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2018년 5월, 고속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갑자기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자녀들은 차량 수입회사를 상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차량 결함을 추정하여 수입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고로 사망한 F과 G의 자녀들로, 차량 수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사고 차량인 BMW의 수입회사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E: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른 피고들입니다. - 사망자 F: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당시 만 66세의 여성이었습니다. - 사망자 G: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F의 남편입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5월 4일 오전 10시 50분경, 운전자 F은 남편 G를 태우고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유성IC 부근 갓길에서 갑자기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F과 G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사고 차량의 수입회사인 C 주식회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차량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사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고속 주행했고 비상 경고등이 작동했으며, 운전자 F이 평소 과속 전력이 없는 66세의 여성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엔진 결함 시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수 있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 사고에서 제품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그 증명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D,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상 제품 결함을 추정하려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페달 오조작 부재'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시한 사고 당시 비정상적 주행,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의 간접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결함이 추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제조물 결함 등의 추정)**​: 이 조항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 대법원은 흔히 '급발진 사고'라고 불리는 유형의 사고에서 제조물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의 요건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 및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자가 급가속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제조물 책임 법리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공동소송)**​: 이 조항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즉 여러 피고에게 동시에 청구하되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소송절차로 모순 없이 해결해야 하며,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 적용**: 대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만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다른 피고들(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C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인용되는 이상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 **객관적인 증거 확보:** 사고 당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차량 운행 기록 장치(EDR) 데이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고 상황 구체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변화, 주행 경로, 엔진음, 비상등 작동 여부 등 비정상적 주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급발진 상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운전자 정보:**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 건강 상태, 운전 경력 등이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제동등 점등 여부:** 제동등(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는지 여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동등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엔진 계통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5. **동종 차량 결함 사례:** 해당 차량 모델에서 유사한 급발진이나 다른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제품 결함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2억 1천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C이며 C이 그 돈으로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무자력 상태인 C을 대신하여 C이 피고 B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행사(채권자대위권)하여, 피고 B로부터 대여금 2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지급 청구를 받은 사람 - C: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 - G: 피고 B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였으며, C이 원고에게 빌린 돈을 지급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심리 결과, A 주식회사는 실제로는 C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C은 이 돈을 피고 B의 채권자인 G에게 직접 지급하여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 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C이 피고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이 재산이 없는(무자력) 상태이므로 A 주식회사가 C을 대신하여 C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하려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신에게는 채무가 없으며, 설령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C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차용인이 누구인지, 원고 A가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C이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피고 B의 상계 항변과 신의칙 위배 주장이 타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가 직접 차용인이라는 주장)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C이 피고에게 재차 대여했다는 주장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C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C이 그 돈으로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C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 A 주식회사는 C이 피고 B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억 1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B의 상계 및 신의칙 위배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권과 구상권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이 조항은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이 피고 B의 채무를 G에게 대신 변제한 행위가 유효한 대위변제인지 판단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사무를 처리한 사람(수임인)은 위임자에게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이 피고 B의 묵시적인 부탁이나 위임에 따라 B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보아, C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이 이 조항에 근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사무관리자는 본인에게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의 변제가 피고 B에게 불리하지 않고 B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사무관리로서의 구상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지키기 위해 C이 피고 B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대신 행사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무자력) 상태여야 합니다.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성립**: 계약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이 피고 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피고 B의 묵시적 위임에 따른 것인지 판단할 때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며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대여 계약의 당사자와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여금 지급 방식이나 실제 돈을 수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위임이나 사무관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추후 구상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위하려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무자력) 상태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며, 상계 주장 시에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와 유효한 채권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인 다른 자녀에게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으며, 아버지가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일 때 피고가 은행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사실,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 피고의 불법행위를 모두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D의 자녀들이자 피고의 형제들로,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사망한 D의 자녀이자 원고들의 형제로,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망인 D: 2022년 9월 22일 사망한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E, F의 부모로,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이 