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고등학생 A는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 D를 험담하고 조롱했다는 신고로 학교봉사 3시간,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등의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험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경미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보아 학생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 험담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음. - 원고 A의 법정대리인 부 B, 모 C: 미성년자인 A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 피해학생 D: F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험담과 조롱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을 신고함. - 관련 가해학생 G, H, I, J, K: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험담하고 조롱했다고 신고된 학생들. - 피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처분을 내린 주체. - L: 원래 단체채팅방 구성원이었으나 갈등으로 전학을 갔고, 이 채팅방의 내용을 피해학생 D에게 전달하여 학교폭력 신고의 계기가 됨. ### 분쟁 상황 피해학생 D는 2024년 8월 19일, 같은 학교 1학년 학생들인 원고 A와 다른 5명의 학생들이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조롱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심의위원회는 2024년 10월 24일 원고 A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의결에 따라 2024년 10월 30일 원고 A에게 해당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험담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의 피해학생 D에 대한 험담과 조롱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A의 채팅방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큼 적극적인 참여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및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 D에 대한 험담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한 증명 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일상적인 학생 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다거나 다른 학생의 부적절한 발언에 소극적인 반응(예: 'ㅋㅋㅋ'와 같은 의미 없는 웃음)을 보인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는 '동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조'의 의미를 '발언 내용을 인지한 것을 넘어 그 발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 내지 발언을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 A가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국민의 권리 보호)**​: 이 법은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경미한 갈등까지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학생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또래 집단 내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합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조치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행위가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채팅방 대화가 명확한 '동조'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원칙**: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 있습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피해학생의 확인서, 원고의 모호한 반성 진술 등)만으로는 원고 A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으며 학교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이든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 친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오갈 때, 명확히 동조하지 않았더라도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한 경우에도 오해를 사거나 학교폭력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대화나 상황에서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입장과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객관적인 증거(채팅 기록, 증언 등)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 등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과의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의 '동조' 여부는 채팅방의 전체적인 맥락, 발언 내용, 발언 시점과 전후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할 증거가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유한회사 A는 함평군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B는 함평군수에게 A의 골재채취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함평군수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함평군수는 A가 허가받은 굴착 심도를 초과하여 골재채취를 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골재채취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정보 공개 결정과 골재채취 중지 명령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보 공개 대상 중 '현황실측도'만 A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 결정을 취소했으나, 나머지 정보 공개 및 골재채취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전남 함평군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정보 공개 결정 및 골재채취 중지명령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입니다. - 함평군수: A의 골재채취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A에게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피고입니다. - B: 유한회사 A의 골재채취장 관련 정보 공개를 함평군수에게 청구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전남 함평군에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B는 함평군수에게 A의 골재채취 허가량, 공사계획, 현황실측도 등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A는 해당 정보들이 자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함평군수는 2024년 9월 23일 이 정보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함평군수는 이미 2024년 1월 25일 A가 허가받은 굴착 심도 9.5m를 초과하여 굴착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0일, 함평군수는 동일한 사유(허가 굴착 심도 초과)로 A에게 2차 위반에 해당하는 2개월의 골재채취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함평군수의 정보공개 결정과 2개월 골재채취 중지명령이 모두 위법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함평군수가 B에게 내린 A의 골재채취 관련 정보 공개 결정 중 '현황실측도'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함평군수가 A에게 내린 2개월 골재채취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이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함평군수가 2024년 9월 23일 B에게 내린 정보공개 결정 중 '현황실측도'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원고인 유한회사 A의 나머지 정보공개 결정 취소 청구 및 2개월 골재채취 중지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함평군수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중 '현황실측도'만이 유한회사 A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계획평면도', '공정계획도' 등 나머지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인정하지 않아 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유한회사 A의 허가 굴착 심도 초과 행위는 중지명령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고, 중지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지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이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현황실측도'는 시추주상도가 첨부되어 있어 골재 매장량, 채취 계획, 지질 조사 결과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사계획평면도', '공정계획도', '교통처리 및 진출입로 계획' 등은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추상적인 정보로, 구체적인 공종이나 기술 정보, 사업상 고유한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는 관련 법령(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표시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영업 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1항**: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허가 조건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허가굴착심도 해석**: 법원은 허가굴착심도를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재해 예방을 위해 골재채취량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허가굴착심도는 골재채취업자의 주관적인 목적(예: 골재채취 목적, 가배수로 조성 목적)과 무관하게 물리적인 굴착행위 그 자체의 허용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배수로 조성을 위한 굴착 행위도 허가굴착심도 제한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초과한 원고의 행위는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 [별표 1의4]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및 감경 기준을 포함합니다. 