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건물주이고 주식회사 B는 이 건물에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던 임차인입니다. B는 2015년에 A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사용해왔으나, 계약 기간이 2020년 5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B는 A의 전 대표이사였던 망 김중기 씨가 치매 증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시기인 2022년 1월 1일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직접 날인하여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대표이사 E가 양측을 모두 대리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며, B는 A에게 사무실을 인도하고 그동안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전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병의원 경영관리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소유 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입니다. - 망 김중기: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로, 2022년 10월 27일 사망했습니다. 피고가 임대차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E: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과거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및 지배인으로 일했고, 망 김중기 씨 사망 시까지 원고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대전 소재 D빌딩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주식회사 B는 2015년부터 이 건물 13층의 일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해왔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2017년 5월 3일 만료되었고 2020년 5월 31일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의 전 대표이사 김중기 씨가 사망하자 A는 B에게 사무실을 인도하고 밀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는 A의 전 대표이사인 망 김중기 씨가 살아있을 때인 2022년 1월 1일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직접 날인하여 체결했으므로, 아직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사무실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대표이사 E가 양측을 대리한 계약은 무효이고, 망 김중기 씨는 당시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특히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능력과 대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2. 피고가 2022년 1월 1일에 망인(원고의 당시 대표이사)과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 변경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망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쌍방 대리가 발생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3.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사무실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사무실 16.03㎡를 인도하고, 2023년 10월 20일부터 사무실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1,954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사무실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존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변경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망인이 치매 및 섬망 증세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와 피고 양측을 모두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쌍방 대리로서 무효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해당 사무실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당사자의 의사능력 결여나 부당한 계약 체결 과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관습에 의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관습이 있으나,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민법 제118조 (본인,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본인은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표이사 E가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거나 채무 이행을 제외하고는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 이익(월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약의 유효 요건 (의사 능력): 계약이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치매나 섬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2022년 1월 1일경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직접 날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당사자의 의사능력 확인: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치매나 섬망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능력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명확한 계약 연장이나 해지 통보 없이 계속 점유할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정 임대료 기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 기간 동안 건물의 적정한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나 과거 계약 내용 등을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쌍방 대리 금지 원칙: 한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쌍방 대리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에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대리 행위의 적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명확한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차 보증금, 차임, 기간, 목적물 등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에도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확히 추가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에 피고가 인접한 교회 건물을 신축한 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배수 시설 및 기타 시설물(나무, 오수처리시설, 철제계단, 통신맨홀, 구거맨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해당 임야 일부를 교회 마당, 진입로 등으로 점유 사용한 데 대해, 원고들이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들 토지를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공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사건 임야의 상속 지분을 소유한 공동 소유자들입니다. - 피고 (G): 원고들 임야에 인접한 J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임야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당진시에 위치한 임야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종교용지에 J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폭우로 임야의 토사가 교회 앞마당으로 밀려 내려오자, 피고는 배수를 위해 원고들 임야에 측구를 설치하고 흄관을 매설한 다음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포장을 하는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교회 건물 증축 및 부속 건물 신축 과정에서 원고들 임야 일부를 교회 마당, 진입로, 화단 등으로 점유·사용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토지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한 것인지, 토사 유출 방지라는 피고의 주장이 민법상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식재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를 굴취하고 오수처리시설, 철제계단, 통신맨홀, 구거맨홀 및 콘크리트 포장 마당과 진입로, 잡종지, 시멘트 구거, 장독대, 화단, 조립식 건물, 건물 처마 등 특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1년 7월 7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19,945,162원과 2021년 12월 1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05,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원고들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철거를 요구한 시멘트 시설 구거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공공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인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나 특정 포장 시설물 철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웃 토지 간의 토사 유출 방지 조치라는 피고의 주장은 민법상 이웃 관계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유자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7조 제1항 (이웃 토지의 사용 방해 금지):** 이 조항은 토지 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공중에 방산되어 대기 중 부유하는 일정 매개체에 의한 방해'에 관한 것이며, 토사가 밀려 내려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소유물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토사 유출이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방해예방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사 유출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시설물 설치 및 토지 사용이 단순히 방해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206조 제1항 (점유의 방해 예방 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 역시 피고의 방해예방 의무 대행 주장과 관련하여 검토되었으나, 민법 제214조와 유사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34조 제1항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토사 유출 방지 의무를 대신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사무관리의 법리가 검토될 수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흄관 매설 및 포장을 넘어 마당, 진입로 등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은 단지 방해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의 중요성:** 토지 분쟁 시 가장 먼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적도 확인을 넘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등을 통해 실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2. **무단 점유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 타인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오랜 기간 방치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방치할 경우 점유취득시효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토지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용료뿐만 아니라 토지 인도 완료 시점까지의 장래 사용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웃 토지 간 의무의 한계 인식:** 토사 유출과 같은 이웃 토지 간의 문제는 민법상 '이웃 토지의 사용 방해 금지 조항'(민법 제217조)이 있으나, 이 조항은 매연, 소음 등 특정 유형의 방해에 주로 적용되며 토사 유출과 같은 물리적 형태의 방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토지 소유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경우에도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행위가 무단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5. **증거 자료의 철저한 확보:** 무단 점유 사실, 시설물의 종류와 위치,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측량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강간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 특히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고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강간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특히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 및 기타 형사처벌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는데, 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해주는 조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호관찰의 일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인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감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대부분 적용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건물주이고 주식회사 B는 이 건물에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던 임차인입니다. B는 2015년에 A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사용해왔으나, 계약 기간이 2020년 5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B는 A의 전 대표이사였던 망 김중기 씨가 치매 증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시기인 2022년 1월 1일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직접 날인하여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대표이사 E가 양측을 모두 대리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며, B는 A에게 사무실을 인도하고 그동안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전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병의원 경영관리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소유 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입니다. - 망 김중기: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로, 2022년 10월 27일 사망했습니다. 