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두 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제1 원심 판결 중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특정 부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고 제2 원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약 투약 장소를 '불상의 장소'로만 기재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특정 시점의 투약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2 원심 판결의 양형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르고 보석 석방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과 양형 유지 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인의 부친 B: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을 의심하여 수사기관에 주사기를 임의 제출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친 B가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을 의심하여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3월 18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약물 운전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또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이전 마약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특정 부족과 증거 부족을 주장하며 유죄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첫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범행 장소가 '불상의 장소'로 기재된 것이 공소 제기의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마약 투약 혐의의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결과와 더불어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부친 B의 진술,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정황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보석 석방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너무 무거운지 즉 양형 부당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 원심 판결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제2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첫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 장소를 '불상의 장소에서'라고만 기재하여 토지 관할을 가늠할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사실 증명에 있어 모발 감정 결과는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특정 시점의 투약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부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했으며 교통사고 당시 정황도 약물운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보석 석방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 중독 정도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 사건에서는 마약 투약 장소를 '불상의 장소'로만 기재한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르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부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가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특정 시점의 투약을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정황 증거들의 증명력이 부족하여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보석 석방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높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원심의 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기, 장소,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불상의 장소에서'와 같이 모호하게 특정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공소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하여 모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모발의 성장 속도 차이 등 변수가 많아 투약 시점을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변 검사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발 감정 결과와 불확실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며 누범 기간 중 재범이나 보석 석방 후의 재범은 법정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는 양형에 결정적인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 B가 태국에서 1.4kg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동가공 의사와 상호이용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로, 사건 당시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 C: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운반책인 D를 섭외하고 밀수입을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D: 태국에서 필로폰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아 국내 김해국제공항으로 운반한 인물입니다. - G: 태국 파타야에서 D에게 시가 1억 4천1백만 원 상당의 필로폰 1,401g을 전달한 해외 마약 상선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6월경 해외 상선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공모하고 자금을 부담했으며, C에게 운반책 D를 섭외하여 필로폰 1.4kg(시가 1억 4천1백만 원 상당)을 태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C의 필로폰 수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당시 구속 중이어서 공모가 불가능했으며, 공소사실에 언급된 해외 상선 G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해외 상선 G, 운반책 D, C 등과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이용 관계에 있었는지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사실혼 배우자 K 사이의 접견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결 요지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 D,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4k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이용의 관계에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가 당시 구속 중이었다는 점, 증인 C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공모 내용과 상선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점,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 간의 직접적인 인적 연결 관계나 밀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K의 접견 녹음파일은 원진술자인 K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1항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이 조항들은 증거의 종류와 증거능력을 규정하며, 특히 사인이 녹음한 파일의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자신이 말한 대로 녹음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와 K의 접견 녹음파일은 원진술자인 K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시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시하고 A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정범 성립 요건 확인**: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며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범죄 실행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 역할,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호이용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증거의 중요성과 무죄 추정**: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검사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녹음파일 증거능력 요건**: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은, 원본이거나 위변조되지 않은 사본이어야 하고, 공판에서 원진술자가 해당 진술 내용이 자신이 말한 대로 녹음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구속 상태와 공모 여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구속 상태였다면,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공모나 가담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범행 후의 정황 해석**: 범행 후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이 오가거나 도피를 도운 정황이 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범죄 공모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관계(지인에 대한 지원, 기존 채무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년 6월, 7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2017년 마약류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5월에는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필로폰)를 여러 차례 투약하여 기소된 사람으로, 과거에도 마약 관련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D: 2024년 7월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하게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7일부터 26일 사이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인천 부평구 등지에서 불특정량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9일 서울 은평구 C역 인근 차량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게 하여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일부터 11일 사이 경기 의정부시, 경기 구리시,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불특정량의 필로폰을 다시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 행위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과거 마약 관련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1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법 집행기관의 조치와 단약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후 약 2개월 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과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2호의 몰수 및 100,000원의 추징 명령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조항들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량을 어떻게 가중하고 정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형법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인정되어,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이 사건에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어떠한 마약류도 투약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조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두 