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급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 피해자(경찰관):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대를 잡고 하차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차량에 끌려가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더불어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두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만, 여기에 위험한 물건 사용 및 상해 발생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 피고인은 음주운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상 경합범이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며, 경합범가중 규정은 이러한 경우 각 죄에 대해 따로 처벌하기보다는 하나의 형벌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여러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한 범위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 이 조항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필요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2.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지시나 요구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공무집행방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차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벌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과 같은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펜션의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했던 자로 공사 이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가 2023년 9월 7일 00시 09분경 '한 번만 더 이런식의 문자 및 전화 오셨을 때는 경찰서로 갑니다'라고 명확히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9월 23일 00시 04분경까지 약 2주간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남성으로 공사 완료 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하여 스토킹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3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리모델링한 펜션의 운영자입니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으며 명시적으로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갈등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라는 업무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B는 이러한 연락에 대해 2023년 9월 7일 00시 09분경 '한 번만 더 이런식의 문자 및 전화 오셨을 때는 경찰서로 갑니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같은 날부터 2023년 9월 23일 00시 04분경까지 약 16일 동안 총 7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전화 시도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연락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재범 방지 및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항은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77회에 걸쳐 문자 및 전화를 시도한 행위가 이 법률에서 규정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금고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을 경우 '다음에 다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와 같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문자 메시지, 전화 기록, 통화 내용, 방문 기록 등)는 물론 본인이 연락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증거(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 녹음 등)를 상세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즉각적인 조치**: 상대방이 명시적인 연락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스토킹 행위의 이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총 7천8백여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었고 일부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로 인해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개의 건설업체(E와 G)를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 근로자들 (H, L 외 총 11명):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H 외 3명에게 총 4천2백3십4만 원의 임금을,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L 외 6명에게 총 3천5백7십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두 번 공소 제기가 된 이중기소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2023고단1938 사건의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이미 다른 사건(2022고단2526)으로 공소 제기된 사실과 동일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법원이 절차적 하자(이중기소)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일부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여러 번 기소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급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 피해자(경찰관):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대를 잡고 하차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차량에 끌려가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더불어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두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만, 여기에 위험한 물건 사용 및 상해 발생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 피고인은 음주운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상 경합범이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며, 경합범가중 규정은 이러한 경우 각 죄에 대해 따로 처벌하기보다는 하나의 형벌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여러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한 범위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 이 조항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필요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2.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지시나 요구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공무집행방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차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벌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과 같은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펜션의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했던 자로 공사 이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가 2023년 9월 7일 00시 09분경 '한 번만 더 이런식의 문자 및 전화 오셨을 때는 경찰서로 갑니다'라고 명확히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9월 23일 00시 04분경까지 약 2주간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남성으로 공사 완료 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하여 스토킹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3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리모델링한 펜션의 운영자입니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으며 명시적으로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갈등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라는 업무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B는 이러한 연락에 대해 2023년 9월 7일 00시 09분경 '한 번만 더 이런식의 문자 및 전화 오셨을 때는 경찰서로 갑니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같은 날부터 2023년 9월 23일 00시 04분경까지 약 16일 동안 총 7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전화 시도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연락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재범 방지 및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항은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77회에 걸쳐 문자 및 전화를 시도한 행위가 이 법률에서 규정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금고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을 경우 '다음에 다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와 같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문자 메시지, 전화 기록, 통화 내용, 방문 기록 등)는 물론 본인이 연락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증거(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 녹음 등)를 상세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즉각적인 조치**: 상대방이 명시적인 연락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스토킹 행위의 이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총 7천8백여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었고 일부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로 인해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개의 건설업체(E와 G)를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 근로자들 (H, L 외 총 11명):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H 외 3명에게 총 4천2백3십4만 원의 임금을,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L 외 6명에게 총 3천5백7십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두 번 공소 제기가 된 이중기소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2023고단1938 사건의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이미 다른 사건(2022고단2526)으로 공소 제기된 사실과 동일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법원이 절차적 하자(이중기소)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일부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여러 번 기소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