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원고는 2001년 토지를 매입하여 2003년 공장을 신축하며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승낙을 받아 통행로를 개설하고 사용해왔습니다. 피고는 2014년 해당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가 공장 매각을 위해 통행로 사용 승낙을 요청하자 피고는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승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통행로에 대한 지역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역권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 공장의 유일한 통행로임을 인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통행 방해 금지 청구는 현재 방해 위험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3년부터 공장을 운영하며 해당 통행로를 유일하게 이용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 - 피고 B: 원고 공장으로 이어지는 통행로 일부인 평택시 C 도로 79㎡ 및 K 전 926㎡를 2014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 과거 토지 소유자들 F, G, H: 원고가 통행로를 처음 개설할 때 통행을 승낙해준 인근 토지 소유자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3년부터 공장을 운영하며 인근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2014년 피고가 해당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고, 원고가 2023년 공장 매각을 추진하며 통행로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가 필요해지자 피고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요구하며 사용 승낙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통행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개설하여 20년간 사용한 통행로에 대해 지역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지역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장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통행 방해 금지 청구를 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여러 개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주위적 청구(지역권 취득시효):** 원고가 주장한 지역권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행로를 개설할 때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영구적인 통행을 위한 명확한 합의나 지속적인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통행을 허락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2. **예비적 청구(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원고 공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가 이 현황도로뿐이고,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피고가 사용 승낙을 거부하여 통행권 유무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가 요청한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69㎡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예비적 청구(통행 방해 금지):** 피고가 현재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고, 향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미리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지역권 취득시효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은 받아들여 공장으로의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통행 방해 금지 청구는 현재 방해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공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이 현황도로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공 도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 **민법 제291조 (지역권 취득시효) 및 제245조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91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하게 지역권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권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가 아닌 '지역권을 행사할 의사'가 필요하며, 그 성격상 '계속되고 겉으로 드러나는(표현된)' 것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통행이 토지 소유자의 단순한 '승낙'에 따른 사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행사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아 지역권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의 이익 (확인의 이익):**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유효한 이익이 있는지를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권리 관계에 불안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통행 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현재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고 장래에 방해할 가능성도 낮으므로, 현재 원고의 권리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없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통행로 사용 승낙의 중요성:** 오랜 기간 특정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했더라도, 이것이 명확한 영구적 사용 합의나 점유 의사 없이 단순히 소유주의 승낙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역권 취득시효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역권은 보통 인근 여러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경우에 더 엄격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활용:** 만약 자신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공 도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없다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통행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3. **예방적 청구의 한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연한 방해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미리 통행 방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방해 행위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방해가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부동산 거래 시 확인 사항:** 토지나 건물을 매매할 때는 진입 도로의 소유 관계 및 사용 권한 여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나 지역권 설정 등 법적인 권리 확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통행로가 사유지인 경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볼트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볼트 납품대금과 피고가 인수를 거절한 볼트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납품한 볼트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B 주식회사의 일부 볼트 발주에 대한 납품 완료 증거 부족으로 인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납기 미준수로 인한 계약 해제 항변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반소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를 인정하여 통상 손해 범위 내에서 1,805만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해당 볼트가 미국 공장에 납품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A 주식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의 청구가 일부씩 받아들여지고 일부씩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볼트 및 너트 제조, 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에 볼트를 납품한 공급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로부터 볼트를 공급받아 베어링을 제작한 발주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볼트를 계속 납품해왔으나, 2022년 1월과 2월에 납품한 볼트 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고 B가 발주하고도 인수를 거절한 볼트가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1년 9월과 10월에 원고 A로부터 납품받은 특정 볼트(이 사건 130볼트)를 사용하여 베어링을 제작, 미국 E 공장에 납품했는데, 해당 볼트의 헤드가 떨어져 나가 14개의 베어링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고가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가 다른 종류의 볼트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볼트의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납품한 볼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피고 B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이 적법한지,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에 하자가 있었는지, 하자로 인한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을 '클레임 보상 협정서'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민법상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손해가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그 특수한 사정(미국 E 공장 납품)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44,850,190원과 그 지연손해금(35,170,190원에 대해 2022. 