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채권자 회사들의 전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였던 채무자가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경쟁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했으나, 채무자가 실제로 경쟁 업체를 지배하거나 관련 활동을 통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음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며, 패밀리레스토랑 'K'의 지분 100%를 인수한 회사 - 채권자 D 주식회사: 채권자 A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이며, 이전 회사인 'P'를 흡수합병하여 관련 계약을 승계함 - 채무자 H: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채권자 D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던 인물 - 주식회사 O: 채무자 H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투자관리 및 컨설팅 회사로, 'N'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 - 주식회사 N: 'Q', 'R', 'S' 등의 서양식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회사로, 'O'에 의해 인수되어 채권자들의 계열회사인 'K'와 경쟁 관계에 있음 - L: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채무자 H의 재직 당시 'K'의 상무로 근무했던 인물 - W: 채무자 H 소유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채권자들은 이 인물로부터 채무자 H가 'N' 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음 ### 분쟁 상황 채무자 H는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채권자 D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2019년과 2021년에 채권자들과 퇴직 후 36개월 동안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경쟁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채무자 H는 채권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11월 8일에는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0일 채무자 H의 측근으로 지목된 L이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주식회사 O이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O은 2024년 9월 4일 'Q', 'R', 'S' 등의 서양식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N은 채권자들의 계열회사인 'K'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H가 O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N를 인수한 것이 경업금지 약정 및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경쟁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H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N 인수 자금 약 200억 원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며, N 인수 후 Q의 인테리어와 메뉴 등이 K와 유사하게 변경된 점을 채무자 H의 관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 2. 채무자 H가 주식회사 O을 통해 경쟁사인 주식회사 N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를 하여 경업금지 약정 또는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채무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소명될 경우, 채권자들이 신청한 가처분(경업금지 및 간접강제)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채권자들의 항고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들의 영업상 이익, 채무자의 고위직 지위 및 영업 비밀 접근성, 36개월이라는 경업금지 기간의 적정성, 고액의 보상(연봉 외 성과급 약 153억 원, 상여금 약 34억 원) 제공 여부, 그리고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 **O 설립 및 N 인수 배후 의혹**: 채무자가 L, M을 내세워 O을 설립하고 N를 인수한 실질적 인수인이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신문기사 등 간접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 **인수자금 조달 의혹**: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W로부터 N 인수를 위한 투자금 200억 원을 조달했다는 주장은 실제 투자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W는 투자약정서가 폐기되었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 불응 효과**: 채무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은 문서 자체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핵심 사실관계까지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영업 방식 유사성 의혹**: 'Q'의 인테리어나 메뉴 등이 'K'와 일부 유사하더라도, 이것이 독창적인 영업비밀이라거나 채무자의 노하우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채무자의 실질적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경업금지 약정 또는 상법 제39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간접강제 신청**: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여 경업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들이 전 대표이사인 채무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신청한 가처분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실제로 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퇴직 임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족적 가처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고위직 지위, 고액의 보상,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 비밀 존재 등을 근거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거나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심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경업 활동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조항에 따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채무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 없이 권리 제한을 수인하게 되므로, 피보전권리 소명에 더 높은 정도의 증명이 요구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349조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음에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문서 자체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진실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문서로 입증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실 관계(예: 특정 계약서로 인해 특정 자금이 조달되었다는 주장)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을 근거로 인수 자금 조달 주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단순히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원은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의 적정성, 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고위 임원이나 핵심 기술 보유자의 경우 일반 직원보다 더 넓고 긴 기간의 경업금지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대가가 제공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2. **경업금지 의무 위반의 입증**: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측은 상대방이 실제로 경쟁 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측근을 내세웠다'거나 '영업 방식이 유사하다'는 간접적인 의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 의사결정 참여 증거, 명확한 영업비밀 유용 증거 등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만족적 가처분의 높은 소명 요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업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채권자의 권리 존재 및 위반 사실에 대해 통상적인 보전처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명확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모호한 정황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얻기 어렵습니다. 4.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제한**: 소송 중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이는 해당 문서의 성질, 내용 등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 문서가 입증하려던 핵심 사실관계까지 저절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만 의존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운영하는 A회사가 이용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웹·앱) 활동 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회사는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며 동의 절차도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회사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주체이며 동의 절차가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회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B'와 'C'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타사 웹·앱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입니다. - 웹·앱 사업자 (광고주): A회사의 비즈니스 도구를 설치하여 이용자 행태정보가 A회사 서버로 전송되도록 한 사업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회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와 'C'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A회사는 