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무료 앱에 포함된 광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를 표시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로 보아 관련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SDK가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리 목적 광고 관련 규정 위반은 과태료 사안임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앱에 광고 SDK를 포함시켜 배포한 피고인들) - C, E, F (광고 SDK 배포를 방조한 피고인들) - 주식회사 D (광고 SDK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광고 정보를 송신한 서버 관리 주체) - 검사 (피고인들을 기소하여 형사 책임을 물은 측) - 피고인들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무료 앱을 개발 및 배포하면서 '이 사건 SDK'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SDK는 이용자가 앱을 설치할 때 스마트폰에 함께 설치되었고, 스마트폰 잠금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실행되어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D 회사의 광고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광고 서버로부터 광고 정보를 수신하여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브라우저 앱을 통해 광고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자신이 접속한 적 없는 광고 페이지에 노출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료 앱에 포함된 광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또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SDK가 스마트폰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집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SDK가 정보통신망 침입 또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SDK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집된 정보(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리스트 등)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SDK의 작동이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며, 무료 앱의 특성상 광고 노출이 불가피함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이용자 동의 없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 이 조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SDK가 브라우저 앱 등을 통한 접근을 제한하는 객관적인 보호 조치나 약관 등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악성 프로그램 유포 금지)**​: * 이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악성 프로그램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의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SDK는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며, 수집 정보도 개인 식별 불가하여 악성 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프로그램 설치 제한)**​: * 이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SDK를 설치한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인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유포가 아니라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무료 앱을 사용할 때는 앱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표시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앱 설치 시 '광고 포함' 문구나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아 어떤 동의를 하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권한 설정에서 특정 앱의 불필요한 접근 권한이 허용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광고가 불쾌하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법률상 '악성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B공사에 근무하던 A는 업무 시간 중 회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B공사는 A의 이러한 행동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고했습니다.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의 청구를 기각하며 B공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B공사의 직원이었으나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 및 겸직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해고 무효 확인을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B공사 (피고, 피항소인): A를 해고한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공공기관 직원인 A는 업무 시간 중에도 회사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튜브 및 블로그에 접속하여 개인적인 영상 업로드 및 게시글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으로 A는 간접적이거나 반사적인 수익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B공사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윤리규범,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보아 A를 해고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시간 중 회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한 것이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튜브 영상 업로드 및 블로그 게시글을 통한 수익 활동이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 A의 대외 활동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B공사가 A에게 내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의 해고는 유효하며,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A가 업무 시간 중 회사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유튜브 및 블로그 활동으로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청렴성, 직무 전념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A의 활동이 개인의 얼굴과 음성이 드러나 소속이 쉽게 인지될 수 있었고 상당한 고액의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그리고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준용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튜브 활동 등으로 얻은 수익이 직접적인 영리가 아니라는 A의 주장을 배척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경품이나 할인권 형태일지라도 지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의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 B공사의 내부 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이 부적절한 용도의 예시에 불과하며,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은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모든 사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A의 유튜브 및 블로그 접속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전념성 및 품위유지 의무: 공공기관 임직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 청렴성, 직무 전념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바탕으로 영리 업무 종사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A의 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직무 전념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소속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점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은 업무 시간에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사내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횟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블로그 게시 등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이 금전적 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득의 규모나 직접성보다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활동이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활동 시 본인의 소속이나 신분이 노출될 경우, 해당 활동이 기관의 명예나 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얼굴이나 음성이 공개되면 신분이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광고대금 120,594,372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일부를 추심한 후 61,538,057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의 중요한 사업인 'F 프로젝트 및 블록체인 사업'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E 주식회사에 10억 원에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 10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가 B에게 사업 무단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지 않자, C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남은 채권액 61,538,05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광고대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 C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가 되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 C 주식회사: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채무가 있고 피고 B의 사업 무단 양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현재 무자력 상태입니다. - E 주식회사: 피고 B로부터 C 주식회사의 'F 프로젝트 및 블록체인 사업'을 10억 원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광고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C 주식회사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외부 회사인 E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매각대금 10억 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C 주식회사는 자산이 유출되고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대표이사 B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양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행위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채무자인 C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에게 61,538,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며 C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F 프로젝트 및 블록체인 사업'은 C 주식회사의 자산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C 주식회사의 사업 목적, 피고 B의 홍보 활동, 내부 소통 내역, 비용 지출 방식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피고 B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중요한 사업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양도하고 매각대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은 상법상 절차를 위반한 C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C 주식회사에 위 사업 양도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무자력 상태인 C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그 채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금 중 채권 잔액인 61,538,0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중요한 사업 양도에 대한 상법상의 절차 위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등)**​: 이 조항은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그 외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중요한 사업인 블록체인 사업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C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에 대한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됩니다.