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원고들이 T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M을 상대로 제기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상고인): A, B, C, D, E, F, G, H, I (자금집행을 요청한 개인들) - 피고들 (상고인): T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주식회사 M (관련 법인) ### 분쟁 상황 원고들이 피고들인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법인을 상대로 특정 자금의 집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명령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심리하기 전에,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에서 다룰 가치가 있는 법률적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심의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5나20576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의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명한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고도의 법률적 중요성이 있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가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거나, 새로운 법적 쟁점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경우에만 심리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 상고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특정 법리 위반이나 심각한 사실 오인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상고를 고려할 때는 이 법률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상고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고심의 승소 가능성과 상고 이유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자금 집행 관련 분쟁에서 하급심 판결의 법적 효력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건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월 6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해준 임대인 - 피고 D: 원고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10일 피고 D에게 상가 건물 중 일부인 59.67㎡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임대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5년 4월 10일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2025년 8월분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건물 명도와 계약 종료 후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한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해당 상가 건물 59.67㎡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2025년 9월 1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건물 점유로 인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채무(연체차임, 손해배상 등)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에 한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양쪽의 의무는 법률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월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할 경우, 그 비용의 내용과 금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들이 T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M을 상대로 제기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상고인): A, B, C, D, E, F, G, H, I (자금집행을 요청한 개인들) - 피고들 (상고인): T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주식회사 M (관련 법인) ### 분쟁 상황 원고들이 피고들인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법인을 상대로 특정 자금의 집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명령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심리하기 전에,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에서 다룰 가치가 있는 법률적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심의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5나20576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의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명한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고도의 법률적 중요성이 있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가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거나, 새로운 법적 쟁점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경우에만 심리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 상고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특정 법리 위반이나 심각한 사실 오인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상고를 고려할 때는 이 법률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상고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고심의 승소 가능성과 상고 이유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자금 집행 관련 분쟁에서 하급심 판결의 법적 효력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건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월 6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해준 임대인 - 피고 D: 원고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10일 피고 D에게 상가 건물 중 일부인 59.67㎡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임대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5년 4월 10일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2025년 8월분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건물 명도와 계약 종료 후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한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해당 상가 건물 59.67㎡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2025년 9월 1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건물 점유로 인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채무(연체차임, 손해배상 등)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에 한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양쪽의 의무는 법률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월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할 경우, 그 비용의 내용과 금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