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5
의정부지방법원 2025
회사 주주 A가 대표이사 B와 그의 배우자인 이사 C가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 및 사업기회 유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손해배상금 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주 A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인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약 32%를 보유한 주주 - 피고 B: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약 49%를 보유하고 2022년 9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이자 2022년 6월부터 D 주식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자 - D 주식회사: 종합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 A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의 배우자인 이사 C가 회사의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과 총 430억 7,8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하여 상법 제398조를 위반했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K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 및 제39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인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에 앞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 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은 수신인 부재 등으로 회사에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었으며, 감사를 통한 제소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정 요건인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주 A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회사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회사의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소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소송 제기 전에 엄격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보내는 것을 넘어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주주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법의 이사 책임 및 주주대표소송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 조항은 이사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조항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이 조항은 이사가 회사의 영업 부문과 같은 사업 기회를 회사의 승인 없이 가로채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강제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K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사에 도달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시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법 제403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의 필수 요건입니다.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는 내용증명 우편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되, 송달이 완료되어 회사가 통지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주소 확인과 송달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의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청구서에는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소송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사단법인 A는 사단법인 B가 2022년도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안건의 '분배단가 산출결과' 등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 기준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저작재산권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했던 회원사 지위에서는 탈퇴했으나 보상금 권리자단체 지위는 유지) -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B (2021년 1월 6일 이전 명칭은 사단법인 F, 대학교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 - C: 피고가 수업 목적 보상금 실태조사를 의뢰한 외부 기관 - D: 원고 측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 (결의 당시 회의에서 음악저작물 사용 건수에 대해 의견을 피력) ### 분쟁 상황 사단법인 B는 대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을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B는 4년 주기로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목적 보상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와 자체 분배 세칙에 따라 저작물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이러한 보상금 분배 방식 중 2022년 6월 22일에 열린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특정 안건, 특히 '분배단가 산출결과'와 관련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태조사 방식이 불합리하며 특히 음악 저작물의 사용 건수가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결의 당시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실태조사 방식이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며, 결의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사단법인 B가 2022년 6월 22일 개최된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분배단가 산출결과'를 포함한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 기준 결의가 절차적 혹은 내용적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방식(4년 주기, 그룹 구성)의 적절성, 음악 저작물 분류 및 건수 산정의 타당성, 그리고 결의 당시 회의록의 신뢰성 등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사단법인 B의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를 위한 피고의 실태조사 방식과 그에 기반한 분배 기준 결의가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단체의 결의 무효 확인에 관한 법리를 다루며, 관련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절차법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단체 결의의 유효성 원칙:** 비영리 사단법인과 같은 단체의 결의는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할 때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보상금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록에 원고 측 위원의 의견 표명과 토론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사실조사 및 자료의 합리성:** 보상금 분배와 같이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사항의 경우, 해당 조사의 설계, 수행 방식,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실태조사가 '4년을 1주기로 전체 대학을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분배세칙에서 연도별 실태조사 반영비율(100%, 75%, 50%, 25%)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배 대상 보상금 규모(약 29억 8,800만 원) 대비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약 1억 1,880만 원, 11개월)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조사 건수나 분류 방식에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영상 저작물 내 다른 저작물(음악, 어문 등)의 정확한 재분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그러한 한계만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수업 목적 보상금 배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당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 내부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소집,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 등)와 함께 결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통계나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결의의 경우, 해당 조사 또는 통계의 설계, 수행 방식,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현실적인 제약과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 방법이 과도하게 불합리하지 않은지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다소 불완전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조사 방식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현실적 여건(조사 비용 1억 1,880만 원, 징수액 약 29억 8,800만 원, 조사 기간 11개월)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법원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참석 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논의 과정, 그리고 최종 결의 과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찬반 여부만을 기재하기보다는 의견 개진과 토론의 과정을 충실히 담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체 내부 규정(분배세칙 등)은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현실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유사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4년 주기 조사 방식과 연도별 반영비율(100%, 75%, 50%, 25%)이 분배세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의정부지방법원 2025
