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후, 피고 측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F, G, H, I, J): 피고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로, 건물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 및 개인 숙박업 운영 가능성에 대해 오해를 일으켰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주식회사 K): 원고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약하면서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의 일부 설명이나 관련 서류의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관계 법령상 주택 용도가 아닌 숙박시설이며, 개인의 숙박업 신고가 어렵다는 사실이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계약 내용과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 또는 개별 숙박업 운영 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건물이 관계 법령상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고 및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른 설명을 들었거나 다르게 인식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 측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고, 공고 및 계약서에 공유숙박업 운영 불가 및 위탁 관리업체 명시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주된 쟁점으로 다룹니다. 민법 제109조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이나 개별 숙박업 운영 가능성에 대해 피고의 설명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받은 분양대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이 일반 주택과 다른 특수 용도의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용도 확인 철저**: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숙박업 신고 및 운영이 개인 단위로 가능한지 등을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담당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서 및 공고문 정독**: 분양 공고문, 계약서, 안내 자료 등에 시설의 용도, 운영 방식, 제약 사항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위탁운영 방식 이해**: 위탁 운영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이나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확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등과는 다릅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5. **녹취 등 증거 확보**: 만약 분양 상담 과정에서 특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들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서면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4,4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사 지연, 중도금 대출 무기한 연기, 낮은 분양률 등의 이유로 원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가 시행수탁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계약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게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한 공사 시행수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4월 2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안산시 C에 건설될 F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4,44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일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2024년 9월 12일에는 '1~4차 중도금 일정이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20일로 변경되었고,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5년 4월 22일까지 중도금 대출 일정이나 지연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11월 6일에는 언론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전액 회수가 불투명하고 미분양이 지속되며 PF 대출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갖고 있어 시공사가 대금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 공사는 2022년 5월 착공 이후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공정률이 46.38%이고, 2025년 4월경까지 총 49개 층 중 20개 층까지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당초 영업개시 예정일인 2026년 7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상 약정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1억 4,44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생활숙박시설 공사 지연과 중도금 대출 미실행, 저조한 분양률 등의 사유가 계약서상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영업개시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중도금 납입기일 변경, 약 50%의 저조한 분양률, 중도금 집단대출 미실행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영업개시 예정일인 2026년 7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활숙박시설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약정 해제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조 제(4)항 제1호의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영업개시가 지연된 경우'라는 조항을 근거로 약정 해제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해당 조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민법상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정한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공사 지연이나 중도금 대출의 불확실성만으로는 '영업개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해제 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업 개시 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지연이 확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 지연이나 낮은 분양률, 중도금 대출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완공 불가능'이나 '영업개시 지연'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률, 건설 현장 상황,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재정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우려나 예측보다는 실제로 영업 개시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 또는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해제 조건과 그에 따른 위약금 조항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분양받은 호실이 장애인용으로 설계된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장애인용 호실임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 계약 취소 및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1억 6천 1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장애인용 숙박시설임을 모르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 피고 C 주식회사: 생활형 숙박시설의 신축 및 분양 사업 시행자 겸 위탁자 - 피고 B 주식회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사업의 수탁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6천 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해당 호실이 장애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실을 계약 당시 원고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장애인용임을 알고 있었거나, 장애인 시설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호실이 장애인용으로 설계된 사실을 분양 계약 체결 시 고지받지 못하여 계약자가 착오에 빠졌을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이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에 대해 착오에 빠져 있었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장애인용임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 1억 6천 110만 원 및 각 지급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 즉 여기서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기의 착오 법리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 측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장애인용임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어, 원고의 착오가 계약 취소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부당이득 반환)가 발생합니다.