2. 17.부터, 9,680,000원에 대해 2022. 3. 17.부터 2024. 11.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접시머리 무두볼트(M10*1.0*9) 7,470개와 접시머리 무두볼트(M16*1.5*20.5) 10,000개(총 8,538,600원 상당)를 인도받는 즉시 원고 A에게 8,538,6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CM 렌찌볼트 12,000개에 대한 대금)는 기각한다. 4. 원고 A는 피고 B에게 18,051,580원과 그 지연손해금(17,751,580원에 대해 2021. 11. 16.부터, 300,000원에 대해 2022. 3. 17.부터 2024. 11.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5.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주로 특별손해)는 기각한다. 6. 소송비용(감정료 제외)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10%, 피고 B가 90% 부담하고, 감정료는 원고 A가 부담한다. 7. 제1, 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볼트를 납품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해 피고 B가 입은 통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하자에는 사후 체결된 '클레임 보상 협정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채무자인 원고 A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일부씩 인용되고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고,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하자 있는 볼트로 인한 통상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하자 있는 볼트로 인해 국내에서 하자를 파악하기 위한 출장을 가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재고 볼트를 보관하는 데 발생한 비용(총 18,051,580원)은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원고 A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즉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요건을 규정합니다. 피고 B가 주장한 미국 E 공장으로의 운송비, 미국 내 인건비, 숙박비, 항공료 등은 '미국 E 공장에 납품될 베어링 제작에 볼트가 사용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손해배상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계약서(예: 클레임 보상 협정서)를 작성할 때는 적용 대상, 유효 기간, 소급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문구는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자 물품 발생 시 증거 확보: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하자의 내용, 발생 경위, 피해 정도를 사진, 동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특별손해에 대한 고지 의무: 만약 납품받는 물품을 사용하여 특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납품해야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로 인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시 공급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손해배상 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절차 준수: 납기 지연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업체에 재발주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계약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품질 관리 및 규격 준수: 제조업체는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 기준과 관련 법규(예: KS 규격)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베이킹 열처리 등 필수 공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시행사인 원고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이 중단된 후, 하도급 업체가 임대한 가설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현수막이 게시되자 피고(가설자재 임대업체)에게 1,4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부당했다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업체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피고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상가 및 주택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 - 피고(B): 'D'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 - F('E'라는 상호의 건설업체):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2개동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함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였고, 하도급 업체인 F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F은 피고 B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공사에 사용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F에게 받아야 할 가설자재 임대료 8,400,000원과 자재 미반환 문제를 원고에게 제기했고, 원고는 공사 재개를 위해 피고의 가설자재가 필요하여 F의 미지급 임대료와 추가 사용료 6,300,000원을 합한 총 14,7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는 2022년 12월 26일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PF대출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어 은행 직원들이 현수막을 볼 것을 우려,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7일 피고에게 14,700,00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유치권이 없음에도 현수막을 걸어 대금을 받아갔으므로, 이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라며 지급한 14,7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설자재 임대료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인지와 피고의 유치권 현수막 게시 및 대금 수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업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았고, 추가 임대료 역시 원고의 자재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총 14,700,000원의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유치권 현수막 게시 행위는 비록 법률상 유치권은 아니었으나, 원고의 대금 미지급 상황, 짧은 현수막 게시 기간, 그리고 피고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의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가설자재 임대인일 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상법상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자와 새로운 채무인수인이 합의하면 기존 채무가 인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 원고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F의 미지급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잠적했을 때 시행사가 직접 자재 임대업체 등과 협의하여 미지급 대금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행사가 기존 하도급 업체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이는 법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합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은 해당 공사 현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거나, 공사 현장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권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금융 거래를 앞두고 현수막 게시 등으로 분쟁 상황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채무의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전에 해당 채무의 성격과 유치권의 법적 효력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원고는 2001년 토지를 매입하여 2003년 공장을 신축하며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승낙을 받아 통행로를 개설하고 사용해왔습니다. 