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1975년 내무부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단속되어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민간 수용 시설에 강제로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훈령의 위법성 및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 소멸시효 완성, 위자료 산정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정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분류되어 민간 수용시설(C)에 강제로 수용되며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1975년 내무부훈령을 발령하고 그 집행에 관여하며, 수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국가입니다. ### 분쟁 상황 1975년 12월 15일 발령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은 법률적 근거 없이 ‘부랑인’을 단속하고 민간 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훈령에 따라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 위치한 ‘C’라는 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며,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 강제 노역을 통한 노동력 착취 등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피고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예외적이며, 훈령의 위법성 및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1989년)으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피고는 수용 기간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며, 1년당 7,500만 원은 과다하게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무부훈령에 따른 강제수용이 위헌·위법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고, 위자료 산정 역시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2월 23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3월 22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훈령의 발령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조직적·집단적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2. **헌법상 기본권 및 관련 원칙**: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다음과 같은 헌법상 원칙들을 위반하여 위헌·위법하며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률유보원칙**: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훈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명확성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훈령에서 ‘부랑인’의 정의나 단속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훈령은 무기한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 **적법절차원칙**: 기본권 제한 시에는 영장주의나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훈령은 이러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 **체계정당성원리**: 내부 행정명령에 불과한 훈령이 대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법체계상 정당성을 위배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의 경우, 국가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보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사건의 특수성(예를 들어,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 은폐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책임**: 여러 공무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의 경우,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근거 없는 행정명령의 효력**: 내무부훈령과 같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헌법상 원칙(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 또는 위법하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증명**: 수용 시설에서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때, 본인의 일관된 진술뿐만 아니라 함께 수용되었던 다른 사람의 증언,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이나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 자료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의 부랑인 및 부랑아 보호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는 도시 미관 정리와 사회 통제를 목적으로 이뤄진 강제 단속 및 시설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당시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발령하고, 부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형제복지원(당시 명칭 K, I)과 위탁계약을 맺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구타, 강제노역, 교육권 침해 등의 가혹 행위를 겪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과거 형제복지원 운영자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정당행위를 부정하며, 국가의 묵인 및 비호 아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각 피해자의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 H의 공동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형제복지원 운영을 위탁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입니다. - L: 형제복지원의 운영자로, 원고들을 강제 감금하고 폭력, 강제 노역 등을 자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제복지원 (I):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부랑인들을 수용하여 운영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폭력과 강제 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 부산광역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형제복지원(당시 명칭 K)과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용 업무를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경찰: 거리의 부랑인들을 단속하여 파출소로 인계하고 형제복지원 등 수용시설로 강제 전원시킨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해방과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부랑인', '부랑아'를 전쟁 고아, 요보호 아동 등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오사카 엑스포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도시 미관 정리'를 명분으로 부랑인 단속이 강화되었고,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되면서 사실상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 수용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훈령은 경찰과 시·군·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부랑인을 단속하고, 연고 불확실자를 부랑인 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1975년 7월 '부산시 재생원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형제복지원(당시 K)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된 부랑인들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이러한 국가의 정책과 위탁계약 아래 단속된 사람들을 수용했지만, 실제로는 수용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감금, 구타, 가혹행위, 강제노역, 교육권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길거리에서 납치되듯 끌려와 강제로 수용되었으며, 반인권적인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제복지원 운영자 L은 1987년 감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차례의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상상고와 2021년 대법원 판결은 L의 감금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형제복지원 운영자의 인권침해를 묵인·비호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규명했습니다. 이러한 진실 규명을 바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본인 및 그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 판결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핵심 쟁점 국가가 1970년대~1980년대 '부랑인 단속'을 명목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 수용을 지시·묵인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정책(내무부훈령 제410호, 부산시 위탁계약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적절한 산정 방식과 범위,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역시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원고들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각 위자료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론종결일인 2024년 12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해당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 **훈령의 위헌·위법성**: 1975년에 발령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은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위법하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훈령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고, '부랑인'의 정의가 모호하며, 무기한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의 책임 있는 위탁 및 관리·감독 소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과 체결한 위탁계약 또한 위헌·위법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시설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는 형제복지원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강제노역, 교육권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하여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경찰 공권력의 단속, 당국의 수용 적격 여부 판단, 형제복지원의 입소 처리 전반에 걸쳐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으며, 이는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특정하지 않아도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위자료 산정**: 피해자들이 겪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수용 당시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점, 교육권 침해, 퇴소 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위헌·위법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간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 없는 훈령이나 조례에 기반한 공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령 위반'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됩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교육받을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행위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발령되었으므로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4. **명확성 원칙**: 법률이나 규정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 국민이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령상의 '부랑인'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5.