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가 피고인 도시계획 회사와 김포시 토지 개발을 위한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7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김포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피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도시계획업 및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3월 김포시 D 외 5필지 임야를 매수한 후, 같은 달 피고와 이 토지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2023년 2월경까지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이루어질 대략적인 일정을 포함한 예정 공정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5월에야 원고에게 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 주민제안서를 송부했을 뿐, 김포시에 주민제안서를 비롯한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유통형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는 뒤늦게 2023년 10월경 원고에게 관광휴양형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년 1월 2일 피고에게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24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용역 계약 당시 제출한 예정 공정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일은 물론 변론 종결일까지도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위한 첫 단계인 주민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김포시에 접수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고의로 업무 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아 약정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은 피고가 지구단위계획 승인이라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2.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예정된 기한 내에 지구단위계획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입니다. 3.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7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4.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피고가 계약금을 수령한 날인 2022년 3월 24일부터 원고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4년 3월 5일까지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2%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돈을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용역 계약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내용 명확화: 업무의 범위, 단계별 완료 목표, 각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계약 종료일, 계약 해제 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진행 상황 확인: 특히 인허가 절차가 포함된 개발 사업 용역의 경우, 용역업체가 행정기관에 서류를 접수했는지, 협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업무 지연 대응: 예정된 공정표나 약속된 기한 내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연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지연이 계속되면 계약 해제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4. 계약 목적 불능 시: 계약의 핵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예: 토지 규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개발이 불가능함)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질적인 업무 평가: 용역업체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내용이 실제로 계약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가치나 기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콘셉트 디자인, 공간 디자인, 무대 디자인 등의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I’라는 음악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페스티벌에 필요한 구조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디자인 시안을 제공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디자인 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피고 C는 다른 업체(G)를 통해 원고의 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조물을 제작·설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 페스티벌 주관사인 피고 B, 피고 C의 대표인 피고 D, 그리고 디자인 전달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 C의 직원 피고 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 시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C의 시안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 B은 이를 방조했으며, 피고 E는 직접 시안을 전달하여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 C는 공동하여 45,000,000원, 피고 E는 이들과 공동하여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라는 상호로 콘셉트 디자인, 공간 디자인, 무대 디자인 등의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 피고 B: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음악 페스티벌 ‘H’를 주관하는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과 ‘I’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함 - 피고 D: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피고 E: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피고 C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이 사건 행사의 담당자 ### 분쟁 상황 원고는 ‘I’ 음악 페스티벌의 무대 및 공간 구조물 디자인과 제작·설치를 의뢰받아 피고 C 주식회사에 1차 시안부터 12차 시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디자인 시안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총 27개 구조물에 대한 견적서로 3억 8천만 원대와 3억 2천만 원대를 제시했으나, 피고 C는 예산 문제로 전체 계약금액 1억 5천만 원, 구조물 개수 10개로 변경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 초안을 보냈고 피고 C도 수정안을 보냈으나, 계약금 지급 시기 등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 결렬 후 피고 C에게 디자인 시안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시안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G)를 통해 페스티벌에 40여 개의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이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디자인 시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 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구조물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페스티벌의 공동 주최사, 주관사, 담당 직원이 이러한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손해배상액의 적정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45,000,000원, 피고 E는 이들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액에는 피고 B은 2022년 10월 1일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29일부터, 피고 E는 2023년 5월 19일부터 각 2024년 