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건물 실내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속적인 공사 지연과 공사 포기 의사 표명으로 인해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피고가 이행했어야 할 도시가스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대납금,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추가공사가 있었다며 추가공사대금으로 상계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인정하여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과 대납한 도시가스 공사비, 지체상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는 인정하여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서울 송파구 소재 건물의 실내건축 및 창호 공사를 피고에게 맡긴 회사 (원고)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로부터 건물 실내건축 및 창호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피고) - D: 피고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 완공을 확약한 사람 - F 주식회사: 도시가스 공사를 수행했으며,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 대신 공사비를 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6월 1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서울 송파구 소재 건물의 2, 3, 4층 실내건축 및 창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267,74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상 공사완료일은 2020년 8월 31일이었으나, 피고는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경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포기 의사가 담긴 공사완료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했고, 원고는 조건부로 서명하며 2020년 1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를 요구하는 각서와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원고는 2020년 12월 29일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비, 그리고 지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가 진행된 기성고 비율을 기준으로 한 공사대금 간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입니다. 셋째, 피고가 수행해야 할 공사 중 원고가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비 6,6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그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5,929,453원과 특정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중 69,329,453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9일부터, 6,6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각각 2023년 4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건물 실내건축 도급계약이 피고의 공사 지연을 원인으로 2020년 12월 31일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공사 기성고 비율은 64.17%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75,037,49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비 6,600,000원도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인 2020년 9월 1일부터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21년 1월 28일까지의 150일을 기준으로 4,016,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상계 항변 중 9,724,137원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75,929,453원 및 해당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에 대해 공사 완료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피고가 공사 기성고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받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의무인 도시가스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원칙:** 건축 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완성된 부분을 허물어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도급인(원고)은 수급인(피고)에게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공사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비율(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65407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기성고 비율 64.17%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습니다. **지체상금 산정 기준:** 수급인이 약정된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지체상금의 종료일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님)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의 150일간 지체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러한 약정의 존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감정인이 인정한 일부 추가공사비 외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판결 선고일까지)에는 연 6%의 이율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축 공사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공사 완료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이나 이행 최고서를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사진,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추가 공사대금을 주장하려면, 해당 추가 공사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별도 약정이나 도급인의 명확한 요청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 또는 추가 공사 약정을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과 산정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해액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와 견적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와의 호텔 건축설계 용역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자 미지급된 용역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중단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대가 중 미지급된 46,658,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10월 7일 매도인으로부터 부산 중구 소재 부동산(호텔 신축 예정 부지)을 1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 11월 3일 원고 주식회사 A와 해당 부지에 호텔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3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건축심의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피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면서 제1건물 사용승인서 등 건축심의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역시 잔금 지급 채무 이행 제공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용역 계약 중단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용역 계약이 중단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청구권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일, 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6,658,4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용역 업무가 중단된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건축심의 완료 시 용역대금과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고, 중단 시점까지 수행된 업무의 대가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기산일을 달리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원고의 용역비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건축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채권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짧은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귀책사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가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또한 잔금 지급 채무 이행 제공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고, 원고와의 용역 계약 관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계약의 목적과 내용상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지 못해 업무가 중단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이행해야 할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행이익 손해배상 입증: 원고는 용역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통계청 자료만으로는 개별 기업인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8.4%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조건 명확화: 건축 설계 등 용역 계약 시, 용역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매매 또는 인허가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책임 소재 및 계약 해지/중단 시 용역비 정산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귀책사유의 범위: 계약 당사자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업무가 중단된 경우, 비록 제3자와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는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업무 중단 시점의 명확화: 용역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용역비 정산이나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업무 중단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입증 자료 확보: 계약 해지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영업이익률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계청 자료만으로는 개별 기업의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건축설계와 같은 전문직의 용역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산일은 용역 중단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하도급업체)가 피고(도급업체)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양측은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을 협의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타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공사계약이 합의 해제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고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하도급업체. - 주식회사 E (피고): 발주처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업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11월경 주식회사 E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2018년 11월 3일, 양측은 공사대금 606,325,000원(부가세 별도)에 준공일 2019년 5월 31일로 하는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 2월경 공사를 중단했고, 피고 역시 2019년 2월 26일 발주처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2019년 6월 4일 발주처와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습니다. 이후 발주처는 다른 후속업체와 계약하여 잔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해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77,688,519원과 공사 타절로 인한 이윤 손실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중단 시 하도급업체가 주장하는 기성고(이미 수행한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도급업체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공사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기성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로 해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 중단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했더라도,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중단 당시까지 실제 투입된 공사비와 잔여 공사에 소요될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계산하여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 정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기성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예: 전체 비용 대비 실제 투입 비용 비율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 공정별 시공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합의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원칙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특별히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특약이 있었다거나 청구를 유보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건축공사도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도급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지만, 이로 인해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 해제'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의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유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중단 시 기성고 입증의 중요성: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시공한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부분의 실제 시공 정도와 투입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정치나 내부 작성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방식의 중요성: 공사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때는 '합의 해제'인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 해제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유보한다는 명시적인 특약이나 의사 표시가 없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서류 및 증거 보존: 공사 현장의 시공 사진, 공정별 작업 일지, 자재 구매 및 사용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공사 진행률 관련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성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 정산 및 손해배상 조건 명확화: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향후 정산 방식과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에 