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한 학생이 동급생들의 성희롱 및 욕설 행위에 불만을 품고 소셜 미디어에 해당 학생들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조치들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초기에는 E 학생 등 3명이 단체 메시지 방에서 다른 여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했고, D 학생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E 학생 등은 새로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고, 피해 학생들과 원고 학생에 대해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 학생은 2023년 12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교 축제 사회자가 '성 관련 문제로 지목된 학생'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2024년 2월 29일에는 학생회를 비난하며 D 학생을 연상시키는 '회장도 범죄자' 등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학생의 이 같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등 나머지 처분들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생의 2023년 12월 29일 게시글이 D 학생을 겨냥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게시글은 D 학생과 관련이 있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원고 학생의 행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 학생이 초기 성희롱 발언의 피해자였으며, 다른 가해학생들이 받은 조치보다 원고 학생에게 내려진 학급교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생과 그의 부모 B, C: 소셜 미디어 게시글로 인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법정대리인. 해당 조치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원고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내린 교육기관의 장입니다. - D, E 학생 등: 초기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및 욕설 발언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학생들입니다. 원고 A 학생의 게시글 대상이 되었습니다. - G, H, I 학생들: D, E 학생 등이 연루된 초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1. 2023년 10월경, F고등학교 2학년 학생 E 외 3명은 단체 메시지 방에서 동급생 여학생 G, H, I에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D 학생도 이에 동조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2. 2023년 11월경, E 학생은 새로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앞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G, H, I 학생뿐만 아니라 원고 학생에게도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3. 원고 학생은 2023년 12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교 축제 사회자가 '성 관련 문제로 지목된 학생'이라고 비판하는 글과 함께 당시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럽노', '날계란 던져', '심한 욕설'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 2024년 1월 17일, 교육지원청은 E 외 3명에게는 사이버 성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D 학생에게는 사이버 폭력 및 언어폭력으로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2024년 2월 29일, 원고 학생은 다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생회를 비판하며 '회장도 범죄자', '학생회 단체가 성적인 의미의 부정적 표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냐'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캡처하여 게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D 학생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6. 원고 학생의 이러한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원고 학생에게 학급교체,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7. 이에 원고 학생과 그 부모는 학교가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며 해당 조치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조치가 독립적으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원고 학생에게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 학생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글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특히 D 학생에 대한 비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학교가 원고 학생에게 내린 학급교체, 특별교육 등 조치들이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동기, 다른 가해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처분이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송 중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가 2024년 5월 14일 원고 학생에게 내린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 8시간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의 부수적인 성격이므로, 독립적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학생에게 내려진 학급교체, 특별교육 등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생의 2023년 12월 29일 게시글이 D 학생을 겨냥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2024년 2월 29일 게시글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점, 그리고 해당 성희롱 발언을 한 다른 학생들보다 원고 학생에게 더 무거운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진 것은 과도하여 교육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학생에 대한 학교의 모든 징계 처분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다양한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등)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13항**: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 학생 특별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 처분으로 보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조치 유형이 결정되며, 교육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 전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6.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7. **재량권 일탈·남용**: 교육기관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내용, 성질, 조치의 목적, 가해 학생의 동기 및 경위, 다른 가해 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조치 절차의 적법성 확인**: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교육기관이 행정절차법 및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게 통지되었는지,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입증**: 조치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 행위의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해당 글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조치의 비례성 및 재량권 판단**: 학교폭력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조치 수위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위의 동기, 당시 상황, 학생의 나이와 미성숙함, 다른 관련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와의 형평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감정적 대응 신중**: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피해 학생의 친구로서 정신적 고통을 겪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또 다른 학교폭력 행위(사이버 비방 등)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의 상황과 동기는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보호자 조치의 성격 이해**: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조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주된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한 학생(원고 A)이 친구(D)의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조치는 원고 A가 피해 학생(I)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주선하고, 폭행이 발생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20시간 등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고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만남 주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 - 부 B, 모 C: 원고 A의 법정대리인 - 피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한 주체 - D, E, F, G: 원고 A와 친구 사이인 학생들. 특히 D는 피해 학생을 직접 폭행한 주범 - H: D의 여자친구이며, 피해 학생 I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원고와 D에게 알린 학생 - I: 피해 학생. H에게 성희롱 언행을 했고 D에게 폭행당함 - M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공동심의위원회: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를 심의하고 피고에게 요청한 위원회 ### 분쟁 상황 피해 학생 I가 친구 D의 여자친구 H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H는 이 사실을 D와 원고 A에게 알렸습니다. D는 I에게 직접 전화하면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원고 A에게 I에게 전화해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고 A는 I에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자'며 수영강변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남 장소에서 D는 I에게 H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후 I를 심하게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 과정에서 원고 A는 D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고 A에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접촉 금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 공동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주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원고 A의 책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2년 5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사회봉사 8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20시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학생 측 고소대리인과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원고가 D의 폭행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웠고 D에게 학교폭력 전력이 없었던 점, 만남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던 점,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두 가지 처분 사유(전화 통화 및 제지 불이행)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그중 하나의 주요 사유(전화 통화)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의위원회의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다시 평가할 경우, 기존의 8점이 아닌 6점으로 판정되어 처분 수위가 '사회봉사'가 아닌 '학교에서의 봉사'로 낮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봉사' 조치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더 오래 기록되어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법 적용 원칙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제3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교육하며,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그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또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분쟁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과정에서 중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척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세부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관련 고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 