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시 정화라는 명분으로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한 훈령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6. **적법절차 원칙**: 국가 작용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랑인 단속 및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의견 청취, 고지 등 적절한 절차가 부재하여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7. **영장주의 원칙**: 체포, 구금 등 인신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훈령에 따른 강제 수용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8.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과거 형제복지원 운영자에 대한 재판에서 이 조항이 감금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되었으나, 대법원은 국가의 부당한 관행과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인권침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9. **구 아동복리법, 구 생활보호법,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법원은 이러한 법률들이 요보호 아동이나 피보호자를 강제로 수용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대상자의 보호와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들 법률이 훈령의 상위법령 관계에 있지 않으며, 훈령과 같은 강제 단속·수용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고, 이는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국가의 책임 범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비록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령의 위헌성 판단**: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훈령, 조례, 지침 등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거나 명확성,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사실의 입증**: 수십 년 전의 사건이라 관련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증인의 증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산정의 고려 요소**: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수용 기간,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 교육받을 권리 침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배상 지연으로 인한 화폐 가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5. **진실 규명의 중요성**: 유사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 규명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법적 구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 M, N과 피고 대한민국이 각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N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N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M의 항소와 피고가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명한 훈령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 무효이고, 이에 따른 국가의 일련의 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들 (원고들 A부터 O):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이 중 원고 N은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증액되었고, 원고 M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A-L, O)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피고): 과거 '부랑인 단속 및 수용' 훈령을 발령하고 집행하여 원고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주체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국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75년 내무부장관이 발령한 '부랑인 단속 및 수용' 훈령과 부산시 재생원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이 주된 배경입니다. 당시 정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운영하며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연고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시·도 단위의 부랑인 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민간법인인 P 등에 이 사업을 위탁했는데, 수용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엄격한 경비·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된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기한의 정함 없는 감금, 구타 등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아동들의 교육 기회 박탈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원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내무부장관이 발령한 '부랑인' 단속 및 수용 관련 훈령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법률유보 원칙, 그리고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셋째, 국가배상책임 인정 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넷째, P 시설 등 민간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N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N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 M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A-L, O)에 대해 제기한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M에 대한 제1심 판결과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N과 피고 사이에서는 90%는 원고 N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M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30%는 원고 M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N,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원고 N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과거 정부의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고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를 어긴 위법한 행정작용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특정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고 설명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신체의 자유 및 법률유보 원칙)**​: 헌법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 구금, 처벌 등을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랑인 수용 훈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의 훈령으로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 것은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생활보호법**: 이 법은 보호대상자를 규정하고 생계보호, 의료보호 등을 제공하며, 보호시설 위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호기관의 지도나 지시는 피보호자의 자유를 존중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피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시는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보호자가 보호를 거부하면 보호조치를 정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부랑인 수용 훈령이 수용된 부랑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이탈 방지를 위해 감시하고 경계하도록 한 것은 구 생활보호법의 이러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배상책임(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및 조직 과실 이론)**​: 대법원 판례(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특정하여 증명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훈령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국가작용에 다수의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S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관련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었고, 달리 원고들이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 시'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S 등 P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특수감금'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이러한 형사판결의 결론이 직접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의 위법한 훈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았거나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의 위법성 확인**: 과거 특정 시기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이나 훈령 등이 현재의 헌법 가치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보였던 행정행위도 나중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책임의 폭넓은 인정**: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다수의 공무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한 국가의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개별 공무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소멸시효의 특수성**: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지만,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의 은폐나 피해자가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과 같이 국가가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수용 기록과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진술의 구체성, 제3자 증언, 당시 사회적 배경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 수용자의 경우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수용 기간, 고통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판결문에서 제시된 금액과 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1975년 