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5
H지역주택조합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D가 감정평가사의 출입을 방해하자, 감정평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정당하게 출입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임차인은 감정평가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일 3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지역주택조합 (채권자): 공동주택 건설 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서, 채무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주체입니다. - D (채무자): H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내 상가 'I바베큐'를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조합 측의 감정평가 업무를 방해하여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H지역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D가 'I바베큐' 매장을 운영하는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사업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보상협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채권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나, 채무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던 시도가 건물인도 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로 확정되는 등 임대차 관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토지 등의 현황 조사 및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채무자에게 출입 통지를 했으나, 채무자의 비협조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할 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며 방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 또는 공고된 감정실시일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채무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에서 행하는 감정평가업무(출입, 측량, 조사 포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종료 시까지 1일당 3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요청한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정당한 감정평가권이 임차인의 점유권보다 우선하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H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부지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의 특성과 연관됩니다. 2. **토지보상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1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준비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출입 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출입·측량 또는 조사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토지보상법 제27조 제1항**: 사업인정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사업 준비나 감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0조(통지), 제11조(방해 금지), 제13조(손실보상)가 준용됩니다. 4.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 3인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하므로, 감정평가 자체는 보상 절차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5.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 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감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채권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쳤다면,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의 지연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 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점유 부동산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출입, 측량, 조사 행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재나 수용재결 신청 각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사업시행자의 적법한 출입 통지가 있었다면, 점유자는 감정평가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에는 간접강제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영업이익 자료 외에도 시설 이전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 절차가 필수적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추후 보상협의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G조합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부지 내 상가 임차인 C에게 부동산 인도 및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가 감정평가업자의 출입을 방해하여 감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G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해 C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으며, C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위반 시 1일당 300,000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G조합: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입니다. - 채무자 C: G조합의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와 건물에서 'H' 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G조합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상가를 점유한 채무자 C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C는 매매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소송에서 조정에 합의하여 부동산 인도 및 영업손실 보상금 85,000,000원 지급 등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출입을 거부하여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발생하자 G조합은 법원에 감정평가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G조합이 보상 협의에 불성실했다고 판단하여 C의 부동산 수용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상가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할 때, 임차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조정 결정으로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 협조 의무를 부담하게 된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에게 G조합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사전에 통지된 감정실시일에 부동산에 출입하여 감정평가 업무(출입문 개방, 출입, 측량, 조사 포함)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부터 위반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1일당 300,000원을 채권자 G조합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점유자는 이를 방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의 중요성과 조정 결정을 통해 이미 협조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정당한 사업 추진 권한과 토지 점유자의 협조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3곳에 평가를 의뢰해야 함을 명시하고, 제9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공익사업의 준비나 감정평가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토지보상법 제11조로,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 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점유자의 협조 의무를 강조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정 절차 협조 의무가 채무자가 이미 동의한 조정조서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채무자의 방해 행위로 인한 사업 지연과 그로 인한 조합원 및 분양자들의 잠재적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방해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감정평가나 현황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입 및 조사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과 같은 보상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상액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감정 절차에 협조한 후 보상협의 과정이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 등으로 감정평가 협조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위한 출입은 단시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점유자가 입는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방해 행위로 인해 공익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시행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처분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D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자녀 G를 두었습니다. 2021년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2024년경 피고 D가 피고 F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A는 2021년경 가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와 F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D는 원고 A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각각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으며, 피고 D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과 피고 F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을 지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과거양육비 6,500,000원과 장래양육비로 매월 6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D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아내. - 피고(반소원고) D: 아내 A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 - 피고 F: 피고 D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제3자. - 사건본인 G: 원고 A와 피고 D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자녀 G를 두었습니다. 2021년경부터 원고 A는 <지역명>에서 <직업>으로 일하며 피고 D과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이후 2024년경 피고 D은 피고 F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21년 8월경 피고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안의 집기들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바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과 F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사유로 들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본소로 제기했고, 피고 D은 원고 A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이혼을 구하고 상당 기간 별거가 지속되는 등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으므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 미쳤는지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과 그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한다. 2. 피고 D과 피고 F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24. 4. 5.부터 2025.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D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하라. 5.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을 지정한다. 6. 원고 A는 피고 D에게 과거양육비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 A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D 사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F 사이 부분 중 1/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F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남편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 D과 상간녀 F에게 아내 A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 D이 아내 A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 D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내 A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이혼의 주요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피고 D이 피고 F와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피고 D이 원고 A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D의 부정행위, 원고 A의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황이 이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826조(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 의무가 포함되며, 배우자 일방이 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를 집니다. 