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2024년 4월 6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폭행, 업무방해, 사기, 특수폭행, 상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주점에서 폭행, 업무방해, 사기, 특수폭행, 상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유흥주점 운영자 또는 직원): 피고인 A의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6일 한 노래주점에서 대금 결제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계산대에 내리쳐 부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4일, 피고인 A는 같은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의 결제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벽을 내리쳤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한 행동이므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나가려 할 때 인사를 하던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친 것일 뿐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원심에서 자백했으나 항소심에서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영상과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유흥접객원 접객을 받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은, 해당 주점이 노래와 맥주를 무제한 제공하고 시간당 정액 요금을 받는 방식이며 피고인이 이전 방문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여러 폭력 범죄와 무전취식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의 폭행, 업무방해, 사기, 특수폭행, 상해 등 각 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거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다퉜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각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등 여러 법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업무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유흥주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죄의 ‘편취 고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무전취식 시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른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 진술, 현장 촬영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유흥주점이나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무전취식 시도 전력이 있다면 범행의 고의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이나 기물 파손은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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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채무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월 60만 원의 이자와 3년에 걸친 원금 변제를 약속하며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3,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8월 14일경 피해자 C에게 '남편 몰래 빌린 돈 때문에 어렵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6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월 80만 원씩 1년 만기 적금을 들어 3년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채무가 많고 카드 대금도 연체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법원의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 진행이 적법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상소권 회복 결정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했습니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3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법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공시송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송달 내용을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 불능이 되자 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에 대한 재심청구의 특례): 공시송달로 인한 불출석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진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었을 때, 또는 법률상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등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내용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주의: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 계획의 현실성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판 관련 우편물 확인: 법원으로부터 오는 소환장이나 기타 중요 서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 제도: 만약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제 노력의 중요성: 만약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면,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일부라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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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지팡이와 이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정당방위였다는 주장,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항소했습니다. 검사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방위 및 포괄일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성폭력범죄 및 특수폭행죄가 존재하므로, 형법상 경합범 원칙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팡이와 이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 - 검사: 피고인 A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며 항소한 당사자 - 원심 재판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던 서울북부지방법원 - 항소심 재판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어느 시점에 피해자에게 지팡이로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손을 깨무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3년 3월 30일 밤 11시 40분경 광운대역 광장 앞 벤치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미 징역 2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특수폭행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이 피고인이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법적으로 하나의 죄(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죄가 피고인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성폭력범죄 및 특수폭행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손을 깨무는 모습이 현장 CCTV 캡쳐 사진과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을 들어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달라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면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2023년 11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2023년 11월 17일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이 각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이들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새로운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일반적인 상해는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팡이'와 '이빨'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정당방위**: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포괄일죄 및 기판력**: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도 아래 일정 기간 지속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소송에 미치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이 사건 특수상해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쳐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다르므로 피해법익이 독립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성폭력범죄(징역 1년 6개월)와 특수폭행죄(징역 2개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형량을 정할 때 이들 확정된 죄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369조**: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거나 입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정당방위의 엄격한 인정 기준**: 폭행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최소한의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거나 적극적인 공격 혹은 과도한 방어였다고 판단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 수에 따른 독립적인 죄**: 여러 사람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마다 피해 법익이 독립적이므로 각각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중에 선고되는 범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죄들과의 형평성(형법상 경합범)이 반드시 고려됩니다. 4.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 처벌**: 지팡이, 이빨 등 신체를 상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면,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2024년 4월 6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폭행, 업무방해, 사기, 특수폭행, 상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주점에서 폭행, 업무방해, 사기, 특수폭행, 상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유흥주점 운영자 또는 직원): 피고인 A의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6일 한 노래주점에서 대금 결제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계산대에 내리쳐 부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4일, 피고인 A는 같은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의 결제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벽을 내리쳤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한 행동이므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나가려 할 때 인사를 하던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친 것일 뿐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원심에서 자백했으나 항소심에서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영상과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유흥접객원 접객을 받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은, 해당 주점이 노래와 맥주를 무제한 제공하고 시간당 정액 요금을 받는 방식이며 피고인이 이전 방문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여러 폭력 범죄와 무전취식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의 폭행, 업무방해, 사기, 특수폭행, 상해 등 각 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거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다퉜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각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등 여러 법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업무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유흥주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죄의 ‘편취 고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무전취식 시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른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 진술, 현장 촬영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유흥주점이나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무전취식 시도 전력이 있다면 범행의 고의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이나 기물 파손은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채무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월 60만 원의 이자와 3년에 걸친 원금 변제를 약속하며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3,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8월 14일경 피해자 C에게 '남편 몰래 빌린 돈 때문에 어렵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6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월 80만 원씩 1년 만기 적금을 들어 3년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채무가 많고 카드 대금도 연체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법원의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 진행이 적법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상소권 회복 결정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했습니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3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법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공시송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송달 내용을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 불능이 되자 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에 대한 재심청구의 특례): 공시송달로 인한 불출석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진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었을 때, 또는 법률상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등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내용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주의: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 계획의 현실성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판 관련 우편물 확인: 법원으로부터 오는 소환장이나 기타 중요 서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 제도: 만약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제 노력의 중요성: 만약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면,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일부라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지팡이와 이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정당방위였다는 주장,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항소했습니다. 검사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방위 및 포괄일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성폭력범죄 및 특수폭행죄가 존재하므로, 형법상 경합범 원칙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팡이와 이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 - 검사: 피고인 A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며 항소한 당사자 - 원심 재판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던 서울북부지방법원 - 항소심 재판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어느 시점에 피해자에게 지팡이로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손을 깨무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3년 3월 30일 밤 11시 40분경 광운대역 광장 앞 벤치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미 징역 2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특수폭행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이 피고인이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법적으로 하나의 죄(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죄가 피고인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성폭력범죄 및 특수폭행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손을 깨무는 모습이 현장 CCTV 캡쳐 사진과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을 들어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달라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면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2023년 11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2023년 11월 17일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이 각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이들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새로운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일반적인 상해는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팡이'와 '이빨'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정당방위**: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포괄일죄 및 기판력**: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도 아래 일정 기간 지속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소송에 미치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이 사건 특수상해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쳐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다르므로 피해법익이 독립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성폭력범죄(징역 1년 6개월)와 특수폭행죄(징역 2개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형량을 정할 때 이들 확정된 죄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369조**: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거나 입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정당방위의 엄격한 인정 기준**: 폭행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최소한의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거나 적극적인 공격 혹은 과도한 방어였다고 판단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 수에 따른 독립적인 죄**: 여러 사람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마다 피해 법익이 독립적이므로 각각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중에 선고되는 범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죄들과의 형평성(형법상 경합범)이 반드시 고려됩니다. 4.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 처벌**: 지팡이, 이빨 등 신체를 상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면,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