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제1 원심 판결 중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특정 부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고 제2 원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약 투약 장소를 '불상의 장소'로만 기재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특정 시점의 투약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2 원심 판결의 양형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르고 보석 석방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과 양형 유지 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인의 부친 B: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을 의심하여 수사기관에 주사기를 임의 제출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친 B가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을 의심하여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3월 18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약물 운전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또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이전 마약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특정 부족과 증거 부족을 주장하며 유죄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첫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범행 장소가 '불상의 장소'로 기재된 것이 공소 제기의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마약 투약 혐의의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결과와 더불어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부친 B의 진술,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정황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보석 석방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너무 무거운지 즉 양형 부당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 원심 판결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제2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첫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 장소를 '불상의 장소에서'라고만 기재하여 토지 관할을 가늠할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사실 증명에 있어 모발 감정 결과는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특정 시점의 투약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부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했으며 교통사고 당시 정황도 약물운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보석 석방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 중독 정도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 사건에서는 마약 투약 장소를 '불상의 장소'로만 기재한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르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부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가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특정 시점의 투약을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정황 증거들의 증명력이 부족하여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보석 석방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높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원심의 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기, 장소,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불상의 장소에서'와 같이 모호하게 특정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공소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하여 모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모발의 성장 속도 차이 등 변수가 많아 투약 시점을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변 검사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발 감정 결과와 불확실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며 누범 기간 중 재범이나 보석 석방 후의 재범은 법정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는 양형에 결정적인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 B가 태국에서 1.4kg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동가공 의사와 상호이용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로, 사건 당시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 C: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운반책인 D를 섭외하고 밀수입을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D: 태국에서 필로폰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아 국내 김해국제공항으로 운반한 인물입니다. - G: 태국 파타야에서 D에게 시가 1억 4천1백만 원 상당의 필로폰 1,401g을 전달한 해외 마약 상선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6월경 해외 상선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공모하고 자금을 부담했으며, C에게 운반책 D를 섭외하여 필로폰 1.4kg(시가 1억 4천1백만 원 상당)을 태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C의 필로폰 수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당시 구속 중이어서 공모가 불가능했으며, 공소사실에 언급된 해외 상선 G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해외 상선 G, 운반책 D, C 등과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이용 관계에 있었는지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사실혼 배우자 K 사이의 접견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결 요지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 D,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4k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이용의 관계에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가 당시 구속 중이었다는 점, 증인 C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공모 내용과 상선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점,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 간의 직접적인 인적 연결 관계나 밀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K의 접견 녹음파일은 원진술자인 K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1항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이 조항들은 증거의 종류와 증거능력을 규정하며, 특히 사인이 녹음한 파일의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자신이 말한 대로 녹음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와 K의 접견 녹음파일은 원진술자인 K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시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시하고 A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정범 성립 요건 확인**: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며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범죄 실행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 역할,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호이용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증거의 중요성과 무죄 추정**: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검사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녹음파일 증거능력 요건**: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은, 원본이거나 위변조되지 않은 사본이어야 하고, 공판에서 원진술자가 해당 진술 내용이 자신이 말한 대로 녹음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구속 상태와 공모 여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구속 상태였다면,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공모나 가담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범행 후의 정황 해석**: 범행 후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이 오가거나 도피를 도운 정황이 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범죄 공모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관계(지인에 대한 지원, 기존 채무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년 6월, 7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2017년 마약류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5월에는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필로폰)를 여러 차례 투약하여 기소된 사람으로, 과거에도 마약 관련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D: 2024년 7월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하게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7일부터 26일 사이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인천 부평구 등지에서 불특정량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9일 서울 은평구 C역 인근 차량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게 하여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일부터 11일 사이 경기 의정부시, 경기 구리시,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불특정량의 필로폰을 다시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 행위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과거 마약 관련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1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법 집행기관의 조치와 단약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후 약 2개월 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과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2호의 몰수 및 100,000원의 추징 명령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조항들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량을 어떻게 가중하고 정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형법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인정되어,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이 사건에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어떠한 마약류도 투약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조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