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I건설 주식회사는 송파구와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송파구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I건설이 공사를 완료했다고 인정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52,613,330원과 지연손해금을 송파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송파구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I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G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원고) - 서울특별시 송파구: G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피고) ### 분쟁 상황 I건설은 2023년 5월 송파구와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225,213,330원에 체결하고, 2023년 8월 17일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I건설이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준공계가 계약금액 오기입 및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선급금(72,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I건설은 현장 여건(좁은 개구부, 높은 도로 위치)으로 인한 소포장·소운반 작업, 물량내역서 누락 및 오류, 발주처의 지시(인테리어 필름지 시공) 등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가 발생했다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송파구는 이를 동의 없는 임의 시공으로 보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I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원고(I건설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2,61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I건설 주식회사는 송파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주장했던 추가 공사대금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사 완료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 및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공사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64조, 제665조)**​: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665조(보수지급의 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준공검사 완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인정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총 공사대금 계약의 경우)**​: * **원칙**: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 **추가 공사 판단 기준**: 어떠한 공사가 원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공사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참조). * **사전 합의의 중요성**: 추가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일부 변경 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와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항쟁 기간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완료 시점의 명확화**: 준공검사 완료나 발주처의 공사 완료 통보 등 객관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검사 완료와 감정인의 의견, 시설의 정상적 사용이 공사 완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계약서의 중요성**: 공사대금 지급과 준공계 제출 또는 증빙서류 제출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발주처가 준공계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추가 공사대금 인정 요건**: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명확한 사전 합의**: 추가 공사 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 증액에 대해 발주처와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공문, 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허가'나 '검토 요청'만으로는 비용 증액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계약 범위 초과 입증**: 추가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공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현장 여건의 어려움이나 물량 내역서의 오류는 계약 체결 전 시공사가 충분히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추가 공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주처의 지시**: 발주처의 구체적인 지시나 요청으로 인해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지시 내용과 추가 비용 발생을 명확히 기록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및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거나,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직접적인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사 계약은 원고의 아들인 I건설 대표 G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I건설 대표 G의 아버지로,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H, B: 건축 공사의 발주자로, 원고의 아들인 I건설 대표 G와 공사 계약을 맺은 당사자. - I건설 대표 G (수급인): 피고들과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이자 원고 A의 아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20년 11월 17일 I건설 대표 G와 2억 7천만 원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17일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은 같은 달 25일까지, 나머지 1억 원은 7월 12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I건설 대표 G의 아버지인데, 피고들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1억 9천만 원(원래 계약금 2억 7천만 원 및 추가 공사대금 4천만 원에서 기지급된 1억 2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공사의 실제 계약 당사자이거나, 대금 지급 권한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들과 공사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거나,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직접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미지급 공사대금 1억 9천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와 원래 채권자(I건설 대표 G)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만으로는 채권이 당연히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공사 계약은 도급 계약에 해당하며, 도급인은 일을 완성하는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자들입니다.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계약서 등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확인됩니다. 원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였다는 명시적인 의사 합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계약의 본질 및 증명 책임: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과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공사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람과 대금을 받을 사람이 다른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권리 양도 계약 또는 위임 계약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계약 주체와 대금 청구 주체 일치: 실제 계약을 체결한 주체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주체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대금을 청구하려면 채권 양도 계약서, 위임장 등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통해 그 권한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증거 자료의 중요성: 계약 체결 여부나 대금 지급 권한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계약서, 지불확인서, 추가 공사 내역,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 모든 관련 서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특히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직접 계약 관계 입증의 어려움: 법원은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를 계약의 주체로 봅니다. 계약서에 없는 제3자가 자신이 실제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C가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제3자를 통한 투자 내지 대여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대여 관계의 증명책임과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피고 E건설에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E건설: 원고 C로부터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한 회사. - M: 피고 E건설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대표이사로, 원고 C와 돈 거래를 한 핵심 인물. - F: 피고 E건설의 법률상 대표이사로, M이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 - I: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예정자로, 원고 C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F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람. - J: 주식회사 K의 회장으로, 원고 C가 M을 알게 된 경위가 된 인물. - 주식회사 K: 원고 C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M에게 투자/대여하기로 계약한 법인 (당시 설립 전). ### 분쟁 상황 원고 C는 2021년 6월 24일 피고 E건설의 실질적 대표이사 M이 2억 원을 빌려주면 E건설의 토지 개발 공사 마무리에 사용하고 2개월 후인 2021년 8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M이 지정한 E건설 대표이사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건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실제 돈의 흐름은 원고 C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예정자 I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I가 다시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K가 M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C가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직접 2억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C가 2021년 6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2억 원을 직접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C는 피고 E건설에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에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C는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직접 2억 원을 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C가 주식회사 K에 투자하고 K가 M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는 복잡한 경로를 거쳤으며, 관련 계약서 또한 K를 채권자로, M을 채무자로 작성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M이 나중에 원고 C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이는 돈이 송금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피고 E건설에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송금할 때는 채무자로 지정된 당사자의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금전 전달 방식은 실제 채무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와 대여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자 지급 여부, 원금 보장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의 성격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대표이사 또는 제3의 인물을 통한 거래 시 그 