되는 돈의 원래 소유자입니다. - E, F: 망인 D의 다른 자녀들로, 상속인 중 한 명이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D는 5남매(원고 A, B, 피고 C, E, F)를 두었는데, 2022년 9월 22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2014년 6월 24일부터 2016년 8월 5일까지 피고에게 6차례에 걸쳐 총 2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2월 16일 사이에 피고가 망인의 은행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했다가 즉시 현금으로 다시 인출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이 행위가 무효인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거나 절취 또는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1/5)에 따라 피고에게 각각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억 500만 원 중 일부(2천만 원)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나머지 돈 중 8,500만 원은 증여받은 것이며, 1억 원은 '피고 소유의 토지가 매각되면 변제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으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으며, 2억 원을 입금 후 인출한 것은 다른 형제들과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 망인과 합의 하에 대여금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총 2억 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여부,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2억 원을 다시 인출할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의 2억 원 인출 행위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절취/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대여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지급 사실,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 피고의 불법행위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금전 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여금 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돈을 수령한 사람이 이를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입증했으나,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계약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불확정기한과 변제기 도래: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 변제기는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시기의 도래사실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피고가 '토지 매각 시 변제'를 약정한 1억 원 대여금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보았고, 원고들이 이 기한이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무능력 입증책임: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참조). 원고들은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으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MSE, GDS 검사 결과, 망인의 영상 진술, 주변인 증언 등을 종합하여 중증 상태가 아니었으며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치매 진단만으로는 의사무능력을 바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절취/횡령)의 증명: 불법행위 주장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함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인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증거 확보: 가족 간의 돈 거래라도 대여인지 증여인지, 상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녹음,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명책임의 중요성: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약정의 명확화: '부동산 매각 시 변제'와 같이 불확정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이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해야 변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날짜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무능력 입증의 어려움: 법률 행위 당시 당사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 기록만으로는 의사무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진단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증상, 관련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주변인의 증언,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주장의 증거: 계좌 입금 후 즉시 인출 같은 특이한 거래가 있더라도, 이것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이득 또는 절취/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인출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 예방: 부모님 생전에 자녀 간 금전 거래나 증여 내역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유언이나 증여 계약서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25
2018년 5월, 고속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갑자기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자녀들은 차량 수입회사를 상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차량 결함을 추정하여 수입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고로 사망한 F과 G의 자녀들로, 차량 수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사고 차량인 BMW의 수입회사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E: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른 피고들입니다. - 사망자 F: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당시 만 66세의 여성이었습니다. - 사망자 G: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F의 남편입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5월 4일 오전 10시 50분경, 운전자 F은 남편 G를 태우고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유성IC 부근 갓길에서 갑자기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F과 G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사고 차량의 수입회사인 C 주식회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차량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사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고속 주행했고 비상 경고등이 작동했으며, 운전자 F이 평소 과속 전력이 없는 66세의 여성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엔진 결함 시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수 있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 사고에서 제품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그 증명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D,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상 제품 결함을 추정하려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페달 오조작 부재'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시한 사고 당시 비정상적 주행,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의 간접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결함이 추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제조물 결함 등의 추정)**​: 이 조항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 대법원은 흔히 '급발진 사고'라고 불리는 유형의 사고에서 제조물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의 요건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 및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자가 급가속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제조물 책임 법리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공동소송)**​: 이 조항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즉 여러 피고에게 동시에 청구하되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소송절차로 모순 없이 해결해야 하며,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 적용**: 대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만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다른 피고들(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C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인용되는 이상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 **객관적인 증거 확보:** 사고 당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차량 운행 기록 장치(EDR) 데이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고 상황 구체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변화, 주행 경로, 엔진음, 비상등 작동 여부 등 비정상적 주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급발진 상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운전자 정보:**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 건강 상태, 운전 경력 등이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제동등 점등 여부:** 제동등(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는지 여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동등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엔진 계통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5. **동종 차량 결함 사례:** 해당 차량 모델에서 유사한 급발진이나 다른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제품 결함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2억 1천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C이며 C이 그 돈으로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무자력 상태인 C을 대신하여 C이 피고 B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행사(채권자대위권)하여, 