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피고인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센터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사회복무요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복무 이탈 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을 인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일부 복무를 이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이탈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이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복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생계 곤란이나 기타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의로 복무를 이탈하기보다는 반드시 복무기관이나 병무청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연가, 병가, 또는 복무 일시 중단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 곤란 등 복무 이탈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시비 중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인미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살인의 고의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기각되었으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또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시비 중 식칼로 복부를 찔러 살인미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식칼로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고 피고인 B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한 인물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누나 희롱 문제로 피고인 A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자극하는 말을 하자 격분한 피해자가 우산으로 피고인 A를 폭행했고 이에 피고인 A는 미리 우산 속에 숨겨둔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와 B 및 검사가 주장하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A와 B, 그리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4년 등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정당방위는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살인미수죄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식칼로 찌름으로써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피해자를 죽이려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흉기 종류, 공격 부위, 공격 강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지 않을 때만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한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행위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는 과잉 방어 행위로 판단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가 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4. **양형 부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될 때 이를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1. 우발적인 상황이라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하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물리적인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2.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방어 행위가 공격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반격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징역형 부분)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2년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필로폰 투약 및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 B: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공범입니다. - C: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피고인 A가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 공범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범들에게까지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년 및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사실오인 주장)와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과도한지 여부(양형부당 주장)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양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130만원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징역 2년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제공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필로폰의 정확한 양이 명확하지 않아 추징금 부과 부분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한 것으로, 마약류의 취급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범죄로 인한 이득이 불명확할 때 무조건적인 추징은 어렵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단순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공범이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때 마약류의 정확한 양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을 명할 수 없으므로 이득의 특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마약 중독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피고인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센터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사회복무요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복무 이탈 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을 인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일부 복무를 이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이탈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이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복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생계 곤란이나 기타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의로 복무를 이탈하기보다는 반드시 복무기관이나 병무청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연가, 병가, 또는 복무 일시 중단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 곤란 등 복무 이탈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시비 중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인미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살인의 고의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기각되었으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또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시비 중 식칼로 복부를 찔러 살인미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식칼로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고 피고인 B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한 인물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누나 희롱 문제로 피고인 A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자극하는 말을 하자 격분한 피해자가 우산으로 피고인 A를 폭행했고 이에 피고인 A는 미리 우산 속에 숨겨둔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와 B 및 검사가 주장하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A와 B, 그리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4년 등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정당방위는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살인미수죄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식칼로 찌름으로써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피해자를 죽이려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흉기 종류, 공격 부위, 공격 강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지 않을 때만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한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행위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는 과잉 방어 행위로 판단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가 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4. **양형 부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될 때 이를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1. 우발적인 상황이라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하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물리적인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2.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방어 행위가 공격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반격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징역형 부분)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2년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필로폰 투약 및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 B: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공범입니다. - C: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피고인 A가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 공범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범들에게까지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년 및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사실오인 주장)와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과도한지 여부(양형부당 주장)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양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130만원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징역 2년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제공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필로폰의 정확한 양이 명확하지 않아 추징금 부과 부분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한 것으로, 마약류의 취급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범죄로 인한 이득이 불명확할 때 무조건적인 추징은 어렵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단순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공범이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때 마약류의 정확한 양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을 명할 수 없으므로 이득의 특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마약 중독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