내무부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단속되어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민간 수용 시설에 강제로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훈령의 위법성 및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 소멸시효 완성, 위자료 산정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정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분류되어 민간 수용시설(C)에 강제로 수용되며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1975년 내무부훈령을 발령하고 그 집행에 관여하며, 수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국가입니다. ### 분쟁 상황 1975년 12월 15일 발령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은 법률적 근거 없이 ‘부랑인’을 단속하고 민간 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훈령에 따라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 위치한 ‘C’라는 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며,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 강제 노역을 통한 노동력 착취 등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피고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예외적이며, 훈령의 위법성 및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1989년)으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피고는 수용 기간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며, 1년당 7,500만 원은 과다하게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무부훈령에 따른 강제수용이 위헌·위법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고, 위자료 산정 역시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2월 23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3월 22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훈령의 발령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조직적·집단적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2. **헌법상 기본권 및 관련 원칙**: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다음과 같은 헌법상 원칙들을 위반하여 위헌·위법하며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률유보원칙**: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훈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명확성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훈령에서 ‘부랑인’의 정의나 단속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훈령은 무기한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 **적법절차원칙**: 기본권 제한 시에는 영장주의나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훈령은 이러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 **체계정당성원리**: 내부 행정명령에 불과한 훈령이 대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법체계상 정당성을 위배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의 경우, 국가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보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사건의 특수성(예를 들어,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 은폐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책임**: 여러 공무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의 경우,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근거 없는 행정명령의 효력**: 내무부훈령과 같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헌법상 원칙(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 또는 위법하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증명**: 수용 시설에서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때, 본인의 일관된 진술뿐만 아니라 함께 수용되었던 다른 사람의 증언,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이나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 자료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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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의 부랑인 및 부랑아 보호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는 도시 미관 정리와 사회 통제를 목적으로 이뤄진 강제 단속 및 시설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당시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발령하고, 부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형제복지원(당시 명칭 K, I)과 위탁계약을 맺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구타, 강제노역, 교육권 침해 등의 가혹 행위를 겪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과거 형제복지원 운영자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정당행위를 부정하며, 국가의 묵인 및 비호 아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각 피해자의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 H의 공동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형제복지원 운영을 위탁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입니다. - L: 형제복지원의 운영자로, 원고들을 강제 감금하고 폭력, 강제 노역 등을 자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제복지원 (I):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부랑인들을 수용하여 운영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폭력과 강제 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 부산광역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형제복지원(당시 명칭 K)과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용 업무를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경찰: 거리의 부랑인들을 단속하여 파출소로 인계하고 형제복지원 등 수용시설로 강제 전원시킨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해방과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부랑인', '부랑아'를 전쟁 고아, 요보호 아동 등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오사카 엑스포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도시 미관 정리'를 명분으로 부랑인 단속이 강화되었고,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되면서 사실상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 수용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훈령은 경찰과 시·군·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부랑인을 단속하고, 연고 불확실자를 부랑인 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1975년 7월 '부산시 재생원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형제복지원(당시 K)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된 부랑인들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이러한 국가의 정책과 위탁계약 아래 단속된 사람들을 수용했지만, 실제로는 수용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감금, 구타, 가혹행위, 강제노역, 교육권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길거리에서 납치되듯 끌려와 강제로 수용되었으며, 반인권적인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제복지원 운영자 L은 1987년 감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차례의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상상고와 2021년 대법원 판결은 L의 감금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형제복지원 운영자의 인권침해를 묵인·비호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규명했습니다. 이러한 진실 규명을 바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본인 및 그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 판결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핵심 쟁점 국가가 1970년대~1980년대 '부랑인 단속'을 명목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 수용을 지시·묵인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정책(내무부훈령 제410호, 부산시 위탁계약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적절한 산정 방식과 범위,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역시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원고들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각 위자료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론종결일인 2024년 12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해당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 **훈령의 위헌·위법성**: 1975년에 발령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은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위법하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훈령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고, '부랑인'의 정의가 모호하며, 무기한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의 책임 있는 위탁 및 관리·감독 소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과 체결한 위탁계약 또한 위헌·위법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시설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는 형제복지원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강제노역, 교육권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하여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경찰 공권력의 단속, 당국의 수용 적격 여부 판단, 형제복지원의 입소 처리 전반에 걸쳐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으며, 이는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특정하지 않아도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위자료 산정**: 피해자들이 겪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수용 당시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점, 교육권 침해, 퇴소 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위헌·위법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간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 없는 훈령이나 조례에 기반한 공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령 위반'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됩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교육받을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행위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발령되었으므로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4. **명확성 원칙**: 법률이나 규정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 국민이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령상의 '부랑인'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5.