9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계약 교섭 과정에서 오간 디자인 시안과 같은 아이디어가 비록 저작권법으로 직접 보호받기 어려운 추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로 인정되어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 주최사나 담당 직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디자인의 창작성과 표현 형식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민법 제760조 제3항(공동불법행위)**​이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무단 사용 금지)**​ 이 조항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시안이 기존 페스티벌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행사의 독창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상되었고, 구조물의 디자인, 도면, 재료 및 제작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어 현장에 곧바로 적용·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갖추었으며, 약 3개월간의 노력과 인력 투입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정보이므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C가 원고의 시안을 G에 제공하여 구조물을 제작하게 한 행위는 신뢰 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적 사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책임)**​ 이 조항은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부담시킨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 B(페스티벌 주관사)이 공동주최 계약에 따라 모든 미술 설치물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계약 결렬 통보를 받고도 피고 C가 원고의 시안을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피고 C 직원)가 G에 이 사건 시안을 직접 전달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C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창작성 및 보호 범위)**​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며 창작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디자인 시안들이 기존 페스티벌의 요소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콘셉트가 많아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디자인도 실제 제작된 구조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의 산정)**​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디자인 비용, 일반 경비, 기업 이윤, 감정 비용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시안 작성에 투입한 시간과 인건비 규모, 계약 결렬 경위, 시안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에게 45,000,000원, 피고 E에게 15,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징벌적 손해배상)**​ 이 조항은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1년 4월 21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는 그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3배 증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디자인 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이라도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여 정보의 무단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공된 디자인 시안이 가진 구체적인 완성도와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디자인 진행 과정에서의 모든 요청과 응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불발될 경우, 제공된 디자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통보하고, 필요시 내용증명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은 디자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독자적인 표현 형식'에 초점을 맞추므로, 디자인의 독창적인 표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 관계 위반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인지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를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미술작가 A씨와 갤러리 운영자 B씨는 2022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전 개최 통보, 작품 인도 문제 등으로 양측 간 신뢰 관계가 크게 손상되었고, A씨는 2023년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B씨는 손해배상(기)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해지 통보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면서, A씨의 위자료 청구 및 B씨의 전시비용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B씨가 미판매 작품에 대해 선지급했던 1,800만 원에 대해서는 A씨가 해당 작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1991년부터 2022년까지 D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한 미술작가. - 피고(반소원고) B: 'E'라는 상호로 화랑(갤러리)을 운영하며 A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자. ### 분쟁 상황 미술작가 A씨와 갤러리 운영자 B씨는 10년의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여러 사건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갈등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전 개최 통보 및 작품 회수 문제**: 갤러리 측은 2023년 1월 A씨와의 사전 협의 없이 급박하게 개인전 개최를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하여 작품 회수 의사를 밝히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 **작품 인도 거부 및 전시 계획 불확실성**: A씨가 작품 'C' 6점을 제때 인도하지 않으면서 갤러리 측은 A씨의 올해 전시 계획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통보했고, 더 나아가 작품을 보내줘도 전시 진행이 어렵고 고문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3. **상호 불통 및 법적 대응 경고**: A씨는 갤러리 측의 연락 두절과 불합리한 태도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갤러리 측 역시 A씨의 행동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4. **갤러리 측의 감정적 표현**: 갤러리 측은 내용증명에서 A씨를 자극하는 표현("관행에도 없는 요구로 화랑을 괴롭힌다", "생각 없는 행동" 등)을 다수 사용하여 신뢰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양측은 2023년 1월 중순 이후 갈등 해소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만을 주고받았고, A씨 작품에 대한 홍보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23년 8월 30일 갤러리 측의 이행 거절 및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술작가와 갤러리 간 전속계약이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 해지 시 미판매 작품에 대한 선지급금의 반환 및 작품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2022년 2월 2일, 2023년 1월 4일 각 체결된 전속계약은 A씨의 2023년 8월 30일자 해지통보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B로부터 미술작품(C)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B씨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위자료 5천만 원)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전시공간 대관 등 비용 8,739만 2천 원, 위자료 5천만 원)는 각각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미술작가 A씨와 갤러리 B씨 간의 전속계약이 상호 신뢰관계 파탄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제기한 계약 효력 상실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B씨가 주장한 미판매 작품 선지급금 1,800만 원 반환 청구는 작품 인도와 동시에 이행할 조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B씨가 청구한 전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속적 계약인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다룬 판례입니다. 