이용자들의 행태정보 분석과 맞춤형 광고 등을 목적으로, 웹·앱 사업자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앱에 설치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도구(D, E)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A회사 회원이 다른 웹·앱에서 활동한 '타사 행태정보'(사용 이력, 구매 내역 등)가 A회사 서버로 전송되었고, A회사는 이를 A회원의 계정 정보(온라인 식별자)와 결합하여 회원별로 축적·관리하며 맞춤형 광고 및 콘텐츠 제공 등에 활용했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회사가 이러한 타사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14일 A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8억 원(미화 2,240만 8,000달러에 해당하는 30,80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자신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아니며 웹·앱 사업자(광고주)에게 동의 책임이 있거나, 설령 수집 주체라 하더라도 이미 '데이터 정책'을 통해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처분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사 웹·앱에서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 주체가 A회사인지, 아니면 A회사와 계약한 웹·앱 사업자인지 여부. 2. A회사가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특히, A회사의 '데이터 정책' 고지 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동의 절차였는지.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약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 A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A회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주체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정책'을 통해 동의를 받는 방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사후 거부)에 해당하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가 정한 동의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확하고 투명한 사전 동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회사는 타사 웹·앱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러한 고지 및 동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A회사의 '데이터 정책' 방식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기초하여,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A회사의 동의 절차가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회사가 온라인 식별자와 결합된 타사 행태정보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받아 회원 계정과 매칭하고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점을 들어, A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동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과징금 부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원고의 전체 광고 매출액 중 한국 활성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으며, 법원은 이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과징금 액수가 높아지며, 장기 위반행위나 과거 과징금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주체 명확화**: 타사의 웹·앱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누가 취득하고 이용하는 주체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최종적으로 식별된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 **사전 동의(Opt-in) 원칙 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사후 거부)이 아닌 '옵트인(Opt-in) 방식'(사전 동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자가 명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동의 내용의 명확성 및 투명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명확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책'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 **복잡한 설명 최소화**: 수백 줄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약관을 스크롤해서 확인해야 하거나, '더 알아보기' 링크를 통해서만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적법한 동의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술적 어려움은 면책 사유 아님**: 개인정보 수집·활용 방식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이나 사업 구조 변경의 위험은 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법규 준수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타사 정보 활용 시 특별한 주의**: 다른 사업자의 웹·앱에서 발생하는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때는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익명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과징금 부과 기준 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중과실 여부 포함),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위반 이력 또한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는 피해회사인 AL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단결정 성장장비의 핵심 부품인 '핫존 설계도면'과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중국 M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AL 퇴사 시 핫존 도면을 무단 반출했고, 이후 E사 재직 중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M사와의 계약에 이 도면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C(E사 대표)과 B(E사 제조본부장)는 이를 공모하여 실행했고, 피고인 D(E사 연구소장)는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핫존 도면의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사용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시행 전 취득된 기술이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스케일로드 도면 취득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회사 (주식회사 AL): 반도체 웨이퍼 제조 분야 국내 1위, 세계 5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핫존 설계기술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A (전 AL 그로잉 개발팀 대리/과장, 현 E 연구소장):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자였으며 퇴사 시 핫존 도면을 무단 반출하고, 이후 E사에서 해당 도면을 사용하여 핫존 설계를 지시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전 AL 장비기술계장, 현 E 제조본부장): 단결정 성장 장비 하드웨어 전문가로, 피고인 A과 함께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공모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E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해 핫존 도면 사용에 관여하고 승인한 핵심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전 AG 생산기술팀, 현 E 연구소장):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E: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경영난을 겪다가 중국 M사와의 계약을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주체입니다. - 중국 M사: 중국 상해에 소재한 신생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로, 피고인 E로부터 단결정 성장장비와 함께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기술을 제공받은 곳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5년 무렵 태양광 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상해의 신생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인 M로부터 핫존이 설계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 납품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E사는 자체적으로 반도체용 핫존을 설계할 능력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M사와의 계약 성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피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설계도면'을 사용하기로 피고인 C(E사 대표이사) 및 B(E사 제조본부장)와 공모하였고, 이를 이용해 핫존 설계를 진행한 후 M사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영장의 객관적·인적 관련성 부족, 노트북 원본 압수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지연, 개인정보 포함 파일 및 OST 파일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누설' 및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넷째,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범행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핫존 설계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특히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서 '대구경'이 직경 300mm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여섯째, 피고인 A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에 핫존 도면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의 사용 및 공개 행위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합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벌금 3억 원에 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 