원고가 동일한 허가굴착심도 위반 사유로 두 차례 적발되었고, 위반 정도가 평균 1.5m, 최대 5.1m 초과에 달하는 등 경미하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함평군수가 처분 기준을 감경하지 않고 2개월의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 자신의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올 경우,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비용을 들여 전문적으로 작성된 지질조사 보고서나 현황실측도처럼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담고 있는 정보는 영업 비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허가 조건 준수의 중요성**: 골재채취 허가 시 정해진 굴착 심도와 같은 허가 조건은 사업자의 주관적인 목적(예: 골재채취 목적, 가배수로 조성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물리적인 굴착 행위의 허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배수로와 같은 부대 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도 허가 심도 제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굴착 행위든 허가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행정기관으로부터 한 번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감경 없이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위반 시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처벌 수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5
피고인 A는 ㈜C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발파 후 남은 폭약과 뇌관을 규정된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채석장 바위 위에 천막을 덮어 보관하도록 지시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폭약이 불발탄이고 뇌관이 끊어져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C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C: A가 소속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남 거창군에 있는 ㈜C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였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오후 3시 25분경, ㈜C 소속 근로자들이 채석장에서 발파 후 남은 폭약 '카이넥스-Ⅲ' 2개와 뇌관 1개를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남은 화약류들을 채석한 바위 위에 천막을 덮어 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안전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남은 화약류를 규정된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보관하도록 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남은 폭약과 뇌관을 적절한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부실하게 보관하도록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보관된 폭약이 불발탄이며 뇌관이 끊어져 있었던 점, 벌금형 선고로 인한 면허 취소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이 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1조 제1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사용하다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약류를 저장소에 반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반납되지 않은 폭약이 불발탄이고 뇌관이 끊어져 있었던 점, 그리고 벌금형 선고로 인해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용 후 남은 화약류나 사용에 부적합한 화약류를 반드시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에 관한 법규 위반은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화약류 관리자에게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규정된 장소 외에 임시 보관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에 따른 비상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고등학생 A는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 D를 험담하고 조롱했다는 신고로 학교봉사 3시간,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등의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험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경미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보아 학생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 험담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음. - 원고 A의 법정대리인 부 B, 모 C: 미성년자인 A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 피해학생 D: F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험담과 조롱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을 신고함. - 관련 가해학생 G, H, I, J, K: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험담하고 조롱했다고 신고된 학생들. - 피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처분을 내린 주체. - L: 원래 단체채팅방 구성원이었으나 갈등으로 전학을 갔고, 이 채팅방의 내용을 피해학생 D에게 전달하여 학교폭력 신고의 계기가 됨. ### 분쟁 상황 피해학생 D는 2024년 8월 19일, 같은 학교 1학년 학생들인 원고 A와 다른 5명의 학생들이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조롱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심의위원회는 2024년 10월 24일 원고 A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의결에 따라 2024년 10월 30일 원고 A에게 해당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험담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의 피해학생 D에 대한 험담과 조롱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A의 채팅방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큼 적극적인 참여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및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 D에 대한 험담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한 증명 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일상적인 학생 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다거나 다른 학생의 부적절한 발언에 소극적인 반응(예: 'ㅋㅋㅋ'와 같은 의미 없는 웃음)을 보인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는 '동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조'의 의미를 '발언 내용을 인지한 것을 넘어 그 발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 내지 발언을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 A가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국민의 권리 보호)**​: 이 법은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경미한 갈등까지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학생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또래 집단 내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합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조치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행위가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채팅방 대화가 명확한 '동조'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원칙**: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 있습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피해학생의 확인서, 원고의 모호한 반성 진술 등)만으로는 원고 A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으며 학교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이든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 친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오갈 때, 명확히 동조하지 않았더라도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한 경우에도 오해를 사거나 학교폭력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대화나 상황에서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입장과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객관적인 증거(채팅 기록, 증언 등)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 