법인과의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I건설 주식회사는 송파구와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송파구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I건설이 공사를 완료했다고 인정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52,613,330원과 지연손해금을 송파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송파구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I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G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원고) - 서울특별시 송파구: G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피고) ### 분쟁 상황 I건설은 2023년 5월 송파구와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225,213,330원에 체결하고, 2023년 8월 17일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I건설이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준공계가 계약금액 오기입 및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선급금(72,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I건설은 현장 여건(좁은 개구부, 높은 도로 위치)으로 인한 소포장·소운반 작업, 물량내역서 누락 및 오류, 발주처의 지시(인테리어 필름지 시공) 등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가 발생했다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송파구는 이를 동의 없는 임의 시공으로 보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I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원고(I건설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2,61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I건설 주식회사는 송파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주장했던 추가 공사대금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사 완료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 및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공사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64조, 제665조)**​: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665조(보수지급의 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준공검사 완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인정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총 공사대금 계약의 경우)**​: * **원칙**: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 **추가 공사 판단 기준**: 어떠한 공사가 원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공사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참조). * **사전 합의의 중요성**: 추가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일부 변경 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와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항쟁 기간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완료 시점의 명확화**: 준공검사 완료나 발주처의 공사 완료 통보 등 객관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검사 완료와 감정인의 의견, 시설의 정상적 사용이 공사 완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계약서의 중요성**: 공사대금 지급과 준공계 제출 또는 증빙서류 제출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발주처가 준공계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추가 공사대금 인정 요건**: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명확한 사전 합의**: 추가 공사 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 증액에 대해 발주처와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공문, 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허가'나 '검토 요청'만으로는 비용 증액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계약 범위 초과 입증**: 추가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공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현장 여건의 어려움이나 물량 내역서의 오류는 계약 체결 전 시공사가 충분히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추가 공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주처의 지시**: 발주처의 구체적인 지시나 요청으로 인해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지시 내용과 추가 비용 발생을 명확히 기록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및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거나,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직접적인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사 계약은 원고의 아들인 I건설 대표 G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I건설 대표 G의 아버지로,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H, B: 건축 공사의 발주자로, 원고의 아들인 I건설 대표 G와 공사 계약을 맺은 당사자. - I건설 대표 G (수급인): 피고들과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이자 원고 A의 아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20년 11월 17일 I건설 대표 G와 2억 7천만 원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17일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은 같은 달 25일까지, 나머지 1억 원은 7월 12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I건설 대표 G의 아버지인데, 피고들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1억 9천만 원(원래 계약금 2억 7천만 원 및 추가 공사대금 4천만 원에서 기지급된 1억 2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공사의 실제 계약 당사자이거나, 대금 지급 권한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들과 공사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거나,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직접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미지급 공사대금 1억 9천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와 원래 채권자(I건설 대표 G)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만으로는 채권이 당연히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공사 계약은 도급 계약에 해당하며, 도급인은 일을 완성하는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자들입니다.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계약서 등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확인됩니다. 원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였다는 명시적인 의사 합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계약의 본질 및 증명 책임: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과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공사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람과 대금을 받을 사람이 다른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권리 양도 계약 또는 위임 계약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계약 주체와 대금 청구 주체 일치: 실제 계약을 체결한 주체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주체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대금을 청구하려면 채권 양도 계약서, 위임장 등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통해 그 권한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증거 자료의 중요성: 계약 체결 여부나 대금 지급 권한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계약서, 지불확인서, 추가 공사 내역,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 모든 관련 서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특히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직접 계약 관계 입증의 어려움: 법원은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를 계약의 주체로 봅니다. 계약서에 없는 제3자가 자신이 실제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C가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제3자를 통한 투자 내지 대여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대여 관계의 증명책임과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피고 E건설에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E건설: 원고 C로부터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한 회사. - M: 피고 E건설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대표이사로, 원고 C와 돈 거래를 한 핵심 인물. - F: 피고 E건설의 법률상 대표이사로, M이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 - I: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예정자로, 원고 C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F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람. - J: 주식회사 K의 회장으로, 원고 C가 M을 알게 된 경위가 된 인물. - 주식회사 K: 원고 C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M에게 투자/대여하기로 계약한 법인 (당시 설립 전). ### 분쟁 상황 원고 C는 2021년 6월 24일 피고 E건설의 실질적 대표이사 M이 2억 원을 빌려주면 E건설의 토지 개발 공사 마무리에 사용하고 2개월 후인 2021년 8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M이 지정한 E건설 대표이사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건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실제 돈의 흐름은 원고 C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예정자 I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I가 다시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K가 M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C가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직접 2억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C가 2021년 6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2억 원을 직접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C는 피고 E건설에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에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C는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직접 2억 원을 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C가 주식회사 K에 투자하고 K가 M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는 복잡한 경로를 거쳤으며, 관련 계약서 또한 K를 채권자로, M을 채무자로 작성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M이 나중에 원고 C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이는 돈이 송금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피고 E건설에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송금할 때는 채무자로 지정된 당사자의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금전 전달 방식은 실제 채무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와 대여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자 지급 여부, 원금 보장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의 성격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대표이사 또는 제3의 인물을 통한 거래 시 그 법인과의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