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이며, 두 번째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했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불상의 여성 피해자: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에게 몰래 동영상 촬영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E(가명, 42세): 만남 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할 뻔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8월 25일 오후 3시 7분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Z 폴드6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7일 오후 10시 10분경에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갤럭시 S10 휴대폰 2대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로 침대 방향을 향하도록 점퍼 안에 넣어 설치했습니다. 피해자가 도착한 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을 시도했으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불상의 이유로 종료되어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지른 점과 특히 두 번째 범행에서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휴대폰 3대)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자로서,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과 수사기관에서의 변명 등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에서 격리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히 재범자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첫 번째 범행(버스정류장 여성 촬영)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두 번째 범행(성관계 장면 촬영 미수)이 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적용되어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일상생활 속 불법 촬영 경계: 대중교통 이용 시나 길거리, 특정 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 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만남 주의: 온라인 만남을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등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는 불법 촬영 범죄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범죄 발생 시 관련 디지털 기기의 확보와 포렌식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설령 성관계 중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범의 심각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C에게 가슴, 음부 등 신체 노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2024년 6월 총 3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2세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 피해자 C: SNS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하다 피고인의 요구로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12세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8일 09:19경부터 2024년 6월 26일경까지 SNS B을 통해 12세 피해자 C와 연락하며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총 34회에 걸쳐 전송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총 34회에 걸쳐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번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이들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 기대,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과 온라인에서 교류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항상 인지하고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실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이며, 두 번째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했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불상의 여성 피해자: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에게 몰래 동영상 촬영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E(가명, 42세): 만남 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할 뻔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8월 25일 오후 3시 7분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Z 폴드6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7일 오후 10시 10분경에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갤럭시 S10 휴대폰 2대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로 침대 방향을 향하도록 점퍼 안에 넣어 설치했습니다. 피해자가 도착한 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을 시도했으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불상의 이유로 종료되어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지른 점과 특히 두 번째 범행에서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휴대폰 3대)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자로서,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과 수사기관에서의 변명 등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에서 격리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히 재범자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첫 번째 범행(버스정류장 여성 촬영)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두 번째 범행(성관계 장면 촬영 미수)이 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적용되어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일상생활 속 불법 촬영 경계: 대중교통 이용 시나 길거리, 특정 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 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만남 주의: 온라인 만남을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등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는 불법 촬영 범죄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범죄 발생 시 관련 디지털 기기의 확보와 포렌식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설령 성관계 중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범의 심각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C에게 가슴, 음부 등 신체 노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2024년 6월 총 3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2세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 피해자 C: SNS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하다 피고인의 요구로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12세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8일 09:19경부터 2024년 6월 26일경까지 SNS B을 통해 12세 피해자 C와 연락하며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총 34회에 걸쳐 전송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총 34회에 걸쳐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번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이들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 기대,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과 온라인에서 교류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항상 인지하고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실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