피고는 2014년 해당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가 공장 매각을 위해 통행로 사용 승낙을 요청하자 피고는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승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통행로에 대한 지역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역권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 공장의 유일한 통행로임을 인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통행 방해 금지 청구는 현재 방해 위험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3년부터 공장을 운영하며 해당 통행로를 유일하게 이용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 - 피고 B: 원고 공장으로 이어지는 통행로 일부인 평택시 C 도로 79㎡ 및 K 전 926㎡를 2014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 과거 토지 소유자들 F, G, H: 원고가 통행로를 처음 개설할 때 통행을 승낙해준 인근 토지 소유자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3년부터 공장을 운영하며 인근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2014년 피고가 해당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고, 원고가 2023년 공장 매각을 추진하며 통행로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가 필요해지자 피고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요구하며 사용 승낙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통행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개설하여 20년간 사용한 통행로에 대해 지역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지역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장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통행 방해 금지 청구를 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여러 개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주위적 청구(지역권 취득시효):** 원고가 주장한 지역권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행로를 개설할 때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영구적인 통행을 위한 명확한 합의나 지속적인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통행을 허락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2. **예비적 청구(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원고 공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가 이 현황도로뿐이고,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피고가 사용 승낙을 거부하여 통행권 유무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가 요청한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69㎡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예비적 청구(통행 방해 금지):** 피고가 현재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고, 향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미리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지역권 취득시효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은 받아들여 공장으로의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통행 방해 금지 청구는 현재 방해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공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이 현황도로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공 도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 **민법 제291조 (지역권 취득시효) 및 제245조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91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하게 지역권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권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가 아닌 '지역권을 행사할 의사'가 필요하며, 그 성격상 '계속되고 겉으로 드러나는(표현된)' 것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통행이 토지 소유자의 단순한 '승낙'에 따른 사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행사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아 지역권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의 이익 (확인의 이익):**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유효한 이익이 있는지를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권리 관계에 불안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통행 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현재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고 장래에 방해할 가능성도 낮으므로, 현재 원고의 권리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없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통행로 사용 승낙의 중요성:** 오랜 기간 특정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했더라도, 이것이 명확한 영구적 사용 합의나 점유 의사 없이 단순히 소유주의 승낙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역권 취득시효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역권은 보통 인근 여러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경우에 더 엄격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활용:** 만약 자신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공 도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없다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통행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3. **예방적 청구의 한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연한 방해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미리 통행 방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방해 행위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방해가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부동산 거래 시 확인 사항:** 토지나 건물을 매매할 때는 진입 도로의 소유 관계 및 사용 권한 여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나 지역권 설정 등 법적인 권리 확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통행로가 사유지인 경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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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볼트 납품대금과 피고가 인수를 거절한 볼트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납품한 볼트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B 주식회사의 일부 볼트 발주에 대한 납품 완료 증거 부족으로 인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납기 미준수로 인한 계약 해제 항변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반소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를 인정하여 통상 손해 범위 내에서 1,805만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해당 볼트가 미국 공장에 납품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A 주식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의 청구가 일부씩 받아들여지고 일부씩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볼트 및 너트 제조, 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에 볼트를 납품한 공급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로부터 볼트를 공급받아 베어링을 제작한 발주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볼트를 계속 납품해왔으나, 2022년 1월과 2월에 납품한 볼트 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고 B가 발주하고도 인수를 거절한 볼트가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1년 9월과 10월에 원고 A로부터 납품받은 특정 볼트(이 사건 130볼트)를 사용하여 베어링을 제작, 미국 E 공장에 납품했는데, 해당 볼트의 헤드가 떨어져 나가 14개의 베어링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고가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가 다른 종류의 볼트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볼트의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납품한 볼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피고 B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이 적법한지,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에 하자가 있었는지, 하자로 인한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을 '클레임 보상 협정서'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민법상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손해가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그 특수한 사정(미국 E 공장 납품)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44,850,190원과 그 지연손해금(35,170,190원에 대해 2022. 