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건설(원고)은 N지역주택조합(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맺은 사업약정상 위약벌 지급 의무를 피고 조합 등이 지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를 시공사에서 배제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분양수입금을 사용했으므로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5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업약정이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조합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위약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공예정사로서, 사업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주장한 건설회사 - 피고 N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피고 주식회사 K건설: 이 사건 추진위원회(피고 조합의 전신)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무대행사 - 피고 M: 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의 추진위원장 - 피고 L: 주식회사 K건설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원고인 A건설은 2016년 11월, 당시 N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이었던 추진위원회와 '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A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지정하고, 추진위원회(혹은 향후 설립될 조합)가 A건설의 동의 없이 사업 경비를 인출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총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벌(약 1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N지역주택조합이 2018년 창립총회를 열고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피고 조합은 이 사업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제를 통보하고, 9월에는 O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A건설은 피고 조합이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벌 56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사업약정(시공사 선정 및 위약벌 조항 포함)이 주택법령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약정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의 피고 N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K건설, M, L에 대한 총 5,602,285,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사업약정 중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 사건에서는 시공예정사 지위 보장 및 100억 원이 넘는 위약벌 조항)은 주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들에게 약 112억 원의 위약벌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에 해당하지만,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약정의 핵심 내용인 위약벌 조항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약정의 위약벌 조항은 피고 조합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주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K건설, M, L)에게도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게 적용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지위 및 행위 효력**: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의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한 행위가 조합에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이 조합에 유효하려면, 조합이 설립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추인'하는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 **총회 의결 필수 사항**: 주택법령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판례는 여기서 '예산'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예산을 벗어나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게 하여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계약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위약벌 조항은 약 1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총회 의결의 내용적 요건**: 단순히 총회 안건에 계약 체결 사실이나 대략적인 공사 금액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합원들이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개략적인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만 적법한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약벌 조항의 핵심 내용이 총회에서 설명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약 100억 원이 넘는 위약벌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총회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제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령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이 사건에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부종성)에 따라, 주된 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위약벌 지급채무가 부정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예정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계약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조합 총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결을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단순한 계약 체결 승인이나 사업비 예산안 의결만으로는 조합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특정 조항(예: 위약벌)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회 시에는 계약의 핵심 내용과 조합원에게 미칠 구체적인 부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약정이라도 추후 조합에 승계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한 조합 총회의 추인 결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피고 B,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며 총 12억 6,8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당초 28억 8백만 원에서 12억 6,800만 원으로 감축했으나, 항소법원 또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10억 원의 현금 대여와 관련된 약속어음의 성격 및 증거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회사 (원고, 항소인) - B, C: 돈을 빌린 것으로 지목된 개인들 (피고, 피항소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C에게 10억 원을 포함한 총 12억 6,8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10억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약속어음이 물품대금 결제용으로 미리 발행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대여금 채무가 없다고 다퉈왔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 이르렀고, 청구 금액을 감축하는 등 주장을 일부 변경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대여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약속어음이 실제 대여금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인지, 아니면 물품대금 결제 용도로 미리 발행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거액의 현금 대여 사실을 증명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고, 원고가 제시한 증인의 증언 신빙성 또한 법원에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10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약속어음이 대여금의 담보가 아닌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당사자들의 다툼 없는 사실에 비추어,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10억 원의 대여금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의 요청으로 미리 발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인출했는지 확인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셋째, 증인 K의 증언은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니거나 다른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원고가 10억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음에도, 약속어음이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되어 담보를 상실한 후 새로운 담보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L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5천만 원의 경우에도 대여 주체가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채권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 책임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사실관계 인정과 판단에 대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원이 하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입니다. **대여금 채무의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상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는 대여 사실, 즉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10억 원의 현금 대여 사실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이 대여금의 담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돈을 빌려줄 때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법리입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특히 증인의 증언에 대해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증인 K의 증언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내용이거나, 원고의 다른 주장과 모순되는 점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습니다. 이는 증언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결합될 때 비로소 강력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계약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액의 현금 거래는 그 출처와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이나 어음은 발행 목적(대여금 담보, 물품대금 결제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어야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을 주장할 경우, 그 조건의 존재와 성립 여부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5,680만 원의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피고 B의 실제 주소가 아닌 곳으로 발송되어 피고 B의 동거인도 아닌 제3자 F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B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피고 B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5,680만 원의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한 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인력대금 반환 청구를 받은 자로, 서류 송달 오류로 소송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함. - 제1심 공동피고 E: 원고 A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대금 지급 주체로 지목된 자. - F: 피고 B의 어머니나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소장 및 통지서를 송달받은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0월경 제1심 공동피고 E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2021년 10월 9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 E가 목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력대금 5,680만 원을 대신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E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A는 피고 B와 E를 상대로 연대하여 이 금액과 이에 대한 2022년 10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근거(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소송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이 피고 B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아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송달의 원칙)**​: 소송 서류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 송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서류가 송달되었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보충송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피고 B의 동거인도 아닌 사람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보충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추완항소의 법리**: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소송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 없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으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4.