회사 주주 A가 대표이사 B와 그의 배우자인 이사 C가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 및 사업기회 유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손해배상금 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주 A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인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약 32%를 보유한 주주 - 피고 B: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약 49%를 보유하고 2022년 9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이자 2022년 6월부터 D 주식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자 - D 주식회사: 종합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 A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의 배우자인 이사 C가 회사의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과 총 430억 7,8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하여 상법 제398조를 위반했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K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 및 제39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인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에 앞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 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은 수신인 부재 등으로 회사에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었으며, 감사를 통한 제소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정 요건인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주 A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회사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회사의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소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소송 제기 전에 엄격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보내는 것을 넘어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주주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법의 이사 책임 및 주주대표소송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 조항은 이사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조항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이 조항은 이사가 회사의 영업 부문과 같은 사업 기회를 회사의 승인 없이 가로채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강제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K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사에 도달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시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법 제403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의 필수 요건입니다.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는 내용증명 우편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되, 송달이 완료되어 회사가 통지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주소 확인과 송달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의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청구서에는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소송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사단법인 A는 사단법인 B가 2022년도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안건의 '분배단가 산출결과' 등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 기준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저작재산권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했던 회원사 지위에서는 탈퇴했으나 보상금 권리자단체 지위는 유지) -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B (2021년 1월 6일 이전 명칭은 사단법인 F, 대학교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 - C: 피고가 수업 목적 보상금 실태조사를 의뢰한 외부 기관 - D: 원고 측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 (결의 당시 회의에서 음악저작물 사용 건수에 대해 의견을 피력) ### 분쟁 상황 사단법인 B는 대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을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B는 4년 주기로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목적 보상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와 자체 분배 세칙에 따라 저작물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이러한 보상금 분배 방식 중 2022년 6월 22일에 열린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특정 안건, 특히 '분배단가 산출결과'와 관련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태조사 방식이 불합리하며 특히 음악 저작물의 사용 건수가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결의 당시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실태조사 방식이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며, 결의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사단법인 B가 2022년 6월 22일 개최된 제3차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분배단가 산출결과'를 포함한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 기준 결의가 절차적 혹은 내용적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방식(4년 주기, 그룹 구성)의 적절성, 음악 저작물 분류 및 건수 산정의 타당성, 그리고 결의 당시 회의록의 신뢰성 등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사단법인 B의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분배를 위한 피고의 실태조사 방식과 그에 기반한 분배 기준 결의가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단체의 결의 무효 확인에 관한 법리를 다루며, 관련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절차법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단체 결의의 유효성 원칙:** 비영리 사단법인과 같은 단체의 결의는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할 때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보상금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록에 원고 측 위원의 의견 표명과 토론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사실조사 및 자료의 합리성:** 보상금 분배와 같이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사항의 경우, 해당 조사의 설계, 수행 방식,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실태조사가 '4년을 1주기로 전체 대학을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분배세칙에서 연도별 실태조사 반영비율(100%, 75%, 50%, 25%)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배 대상 보상금 규모(약 29억 8,800만 원) 대비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약 1억 1,880만 원, 11개월)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조사 건수나 분류 방식에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영상 저작물 내 다른 저작물(음악, 어문 등)의 정확한 재분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그러한 한계만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수업 목적 보상금 배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당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 내부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소집,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 등)와 함께 결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통계나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결의의 경우, 해당 조사 또는 통계의 설계, 수행 방식,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현실적인 제약과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 방법이 과도하게 불합리하지 않은지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다소 불완전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조사 방식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현실적 여건(조사 비용 1억 1,880만 원, 징수액 약 29억 8,800만 원, 조사 기간 11개월)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법원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참석 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논의 과정, 그리고 최종 결의 과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찬반 여부만을 기재하기보다는 의견 개진과 토론의 과정을 충실히 담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체 내부 규정(분배세칙 등)은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현실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유사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4년 주기 조사 방식과 연도별 반영비율(100%, 75%, 50%, 25%)이 분배세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