피고 B로부터 대여금 2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지급 청구를 받은 사람 - C: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 - G: 피고 B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였으며, C이 원고에게 빌린 돈을 지급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심리 결과, A 주식회사는 실제로는 C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C은 이 돈을 피고 B의 채권자인 G에게 직접 지급하여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 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C이 피고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이 재산이 없는(무자력) 상태이므로 A 주식회사가 C을 대신하여 C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하려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신에게는 채무가 없으며, 설령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C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차용인이 누구인지, 원고 A가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C이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피고 B의 상계 항변과 신의칙 위배 주장이 타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가 직접 차용인이라는 주장)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C이 피고에게 재차 대여했다는 주장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C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C이 그 돈으로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C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 A 주식회사는 C이 피고 B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억 1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B의 상계 및 신의칙 위배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권과 구상권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이 조항은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이 피고 B의 채무를 G에게 대신 변제한 행위가 유효한 대위변제인지 판단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사무를 처리한 사람(수임인)은 위임자에게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이 피고 B의 묵시적인 부탁이나 위임에 따라 B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보아, C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이 이 조항에 근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사무관리자는 본인에게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의 변제가 피고 B에게 불리하지 않고 B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사무관리로서의 구상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지키기 위해 C이 피고 B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대신 행사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무자력) 상태여야 합니다.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성립**: 계약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이 피고 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피고 B의 묵시적 위임에 따른 것인지 판단할 때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며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대여 계약의 당사자와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여금 지급 방식이나 실제 돈을 수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위임이나 사무관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추후 구상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위하려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무자력) 상태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며, 상계 주장 시에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와 유효한 채권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인 다른 자녀에게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으며, 아버지가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일 때 피고가 은행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사실,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 피고의 불법행위를 모두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D의 자녀들이자 피고의 형제들로,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사망한 D의 자녀이자 원고들의 형제로,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망인 D: 2022년 9월 22일 사망한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E, F의 부모로,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이 되는 돈의 원래 소유자입니다. - E, F: 망인 D의 다른 자녀들로, 상속인 중 한 명이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D는 5남매(원고 A, B, 피고 C, E, F)를 두었는데, 2022년 9월 22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2014년 6월 24일부터 2016년 8월 5일까지 피고에게 6차례에 걸쳐 총 2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2월 16일 사이에 피고가 망인의 은행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했다가 즉시 현금으로 다시 인출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이 행위가 무효인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거나 절취 또는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1/5)에 따라 피고에게 각각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억 500만 원 중 일부(2천만 원)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나머지 돈 중 8,500만 원은 증여받은 것이며, 1억 원은 '피고 소유의 토지가 매각되면 변제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으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으며, 2억 원을 입금 후 인출한 것은 다른 형제들과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 망인과 합의 하에 대여금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총 2억 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여부,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2억 원을 다시 인출할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의 2억 원 인출 행위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절취/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대여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지급 사실,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 피고의 불법행위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금전 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여금 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돈을 수령한 사람이 이를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입증했으나,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계약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불확정기한과 변제기 도래: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 변제기는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시기의 도래사실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피고가 '토지 매각 시 변제'를 약정한 1억 원 대여금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보았고, 원고들이 이 기한이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무능력 입증책임: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참조). 원고들은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으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MSE, GDS 검사 결과, 망인의 영상 진술, 주변인 증언 등을 종합하여 중증 상태가 아니었으며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치매 진단만으로는 의사무능력을 바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절취/횡령)의 증명: 불법행위 주장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함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인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증거 확보: 가족 간의 돈 거래라도 대여인지 증여인지, 상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녹음,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명책임의 중요성: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약정의 명확화: '부동산 매각 시 변제'와 같이 불확정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이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해야 변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날짜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무능력 입증의 어려움: 법률 행위 당시 당사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 기록만으로는 의사무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진단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증상, 관련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주변인의 증언,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주장의 증거: 계좌 입금 후 즉시 인출 같은 특이한 거래가 있더라도, 이것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이득 또는 절취/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인출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 예방: 부모님 생전에 자녀 간 금전 거래나 증여 내역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유언이나 증여 계약서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