1. **계속적 계약의 해지 (민법 제550조) vs 해제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계약 관계는 해지 시점부터 소멸합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전속계약과 같이 일정 기간 급부가 계속하여 행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이 이행된 상태에서는 소급효가 있는 '해제'는 할 수 없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지'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갤러리 측이 A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속적 계약의 해지**: •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계약 존속 중 일방의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신뢰관계 파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 관계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이 10년의 장기 계약이고, 작가의 일신 전속적이고 부대체적인 활동을 위임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서 고도의 신뢰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갤러리 측의 사전 협의 없는 개인전 통보, 작품 인도 및 전시 계획 관련 갈등, 상호 불통 및 상대방을 자극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 **전시공간 대관 등 비용**: 법원은 해당 비용이 계약 효력 유지 기간에 지출되었고, 당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작품 판매대금으로 이를 충당했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상회복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미판매 작품 선지급금**: 미판매 작품에 대한 선지급금은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무관하지만,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갤러리가 더 이상 해당 작품을 판매하고 정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1,8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원고가 해당 작품(C)을 갤러리로부터 인도받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청구**: 양측의 갈등은 상호 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의 사생활 통제 주장은 계약 내용으로 합의된 부분으로 보았고, 피고 측의 명예훼손 주장은 입증 부족 및 상호 감정적 대응의 일환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내용의 명확화**: 전속계약 체결 시 작품 전시 계획(개인전, 단체전 포함 여부, 시기), 작품 인도 시점, 홍보 활동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신뢰 관계 유지 노력**: 장기적인 전속계약은 상호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식적인 문서 교환 외에도 직접 대화하여 오해를 풀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 **의무 이행의 기록 및 증빙**: 계약 이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나 작품 인도 내역, 홍보 활동 내역 등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신중성**: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지급금 및 작품 반환 조항 확인**: 계약 해지 시 작품 선지급금이나 미판매 작품의 처리 방식, 반환 의무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지 협상 과정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가 피고인 도시계획 회사와 김포시 토지 개발을 위한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7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김포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피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도시계획업 및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3월 김포시 D 외 5필지 임야를 매수한 후, 같은 달 피고와 이 토지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2023년 2월경까지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이루어질 대략적인 일정을 포함한 예정 공정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5월에야 원고에게 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 주민제안서를 송부했을 뿐, 김포시에 주민제안서를 비롯한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유통형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는 뒤늦게 2023년 10월경 원고에게 관광휴양형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년 1월 2일 피고에게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24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용역 계약 당시 제출한 예정 공정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일은 물론 변론 종결일까지도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위한 첫 단계인 주민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김포시에 접수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고의로 업무 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아 약정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은 피고가 지구단위계획 승인이라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2.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예정된 기한 내에 지구단위계획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입니다. 3.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7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4.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피고가 계약금을 수령한 날인 2022년 3월 24일부터 원고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4년 3월 5일까지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2%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돈을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용역 계약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내용 명확화: 업무의 범위, 단계별 완료 목표, 각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계약 종료일, 계약 해제 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진행 상황 확인: 특히 인허가 절차가 포함된 개발 사업 용역의 경우, 용역업체가 행정기관에 서류를 접수했는지, 협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업무 지연 대응: 예정된 공정표나 약속된 기한 내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연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지연이 계속되면 계약 해제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4. 