D은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취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며 그 보호기간도 도과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가 이 도면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해당 기술을 취득한 시점(2006년 11월)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2007년 4월 28일) 이전이었으므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 D이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는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개념**: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위반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특히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사건 적용**: 법원은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 영업비밀의 모든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며, 피고인 A이 2006년 반출한 도면일지라도 2015년 사용 시점에 보호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 도면을 중국 M사에 제공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누설' 및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 **개념**: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 중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하며,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취득'의 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원이 재직 중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미 '취득한 상태'로 보며, 단순히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퇴사 후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사용 권한이 상실된 상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복사하는 등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법원은 '핫존 설계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에 해당하고, '대구경'은 직경 300mm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기술 자체의 산업기술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핫존 도면'을 취득한 시점(2006년 11월)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2007년 4월 28일) 이전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취득 행위가 법 시행 전의 일이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따른 것으로, 결국 '산업기술의 사용·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이 '스케일로드 도면'을 취득한 행위는 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이 핫존 도면 유출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4. **양벌규정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직원들의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관리 강화**: 기업은 핵심 기술과 설계도면이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비공지성(공개되지 않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치를 지님), 비밀관리성(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의 세 가지 요건을 철저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2. **퇴직 직원 관리 철저**: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 자료의 무단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용하던 업무용 기기(PC, 노트북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파기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및 퇴사 후 의무 고지 등도 중요합니다. 3. **법규 적용 시점 확인**: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의 경우,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된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취득 및 사용 시점의 법률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해외 기업과의 기술 거래 신중**: 해외 기업, 특히 기술력이 부족한 신생 기업과의 기술 관련 거래 시에는 계약 단계부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기술적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의 범위, 사용 목적,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5. **증거 수집 절차 준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와 관련된 절차적 적법성(영장의 객관적·인적 관련성, 저장매체 원본 압수 예외 사유, 상세목록 교부 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채권자 회사들의 전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였던 채무자가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경쟁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했으나, 채무자가 실제로 경쟁 업체를 지배하거나 관련 활동을 통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음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며, 패밀리레스토랑 'K'의 지분 100%를 인수한 회사 - 채권자 D 주식회사: 채권자 A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이며, 이전 회사인 'P'를 흡수합병하여 관련 계약을 승계함 - 채무자 H: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채권자 D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던 인물 - 주식회사 O: 채무자 H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투자관리 및 컨설팅 회사로, 'N'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 - 주식회사 N: 'Q', 'R', 'S' 등의 서양식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회사로, 'O'에 의해 인수되어 채권자들의 계열회사인 'K'와 경쟁 관계에 있음 - L: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채무자 H의 재직 당시 'K'의 상무로 근무했던 인물 - W: 채무자 H 소유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채권자들은 이 인물로부터 채무자 H가 'N' 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음 ### 분쟁 상황 채무자 H는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채권자 D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2019년과 2021년에 채권자들과 퇴직 후 36개월 동안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경쟁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채무자 H는 채권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11월 8일에는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0일 채무자 H의 측근으로 지목된 L이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주식회사 O이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O은 2024년 9월 4일 'Q', 'R', 'S' 등의 서양식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N은 채권자들의 계열회사인 'K'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H가 O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N를 인수한 것이 경업금지 약정 및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경쟁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H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N 인수 자금 약 200억 원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며, N 인수 후 Q의 인테리어와 메뉴 등이 K와 유사하게 변경된 점을 채무자 H의 관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 2. 채무자 H가 주식회사 O을 통해 경쟁사인 주식회사 N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를 하여 경업금지 약정 또는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채무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소명될 경우, 채권자들이 신청한 가처분(경업금지 및 간접강제)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채권자들의 항고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들의 영업상 이익, 채무자의 고위직 지위 및 영업 비밀 접근성, 36개월이라는 경업금지 기간의 적정성, 고액의 보상(연봉 외 성과급 약 153억 원, 상여금 약 34억 원) 제공 여부, 그리고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 **O 설립 및 N 인수 배후 의혹**: 채무자가 L, M을 내세워 O을 설립하고 N를 인수한 실질적 인수인이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신문기사 등 간접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 **인수자금 조달 의혹**: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W로부터 N 인수를 위한 투자금 200억 원을 조달했다는 주장은 실제 투자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W는 투자약정서가 폐기되었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 불응 효과**: 채무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은 문서 자체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핵심 사실관계까지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영업 방식 유사성 의혹**: 'Q'의 인테리어나 메뉴 등이 'K'와 일부 유사하더라도, 이것이 독창적인 영업비밀이라거나 채무자의 노하우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채무자의 실질적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경업금지 약정 