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가 영업사장인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오랜 시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014년, 피고는 유흥주점 영업사장인 원고 A과 A의 누나인 원고 B(연대보증인)와 사이에 3,000만 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채무의 변제기는 2016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약 9년 후인 2023년, 피고는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변제를 요구했고, 이에 원고들은 채무가 외교비 명목이며 정산이 완료되었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유흥주점 업주로서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기인 2016년 3월 25일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흥주점 'H'의 영업사장으로, 피고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당사자. - 원고 B: 원고 A의 누나로, 3,000만 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 피고 C (개명 전 D): 유흥주점 'H'를 운영했던 업주로,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 ### 분쟁 상황 2014년 3월 25일, 유흥주점 'H'를 운영하던 피고 C는 당시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원고 A과 A의 누나인 원고 B와 함께 3,000만 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증서에 따르면 원고 A이 피고에게서 3,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변제기는 2016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3년 7월, 피고는 채권추심회사에 이 채권의 추심을 위임했고, 원고들은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흥주점 업주가 영업사장에게 지급한 3,000만 원 채권이 단순 대여금인지, 외교비 약정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채권에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특히,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경우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4. 3. 25. 작성 증서 2014년 제4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4. 5. 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가 영업을 위해 영업사장인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행위를 상법상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인 상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채권에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변제기인 2016년 3월 25일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시점까지 피고가 채권추심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원고들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가 영업사장인 원고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이 비록 금전 대여 자체가 주된 영업은 아니지만, 유흥주점 운영이라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목적이 영업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면 상사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2.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2016년 3월 25일이었고, 피고가 2023년에야 채권추심을 시작했으므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채무가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3.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법 제746조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관련된 채권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영업과 관련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피고의 과거 성매매 알선 유죄 판결 및 원고들이 제시한 수첩 등)만으로는 공정증서 작성 시점의 채권이 직접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려면 그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입증책임**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예: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발생 장애 또는 소멸 사유(예: 소멸시효 완성)를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채권 소멸 사유를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와 상법상 법리를 통해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혹은 사업자 간 금전 거래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유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정증서의 강력한 효력 인지**: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문서이므로, 작성 전에 그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 **채무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확인**: 금전 채무는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민사채권은 10년, 상인(사업자)이 영업을 위해 발생시킨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본인의 채무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검**: 만약 오래된 채무에 대한 변제 요청을 받았다면, 변제기가 언제였는지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채권자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에게 채무 승인을 받거나 일부 변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5. **사업 관련 금전 거래의 주의**: 사업자가 사업상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개인적인 거래처럼 보일지라도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금 거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 **불법원인급여 주장 시 입증의 어려움**: 특정 채무가 불법적인 원인(예: 성매매 관련)으로 발생한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려면, 그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건설 관련 업체 A와 주식회사 B에 부과한 부실벌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실벌점 처분을 받은 건설 관련 당사자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B: 부실벌점 처분을 받은 건설 관련 회사입니다. -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원고들에게 부실벌점 처분을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핵심 쟁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건설 관련 업체 A와 주식회사 B에 부과한 부실벌점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와 주식회사 B가 제기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건설 관련 업체 A와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을 사용하며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총회 의결 없는 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산 사하구 B 일원의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산 사하구 B 일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 주식회사 D: 피고인 A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 (계약금액 5억 6천 5백만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1.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행위:** 2016년 11월 21일경부터 2021년 1월 4일경까지 총회 의결 없이 피고인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200만원을 차입하게 하였습니다. 2. **총회 의결 없는 정비사업비 사용 행위:** 2019년 회계연도에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하여 조합 총회 의결 없이 2019년 12월 21일경까지 합계 80,339,522원을 운영비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 행위:** 2018년 2월 1일경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주식회사 D와 계약금액 5억 6,500만원의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안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 중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및 정비사업비 사용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기존의 유죄 부분(총회 의결 없는 용역 계약 체결)과 합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달하여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노력이 조합 운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일부 예산 집행과 용역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 방지 및 개선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이 조항은 조합의 주요 업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차입(제2호) 예산의 사용내역 승인(제4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제5호) 등이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예산 사용 용역 계약 체결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및 제137조 제6호**: 이 조항들은 위 제24조 제3항(구법 기준) 또는 제45조 제1항(현행법 기준)을 위반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승인받지 않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 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유예되었습니다. 3.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합 운영 기여 재정난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특정 상황을 감안하여 재범의 기회를 주는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조합 등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명확한 절차적 보장 규정입니다. 2. 특히 자금의 차입 예산 편성 및 집행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 체결 등은 총회 의결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3. 