또한, 제3자(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그 제3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자녀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이며, 비양육친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비양육친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정행위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정폭력의 법적 책임**: 부부간 다툼 시 발생한 폭력적인 행동은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 3. **유책주의 원칙과 이혼 청구**: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예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예금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자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예: 본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감소한 경우 처분자가 그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5. **비양육친의 양육비 부담 의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면접교섭권의 보장**: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권리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H지역주택조합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D가 감정평가사의 출입을 방해하자, 감정평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정당하게 출입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임차인은 감정평가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일 3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지역주택조합 (채권자): 공동주택 건설 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서, 채무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주체입니다. - D (채무자): H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내 상가 'I바베큐'를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조합 측의 감정평가 업무를 방해하여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H지역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D가 'I바베큐' 매장을 운영하는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사업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보상협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채권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나, 채무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던 시도가 건물인도 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로 확정되는 등 임대차 관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토지 등의 현황 조사 및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채무자에게 출입 통지를 했으나, 채무자의 비협조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할 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며 방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 또는 공고된 감정실시일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채무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에서 행하는 감정평가업무(출입, 측량, 조사 포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종료 시까지 1일당 3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요청한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정당한 감정평가권이 임차인의 점유권보다 우선하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H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부지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의 특성과 연관됩니다. 2. **토지보상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1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준비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출입 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출입·측량 또는 조사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토지보상법 제27조 제1항**: 사업인정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사업 준비나 감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0조(통지), 제11조(방해 금지), 제13조(손실보상)가 준용됩니다. 4.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 3인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하므로, 감정평가 자체는 보상 절차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5.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 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감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채권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쳤다면,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의 지연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 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점유 부동산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출입, 측량, 조사 행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재나 수용재결 신청 각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사업시행자의 적법한 출입 통지가 있었다면, 점유자는 감정평가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에는 간접강제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영업이익 자료 외에도 시설 이전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 절차가 필수적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추후 보상협의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G조합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부지 내 상가 임차인 C에게 부동산 인도 및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가 감정평가업자의 출입을 방해하여 감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G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해 C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으며, C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위반 시 1일당 300,000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G조합: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입니다. - 채무자 C: G조합의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와 건물에서 'H' 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G조합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상가를 점유한 채무자 C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C는 매매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소송에서 조정에 합의하여 부동산 인도 및 영업손실 보상금 85,000,000원 지급 등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출입을 거부하여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발생하자 G조합은 법원에 감정평가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G조합이 보상 협의에 불성실했다고 판단하여 C의 부동산 수용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상가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할 때, 임차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조정 결정으로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 협조 의무를 부담하게 된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에게 G조합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사전에 통지된 감정실시일에 부동산에 출입하여 감정평가 업무(출입문 개방, 출입, 측량, 조사 포함)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부터 위반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1일당 300,000원을 채권자 G조합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점유자는 이를 방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의 중요성과 조정 결정을 통해 이미 협조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정당한 사업 추진 권한과 토지 점유자의 협조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3곳에 평가를 의뢰해야 함을 명시하고, 제9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공익사업의 준비나 감정평가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토지보상법 제11조로,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 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점유자의 협조 의무를 강조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정 절차 협조 의무가 채무자가 이미 동의한 조정조서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채무자의 방해 행위로 인한 사업 지연과 그로 인한 조합원 및 분양자들의 잠재적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방해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감정평가나 현황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입 및 조사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과 같은 보상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상액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감정 절차에 협조한 후 보상협의 과정이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 등으로 감정평가 협조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위한 출입은 단시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점유자가 입는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방해 행위로 인해 공익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시행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처분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D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자녀 G를 두었습니다. 2021년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2024년경 피고 D가 피고 F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A는 2021년경 가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와 F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D는 원고 A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각각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으며, 피고 D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과 피고 F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을 지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과거양육비 6,500,000원과 장래양육비로 매월 6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D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아내. - 피고(반소원고) D: 아내 A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 - 피고 F: 피고 D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제3자. - 사건본인 G: 원고 A와 피고 D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자녀 G를 두었습니다. 2021년경부터 원고 A는 <지역명>에서 <직업>으로 일하며 피고 D과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이후 2024년경 피고 D은 피고 F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21년 8월경 피고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안의 집기들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바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과 F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사유로 들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본소로 제기했고, 피고 D은 원고 A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이혼을 구하고 상당 기간 별거가 지속되는 등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으므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 미쳤는지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과 그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한다. 2. 피고 D과 피고 F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24. 4. 5.부터 2025.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D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하라. 5.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을 지정한다. 6. 원고 A는 피고 D에게 과거양육비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 A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D 사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F 사이 부분 중 1/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F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남편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 D과 상간녀 F에게 아내 A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 D이 아내 A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 D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내 A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이혼의 주요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피고 D이 피고 F와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피고 D이 원고 A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D의 부정행위, 원고 A의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황이 이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826조(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 의무가 포함되며, 배우자 일방이 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를 집니다. 또한, 제3자(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그 제3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자녀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이며, 비양육친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비양육친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정행위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정폭력의 법적 책임**: 부부간 다툼 시 발생한 폭력적인 행동은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 3. **유책주의 원칙과 이혼 청구**: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예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예금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자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예: 본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감소한 경우 처분자가 그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5. **비양육친의 양육비 부담 의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면접교섭권의 보장**: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