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시 정화라는 명분으로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한 훈령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6. **적법절차 원칙**: 국가 작용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랑인 단속 및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의견 청취, 고지 등 적절한 절차가 부재하여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7. **영장주의 원칙**: 체포, 구금 등 인신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훈령에 따른 강제 수용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8.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과거 형제복지원 운영자에 대한 재판에서 이 조항이 감금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되었으나, 대법원은 국가의 부당한 관행과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인권침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9. **구 아동복리법, 구 생활보호법,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법원은 이러한 법률들이 요보호 아동이나 피보호자를 강제로 수용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대상자의 보호와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들 법률이 훈령의 상위법령 관계에 있지 않으며, 훈령과 같은 강제 단속·수용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고, 이는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국가의 책임 범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비록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령의 위헌성 판단**: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훈령, 조례, 지침 등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거나 명확성,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사실의 입증**: 수십 년 전의 사건이라 관련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증인의 증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산정의 고려 요소**: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수용 기간,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 교육받을 권리 침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배상 지연으로 인한 화폐 가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5. **진실 규명의 중요성**: 유사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 규명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법적 구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 M, N과 피고 대한민국이 각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N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N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M의 항소와 피고가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명한 훈령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 무효이고, 이에 따른 국가의 일련의 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들 (원고들 A부터 O):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이 중 원고 N은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증액되었고, 원고 M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A-L, O)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피고): 과거 '부랑인 단속 및 수용' 훈령을 발령하고 집행하여 원고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주체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국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75년 내무부장관이 발령한 '부랑인 단속 및 수용' 훈령과 부산시 재생원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이 주된 배경입니다. 당시 정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운영하며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연고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시·도 단위의 부랑인 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민간법인인 P 등에 이 사업을 위탁했는데, 수용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엄격한 경비·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된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기한의 정함 없는 감금, 구타 등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아동들의 교육 기회 박탈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원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내무부장관이 발령한 '부랑인' 단속 및 수용 관련 훈령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법률유보 원칙, 그리고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셋째, 국가배상책임 인정 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넷째, P 시설 등 민간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N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N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 M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A-L, O)에 대해 제기한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M에 대한 제1심 판결과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N과 피고 사이에서는 90%는 원고 N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M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30%는 원고 M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N,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원고 N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과거 정부의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고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를 어긴 위법한 행정작용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특정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고 설명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신체의 자유 및 법률유보 원칙)**​: 헌법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 구금, 처벌 등을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랑인 수용 훈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의 훈령으로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 것은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생활보호법**: 이 법은 보호대상자를 규정하고 생계보호, 의료보호 등을 제공하며, 보호시설 위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호기관의 지도나 지시는 피보호자의 자유를 존중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피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시는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보호자가 보호를 거부하면 보호조치를 정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부랑인 수용 훈령이 수용된 부랑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이탈 방지를 위해 감시하고 경계하도록 한 것은 구 생활보호법의 이러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배상책임(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및 조직 과실 이론)**​: 대법원 판례(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특정하여 증명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훈령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국가작용에 다수의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S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관련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었고, 달리 원고들이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 시'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S 등 P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특수감금'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이러한 형사판결의 결론이 직접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의 위법한 훈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았거나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의 위법성 확인**: 과거 특정 시기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이나 훈령 등이 현재의 헌법 가치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보였던 행정행위도 나중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책임의 폭넓은 인정**: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다수의 공무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한 국가의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개별 공무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소멸시효의 특수성**: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지만,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의 은폐나 피해자가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과 같이 국가가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수용 기록과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진술의 구체성, 제3자 증언, 당시 사회적 배경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 수용자의 경우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수용 기간, 고통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판결문에서 제시된 금액과 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