등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과의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의 '동조' 여부는 채팅방의 전체적인 맥락, 발언 내용, 발언 시점과 전후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할 증거가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유한회사 A는 함평군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B는 함평군수에게 A의 골재채취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함평군수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함평군수는 A가 허가받은 굴착 심도를 초과하여 골재채취를 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골재채취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정보 공개 결정과 골재채취 중지 명령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보 공개 대상 중 '현황실측도'만 A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 결정을 취소했으나, 나머지 정보 공개 및 골재채취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전남 함평군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정보 공개 결정 및 골재채취 중지명령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입니다. - 함평군수: A의 골재채취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A에게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피고입니다. - B: 유한회사 A의 골재채취장 관련 정보 공개를 함평군수에게 청구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전남 함평군에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B는 함평군수에게 A의 골재채취 허가량, 공사계획, 현황실측도 등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A는 해당 정보들이 자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함평군수는 2024년 9월 23일 이 정보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함평군수는 이미 2024년 1월 25일 A가 허가받은 굴착 심도 9.5m를 초과하여 굴착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0일, 함평군수는 동일한 사유(허가 굴착 심도 초과)로 A에게 2차 위반에 해당하는 2개월의 골재채취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함평군수의 정보공개 결정과 2개월 골재채취 중지명령이 모두 위법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함평군수가 B에게 내린 A의 골재채취 관련 정보 공개 결정 중 '현황실측도'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함평군수가 A에게 내린 2개월 골재채취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이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함평군수가 2024년 9월 23일 B에게 내린 정보공개 결정 중 '현황실측도'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원고인 유한회사 A의 나머지 정보공개 결정 취소 청구 및 2개월 골재채취 중지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함평군수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중 '현황실측도'만이 유한회사 A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계획평면도', '공정계획도' 등 나머지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인정하지 않아 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유한회사 A의 허가 굴착 심도 초과 행위는 중지명령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고, 중지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지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이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현황실측도'는 시추주상도가 첨부되어 있어 골재 매장량, 채취 계획, 지질 조사 결과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사계획평면도', '공정계획도', '교통처리 및 진출입로 계획' 등은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추상적인 정보로, 구체적인 공종이나 기술 정보, 사업상 고유한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는 관련 법령(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표시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영업 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1항**: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허가 조건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허가굴착심도 해석**: 법원은 허가굴착심도를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재해 예방을 위해 골재채취량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허가굴착심도는 골재채취업자의 주관적인 목적(예: 골재채취 목적, 가배수로 조성 목적)과 무관하게 물리적인 굴착행위 그 자체의 허용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배수로 조성을 위한 굴착 행위도 허가굴착심도 제한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초과한 원고의 행위는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 [별표 1의4]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및 감경 기준을 포함합니다. 원고가 동일한 허가굴착심도 위반 사유로 두 차례 적발되었고, 위반 정도가 평균 1.5m, 최대 5.1m 초과에 달하는 등 경미하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함평군수가 처분 기준을 감경하지 않고 2개월의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 자신의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올 경우,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비용을 들여 전문적으로 작성된 지질조사 보고서나 현황실측도처럼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담고 있는 정보는 영업 비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허가 조건 준수의 중요성**: 골재채취 허가 시 정해진 굴착 심도와 같은 허가 조건은 사업자의 주관적인 목적(예: 골재채취 목적, 가배수로 조성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물리적인 굴착 행위의 허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배수로와 같은 부대 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도 허가 심도 제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굴착 행위든 허가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행정기관으로부터 한 번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감경 없이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위반 시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처벌 수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5
피고인 A는 ㈜C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발파 후 남은 폭약과 뇌관을 규정된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채석장 바위 위에 천막을 덮어 보관하도록 지시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폭약이 불발탄이고 뇌관이 끊어져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C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C: A가 소속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남 거창군에 있는 ㈜C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였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오후 3시 25분경, ㈜C 소속 근로자들이 채석장에서 발파 후 남은 폭약 '카이넥스-Ⅲ' 2개와 뇌관 1개를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남은 화약류들을 채석한 바위 위에 천막을 덮어 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안전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남은 화약류를 규정된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보관하도록 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남은 폭약과 뇌관을 적절한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부실하게 보관하도록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보관된 폭약이 불발탄이며 뇌관이 끊어져 있었던 점, 벌금형 선고로 인한 면허 취소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이 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1조 제1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사용하다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약류를 저장소에 반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반납되지 않은 폭약이 불발탄이고 뇌관이 끊어져 있었던 점, 그리고 벌금형 선고로 인해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용 후 남은 화약류나 사용에 부적합한 화약류를 반드시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에 관한 법규 위반은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화약류 관리자에게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규정된 장소 외에 임시 보관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에 따른 비상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