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지체하고 있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광고대금 채권이 있었고, C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사업을 무단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함으로써 C 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피고 B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의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 B의 행위는 이러한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중요한 사업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반드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 회사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매각 대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회사가 제3자에 대해 가진 권리(예: 손해배상 청구권)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 사업의 실질적 소유권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세금 납부, 홍보 활동, 내부 의사소통, 자금 흐름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이 실제 소유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무료 앱에 포함된 광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를 표시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로 보아 관련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SDK가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리 목적 광고 관련 규정 위반은 과태료 사안임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앱에 광고 SDK를 포함시켜 배포한 피고인들) - C, E, F (광고 SDK 배포를 방조한 피고인들) - 주식회사 D (광고 SDK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광고 정보를 송신한 서버 관리 주체) - 검사 (피고인들을 기소하여 형사 책임을 물은 측) - 피고인들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무료 앱을 개발 및 배포하면서 '이 사건 SDK'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SDK는 이용자가 앱을 설치할 때 스마트폰에 함께 설치되었고, 스마트폰 잠금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실행되어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D 회사의 광고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광고 서버로부터 광고 정보를 수신하여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브라우저 앱을 통해 광고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자신이 접속한 적 없는 광고 페이지에 노출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료 앱에 포함된 광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또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SDK가 스마트폰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집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SDK가 정보통신망 침입 또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SDK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집된 정보(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리스트 등)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SDK의 작동이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며, 무료 앱의 특성상 광고 노출이 불가피함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이용자 동의 없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 이 조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SDK가 브라우저 앱 등을 통한 접근을 제한하는 객관적인 보호 조치나 약관 등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악성 프로그램 유포 금지)**​: * 이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악성 프로그램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의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SDK는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며, 수집 정보도 개인 식별 불가하여 악성 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프로그램 설치 제한)**​: * 이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SDK를 설치한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인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유포가 아니라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무료 앱을 사용할 때는 앱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표시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앱 설치 시 '광고 포함' 문구나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아 어떤 동의를 하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권한 설정에서 특정 앱의 불필요한 접근 권한이 허용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광고가 불쾌하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법률상 '악성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B공사에 근무하던 A는 업무 시간 중 회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B공사는 A의 이러한 행동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고했습니다.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의 청구를 기각하며 B공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B공사의 직원이었으나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 및 겸직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해고 무효 확인을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B공사 (피고, 피항소인): A를 해고한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공공기관 직원인 A는 업무 시간 중에도 회사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튜브 및 블로그에 접속하여 개인적인 영상 업로드 및 게시글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으로 A는 간접적이거나 반사적인 수익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B공사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윤리규범,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보아 A를 해고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시간 중 회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한 것이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튜브 영상 업로드 및 블로그 게시글을 통한 수익 활동이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 A의 대외 활동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B공사가 A에게 내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의 해고는 유효하며,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A가 업무 시간 중 회사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유튜브 및 블로그 활동으로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청렴성, 직무 전념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A의 활동이 개인의 얼굴과 음성이 드러나 소속이 쉽게 인지될 수 있었고 상당한 고액의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그리고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준용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튜브 활동 등으로 얻은 수익이 직접적인 영리가 아니라는 A의 주장을 배척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경품이나 할인권 형태일지라도 지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의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 B공사의 내부 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이 부적절한 용도의 예시에 불과하며,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은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모든 사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A의 유튜브 및 블로그 접속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전념성 및 품위유지 의무: 공공기관 임직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 청렴성, 직무 전념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바탕으로 영리 업무 종사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A의 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직무 전념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소속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점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은 업무 시간에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사내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횟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블로그 게시 등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이 금전적 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득의 규모나 직접성보다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활동이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활동 시 본인의 소속이나 신분이 노출될 경우, 해당 활동이 기관의 명예나 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얼굴이나 음성이 공개되면 신분이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광고대금 120,594,372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일부를 추심한 후 61,538,057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의 중요한 사업인 'F 프로젝트 및 블록체인 사업'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E 주식회사에 10억 원에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 10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가 B에게 사업 무단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지 않자, C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남은 채권액 61,538,05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광고대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 C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가 되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 C 주식회사: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채무가 있고 피고 B의 사업 무단 양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현재 무자력 상태입니다. - E 주식회사: 피고 B로부터 C 주식회사의 'F 프로젝트 및 블록체인 사업'을 10억 원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광고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C 주식회사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외부 회사인 E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매각대금 10억 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C 주식회사는 자산이 유출되고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대표이사 B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양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행위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채무자인 C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에게 61,538,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며 C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F 프로젝트 및 블록체인 사업'은 C 주식회사의 자산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C 주식회사의 사업 목적, 피고 B의 홍보 활동, 내부 소통 내역, 비용 지출 방식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피고 B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중요한 사업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양도하고 매각대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은 상법상 절차를 위반한 C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C 주식회사에 위 사업 양도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무자력 상태인 C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그 채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금 중 채권 잔액인 61,538,0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중요한 사업 양도에 대한 상법상의 절차 위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등)**​: 이 조항은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그 외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중요한 사업인 블록체인 사업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C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에 대한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됩니다.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지체하고 있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광고대금 채권이 있었고, C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사업을 무단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함으로써 C 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피고 B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의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 B의 행위는 이러한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중요한 사업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반드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 회사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매각 대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회사가 제3자에 대해 가진 권리(예: 손해배상 청구권)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 사업의 실질적 소유권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세금 납부, 홍보 활동, 내부 의사소통, 자금 흐름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이 실제 소유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