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망인인 형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G의 남동생으로, G이 소유하던 아파트의 매매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망인 G의 친자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원고 A의 아파트 매매 주장을 명의신탁으로 반박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다툰 당사자입니다. - 피고 F: 망인 G의 양자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망인 G: 원고 A의 형이자 피고 C과 F의 부친으로,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였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피고 F을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했으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조참가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사망한 형 G과 2012년 12월 22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 404,000,000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G의 상속인들인 피고 C과 F에게 아파트 소유권의 1/2 지분씩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매매계약이 아닌 명의신탁 약정이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G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아파트 분양대금 244,000,000원 대부분을 자신이 지불했다고 주장한 반면 C은 G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실제로 원고가 대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관리한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A와 망인 G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유효한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계약명의신탁 약정인지 여부입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망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고 대부분의 대금을 원고가 납부했으며 아파트의 실질적인 점유 및 관리도 원고가 한 점 등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 매매계약 또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 변동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므로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해석**: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 흐름과 아파트 관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으로 해석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보조참가 요건)**​: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보조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직접 받거나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족이나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계약서 작성 시 실질적인 내용과 법률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실제와 다른 명의를 사용할 경우 그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처분문서가 있더라도 실제 거래 내용이 문서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실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특히 아파트 분양 및 등기, 대금 납부,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실제 소유 의사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해야 법적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해병대 선임병인 피고인 A가 후임병인 피해자 B에게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담배꽁초를 씹게 하고 팔을 깨물어 폭행하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25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 특수폭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소속 선임병으로, 후임병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을 저지른 자 - 피해자 B: 해병대 소속 후임병으로, 피고인 A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해병대 운전병 선·후임 관계였습니다. 2022년 7월 6일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너 어떻게 혼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먹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입에 넣어 1~2회 씹도록 했습니다. 이어 2022년 9월 1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 팔 먹어도 되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삼두 부위를 3회 깨물어 폭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28일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 획당 한 대씩 맞기로 했잖아?"라고 말하며 빗자루(총 길이 73cm)로 엎드려뻗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5회 가량 때려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 단순 폭행,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러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군대 내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일반 형법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 **군형법 제62조 제2항 (가혹행위)**​: 군형법은 군인의 특수한 신분과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먹게 한 행위가 이 규정에 따라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일반 형법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빗자루(총 길이 73cm)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범죄(이 사건에서는 가혹행위, 폭행, 특수폭행)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범죄에 대한 하나의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당 일정 금액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벌금 등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의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빗자루와 같이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위를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에 따라 감경의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부조리나 폭력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내부 고발 시스템 또는 국방헬프콜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부정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치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처분했고, 정치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정치자금의 부당한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정치인 - 피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고 A에게 정치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처분을 내린 선거관리위원회 ### 분쟁 상황 원고 A는 국회의원 재직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자신이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8월 31일 원고에게 해당 정치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납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받아 다시 패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형이 비교적 가볍게 선고되어 피선거권 등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 지출이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귀속대상 정치자금 납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정치자금을 국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비록 벌금형이 가볍게 선고되어 피선거권 등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더라도 그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형사 방어를 위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과 범위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또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다른 용도에 지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용도'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나 부정한 용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정치인의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은 개인적인 방어를 위한 지출이므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지출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용도'에 해당하여 국고귀속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정치자금은 오직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정치인 개인의 형사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적법한 정치자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과 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금 집행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인적인 소송 비용으로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망인인 형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G의 남동생으로, G이 소유하던 아파트의 매매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망인 G의 친자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원고 A의 아파트 매매 주장을 명의신탁으로 반박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다툰 당사자입니다. - 피고 F: 망인 G의 양자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망인 G: 원고 A의 형이자 피고 C과 F의 부친으로,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였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피고 F을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했으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조참가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사망한 형 G과 2012년 12월 22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 404,000,000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G의 상속인들인 피고 C과 F에게 아파트 소유권의 1/2 지분씩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매매계약이 아닌 명의신탁 약정이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G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아파트 분양대금 244,000,000원 대부분을 자신이 지불했다고 주장한 반면 C은 G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실제로 원고가 대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관리한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A와 망인 G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유효한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계약명의신탁 약정인지 여부입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망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고 대부분의 대금을 원고가 납부했으며 아파트의 실질적인 점유 및 관리도 원고가 한 점 등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 매매계약 또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 변동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므로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해석**: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 흐름과 아파트 관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으로 해석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보조참가 요건)**​: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보조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직접 받거나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족이나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계약서 작성 시 실질적인 내용과 법률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실제와 다른 명의를 사용할 경우 그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처분문서가 있더라도 실제 거래 내용이 문서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실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특히 아파트 분양 및 등기, 대금 납부,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실제 소유 의사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해야 법적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해병대 선임병인 피고인 A가 후임병인 피해자 B에게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담배꽁초를 씹게 하고 팔을 깨물어 폭행하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25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 특수폭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소속 선임병으로, 후임병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을 저지른 자 - 피해자 B: 해병대 소속 후임병으로, 피고인 A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해병대 운전병 선·후임 관계였습니다. 2022년 7월 6일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너 어떻게 혼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먹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입에 넣어 1~2회 씹도록 했습니다. 이어 2022년 9월 1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 팔 먹어도 되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삼두 부위를 3회 깨물어 폭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28일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 획당 한 대씩 맞기로 했잖아?"라고 말하며 빗자루(총 길이 73cm)로 엎드려뻗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5회 가량 때려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 단순 폭행,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러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군대 내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일반 형법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 **군형법 제62조 제2항 (가혹행위)**​: 군형법은 군인의 특수한 신분과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먹게 한 행위가 이 규정에 따라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일반 형법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빗자루(총 길이 73cm)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범죄(이 사건에서는 가혹행위, 폭행, 특수폭행)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범죄에 대한 하나의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당 일정 금액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벌금 등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의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빗자루와 같이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위를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에 따라 감경의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부조리나 폭력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내부 고발 시스템 또는 국방헬프콜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부정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치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처분했고, 정치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정치자금의 부당한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정치인 - 피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고 A에게 정치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처분을 내린 선거관리위원회 ### 분쟁 상황 원고 A는 국회의원 재직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자신이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8월 31일 원고에게 해당 정치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납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받아 다시 패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형이 비교적 가볍게 선고되어 피선거권 등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 지출이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귀속대상 정치자금 납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정치자금을 국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비록 벌금형이 가볍게 선고되어 피선거권 등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더라도 그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형사 방어를 위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과 범위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또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다른 용도에 지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용도'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나 부정한 용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정치인의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은 개인적인 방어를 위한 지출이므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지출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용도'에 해당하여 국고귀속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정치자금은 오직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정치인 개인의 형사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적법한 정치자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과 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금 집행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인적인 소송 비용으로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