계약 목적 불능 시: 계약의 핵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예: 토지 규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개발이 불가능함)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질적인 업무 평가: 용역업체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내용이 실제로 계약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가치나 기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콘셉트 디자인, 공간 디자인, 무대 디자인 등의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I’라는 음악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페스티벌에 필요한 구조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디자인 시안을 제공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디자인 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피고 C는 다른 업체(G)를 통해 원고의 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조물을 제작·설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 페스티벌 주관사인 피고 B, 피고 C의 대표인 피고 D, 그리고 디자인 전달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 C의 직원 피고 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 시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C의 시안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 B은 이를 방조했으며, 피고 E는 직접 시안을 전달하여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 C는 공동하여 45,000,000원, 피고 E는 이들과 공동하여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라는 상호로 콘셉트 디자인, 공간 디자인, 무대 디자인 등의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 피고 B: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음악 페스티벌 ‘H’를 주관하는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과 ‘I’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함 - 피고 D: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피고 E: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피고 C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이 사건 행사의 담당자 ### 분쟁 상황 원고는 ‘I’ 음악 페스티벌의 무대 및 공간 구조물 디자인과 제작·설치를 의뢰받아 피고 C 주식회사에 1차 시안부터 12차 시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디자인 시안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총 27개 구조물에 대한 견적서로 3억 8천만 원대와 3억 2천만 원대를 제시했으나, 피고 C는 예산 문제로 전체 계약금액 1억 5천만 원, 구조물 개수 10개로 변경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 초안을 보냈고 피고 C도 수정안을 보냈으나, 계약금 지급 시기 등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 결렬 후 피고 C에게 디자인 시안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시안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G)를 통해 페스티벌에 40여 개의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이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디자인 시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 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구조물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페스티벌의 공동 주최사, 주관사, 담당 직원이 이러한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손해배상액의 적정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45,000,000원, 피고 E는 이들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액에는 피고 B은 2022년 10월 1일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29일부터, 피고 E는 2023년 5월 19일부터 각 2024년 9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계약 교섭 과정에서 오간 디자인 시안과 같은 아이디어가 비록 저작권법으로 직접 보호받기 어려운 추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로 인정되어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 주최사나 담당 직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디자인의 창작성과 표현 형식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민법 제760조 제3항(공동불법행위)**​이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무단 사용 금지)**​ 이 조항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시안이 기존 페스티벌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행사의 독창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상되었고, 구조물의 디자인, 도면, 재료 및 제작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어 현장에 곧바로 적용·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갖추었으며, 약 3개월간의 노력과 인력 투입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정보이므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C가 원고의 시안을 G에 제공하여 구조물을 제작하게 한 행위는 신뢰 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적 사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책임)**​ 이 조항은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부담시킨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 B(페스티벌 주관사)이 공동주최 계약에 따라 모든 미술 설치물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계약 결렬 통보를 받고도 피고 C가 원고의 시안을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피고 C 직원)가 G에 이 사건 시안을 직접 전달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C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창작성 및 보호 범위)**​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며 창작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디자인 시안들이 기존 페스티벌의 요소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콘셉트가 많아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디자인도 실제 제작된 구조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의 산정)**​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디자인 비용, 일반 경비, 기업 이윤, 감정 비용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시안 작성에 투입한 시간과 인건비 규모, 계약 결렬 경위, 시안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에게 45,000,000원, 피고 E에게 15,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징벌적 손해배상)**​ 이 조항은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1년 4월 21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는 그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3배 증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디자인 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이라도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여 정보의 무단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공된 디자인 시안이 가진 구체적인 완성도와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디자인 진행 과정에서의 모든 요청과 응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불발될 경우, 제공된 디자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통보하고, 필요시 