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했거나 피고 B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 서류가 잘못된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자신과 무관한 사람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 절차를 놓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과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등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관계 설정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건설(원고)은 N지역주택조합(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맺은 사업약정상 위약벌 지급 의무를 피고 조합 등이 지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를 시공사에서 배제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분양수입금을 사용했으므로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5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업약정이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조합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위약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공예정사로서, 사업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주장한 건설회사 - 피고 N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피고 주식회사 K건설: 이 사건 추진위원회(피고 조합의 전신)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무대행사 - 피고 M: 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의 추진위원장 - 피고 L: 주식회사 K건설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원고인 A건설은 2016년 11월, 당시 N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이었던 추진위원회와 '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A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지정하고, 추진위원회(혹은 향후 설립될 조합)가 A건설의 동의 없이 사업 경비를 인출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총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벌(약 1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N지역주택조합이 2018년 창립총회를 열고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피고 조합은 이 사업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제를 통보하고, 9월에는 O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A건설은 피고 조합이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벌 56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사업약정(시공사 선정 및 위약벌 조항 포함)이 주택법령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약정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의 피고 N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K건설, M, L에 대한 총 5,602,285,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사업약정 중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 사건에서는 시공예정사 지위 보장 및 100억 원이 넘는 위약벌 조항)은 주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들에게 약 112억 원의 위약벌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에 해당하지만,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약정의 핵심 내용인 위약벌 조항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약정의 위약벌 조항은 피고 조합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주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K건설, M, L)에게도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게 적용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지위 및 행위 효력**: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의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한 행위가 조합에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이 조합에 유효하려면, 조합이 설립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추인'하는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 **총회 의결 필수 사항**: 주택법령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판례는 여기서 '예산'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예산을 벗어나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게 하여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계약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위약벌 조항은 약 1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총회 의결의 내용적 요건**: 단순히 총회 안건에 계약 체결 사실이나 대략적인 공사 금액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합원들이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개략적인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만 적법한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약벌 조항의 핵심 내용이 총회에서 설명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약 100억 원이 넘는 위약벌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총회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제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령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이 사건에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부종성)에 따라, 주된 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위약벌 지급채무가 부정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예정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계약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조합 총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결을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단순한 계약 체결 승인이나 사업비 예산안 의결만으로는 조합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특정 조항(예: 위약벌)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회 시에는 계약의 핵심 내용과 조합원에게 미칠 구체적인 부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약정이라도 추후 조합에 승계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한 조합 총회의 추인 결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피고 B,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며 총 12억 6,8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당초 28억 8백만 원에서 12억 6,800만 원으로 감축했으나, 항소법원 또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10억 원의 현금 대여와 관련된 약속어음의 성격 및 증거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회사 (원고, 항소인) - B, C: 돈을 빌린 것으로 지목된 개인들 (피고, 피항소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C에게 10억 원을 포함한 총 12억 6,8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10억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약속어음이 물품대금 결제용으로 미리 발행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대여금 채무가 없다고 다퉈왔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 이르렀고, 청구 금액을 감축하는 등 주장을 일부 변경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대여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약속어음이 실제 대여금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인지, 아니면 물품대금 결제 용도로 미리 발행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거액의 현금 대여 사실을 증명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고, 원고가 제시한 증인의 증언 신빙성 또한 법원에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10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약속어음이 대여금의 담보가 아닌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당사자들의 다툼 없는 사실에 비추어,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10억 원의 대여금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의 요청으로 미리 발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인출했는지 확인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셋째, 증인 K의 증언은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니거나 다른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원고가 10억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음에도, 약속어음이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되어 담보를 상실한 후 새로운 담보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L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5천만 원의 경우에도 대여 주체가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채권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 책임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사실관계 인정과 판단에 대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원이 하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입니다. **대여금 채무의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상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는 대여 사실, 즉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10억 원의 현금 대여 사실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이 대여금의 담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돈을 빌려줄 때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법리입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특히 증인의 증언에 대해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증인 K의 증언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내용이거나, 원고의 다른 주장과 모순되는 점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습니다. 이는 증언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결합될 때 비로소 강력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계약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액의 현금 거래는 그 출처와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이나 어음은 발행 목적(대여금 담보, 물품대금 결제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어야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을 주장할 경우, 그 조건의 존재와 성립 여부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5,680만 원의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피고 B의 실제 주소가 아닌 곳으로 발송되어 피고 B의 동거인도 아닌 제3자 F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B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피고 B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5,680만 원의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한 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인력대금 반환 청구를 받은 자로, 서류 송달 오류로 소송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함. - 제1심 공동피고 E: 원고 A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대금 지급 주체로 지목된 자. - F: 피고 B의 어머니나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소장 및 통지서를 송달받은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0월경 제1심 공동피고 E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2021년 10월 9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 E가 목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력대금 5,680만 원을 대신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E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A는 피고 B와 E를 상대로 연대하여 이 금액과 이에 대한 2022년 10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근거(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소송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이 피고 B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아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송달의 원칙)**​: 소송 서류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 송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서류가 송달되었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보충송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피고 B의 동거인도 아닌 사람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보충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추완항소의 법리**: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소송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 없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으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4.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했거나 피고 B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 서류가 잘못된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자신과 무관한 사람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 절차를 놓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과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등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관계 설정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