5가지 주요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기준에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에 따라 개별 조치를 판단하며,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수 산정은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의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될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 비록 직접적인 가해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정 행위를 부탁받아 실행할 때,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폭행 발생 가능성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조치의 내용과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록 보존 기간이 달라져 학생의 미래(예: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 결정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법적 절차(예: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의 결과가 학교폭력 심의 과정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으로 모두 지목된 두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 학생 A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의 처분을, 피고보조참가인 학생 D는 가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으므로 가해 학생 처분이 부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한 학교봉사 처분을 취소하고, D에 대한 학교봉사 처분도 사실관계 오인 및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D에 대한 심리상담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봉사 4시간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 피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책임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D: H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지목되어 학교봉사 8시간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창원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D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D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A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D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A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1월 18일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A를 가해학생(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 4시간 등) 및 피해학생(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D를 가해학생(학교봉사 8시간, 특별교육 4시간 등) 및 피해학생(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조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교육장은 2022년 1월 25일 해당 조치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2월 9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으므로 가해 학생 처분은 부당하고, D에 대한 조치는 폭행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2년 3월 16일 원고 A에 대해 '죄가 안 됨'(정당방위)으로 불기소처분을, D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학교봉사 8시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화해 정도 등 판단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적절했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소(訴) 중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2. 피고가 원고 A에게 부과한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부과한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처분을 각각 취소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원고 A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진정한 화해의 노력 여부가 조치 결정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조항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상해, 폭행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며,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정당방위와 같은 상황까지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9가지)를 규정하며,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명시하고, 각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기준의 적용이 잘못되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심리상담 조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조치 결정 시 심각성, 화해 정도 등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었습니다. 6.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형법상 개념으로,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맥락에서도, 가해 학생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폭력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상해진단서, 진술서, 병원 기록,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당방위의 주장**: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방어적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 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평가 기준들이 부당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 **피해 보상 및 화해 노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부담 여부와 실질적인 화해 노력이 조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 학생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없거나 형식적일 경우 '화해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법률상 이익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한 학생이 동급생들의 성희롱 및 욕설 행위에 불만을 품고 소셜 미디어에 해당 학생들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조치들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초기에는 E 학생 등 3명이 단체 메시지 방에서 다른 여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했고, D 학생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E 학생 등은 새로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고, 피해 학생들과 원고 학생에 대해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 학생은 2023년 12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교 축제 사회자가 '성 관련 문제로 지목된 학생'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2024년 2월 29일에는 학생회를 비난하며 D 학생을 연상시키는 '회장도 범죄자' 등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학생의 이 같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등 나머지 처분들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생의 2023년 12월 29일 게시글이 D 학생을 겨냥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게시글은 D 학생과 관련이 있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원고 학생의 행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 학생이 초기 성희롱 발언의 피해자였으며, 다른 가해학생들이 받은 조치보다 원고 학생에게 내려진 학급교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생과 그의 부모 B, C: 소셜 미디어 게시글로 인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법정대리인. 해당 조치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원고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내린 교육기관의 장입니다. - D, E 학생 등: 초기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및 욕설 발언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학생들입니다. 원고 A 학생의 게시글 대상이 되었습니다. - G, H, I 학생들: D, E 학생 등이 연루된 초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1. 2023년 10월경, F고등학교 2학년 학생 E 외 3명은 단체 메시지 방에서 동급생 여학생 G, H, I에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D 학생도 이에 동조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2. 2023년 11월경, E 학생은 새로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앞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G, H, I 학생뿐만 아니라 원고 학생에게도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3. 원고 학생은 2023년 12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교 축제 사회자가 '성 관련 문제로 지목된 학생'이라고 비판하는 글과 함께 당시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럽노', '날계란 던져', '심한 욕설'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 2024년 1월 17일, 교육지원청은 E 외 3명에게는 사이버 성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D 학생에게는 사이버 폭력 및 언어폭력으로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2024년 2월 29일, 원고 학생은 다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생회를 비판하며 '회장도 범죄자', '학생회 단체가 성적인 의미의 부정적 표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냐'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캡처하여 게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D 학생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6. 원고 학생의 이러한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원고 학생에게 학급교체,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7. 이에 원고 학생과 그 부모는 학교가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며 해당 조치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조치가 독립적으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원고 학생에게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 학생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글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특히 D 학생에 대한 비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학교가 원고 학생에게 내린 학급교체, 특별교육 등 조치들이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동기, 다른 가해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처분이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송 중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가 2024년 5월 14일 원고 학생에게 내린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 8시간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의 부수적인 성격이므로, 독립적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학생에게 내려진 학급교체, 특별교육 등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생의 2023년 12월 29일 게시글이 D 학생을 겨냥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2024년 2월 29일 게시글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점, 그리고 해당 성희롱 발언을 한 다른 학생들보다 원고 학생에게 더 무거운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진 것은 과도하여 교육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학생에 대한 학교의 모든 징계 처분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다양한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등)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13항**: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 학생 특별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 처분으로 보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조치 유형이 결정되며, 교육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 전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6.