당사자들은 이혼 및 혼인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종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명의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시가 1억 8,750만 원과 원고 명의 근저당권 채무 6,000만 원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명의 이전 관련 세금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가치와 채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등기이전과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결정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고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까지도 해결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가 C의 배우자 존재를 알면서도 2023년 12월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 8월 29일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2009년생, 2012년생, 2016년생)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12월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 및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 방해하였으며 이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피해 배우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인 연 5%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1.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액수 결정 요인:**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육체적 관계 여부, 기간 등),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정도 피고의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개별 사건마다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과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5% 이자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이러한 지연이자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 달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운전자 ### 분쟁 상황 2024년 2월 14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 A는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약 25분 후인 2월 15일 0시 5분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0시 32분경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할게요'라고 한 차례 답한 후 잠든 것으로 보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뒤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유지) ### 결론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자백, 사고 경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대한 태도('거부할게요' 답변 후 잠든 모습)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시도, 경찰관 폭행,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잠든 척하는 등의 행동 또한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경찰이 측정 요구를 하게 된 경위, 요구 방식과 정도, 음주측정 거부 사유와 그 방식, 거부 시간 등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를 면밀히 살펴 거부 의사의 명백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단순히 침묵하거나 잠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언행, 태도, 측정 요구 경위 및 방법,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정황상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 범죄 전력이 없었더라도 이처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주택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분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관련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 - 피고 G: 원고 A의 배우자로 이혼 및 관련 청구의 상대방 ### 분쟁 상황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제기하여 피고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방법 및 범위,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이를 받음으로써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피고가 시가 1억 8,75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전부를 원고로부터 이전받고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 6,000만 원을 감안하여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른 모든 세금 및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당사자들은 이혼 및 혼인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종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명의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시가 1억 8,750만 원과 원고 명의 근저당권 채무 6,000만 원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명의 이전 관련 세금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가치와 채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등기이전과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결정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고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까지도 해결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가 C의 배우자 존재를 알면서도 2023년 12월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 8월 29일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2009년생, 2012년생, 2016년생)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12월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 및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 방해하였으며 이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피해 배우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인 연 5%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1.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액수 결정 요인:**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육체적 관계 여부, 기간 등),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정도 피고의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개별 사건마다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과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5% 이자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이러한 지연이자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 달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운전자 ### 분쟁 상황 2024년 2월 14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 A는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약 25분 후인 2월 15일 0시 5분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0시 32분경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할게요'라고 한 차례 답한 후 잠든 것으로 보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뒤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유지) ### 결론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자백, 사고 경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대한 태도('거부할게요' 답변 후 잠든 모습)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시도, 경찰관 폭행,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잠든 척하는 등의 행동 또한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경찰이 측정 요구를 하게 된 경위, 요구 방식과 정도, 음주측정 거부 사유와 그 방식, 거부 시간 등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를 면밀히 살펴 거부 의사의 명백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단순히 침묵하거나 잠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언행, 태도, 측정 요구 경위 및 방법,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정황상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 범죄 전력이 없었더라도 이처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