또는 상법 제39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간접강제 신청**: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여 경업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들이 전 대표이사인 채무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신청한 가처분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실제로 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퇴직 임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족적 가처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고위직 지위, 고액의 보상,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 비밀 존재 등을 근거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거나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심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경업 활동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조항에 따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채무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 없이 권리 제한을 수인하게 되므로, 피보전권리 소명에 더 높은 정도의 증명이 요구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349조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음에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문서 자체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진실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문서로 입증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실 관계(예: 특정 계약서로 인해 특정 자금이 조달되었다는 주장)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을 근거로 인수 자금 조달 주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단순히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원은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의 적정성, 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고위 임원이나 핵심 기술 보유자의 경우 일반 직원보다 더 넓고 긴 기간의 경업금지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대가가 제공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2. **경업금지 의무 위반의 입증**: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측은 상대방이 실제로 경쟁 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측근을 내세웠다'거나 '영업 방식이 유사하다'는 간접적인 의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 의사결정 참여 증거, 명확한 영업비밀 유용 증거 등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만족적 가처분의 높은 소명 요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업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채권자의 권리 존재 및 위반 사실에 대해 통상적인 보전처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명확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모호한 정황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얻기 어렵습니다. 4.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제한**: 소송 중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이는 해당 문서의 성질, 내용 등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 문서가 입증하려던 핵심 사실관계까지 저절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만 의존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운영하는 A회사가 이용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웹·앱) 활동 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회사는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며 동의 절차도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회사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주체이며 동의 절차가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회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B'와 'C'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타사 웹·앱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입니다. - 웹·앱 사업자 (광고주): A회사의 비즈니스 도구를 설치하여 이용자 행태정보가 A회사 서버로 전송되도록 한 사업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회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와 'C'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A회사는 이용자들의 행태정보 분석과 맞춤형 광고 등을 목적으로, 웹·앱 사업자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앱에 설치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도구(D, E)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A회사 회원이 다른 웹·앱에서 활동한 '타사 행태정보'(사용 이력, 구매 내역 등)가 A회사 서버로 전송되었고, A회사는 이를 A회원의 계정 정보(온라인 식별자)와 결합하여 회원별로 축적·관리하며 맞춤형 광고 및 콘텐츠 제공 등에 활용했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회사가 이러한 타사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14일 A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8억 원(미화 2,240만 8,000달러에 해당하는 30,80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자신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아니며 웹·앱 사업자(광고주)에게 동의 책임이 있거나, 설령 수집 주체라 하더라도 이미 '데이터 정책'을 통해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처분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사 웹·앱에서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 주체가 A회사인지, 아니면 A회사와 계약한 웹·앱 사업자인지 여부. 2. A회사가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특히, A회사의 '데이터 정책' 고지 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동의 절차였는지.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약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 A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A회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주체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정책'을 통해 동의를 받는 방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사후 거부)에 해당하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가 정한 동의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확하고 투명한 사전 동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회사는 타사 웹·앱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러한 고지 및 동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A회사의 '데이터 정책' 방식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기초하여,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A회사의 동의 절차가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회사가 온라인 식별자와 결합된 타사 행태정보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받아 회원 계정과 매칭하고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점을 들어, A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동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과징금 부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원고의 전체 광고 매출액 중 한국 활성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으며, 법원은 이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과징금 액수가 높아지며, 장기 위반행위나 과거 과징금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주체 명확화**: 타사의 웹·앱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누가 취득하고 이용하는 주체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최종적으로 식별된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 **사전 동의(Opt-in) 원칙 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사후 거부)이 아닌 '옵트인(Opt-in) 방식'(사전 동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자가 명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동의 내용의 명확성 및 투명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명확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책'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 **복잡한 설명 최소화**: 수백 줄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약관을 스크롤해서 확인해야 하거나, '더 알아보기' 링크를 통해서만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적법한 동의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술적 어려움은 면책 사유 아님**: 개인정보 수집·활용 방식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이나 사업 구조 변경의 위험은 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법규 준수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타사 정보 활용 시 특별한 주의**: 다른 사업자의 웹·앱에서 