내용증명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은 디자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독자적인 표현 형식'에 초점을 맞추므로, 디자인의 독창적인 표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 관계 위반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인지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를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미술작가 A씨와 갤러리 운영자 B씨는 2022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전 개최 통보, 작품 인도 문제 등으로 양측 간 신뢰 관계가 크게 손상되었고, A씨는 2023년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B씨는 손해배상(기)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해지 통보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면서, A씨의 위자료 청구 및 B씨의 전시비용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B씨가 미판매 작품에 대해 선지급했던 1,800만 원에 대해서는 A씨가 해당 작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1991년부터 2022년까지 D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한 미술작가. - 피고(반소원고) B: 'E'라는 상호로 화랑(갤러리)을 운영하며 A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자. ### 분쟁 상황 미술작가 A씨와 갤러리 운영자 B씨는 10년의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여러 사건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갈등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전 개최 통보 및 작품 회수 문제**: 갤러리 측은 2023년 1월 A씨와의 사전 협의 없이 급박하게 개인전 개최를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하여 작품 회수 의사를 밝히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 **작품 인도 거부 및 전시 계획 불확실성**: A씨가 작품 'C' 6점을 제때 인도하지 않으면서 갤러리 측은 A씨의 올해 전시 계획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통보했고, 더 나아가 작품을 보내줘도 전시 진행이 어렵고 고문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3. **상호 불통 및 법적 대응 경고**: A씨는 갤러리 측의 연락 두절과 불합리한 태도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갤러리 측 역시 A씨의 행동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4. **갤러리 측의 감정적 표현**: 갤러리 측은 내용증명에서 A씨를 자극하는 표현("관행에도 없는 요구로 화랑을 괴롭힌다", "생각 없는 행동" 등)을 다수 사용하여 신뢰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양측은 2023년 1월 중순 이후 갈등 해소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만을 주고받았고, A씨 작품에 대한 홍보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23년 8월 30일 갤러리 측의 이행 거절 및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술작가와 갤러리 간 전속계약이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 해지 시 미판매 작품에 대한 선지급금의 반환 및 작품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2022년 2월 2일, 2023년 1월 4일 각 체결된 전속계약은 A씨의 2023년 8월 30일자 해지통보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B로부터 미술작품(C)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B씨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위자료 5천만 원)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전시공간 대관 등 비용 8,739만 2천 원, 위자료 5천만 원)는 각각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미술작가 A씨와 갤러리 B씨 간의 전속계약이 상호 신뢰관계 파탄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제기한 계약 효력 상실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B씨가 주장한 미판매 작품 선지급금 1,800만 원 반환 청구는 작품 인도와 동시에 이행할 조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B씨가 청구한 전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속적 계약인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다룬 판례입니다. 1. **계속적 계약의 해지 (민법 제550조) vs 해제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계약 관계는 해지 시점부터 소멸합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전속계약과 같이 일정 기간 급부가 계속하여 행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이 이행된 상태에서는 소급효가 있는 '해제'는 할 수 없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지'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갤러리 측이 A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속적 계약의 해지**: •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계약 존속 중 일방의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신뢰관계 파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 관계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이 10년의 장기 계약이고, 작가의 일신 전속적이고 부대체적인 활동을 위임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서 고도의 신뢰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갤러리 측의 사전 협의 없는 개인전 통보, 작품 인도 및 전시 계획 관련 갈등, 상호 불통 및 상대방을 자극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 **전시공간 대관 등 비용**: 법원은 해당 비용이 계약 효력 유지 기간에 지출되었고, 당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작품 판매대금으로 이를 충당했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상회복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미판매 작품 선지급금**: 미판매 작품에 대한 선지급금은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무관하지만,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갤러리가 더 이상 해당 작품을 판매하고 정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1,8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원고가 해당 작품(C)을 갤러리로부터 인도받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청구**: 양측의 갈등은 상호 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의 사생활 통제 주장은 계약 내용으로 합의된 부분으로 보았고, 피고 측의 명예훼손 주장은 입증 부족 및 상호 감정적 대응의 일환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내용의 명확화**: 전속계약 체결 시 작품 전시 계획(개인전, 단체전 포함 여부, 시기), 작품 인도 시점, 홍보 활동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신뢰 관계 유지 노력**: 장기적인 전속계약은 상호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식적인 문서 교환 외에도 직접 대화하여 오해를 풀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 **의무 이행의 기록 및 증빙**: 계약 이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나 작품 인도 내역, 홍보 활동 내역 등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신중성**: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지급금 및 작품 반환 조항 확인**: 계약 해지 시 작품 선지급금이나 미판매 작품의 처리 방식, 반환 의무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지 협상 과정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