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은 계약 취소로 인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서 및 관련 자료(홍보물, 평면도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특정 유형(예: 장애인용, 고층, 저층 등)의 호실은 일반 호실과 선호도나 수익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현장 방문이나 실제 모형 주택(모델하우스) 확인을 통해 실제 구조나 용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착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예: 특정 시설 유무, 용도 변경 제한 등)은 판매자 측에 고지를 요청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후, 피고 측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F, G, H, I, J): 피고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로, 건물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 및 개인 숙박업 운영 가능성에 대해 오해를 일으켰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주식회사 K): 원고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약하면서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의 일부 설명이나 관련 서류의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관계 법령상 주택 용도가 아닌 숙박시설이며, 개인의 숙박업 신고가 어렵다는 사실이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계약 내용과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 또는 개별 숙박업 운영 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건물이 관계 법령상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고 및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른 설명을 들었거나 다르게 인식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 측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고, 공고 및 계약서에 공유숙박업 운영 불가 및 위탁 관리업체 명시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주된 쟁점으로 다룹니다. 민법 제109조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이나 개별 숙박업 운영 가능성에 대해 피고의 설명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받은 분양대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이 일반 주택과 다른 특수 용도의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용도 확인 철저**: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숙박업 신고 및 운영이 개인 단위로 가능한지 등을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담당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서 및 공고문 정독**: 분양 공고문, 계약서, 안내 자료 등에 시설의 용도, 운영 방식, 제약 사항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위탁운영 방식 이해**: 위탁 운영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이나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확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등과는 다릅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5. **녹취 등 증거 확보**: 만약 분양 상담 과정에서 특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들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서면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4,4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사 지연, 중도금 대출 무기한 연기, 낮은 분양률 등의 이유로 원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가 시행수탁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계약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게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한 공사 시행수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4월 2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안산시 C에 건설될 F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4,44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일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2024년 9월 12일에는 '1~4차 중도금 일정이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20일로 변경되었고,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5년 4월 22일까지 중도금 대출 일정이나 지연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11월 6일에는 언론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전액 회수가 불투명하고 미분양이 지속되며 PF 대출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갖고 있어 시공사가 대금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 공사는 2022년 5월 착공 이후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공정률이 46.38%이고, 2025년 4월경까지 총 49개 층 중 20개 층까지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당초 영업개시 예정일인 2026년 7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상 약정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1억 4,44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생활숙박시설 공사 지연과 중도금 대출 미실행, 저조한 분양률 등의 사유가 계약서상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영업개시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중도금 납입기일 변경, 약 50%의 저조한 분양률, 중도금 집단대출 미실행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영업개시 예정일인 2026년 7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활숙박시설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약정 해제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조 제(4)항 제1호의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영업개시가 지연된 경우'라는 조항을 근거로 약정 해제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해당 조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민법상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정한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공사 지연이나 중도금 대출의 불확실성만으로는 '영업개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해제 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업 개시 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지연이 확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 지연이나 낮은 분양률, 중도금 대출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완공 불가능'이나 '영업개시 지연'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률, 건설 현장 상황,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재정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우려나 예측보다는 실제로 영업 개시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 또는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해제 조건과 그에 따른 위약금 조항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분양받은 호실이 장애인용으로 설계된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장애인용 호실임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 계약 취소 및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1억 6천 1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장애인용 숙박시설임을 모르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 피고 C 주식회사: 생활형 숙박시설의 신축 및 분양 사업 시행자 겸 위탁자 - 피고 B 주식회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사업의 수탁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6천 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해당 호실이 장애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실을 계약 당시 원고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장애인용임을 알고 있었거나, 장애인 시설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호실이 장애인용으로 설계된 사실을 분양 계약 체결 시 고지받지 못하여 계약자가 착오에 빠졌을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이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에 대해 착오에 빠져 있었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장애인용임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 1억 6천 110만 원 및 각 지급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 즉 여기서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기의 착오 법리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 측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장애인용임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어, 원고의 착오가 계약 취소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부당이득 반환)가 발생합니다.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은 계약 취소로 인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서 및 관련 자료(홍보물, 평면도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특정 유형(예: 장애인용, 고층, 저층 등)의 호실은 일반 호실과 선호도나 수익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현장 방문이나 실제 모형 주택(모델하우스) 확인을 통해 실제 구조나 용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착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예: 특정 시설 유무, 용도 변경 제한 등)은 판매자 측에 고지를 요청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