조합 운영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는 총회 의결의 예외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거나 관련 법규 및 정관에 명시된 비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이미 총회 의결을 거친 '선행 계약'이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경과했거나 계약의 상대방 내용 금액 산정 방식 등이 달라진 '새로운 계약' 또는 '변경 계약'이라면 다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의결의 효력이 새로운 계약에 자동으로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표준 예산 회계규정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비를 넘어선 업무추진비 직책보조금 등은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가 영업사장인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오랜 시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014년, 피고는 유흥주점 영업사장인 원고 A과 A의 누나인 원고 B(연대보증인)와 사이에 3,000만 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채무의 변제기는 2016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약 9년 후인 2023년, 피고는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변제를 요구했고, 이에 원고들은 채무가 외교비 명목이며 정산이 완료되었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유흥주점 업주로서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기인 2016년 3월 25일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흥주점 'H'의 영업사장으로, 피고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당사자. - 원고 B: 원고 A의 누나로, 3,000만 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 피고 C (개명 전 D): 유흥주점 'H'를 운영했던 업주로,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 ### 분쟁 상황 2014년 3월 25일, 유흥주점 'H'를 운영하던 피고 C는 당시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원고 A과 A의 누나인 원고 B와 함께 3,000만 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증서에 따르면 원고 A이 피고에게서 3,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변제기는 2016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3년 7월, 피고는 채권추심회사에 이 채권의 추심을 위임했고, 원고들은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흥주점 업주가 영업사장에게 지급한 3,000만 원 채권이 단순 대여금인지, 외교비 약정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채권에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특히,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경우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4. 3. 25. 작성 증서 2014년 제4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4. 5. 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가 영업을 위해 영업사장인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행위를 상법상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인 상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채권에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변제기인 2016년 3월 25일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시점까지 피고가 채권추심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원고들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가 영업사장인 원고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이 비록 금전 대여 자체가 주된 영업은 아니지만, 유흥주점 운영이라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목적이 영업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면 상사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2.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2016년 3월 25일이었고, 피고가 2023년에야 채권추심을 시작했으므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채무가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3.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법 제746조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관련된 채권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영업과 관련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피고의 과거 성매매 알선 유죄 판결 및 원고들이 제시한 수첩 등)만으로는 공정증서 작성 시점의 채권이 직접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려면 그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입증책임**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예: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발생 장애 또는 소멸 사유(예: 소멸시효 완성)를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채권 소멸 사유를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와 상법상 법리를 통해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혹은 사업자 간 금전 거래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유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정증서의 강력한 효력 인지**: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문서이므로, 작성 전에 그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 **채무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확인**: 금전 채무는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민사채권은 10년, 상인(사업자)이 영업을 위해 발생시킨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본인의 채무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검**: 만약 오래된 채무에 대한 변제 요청을 받았다면, 변제기가 언제였는지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채권자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에게 채무 승인을 받거나 일부 변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5. **사업 관련 금전 거래의 주의**: 사업자가 사업상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개인적인 거래처럼 보일지라도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금 거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 **불법원인급여 주장 시 입증의 어려움**: 특정 채무가 불법적인 원인(예: 성매매 관련)으로 발생한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려면, 그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건설 관련 업체 A와 주식회사 B에 부과한 부실벌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실벌점 처분을 받은 건설 관련 당사자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B: 부실벌점 처분을 받은 건설 관련 회사입니다. -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원고들에게 부실벌점 처분을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핵심 쟁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건설 관련 업체 A와 주식회사 B에 부과한 부실벌점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와 주식회사 B가 제기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건설 관련 업체 A와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을 사용하며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총회 의결 없는 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산 사하구 B 일원의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산 사하구 B 일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 주식회사 D: 피고인 A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 (계약금액 5억 6천 5백만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1.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행위:** 2016년 11월 21일경부터 2021년 1월 4일경까지 총회 의결 없이 피고인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200만원을 차입하게 하였습니다. 2. **총회 의결 없는 정비사업비 사용 행위:** 2019년 회계연도에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하여 조합 총회 의결 없이 2019년 12월 21일경까지 합계 80,339,522원을 운영비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 행위:** 2018년 2월 1일경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주식회사 D와 계약금액 5억 6,500만원의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안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 중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및 정비사업비 사용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기존의 유죄 부분(총회 의결 없는 용역 계약 체결)과 합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달하여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노력이 조합 운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일부 예산 집행과 용역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 방지 및 개선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이 조항은 조합의 주요 업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차입(제2호) 예산의 사용내역 승인(제4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제5호) 등이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예산 사용 용역 계약 체결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및 제137조 제6호**: 이 조항들은 위 제24조 제3항(구법 기준) 또는 제45조 제1항(현행법 기준)을 위반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승인받지 않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 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유예되었습니다. 3.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합 운영 기여 재정난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특정 상황을 감안하여 재범의 기회를 주는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조합 등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명확한 절차적 보장 규정입니다. 2. 특히 자금의 차입 예산 편성 및 집행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 체결 등은 총회 의결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3. 조합 운영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는 총회 의결의 예외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거나 관련 법규 및 정관에 명시된 비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이미 총회 의결을 거친 '선행 계약'이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경과했거나 계약의 상대방 내용 금액 산정 방식 등이 달라진 '새로운 계약' 또는 '변경 계약'이라면 다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의결의 효력이 새로운 계약에 자동으로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표준 예산 회계규정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비를 넘어선 업무추진비 직책보조금 등은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