2. 17.부터, 9,680,000원에 대해 2022. 3. 17.부터 2024. 11.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접시머리 무두볼트(M10*1.0*9) 7,470개와 접시머리 무두볼트(M16*1.5*20.5) 10,000개(총 8,538,600원 상당)를 인도받는 즉시 원고 A에게 8,538,6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CM 렌찌볼트 12,000개에 대한 대금)는 기각한다. 4. 원고 A는 피고 B에게 18,051,580원과 그 지연손해금(17,751,580원에 대해 2021. 11. 16.부터, 300,000원에 대해 2022. 3. 17.부터 2024. 11.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5.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주로 특별손해)는 기각한다. 6. 소송비용(감정료 제외)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10%, 피고 B가 90% 부담하고, 감정료는 원고 A가 부담한다. 7. 제1, 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볼트를 납품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해 피고 B가 입은 통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하자에는 사후 체결된 '클레임 보상 협정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채무자인 원고 A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일부씩 인용되고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고,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하자 있는 볼트로 인한 통상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하자 있는 볼트로 인해 국내에서 하자를 파악하기 위한 출장을 가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재고 볼트를 보관하는 데 발생한 비용(총 18,051,580원)은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원고 A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즉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요건을 규정합니다. 피고 B가 주장한 미국 E 공장으로의 운송비, 미국 내 인건비, 숙박비, 항공료 등은 '미국 E 공장에 납품될 베어링 제작에 볼트가 사용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손해배상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계약서(예: 클레임 보상 협정서)를 작성할 때는 적용 대상, 유효 기간, 소급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문구는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자 물품 발생 시 증거 확보: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하자의 내용, 발생 경위, 피해 정도를 사진, 동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특별손해에 대한 고지 의무: 만약 납품받는 물품을 사용하여 특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납품해야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로 인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시 공급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손해배상 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절차 준수: 납기 지연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업체에 재발주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계약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품질 관리 및 규격 준수: 제조업체는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 기준과 관련 법규(예: KS 규격)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베이킹 열처리 등 필수 공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시행사인 원고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이 중단된 후, 하도급 업체가 임대한 가설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현수막이 게시되자 피고(가설자재 임대업체)에게 1,4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부당했다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업체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피고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상가 및 주택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 - 피고(B): 'D'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 - F('E'라는 상호의 건설업체):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2개동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함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였고, 하도급 업체인 F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F은 피고 B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공사에 사용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F에게 받아야 할 가설자재 임대료 8,400,000원과 자재 미반환 문제를 원고에게 제기했고, 원고는 공사 재개를 위해 피고의 가설자재가 필요하여 F의 미지급 임대료와 추가 사용료 6,300,000원을 합한 총 14,7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는 2022년 12월 26일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PF대출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어 은행 직원들이 현수막을 볼 것을 우려,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7일 피고에게 14,700,00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유치권이 없음에도 현수막을 걸어 대금을 받아갔으므로, 이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라며 지급한 14,7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설자재 임대료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인지와 피고의 유치권 현수막 게시 및 대금 수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업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았고, 추가 임대료 역시 원고의 자재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총 14,700,000원의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유치권 현수막 게시 행위는 비록 법률상 유치권은 아니었으나, 원고의 대금 미지급 상황, 짧은 현수막 게시 기간, 그리고 피고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의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가설자재 임대인일 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상법상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자와 새로운 채무인수인이 합의하면 기존 채무가 인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 원고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F의 미지급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잠적했을 때 시행사가 직접 자재 임대업체 등과 협의하여 미지급 대금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행사가 기존 하도급 업체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이는 법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합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은 해당 공사 현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거나, 공사 현장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권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금융 거래를 앞두고 현수막 게시 등으로 분쟁 상황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채무의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전에 해당 채무의 성격과 유치권의 법적 효력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