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7. **재량권 일탈·남용**: 교육기관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내용, 성질, 조치의 목적, 가해 학생의 동기 및 경위, 다른 가해 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조치 절차의 적법성 확인**: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교육기관이 행정절차법 및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게 통지되었는지,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입증**: 조치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 행위의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해당 글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조치의 비례성 및 재량권 판단**: 학교폭력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조치 수위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위의 동기, 당시 상황, 학생의 나이와 미성숙함, 다른 관련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와의 형평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감정적 대응 신중**: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피해 학생의 친구로서 정신적 고통을 겪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또 다른 학교폭력 행위(사이버 비방 등)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의 상황과 동기는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보호자 조치의 성격 이해**: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조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주된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한 학생(원고 A)이 친구(D)의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조치는 원고 A가 피해 학생(I)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주선하고, 폭행이 발생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20시간 등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고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만남 주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 - 부 B, 모 C: 원고 A의 법정대리인 - 피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한 주체 - D, E, F, G: 원고 A와 친구 사이인 학생들. 특히 D는 피해 학생을 직접 폭행한 주범 - H: D의 여자친구이며, 피해 학생 I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원고와 D에게 알린 학생 - I: 피해 학생. H에게 성희롱 언행을 했고 D에게 폭행당함 - M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공동심의위원회: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를 심의하고 피고에게 요청한 위원회 ### 분쟁 상황 피해 학생 I가 친구 D의 여자친구 H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H는 이 사실을 D와 원고 A에게 알렸습니다. D는 I에게 직접 전화하면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원고 A에게 I에게 전화해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고 A는 I에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자'며 수영강변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남 장소에서 D는 I에게 H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후 I를 심하게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 과정에서 원고 A는 D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고 A에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접촉 금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 공동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주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원고 A의 책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2년 5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사회봉사 8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20시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학생 측 고소대리인과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원고가 D의 폭행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웠고 D에게 학교폭력 전력이 없었던 점, 만남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던 점,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두 가지 처분 사유(전화 통화 및 제지 불이행)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그중 하나의 주요 사유(전화 통화)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의위원회의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다시 평가할 경우, 기존의 8점이 아닌 6점으로 판정되어 처분 수위가 '사회봉사'가 아닌 '학교에서의 봉사'로 낮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봉사' 조치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더 오래 기록되어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법 적용 원칙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제3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교육하며,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그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또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분쟁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과정에서 중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척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세부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관련 고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 5가지 주요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기준에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에 따라 개별 조치를 판단하며,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수 산정은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의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될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 비록 직접적인 가해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정 행위를 부탁받아 실행할 때,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폭행 발생 가능성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조치의 내용과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록 보존 기간이 달라져 학생의 미래(예: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 결정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법적 절차(예: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의 결과가 학교폭력 심의 과정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으로 모두 지목된 두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 학생 A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의 처분을, 피고보조참가인 학생 D는 가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으므로 가해 학생 처분이 부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한 학교봉사 처분을 취소하고, D에 대한 학교봉사 처분도 사실관계 오인 및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D에 대한 심리상담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봉사 4시간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 피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책임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D: H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지목되어 학교봉사 8시간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창원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D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D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A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D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A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1월 18일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A를 가해학생(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 4시간 등) 및 피해학생(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D를 가해학생(학교봉사 8시간, 특별교육 4시간 등) 및 피해학생(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조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교육장은 2022년 1월 25일 해당 조치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2월 9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으므로 가해 학생 처분은 부당하고, D에 대한 조치는 폭행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2년 3월 16일 원고 A에 대해 '죄가 안 됨'(정당방위)으로 불기소처분을, D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학교봉사 8시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화해 정도 등 판단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적절했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소(訴) 중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2. 피고가 원고 A에게 부과한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부과한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처분을 각각 취소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원고 A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진정한 화해의 노력 여부가 조치 결정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조항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상해, 폭행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며,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정당방위와 같은 상황까지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9가지)를 규정하며,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명시하고, 각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기준의 적용이 잘못되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심리상담 조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조치 결정 시 심각성, 화해 정도 등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었습니다. 6.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형법상 개념으로,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맥락에서도, 가해 학생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폭력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상해진단서, 진술서, 병원 기록,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당방위의 주장**: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방어적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 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평가 기준들이 부당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 **피해 보상 및 화해 노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부담 여부와 실질적인 화해 노력이 조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 학생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없거나 형식적일 경우 '화해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법률상 이익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