발생하는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때는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익명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과징금 부과 기준 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중과실 여부 포함),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위반 이력 또한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는 피해회사인 AL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단결정 성장장비의 핵심 부품인 '핫존 설계도면'과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중국 M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AL 퇴사 시 핫존 도면을 무단 반출했고, 이후 E사 재직 중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M사와의 계약에 이 도면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C(E사 대표)과 B(E사 제조본부장)는 이를 공모하여 실행했고, 피고인 D(E사 연구소장)는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핫존 도면의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사용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시행 전 취득된 기술이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스케일로드 도면 취득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회사 (주식회사 AL): 반도체 웨이퍼 제조 분야 국내 1위, 세계 5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핫존 설계기술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A (전 AL 그로잉 개발팀 대리/과장, 현 E 연구소장):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자였으며 퇴사 시 핫존 도면을 무단 반출하고, 이후 E사에서 해당 도면을 사용하여 핫존 설계를 지시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전 AL 장비기술계장, 현 E 제조본부장): 단결정 성장 장비 하드웨어 전문가로, 피고인 A과 함께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공모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E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해 핫존 도면 사용에 관여하고 승인한 핵심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전 AG 생산기술팀, 현 E 연구소장):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E: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경영난을 겪다가 중국 M사와의 계약을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주체입니다. - 중국 M사: 중국 상해에 소재한 신생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로, 피고인 E로부터 단결정 성장장비와 함께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기술을 제공받은 곳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5년 무렵 태양광 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상해의 신생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인 M로부터 핫존이 설계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 납품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E사는 자체적으로 반도체용 핫존을 설계할 능력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M사와의 계약 성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피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설계도면'을 사용하기로 피고인 C(E사 대표이사) 및 B(E사 제조본부장)와 공모하였고, 이를 이용해 핫존 설계를 진행한 후 M사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영장의 객관적·인적 관련성 부족, 노트북 원본 압수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지연, 개인정보 포함 파일 및 OST 파일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누설' 및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넷째,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범행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핫존 설계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특히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서 '대구경'이 직경 300mm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여섯째, 피고인 A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에 핫존 도면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의 사용 및 공개 행위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합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벌금 3억 원에 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 D은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취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며 그 보호기간도 도과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가 이 도면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해당 기술을 취득한 시점(2006년 11월)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2007년 4월 28일) 이전이었으므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 D이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는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개념**: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위반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특히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사건 적용**: 법원은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 영업비밀의 모든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며, 피고인 A이 2006년 반출한 도면일지라도 2015년 사용 시점에 보호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 도면을 중국 M사에 제공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누설' 및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 **개념**: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 중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하며,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취득'의 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원이 재직 중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미 '취득한 상태'로 보며, 단순히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퇴사 후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사용 권한이 상실된 상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복사하는 등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법원은 '핫존 설계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에 해당하고, '대구경'은 직경 300mm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기술 자체의 산업기술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핫존 도면'을 취득한 시점(2006년 11월)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2007년 4월 28일) 이전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취득 행위가 법 시행 전의 일이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따른 것으로, 결국 '산업기술의 사용·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이 '스케일로드 도면'을 취득한 행위는 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이 핫존 도면 유출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4. **양벌규정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직원들의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관리 강화**: 기업은 핵심 기술과 설계도면이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비공지성(공개되지 않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치를 지님), 비밀관리성(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의 세 가지 요건을 철저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2. **퇴직 직원 관리 철저**: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 자료의 무단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용하던 업무용 기기(PC, 노트북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파기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및 퇴사 후 의무 고지 등도 중요합니다. 3. **법규 적용 시점 확인**: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의 경우,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된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취득 및 사용 시점의 법률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해외 기업과의 기술 거래 신중**: 해외 기업, 특히 기술력이 부족한 신생 기업과의 기술 관련 거래 시에는 계약 단계부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기술적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의 범위, 사용 목적,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5. **증거 수집 절차 준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와 관련된 절차적 적법성(영장의 객관적·인적 관련성, 저장매체 원본 압수 예외 사유, 상세목록 교부 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