피고가 임대차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E: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과거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및 지배인으로 일했고, 망 김중기 씨 사망 시까지 원고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대전 소재 D빌딩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주식회사 B는 2015년부터 이 건물 13층의 일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해왔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2017년 5월 3일 만료되었고 2020년 5월 31일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의 전 대표이사 김중기 씨가 사망하자 A는 B에게 사무실을 인도하고 밀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는 A의 전 대표이사인 망 김중기 씨가 살아있을 때인 2022년 1월 1일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직접 날인하여 체결했으므로, 아직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사무실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대표이사 E가 양측을 대리한 계약은 무효이고, 망 김중기 씨는 당시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특히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능력과 대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2. 피고가 2022년 1월 1일에 망인(원고의 당시 대표이사)과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 변경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망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쌍방 대리가 발생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3.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사무실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사무실 16.03㎡를 인도하고, 2023년 10월 20일부터 사무실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1,954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사무실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존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변경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망인이 치매 및 섬망 증세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와 피고 양측을 모두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쌍방 대리로서 무효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해당 사무실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당사자의 의사능력 결여나 부당한 계약 체결 과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관습에 의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관습이 있으나,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민법 제118조 (본인,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본인은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표이사 E가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거나 채무 이행을 제외하고는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 이익(월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약의 유효 요건 (의사 능력): 계약이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치매나 섬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2022년 1월 1일경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직접 날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당사자의 의사능력 확인: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치매나 섬망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능력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명확한 계약 연장이나 해지 통보 없이 계속 점유할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정 임대료 기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 기간 동안 건물의 적정한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나 과거 계약 내용 등을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쌍방 대리 금지 원칙: 한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쌍방 대리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에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대리 행위의 적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명확한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차 보증금, 차임, 기간, 목적물 등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에도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확히 추가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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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에 피고가 인접한 교회 건물을 신축한 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배수 시설 및 기타 시설물(나무, 오수처리시설, 철제계단, 통신맨홀, 구거맨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해당 임야 일부를 교회 마당, 진입로 등으로 점유 사용한 데 대해, 원고들이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들 토지를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공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사건 임야의 상속 지분을 소유한 공동 소유자들입니다. - 피고 (G): 원고들 임야에 인접한 J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임야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당진시에 위치한 임야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종교용지에 J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폭우로 임야의 토사가 교회 앞마당으로 밀려 내려오자, 피고는 배수를 위해 원고들 임야에 측구를 설치하고 흄관을 매설한 다음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포장을 하는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교회 건물 증축 및 부속 건물 신축 과정에서 원고들 임야 일부를 교회 마당, 진입로, 화단 등으로 점유·사용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토지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한 것인지, 토사 유출 방지라는 피고의 주장이 민법상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식재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를 굴취하고 오수처리시설, 철제계단, 통신맨홀, 구거맨홀 및 콘크리트 포장 마당과 진입로, 잡종지, 시멘트 구거, 장독대, 화단, 조립식 건물, 건물 처마 등 특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1년 7월 7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19,945,162원과 2021년 12월 1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05,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원고들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철거를 요구한 시멘트 시설 구거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공공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인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나 특정 포장 시설물 철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웃 토지 간의 토사 유출 방지 조치라는 피고의 주장은 민법상 이웃 관계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유자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7조 제1항 (이웃 토지의 사용 방해 금지):** 이 조항은 토지 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공중에 방산되어 대기 중 부유하는 일정 매개체에 의한 방해'에 관한 것이며, 토사가 밀려 내려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소유물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토사 유출이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방해예방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사 유출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시설물 설치 및 토지 사용이 단순히 방해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206조 제1항 (점유의 방해 예방 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 역시 피고의 방해예방 의무 대행 주장과 관련하여 검토되었으나, 민법 제214조와 유사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34조 제1항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토사 유출 방지 의무를 대신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사무관리의 법리가 검토될 수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흄관 매설 및 포장을 넘어 마당, 진입로 등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은 단지 방해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의 중요성:** 토지 분쟁 시 가장 먼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적도 확인을 넘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등을 통해 실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2. **무단 점유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 타인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오랜 기간 방치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방치할 경우 점유취득시효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토지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용료뿐만 아니라 토지 인도 완료 시점까지의 장래 사용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웃 토지 간 의무의 한계 인식:** 토사 유출과 같은 이웃 토지 간의 문제는 민법상 '이웃 토지의 사용 방해 금지 조항'(민법 제217조)이 있으나, 이 조항은 매연, 소음 등 특정 유형의 방해에 주로 적용되며 토사 유출과 같은 물리적 형태의 방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토지 소유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경우에도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행위가 무단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5. **증거 자료의 철저한 확보:** 무단 점유 사실, 시설물의 종류와 위치,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측량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강간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 특히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고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강간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특히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 및 기타 형사처벌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는데, 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해주는 조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호관찰의 일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인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감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대부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