분명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건물 실내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속적인 공사 지연과 공사 포기 의사 표명으로 인해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피고가 이행했어야 할 도시가스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대납금,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추가공사가 있었다며 추가공사대금으로 상계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인정하여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과 대납한 도시가스 공사비, 지체상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는 인정하여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서울 송파구 소재 건물의 실내건축 및 창호 공사를 피고에게 맡긴 회사 (원고)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로부터 건물 실내건축 및 창호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피고) - D: 피고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 완공을 확약한 사람 - F 주식회사: 도시가스 공사를 수행했으며,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 대신 공사비를 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6월 1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서울 송파구 소재 건물의 2, 3, 4층 실내건축 및 창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267,74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상 공사완료일은 2020년 8월 31일이었으나, 피고는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경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포기 의사가 담긴 공사완료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했고, 원고는 조건부로 서명하며 2020년 1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를 요구하는 각서와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원고는 2020년 12월 29일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비, 그리고 지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가 진행된 기성고 비율을 기준으로 한 공사대금 간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입니다. 셋째, 피고가 수행해야 할 공사 중 원고가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비 6,6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그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5,929,453원과 특정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중 69,329,453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9일부터, 6,6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각각 2023년 4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건물 실내건축 도급계약이 피고의 공사 지연을 원인으로 2020년 12월 31일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공사 기성고 비율은 64.17%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75,037,49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비 6,600,000원도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인 2020년 9월 1일부터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21년 1월 28일까지의 150일을 기준으로 4,016,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상계 항변 중 9,724,137원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75,929,453원 및 해당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에 대해 공사 완료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피고가 공사 기성고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받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의무인 도시가스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원칙:** 건축 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완성된 부분을 허물어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도급인(원고)은 수급인(피고)에게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공사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비율(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65407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기성고 비율 64.17%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습니다. **지체상금 산정 기준:** 수급인이 약정된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지체상금의 종료일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님)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의 150일간 지체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러한 약정의 존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감정인이 인정한 일부 추가공사비 외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판결 선고일까지)에는 연 6%의 이율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축 공사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공사 완료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이나 이행 최고서를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사진,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추가 공사대금을 주장하려면, 해당 추가 공사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별도 약정이나 도급인의 명확한 요청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 또는 추가 공사 약정을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과 산정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해액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와 견적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와의 호텔 건축설계 용역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자 미지급된 용역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중단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대가 중 미지급된 46,658,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10월 7일 매도인으로부터 부산 중구 소재 부동산(호텔 신축 예정 부지)을 1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 11월 3일 원고 주식회사 A와 해당 부지에 호텔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3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건축심의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피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면서 제1건물 사용승인서 등 건축심의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역시 잔금 지급 채무 이행 제공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용역 계약 중단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용역 계약이 중단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청구권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일, 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6,658,4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용역 업무가 중단된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건축심의 완료 시 용역대금과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고, 중단 시점까지 수행된 업무의 대가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기산일을 달리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원고의 용역비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건축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채권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짧은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귀책사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가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또한 잔금 지급 채무 이행 제공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고, 원고와의 용역 계약 관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계약의 목적과 내용상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지 못해 업무가 중단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이행해야 할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행이익 손해배상 입증: 원고는 용역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통계청 자료만으로는 개별 기업인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8.4%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조건 명확화: 건축 설계 등 용역 계약 시, 용역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매매 또는 인허가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책임 소재 및 계약 해지/중단 시 용역비 정산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귀책사유의 범위: 계약 당사자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업무가 중단된 경우, 비록 제3자와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는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업무 중단 시점의 명확화: 용역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용역비 정산이나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업무 중단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입증 자료 확보: 계약 해지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영업이익률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계청 자료만으로는 개별 기업의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건축설계와 같은 전문직의 용역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산일은 용역 중단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하도급업체)가 피고(도급업체)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양측은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을 협의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타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공사계약이 합의 해제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고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하도급업체. - 주식회사 E (피고): 발주처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업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11월경 주식회사 E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2018년 11월 3일, 양측은 공사대금 606,325,000원(부가세 별도)에 준공일 2019년 5월 31일로 하는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 2월경 공사를 중단했고, 피고 역시 2019년 2월 26일 발주처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2019년 6월 4일 발주처와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습니다. 이후 발주처는 다른 후속업체와 계약하여 잔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해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77,688,519원과 공사 타절로 인한 이윤 손실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중단 시 하도급업체가 주장하는 기성고(이미 수행한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도급업체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공사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기성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로 해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 중단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했더라도,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중단 당시까지 실제 투입된 공사비와 잔여 공사에 소요될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계산하여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 정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기성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예: 전체 비용 대비 실제 투입 비용 비율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 공정별 시공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합의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원칙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특별히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특약이 있었다거나 청구를 유보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건축공사도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도급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지만, 이로 인해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 해제'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의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유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중단 시 기성고 입증의 중요성: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시공한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부분의 실제 시공 정도와 투입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정치나 내부 작성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방식의 중요성: 공사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때는 '합의 해제'인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 해제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유보한다는 명시적인 특약이나 의사 표시가 없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서류 및 증거 보존: 공사 현장의 시공 사진, 공정별 작업 일지, 자재 구매 및 사용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공사 진행률 관련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성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 정산 및 손해배상 조건 명확화: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향후 정산 방식과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에 분명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