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민사사건, 이혼, 학교폭력사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2024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원고가 동급생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수차례 한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처분이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며,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원고의 법정대리인 모 B, 부 C: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 학생의 부모 - 피고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 - 피고소송참가인 D 및 F: 원고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인정된 피해 학생들 - 피고소송참가인의 법정대리인 모 E: 피해 학생 D의 어머니 ### 분쟁 상황 202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원고 A는 같은 학년 학생들인 D와 F에게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실 안팎에서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징계 처분이 학교폭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해 학생들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와 원고의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징계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관련 법령 및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히 명시되었고, 원고의 학교폭력 사실 또한 인정되었으며, 내려진 징계 수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이 법 조항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처분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9항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제3항과 제9항은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며, 이는 재발 방지와 교육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주장, 그리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처분 사유와 근거가 충분히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사안의 경위, 관련 증거, 학생의 평소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특히 징계 처분 내용에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와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특정 행위를 하였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는 방조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 즉 사기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방조죄의 성립 요건인 '방조의 고의'가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범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는 없지만 정범의 범죄행위를 돕는다는 사실과 정범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행위를 중단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양도하거나 신분증을 빌려주는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 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한 제안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
원고 A 유한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C로부터 거래선 대여자산, 영업권, 채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 251,665,509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양수한 채권 중 46,674,100원에 해당하는 D 및 E에 대한 채권이 부실하거나 피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일부 해제와 양수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57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의 부실이나 추심 불능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채권양도 통지를 했거나 통지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종합주류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채권 등을 양수한 회사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C: 종합주류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채권 등을 양도한 회사입니다. - D, E: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들입니다. - F: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언급된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A 유한회사(원고)와 C 유한회사(피고)는 피고의 거래선에 대한 대여자산, 영업권, 채권 등을 원고가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총 251,665,509원의 양수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며 여기에는 44,194,099원의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양수한 채권 중 D와 E에 대한 총 46,674,100원 상당의 채권이 부실하거나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계약 해제 또는 담보책임을 물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양도한 채권이 부실하거나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양도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양수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또는 민법 제579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부실하거나 추심할 수 없게 된 사정만으로는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D와 E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F에 대한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송부했으므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를 위한 위임장을 교부받았음에도 스스로 F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46,674,1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수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9조 제1항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자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계약 체결 당시의 채무자 자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조항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담보책임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 계약 시 채무자의 자력 담보에 대한 명시적인 특약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D와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고, F에 대한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통지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에게 통지 권한이 위임된 이상 원고 스스로 통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 시 통지 의무의 이행 시점과 통지 권한 위임의 효력이 분쟁 해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하려는 채권의 실제 가치와 채무자의 자력 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채권의 품질,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명확한 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채권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만약 양수인에게 통지 권한을 위임할 경우 필요한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 양수인은 양수 직후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이 추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불이행이나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원고가 동급생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수차례 한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처분이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며,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원고의 법정대리인 모 B, 부 C: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 학생의 부모 - 피고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 - 피고소송참가인 D 및 F: 원고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인정된 피해 학생들 - 피고소송참가인의 법정대리인 모 E: 피해 학생 D의 어머니 ### 분쟁 상황 202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원고 A는 같은 학년 학생들인 D와 F에게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실 안팎에서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징계 처분이 학교폭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해 학생들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와 원고의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징계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관련 법령 및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히 명시되었고, 원고의 학교폭력 사실 또한 인정되었으며, 내려진 징계 수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이 법 조항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처분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9항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제3항과 제9항은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며, 이는 재발 방지와 교육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주장, 그리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처분 사유와 근거가 충분히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사안의 경위, 관련 증거, 학생의 평소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특히 징계 처분 내용에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와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특정 행위를 하였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는 방조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 즉 사기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방조죄의 성립 요건인 '방조의 고의'가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범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는 없지만 정범의 범죄행위를 돕는다는 사실과 정범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행위를 중단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양도하거나 신분증을 빌려주는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 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한 제안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
원고 A 유한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C로부터 거래선 대여자산, 영업권, 채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 251,665,509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양수한 채권 중 46,674,100원에 해당하는 D 및 E에 대한 채권이 부실하거나 피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일부 해제와 양수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57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의 부실이나 추심 불능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채권양도 통지를 했거나 통지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종합주류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채권 등을 양수한 회사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C: 종합주류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채권 등을 양도한 회사입니다. - D, E: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들입니다. - F: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언급된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A 유한회사(원고)와 C 유한회사(피고)는 피고의 거래선에 대한 대여자산, 영업권, 채권 등을 원고가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총 251,665,509원의 양수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며 여기에는 44,194,099원의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양수한 채권 중 D와 E에 대한 총 46,674,100원 상당의 채권이 부실하거나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계약 해제 또는 담보책임을 물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양도한 채권이 부실하거나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양도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양수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또는 민법 제579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부실하거나 추심할 수 없게 된 사정만으로는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D와 E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F에 대한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송부했으므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를 위한 위임장을 교부받았음에도 스스로 F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46,674,1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수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9조 제1항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자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계약 체결 당시의 채무자 자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조항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담보책임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 계약 시 채무자의 자력 담보에 대한 명시적인 특약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D와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고, F에 대한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통지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에게 통지 권한이 위임된 이상 원고 스스로 통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 시 통지 의무의 이행 시점과 통지 권한 위임의 효력이 분쟁 해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하려는 채권의 실제 가치와 채무자의 자력 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채권의 품질,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명확한 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채권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만약 양수인에게 통지 권한을 위임할 경우 필요한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 양수인은 양수 직후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이 추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불이행이나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